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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1-30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그런데 설날을 전후해서 역시 겨울은 한번 정도 한파가 지나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온이 낮고 춥고 또 호남지역이나 서울은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월 17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7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유계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범위가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의정활동비를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월 55만원으로 하며,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함, 3항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의 별표 1을 별표 2로 같은 조 별표 2항의 별표 2를 별표 3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유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시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관련된 18161호에 관련해 가지고 참고자료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검토보고서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에 관련된 것이 18161호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이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지요?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

담당자가 누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2004년 1월 1일부터죠?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조례도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우리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이 1월 30일이지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의사항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조례 공포는 2월이 되던 3월에 되던 1월 말에 되던 간에 부칙에 적용을 몇 년 몇 월, 2004년 1일 1일부터 적용한다, 그 부칙만 넣어 두면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계장님 간단 간단하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사실상 55만원으로 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의정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 이렇게 나눈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지방발전이나 지방분권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55만원이 인상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게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이나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까지도 자치법에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묶고 대통령령에 묶어 놓은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또 다시 금액을 정해 줄 정도가 되면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 가지고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부터 개정이 되는 것이 바르게 시정되는 것이 지방분권을 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기수당은 인상된 것이 없지요?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월 55만원으로 의정활동비가 정해졌던 것이 몇 년전부터 입니까? 그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2대 때부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12년이 되었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이 삭제가 되어 버리고 10년만에 개정이 되는데 정말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내여비기준표에 보면 의원들 2등급으로 해 가지고 일비, 숙박료, 식비가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정경천위원

이것은 지방공무원으로 보면 지방공무원 몇 급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4, 5급에.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은 빼고, 5급 공무원으로 기준하고 있지요?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4급 내지 5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급 내지 5급입니다.

정경천위원

4급 내지 5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의장님, 부의장님은?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의장님, 부의장님은 2급, 3급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4급, 5급 공무원은 그대로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같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이 계장님 보시기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지방화가 분권화가 시행 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의원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대통령령이나 행자부에서 지시를 할 때 어떻게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어떤 가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시민들과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시민단체나 의원들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이런 것 하나까지도 행자부에서 지방정부에 계속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지방자치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닌의

아닌의출석위원

원 김은하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닌의

아닌의출석위원

원 김은하 위원님들 갑신년 새해 들어서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성격은 의장이 임명을 하는 아주 중추적인 부서라고 도, 위원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정경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정을 했고 요로에 의견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결국에는 지방의원들의 요구 사항을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보면 회기수당 같은 것, 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선이 있었고 15만원선 두 가지가 대두가 많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직을 하는 것처럼 극구 반대를 하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는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심해서 그 옆에 있던 분들이 당신들이 지급하는 것이냐, 이것은 국고다, 왜 그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당신들이 신경을 쓰느냐 이런 언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주기 이전에 이번 총선을 전후해서 각자 위원 님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권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의장단 협의회에서 요로에 내고 해서 그것이 행자위원회 소속에 접수가 안되고 있었어요. 간사 서랍에 넣어 놓고 있는 것을 경남에서 올라가 가지고 행자위원회 소속 간사가 경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역 위원들하고 의장님하고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일정에 안 잡힌 것을 마지막에 넣어 가지고 겨우 행자부에 통과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갔는데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경남 출신입니다. 거제. 거기에도 간사 서랍에 넣어 놓고 있은 것을 거제 의장님 및 의원님이 상경을 해서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위원장님 답변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겨우 통과가 되어 전체적인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것도 일괄적으로 통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족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불만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총선을 대비한 많은 후보자들한테도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위상 정립에 관한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 각자가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지만 이 정도로라도 해서, 급여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활동비라는 보조성격이지 급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심현보위원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한선에 규정이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상한선의 기준 금액입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비를 한끼에 6,000원 가지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숙박비 이것은 현 실정에 맞다고 봅니까? 숙박료, 하룻밤 1야당인데 2만5,000원인데, 이것이 상한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향이나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여비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서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 법을 국회에서 정했는지 행자부에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숙박을 하려면 3만원, 4만원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없는데 2만5,000원 가지고 현 실정을 모르고 공무원이나 국회에 앉아서 자기들은 내용을 모르고 법을 정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만5,000원 가지고 잠 잘 때 있습니까? 밥은 6,000원짜리 된장찌게 먹을 수 있겠지요. 현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요금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상부기관의 규정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