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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82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4-01-30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신고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였던 것을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를 더 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 및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신고 포상금액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주민신고제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행위 중에서 신고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1회용품 사용 억제 사항은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를 해서 이에 대한 신고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신고서의 처리 절차 등이 안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 및 1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제외 대상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와 1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반 조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모두 12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과태료 부과 조정부분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제2장에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조항인데 이것이 7조부터 16조까지 이렇게 신설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부칙으로서 일부 조항이 신설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마는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의 내용은 기 시행 중인조례와 하나도 변동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신고 포상금액이 이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신설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1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행정상 필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월 7일까지 약 20일간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서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의견이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도 들었지만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이렇게 조례를 공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름대로 포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작년에, 이 앞 전에 3만원 할 때 이런 신고가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이 이전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고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파파라치 이거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게 만들어 놓고 적발을 안하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발 건수를 얼마 하라든지 하는 내용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없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행정이 어떤 규제를 통해서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하는데는 실제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 업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 단속만 가지고는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져 있다는 그런 사실이 시민사회에 알려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몸을 움츠리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거 혹시 각 업체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는 공짜로 1회용품을 주던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가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더 챙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부분은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의미도 있는 그런 일이고 한데 이런 부분은 꼭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정신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광고라든지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 지금 많은 홍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홍보 매체 혹은 홍보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현재까지는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지금 각종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국가에서도 홍보 활동을 하였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도 약 5만매 이상을 만들어서 각 읍. 면. 동으로 지금 배포가 되어서 거의 각 가정에다 배부가 될 정도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업체,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홈페이지라든지 촉석루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시민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운영에 특별히 주민지원 협의체 요청이 있을 시에 30% 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을 6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께서 30% 범위로서는, 우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 하면 가구별 지원이 되는 것이 1년에 1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60%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배가 되면 1년에 가구별 20만원씩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석을 앞두고 한 10만원 정도를 가구별로 구좌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역내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그 돈을 모아 놓은 것을 쓰기로 마을별로 가구가 많은 데는 금액이 좀 낫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일곱가구 그런데는 몇 년을 모아도 사실상 사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께서 공동사업보다는 직접적인 혜택을 좀 많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해에 적립된 돈을 못 썼다고 해서 진주시로 다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적립을 해 놓았다가 두고 두고 언젠가는 자기들이 써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직접적인 혜택을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은 반경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부지의 경계선에서 2㎞ 후미까지는 간접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60세대 이쪽 저쪽인데 현재 통계는 16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10만원씩 적립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5가구면 50만원이고 10년 모아봐야 500만원인데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강대철위원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는 지원을 더 해 주지는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총괄적으로 적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5%는 자기들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95%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기로 30%는 개인별,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고 65%는 공동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줄여 가지고 가구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종전에도 우리가 숙원사업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숙원사업은 별도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은 하나의 주민 협의체가 인근에 있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하나의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공동사업보다 가구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위장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장전입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이 추석에 가구별 지원을 하기 위해 보름전에 나가 마을별 주민 대표를 통해 가지고 하나 하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시키고 자기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 자기가 틀림없다는 자기들 도장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협의체 위원장은 따로 보수가 지급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환경감시를 하러 다니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환경감시원이 1명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 그 사람 자체도 원래 이 지역 주민들이 합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런데 실제 요앞에 지금은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하시는 분은 원래 그 동네 분이 아니잖아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동네에 이사 들어온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사를 확실히 들어 왔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집도 새로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정사홍 위원님.

정사홍위원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이것이 30%에서 60%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상위법에 보면 환경부장관 고시나 지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시에서는 꼭 60%가 아니고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사실 이 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자기들이 써야 될 돈입니다.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은 우리가 일반 민원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가려운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해주는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가 있을 적에는 우리 행정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소각로 시설 부분하고 추가로 시설들이 거기에 더 될 경우에 지원금이 더 높아진다든지 그리할 확률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적립되는 것은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10이거든요. 그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래 가지고 다소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더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정하는 법으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별도의 법이 제정되든지 조례가 제정되면 모르지만 그렇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지금 수혜를 보는 세대가 163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구별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163세대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가구별로, 엔분의 일로 해 가지고 십원도 차이없이 딱 공평하게 해 가지고 구좌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마을에, 그 집단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가구별 지원 사업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적립금은 엔분의 일로 갈라먹자는 그런 뜻이지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말은 지원사업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방향을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뜻도 물론 헤아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엔분의 일로 돈 갈라먹는데 이 프센테이지를 3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과연 옳은 건지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정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 본 사람은 피부로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기압일 때 그 마을 앞으로 하루에 몇 십대씩, 심지어 차가 몇 백대씩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들 말을 빌리면 진주시를 대표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현금 지급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배려하는 그런 입장도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지요. 그 쪽에 계시는 주민들 심정이야 백번 그대로 저도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또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그리 요구할 것이다, 그리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적립할 때 어떤 큰 뜻은 가구별로 엔분의 일로 돈 갈라 먹기 위해서만 한 건 아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사업 지금 해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해 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년마다 계속해 나옴으로써 거의 공동사업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끝이 나진 부분이다, 그리 봐도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끝이 났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다수 안 있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지, 이 사업 자체는 경미한 사업, 쉽게 말해서 추석이라든지 여름에 잡초가 많이 우거져 마을공동앞 잡초제거 청소라든지 양수장 같은데 전기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 정도에 쓸 수 있지, 특별하게 도로를 닦고 그 정도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현재 30%, 현재는 163세대가 하면 얼마씩 돌아갔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10만원씩 돌아갔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1년에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6,0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6,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반입수수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봉투 판매한 것,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가 일부 5톤 미만, 건설폐기물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김임섭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가보니까 나는 사실 1년에 20만원 받고 거기 못 살겠어요. 진짜 괴롭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앞으로 이런 님비현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거기에 한번 씩 가 보면 정말 괴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10분의1은 그렇게 가더라도 이후에 거기에 있는 부분이 좀 주민들에게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좀 안 가도록 거기에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냄새가 여름되니까 죽이더라구요.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20만원,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냄새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거기에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금년부터 아마 음식물쓰레기장도 들어설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지금 주민들의 움직임이 다소 좀 이상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지금 거의 거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올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의 장기안목차원에서도 자기들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사전에 문제를 내 가지고 서로 간에 친목이 도모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리 되어온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장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숙원사업 또는 숙원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소장님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큰 숙원사업이 있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