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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8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4-01-30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쉬웠던 한해가 어김없이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웠던 한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난 한해는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바쁘고 보람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속에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 못지 않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능동적인 사고로 오로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위원들의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사 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국. 과. 소장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전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경기도 과천에 출장 중에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린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만택 총무국장, 황양규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삼수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8일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가 없는 국. 과. 소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월 정액 수당을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서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유도하고 수당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당지급액 상한선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합 이후 1995년부터 변호사한테 월 정액수당을 1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도 수당을 현실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타 시. 도와 비슷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제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5만원을 올려서 20만원으로 지급하고 혹시 수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1995년부터 15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금까지 15만원으로 지급했다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다른 시. 군에서 어떻게 주는 관례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도와 창원, 마산, 김해, 진해, 사천, 산청 등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양은 27만5,000원, 합천은 29만원, 거창은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수당은 가장 작게 주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수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곳은 법률고문 변호사가 한 명입니다. 저희들은 두명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할 때에 타 시. 군에서 내년도에 올리면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 심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부터 계속해서 15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셨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15만원에서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시. 군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2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예산 제안설명 시에도 그렇고 감사 때에도 그런데 법률고문 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경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7년 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해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벌써 2001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곳은 2년 전부터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정해서 법률고문 변호사의 수당을 줄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규칙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규칙은 정하지 않을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규칙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변호사한테 위임한 것이 여섯 건, 2003년도에는 다섯 건입니다. 위임현황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미한 것은 직접 소송을 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자체소송을 하니까 건수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법률자문을 하는 현황을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문을 한 것은 2002년 37건, 2003년 45건, 면담은 17건에서 26건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소송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라는 취지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되면 수당을 완전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씩 상향 지급해야 되겠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6조 제1항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15만원 이상은 못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가 30년 만에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나 마산시의 경우를 보면 2001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주시에도 늦은 감은 있어도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정해 놓으면 좋을 것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15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50만원도 될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타 도시는 타 도시이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꼭 비교를 해서 할 필요는 무엇이 있겠느냐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서, 15만원으로 30년을 유지해 왔는데 왜 갑자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타이트하게 수당을 묶어 놓으면 타 시. 군에서 30만원, 40만원으로 주면 조례를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조례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순명

정순명위원

조례개정은 시행하다가 안 되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인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타 시. 군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30년을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왔는데 액수를 정해 놓으면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30년이 아니고 '95년도 통합하고 나서 수당을 15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10년간 주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전에는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통합 전에는 진주시와 진양군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진주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진양군은 2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후부터 15만원이하로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당을 낮춘다는 것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진양군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주고 진주시에서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15만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0년 동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한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시지 말고 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15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까지는 15만원이하로 한다로 해 놓고 10년을 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광범위하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해 놓고 예산서에 수당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타 시. 군에도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단체장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묶으라고 하시면 묶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투명하고 밝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진주시는 금액을 정해 놓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15만원이하로 해서 10년을 해 왔는데 금액을 정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정경천위원

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개정도 안 하고 수당을 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올해 20만원으로 책정되었죠? 조례 개정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산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정경천위원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 조례를 인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조례 개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매년 인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앞의 예를 보더라도 10년 동안 인상없이 진행되어와도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일일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각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타 내용들도 포함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포괄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례에서 얼마 이하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올해는 2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권자가 30만원정도 지급하라고 하면 또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타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타 시. 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도 지금까지 10여년간 15만원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명확하게 지급을 했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넣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받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고 일하기도 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또 소송을 맡게 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까? 월 수당을 주고 소송사건 맡을 때 승소를 하면 수당을 또 지급을 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그렇게 하면 매월 수당을 줄 필요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법률고문 변호사인데 수당을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소송업무 위임 현황해서 2002년, 2003년 건수가 11건으로 위임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조정, 화해 건과 합해서 2002년, 2003년에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정보고라는 잡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잡지를 보면 진주시의 경우에는 소송 담당 공무원들이 송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담당하는 소송업무보다 승소율이 높다라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업무를 담당하면 오히려 승소율이 높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때 수당을 별도로 주고 또 변호사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에, 물론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을 받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김형택위원

법률자문을 받아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자문을 많이 받지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요 자문을 받고 소송업무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자문을 받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맞고 수당을 없애는 것은

김형택위원

소송업무 위임을 해서 패소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부 승소를 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고문변호사한테 한 것은 전부 승소를 했고 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화해, 조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려울 때 법률고문 변호사가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김형택위원

패소는 한 건도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패소는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법률자문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37건, 2003년도에는 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자문이 많이 늘어나는데, 면담은 공무원들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면담한 건입니까? 시민들이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공무원들이 자문한 현황입니다.

김형택위원

2002년도는 17건, 2003년도는 26건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문을 받을 때에는 별도로 돈을 내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한테 면담 요청을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형택위원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2년이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정인석 변호사는 몇 년 동안 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82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바꿀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분들이 소송 수행 업무를 잘 맡고 있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고문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2년의 임기가 끝나면 교체를 해서 다른 변호사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교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률자문 현황이 2003년도에 45건 되어 있고 면담이 26건, 전화 등 기타가 154건 되어 있는데 수임을 전제로 한 면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수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수임을 하게 되면 별도로 수임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액수는 변호사 자문 수당 15만원 정도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느냐가 우리로서는 의문시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수임을 전제로 한 것은 누구나 면담을 해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많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진정이나 집단 민원이 일어날 때에 법 해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느냐 제도상에 형식적으로 두느냐 하는 것인데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변호사도 의사들 모양으로 민사전문, 형사전문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어떤 전문입니까? 변호사도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민사행정 분야에서는 탁월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지급하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2003년도 사례금 지급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때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한 건 승소를 하면 얼마 정도의 사례금을 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소송한 것이 몇 건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것이 아홉 건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당 얼마 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승소했을 때에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작년에 패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보상금 지급 같은 것은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화해나 조정을 하고 또 금액이 워낙 많을 때에는 다른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패소한 것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부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고문변호사한테는 몇 건 주었고 타 변호사한테는 몇 건 주는지 자료가 나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비율은 건수로 하면 50% 정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조례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몇 명을 위촉할 것이냐고 법률고문 사항입니다. 고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6조 수당입니다. 수당은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건건이 줄 수가 없고 월 20만원씩 주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을 때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만원 이하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조례는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만원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 종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심사 및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의 구체화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사회 단체운영비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하여 신청 접수,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와 제11조, 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으로 하고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 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는 제16조와 제17조에 들어 있습니다.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의 의무화와 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설정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진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진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항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1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시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이미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두루 잘 알고 계십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취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행자부 지침도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2호를 보면 진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묘해서 제가 행자부에서 정해진 표준 조례안을 보니까 거기에는 공공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확실하게 해 놓았는데 왜 진주시에서는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를 안 주고 너무 못을 박아 놓으면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량행위를 둔 것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은 재량권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조례를 보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자부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나 이것이나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진주시 조례에는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 두어야 심의하는 사람들이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도 이상은 없는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행자부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진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러면 보조금을 안 주어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강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만 이것은 용어의 순화 차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같다고 보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은 차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행자부 지침은 보조금을 안 주면 그 사업을 수행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것은 보조금을 안 주어도 어떤 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용어의 차이이지
주봉

강주봉위원

용어적인 차이가 아니고 해석의 차이가 큽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도 저희들은 관련은 없습니다. 용어의 순화차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되는데 용어의 순화적인 측면으로써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없는 경우는 완전히 못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안 주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조금을 안 주면 그 사업을 못 하니까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묘하니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문구는 저도 방금 들었는데 이 문구 자체가 준칙대로 안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재의요구 사항에도 해당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구 하나 차이에서 엄청난 대상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준칙을 이렇게 변경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끝나고 나시면 밝혀 주셔야 됩니다. 같은 용어의 순화적인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시간이 나면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행자부 준칙을 준용한 것이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행자부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위원회 구성원까지 명기를 하는 것은 지방의 권한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9명으로 정하고 또 거기에 4명의 당연직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기를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좋게 이야기하면 행자부에서 잘 지도를 해 주는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운신을 못 하도록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뭔가 발전적으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는 이렇게 제약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 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조례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그 조례가 추구하고 그 조례가 원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1조에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그 다음에 관련된 법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도 보면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도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같은 조항을 준용을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두 가지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례가 상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나올 때에는 물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겠지만 두개의 조례안이 충돌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두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계층간의 갈등, 시민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초적인 부분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진주시에 있는 보조금관리조례는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입니다. 물론 일부 지원도 있습니다만 관리조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작년까지 10억원 정도 풀을 해서 사회단체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에서 선심성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해서 지급하도록 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개의 조례가 충돌한다든지 계층간에 사회단체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는지 검토한 것이 있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쉽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의 총괄 적인 명기를 해 놓은 관리조례입니다. 예를 들면 상위법이나 하위법이 있듯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예를 들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짓는데 지원을 얼마 한다, 이런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해당됩니다. 7억1,400만원은 사회단체 지원액 해서 7억1,400만원 예산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7억1,4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방금 담당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는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에 주고 정액단체도 정부에서 정해 놓으니까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 7억1,400만원을 주되 주민자치제를 활성해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뽑아놓은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나누어주자, 이런 뜻에서 이것은 하위개념으로써 지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3항에 보면 명칭에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시의회의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주시의회의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의원이 맞습니까? 명문화시킬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진주시조례이기 때문에

정경천위원

다른 시. 군 조례를 보면 시의회의원 내지는 마산시의회의원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 조례안에 대한 명기를 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과 보조금관리조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투명성을 위해서 건전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조례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일반 보조금관리조례 말씀이십니까?

정경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곳도 투명하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투명성이 있고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반 보조금 조례는 앞에서 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화재 자본적보조나 예를 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회복지에 대한 자본적보조 등 또는 경상적보조도 사회복지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시나 마산시의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도 오셔서 방청을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도 투명하게 했으면 보조금조례도 개정하든지 해서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는 말 그대로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개정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제가 활성화되고 현재 정부에서도 분권정책을 쓰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집행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 승인까지도 위원회에 주어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제가 볼 때에는 위원회와 서로 충돌한다고나 할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의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왜 사회단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기하는 문제점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배부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심의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안 심의를 하실 때에 충분하게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치시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조례 준칙안에도 개인은 포함 안 되어 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공익에 관한 사업을 해도 개인이면 지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형택위원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준칙안은 행자부 준칙안을 일부 자구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도

김형택위원

우리시에 알맞게 일부 자구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어야 뒤에 문제가 있고 오해가 있어도 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4조 2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해서 표준안에는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조에 결과통보에 보면 표준안에는 통보하여야 한다를 저희들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진주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임명을 선출한다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의 소리가 많이 들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나간 것이 10억4,000만원인가 되는데 3억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사회단체도 정부의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법을 따라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1억1,400만원입니까? 풀로 하던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와 시행령까지 같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치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근거를 두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운영하기도 불편하고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보조받는 단체가 중첩되어 원래 법 만드는 취지가 흐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실제로 해야 될 사항이 거의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얼마를 주느냐는 시장 입장에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하던 것을 근거를 두고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 취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는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보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새로 통합을 하는 안을 내어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일단 집행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 준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연구를 해서 일반관리조례와 보조금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일부 통과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 조례에 포함되어서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 이미 각 부서별로 예산에 편성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도가 얼마입니까, 7억1,400만원?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급하는 것은 어차피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정할 수는 없고 예산은 예산 심의 때 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보조단체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전에 지원하던 그 단체가 이 조례에 적용 받아서도 지원이 됩니까? 좀 달라지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달라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제는 그것이 달라져야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받고 있던 단체에서 탈락되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기존하던 것을 안 해 주게 되면 아무리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보조를 받던 해당 단체에서는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작년까지 하던 것은 정액지원 외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이 1억3,400만원이 나갔고 민간예술단체 지원이 5,60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8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10억3,000만원인데 정부가 산출근거를 내어서 한계를 두었습니다. 시의 인구 등을 비교해서 한계를 두었습니다. 시의 한도액이 7억1,400만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체 규모는 줄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줄었습니다. 3억원이 줄었습니다. 7억1,400만원의 상한액을 주어도 위원들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7억원도 할 수가 있고 예산 편성 권한은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선심성 행정, 필요하면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50만원 이상은 내역을 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종전대로 줄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도 필요 없는 것은 안줄 수도 있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은 7억1,400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보조금 지원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서도 보조받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 놓았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를 들면 일반 개별 행사는 예산에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운영이나 도체 등 개별사업은 별도로 되어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라 하는 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진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하는 단체에도 혹시 사회적인 기여도 등만 보아서 해줄 수 있었는데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에 보조받던 단체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체가 보조를 못 받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것입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였습니다. 용어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액보조단체는 그래도 옛날에 정할 때에 여러 가지를 보아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지만 임의보조단체는 이 조례 규정에 적용하면 자격이 안 되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단체인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검토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 신청을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전체 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되든 안되든 접수를 받아서 자격부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검토가 안되었죠?
양규

황양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조례 통합 문제는 차후에 해야 되는 것은 제 의견이고 이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아까 문건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1항을 심의할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 토론을 마치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부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