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0회 제2건설위원회2007-02-09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p에 보시면 재건축기본계획이 16개소가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16개소가 처음에 설계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재건축기본계획이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미아동지역은 잘 되고 있지만 수유동지역인 삼각산 바로 아래지역은 고도제한이라든가 층수가 낮아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계획에 나와 있어도 미아권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 수유권은 안 되고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이 아니고,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빌라들이 모여서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수유1동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의 허가없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민영주택방식이나 조합주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민영주택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요소는 많이 내포되어 있겠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취하는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계몽해 준다든지 위험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준다든지 만에 하나 빌라들이 모여서, 물론 그분들이 10년이든 15년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은 인식하겠지만 자율적으로 맡겨서 말 그대로 잘 추진되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되고 또 재산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본 위원도 전혀 거론하지 않겠는데 자율적으로 한다면 위험요소가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본다든지 중간에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는다든지 이것을 굉장히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망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민영주택을 하는 것은 없고 번동 일대에서 일부 건설업자가 일부 지역을 구입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주민들에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영을 지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든 그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고 충고도 해 주고 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그분들 스스로 해서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이 보통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 외에도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1,000만원~2,000만원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니까요,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합시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거론하신 지역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방법을 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들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역할을 꼭 하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동식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뉴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은 각종 기반시설을 포함한 광역의 재개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종전에는 각 재개발구역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했었는데 뉴타운은 전체 구역을 통합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은 기본계획에 따라 종전과 똑같이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뉴타운 재개발사업 추진에 6구역, 8구역, 12구역이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굉장히 많은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뉴타운사업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 다시 정착하게 될지 회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입자 일부 또는 그곳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미 다른 구로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 자녀들을 근처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전세값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른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옥탑 및 반지하, 사실 이런 시설물들은 없어져야 하는데 옥탑 및 반지하에 어쩔 수 없이 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6구역, 12구역, 8구역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몇 %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전체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6구역의 임대주택이 212세대, 8구역이 234세대, 12구역이 228세대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세대수의 17%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법이 정한 17%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법은 위반하지 않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25개 자치구 중에 강북구가 가장 많이 필요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강북구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고 뉴타운사업이라면 오히려 민자유치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어서 행정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저희 강북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물론 서울시에서 전체 뉴타운 단위를 지정하겠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그곳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은 강북구청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을 설립해서 민간이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등에 있어서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확보하는 계획을 촉구하는 그런 별도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S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지어놓은 곳에도 비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주택에 세를 들어 살던 사람들 중에 임대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고 법적으로도 지어진 수량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지으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또 기존 주택에 살 때에는 필요없던 관리비를 매달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세를 사는 사람들이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서 임대아파트에 가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비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는 적어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 수 있는 평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어져 있는 임대아파트의 평형 가지고는, 그나마 현재 있는 임대아파트 중에 실평수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SK아파트도 9평 조금 안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전세 살 때 가구의 구성원들이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4만 5,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여기에 살 수 있는 평형이 되면 들어가지요. 그래도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14만 5,000원이나 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만큼의 평형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아파트의 세대수만 나와 있는데 각 구역마다 212세대이면 212세대, 228세대이면 228세대의 평형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로 임대아파트의 평형은 17평, 18평 그런 평형입니다.

최선위원

다 17평, 18평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전 같은 경우 14평, 15평이 많았잖아요. 추가로 17평, 18평이 되었는데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내잖아요. 이 보증금이 기존의 임대아파트보다 커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증금 내용은 지금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민들이 살게 될텐데, 살려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단순계산으로는 보증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임대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14평, 15평에서 17평, 18평으로 실평수는 1평 정도 늘어날까 말까인데, 그러면 그전에 살고 있던 원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만큼의 평형, 그러면 최소한 국민주택에서 말하는 24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관계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평형을 다양하게 하려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형이 다양하면 보증금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평형이 안 되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강북구 세입자들이 이번에는 평형이 늘어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인데 월 14만 5,000원은 거의 변동이 안 되지만 보증금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입주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강북구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100% 다 보증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는 임대아파트 평형보다 넓어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보증금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리로, 장기로 융자할 수 있지 않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세융자금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면 전세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세융자금제도가 있으나 아파트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질의·답변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아파트에 살기 위해 월 임대료는 14만 5,000원씩 꼬박꼬박 내야 하나 평형이 너무 좁아 식구들이 다 살 수가 없어서 근처에 이주비 조금 더 받는 것 등 보태서 근처에 올라가 있는 전세값을 감당하더라도 전세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평형을 다양화해서 식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는 되나 보증금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원 주민들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라도 해주고 싶으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되는 상황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은 실제 이 법을 개정하면서 평형을 다양화 하는데 보증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 현재까지는, 이것도 법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전세융자금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법인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은 전세융자금 혜택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특별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 융자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전세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임대주택은 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혜택이 안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문제제기한 것이고, 이것이 법상 걸려 있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평형을 늘리는 것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SH공사 관할이지만 보통 서울시 관할입니다.

최선위원

바꾸어야 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p에 '오동근린공원 조성(보상)'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오동근린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는 위치가 미아4동 뒷쪽입니까, 아니면 미아9동 옆에 있는 공원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부터 미아4동까지 길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광석위원

전체를 다 보상하는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밑부분과 윗부분은 일부 보상이 됐는데 중간부분 2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보상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미아4동 뒷쪽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도로하고 주택가가 인접한 긴 토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곳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소유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6만 7,000㎡이면 약 2만평 정도 되는데.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미 보상된 곳이고 금년에 할 곳은 미아동 산 25-38번지 등 9필지인데 1만 5,200㎡입니다.

안광석위원

보상비가 7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얼마로 보상하는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12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안광석위원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개인소유입니다.

안광석위원

120만원, 130이면 공원으로써는 상당히 보상비가 비싼 것 같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평당이니까.

안광석위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획안 추진일정을 보시면 인가해서 8월 중에 보상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실시용역해서 공사시행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82억원 전체가 시비 지원이 아니고 구비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전체가 시비입니다. 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안광석위원

82억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제가 몰랐습니다. 하여튼 공원조성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31p에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송중초등학교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해 놓은 대지가 지금 구유지입니까, 학교부지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학교부지입니다.

안광석위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10평 정도의 작은 집 한 채가 있던데 그것도 학교에서 지은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전에는 수목식재와 소공원 위주로 투자했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학교운동장 주변에 산책로 조성이나 배수로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아침에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오픈해 주지 않기 때문에 10평 정도로 지어진 건물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공원시설은 해줄 수 있지만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화장실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하나 용어를 모르겠지만 허리 돌리는 기구가 하나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아침이면 부족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해서 1대나 2대 정도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 화장실 설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운동장도 개방했으니까 그 시간에는 화장실도 개방하도록 공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개방하려면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로 사용가치가 없는 창고 같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주변에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주위분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측이라면 학교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어쨌든 그곳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p '중점 추진방향'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로 노후 건축물과 공사중인 대행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신축중이거나 노후건물이 대상이라는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은 법이 생겨서 재정비촉진지구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고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데 기존에 우리구에 있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지구지정이 된 곳은 그대로 사용하되 앞으로 신규로 지구지정이 되는 곳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되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번동, 수유지구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번동, 수유동을 지난 도시계획인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는 쉽지만 새로 생긴 용어를 써야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적어도 구청장께서 연두에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 사업목표를 발표하는 내용인데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7p에 '우이동유원지 주민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이동유원지 활성화 또는 정비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 사업은 우이동유원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대신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70%는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이동유원지 개발은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용역이 끝났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이동유원지가 근본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 목표 중의 하나인데 도로, 하천, 교량 등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정부에서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이런 유원지가 근본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또한 과거에 땜질식, 선심성 또는 그때 그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임시방편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난개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민지원사업이 우이동유원지의 전반적인 계획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인 도로포장이나 이런 사항은 부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할 때 이미 한곳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기본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9p에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강북구 미아5동 1261-320 외 3개소'인데 우리 강북구에 자투리땅이 3소밖에 없습니까? 이 사업은 어느 과에 해당되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외 3개소'는 수유2동, 수유5동, 번3동인데 예산형편상 4,500만원만 배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든 우리 강북구에는 과거에 계획없이 무제한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동마다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동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구 전체에서 총괄해서 이것은 동에서, 이것은 구에서, 이것은 시에서 하도록 구분해서 생활주변의 자투리땅이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하는 곳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치구 예산형편도 문제가 있고 서울시의 예산형편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2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형편상 4,5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올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투리땅에는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단위 직능단체별로 자투리땅의 위치를 정하고, 매년 식목일에 다수의 식수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화단조성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생활주변에 꽃을 가꾸는 공지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일제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p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수유4동 576-51호가 4.19국립묘지 진입로 주변이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입구 우측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2005년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한 후 매입해서 2006년에 기반시설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구유지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땅으로 국유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국유지이니까 우리구에서 사용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아주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흉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궁화는 손길이 많이 가는 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겸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이동 가오리사거리에서 4.19사거리 사이에 장미원거리를 조성해서 장미를 식재했습니다. 장미원은 서울시 어디에서나 "장미원 갑시다" 하면 다 알 정도로 전통이 있는 거리인데, 과거 장미단지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조성한 사업 자체의 목적과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하다가 중지한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아주 흉한 꼴이 되었고 겨울철에도 제대로 보호가 안되어서 폐사하는 장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미원거리도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을 조사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장미는 일정기간 생장기간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열매도 제거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저히 신경써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p,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무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항측이나 순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통 연 600~700건씩 적출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행강제부담금만 부담하면 강제철거는 안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건폐율이 여유있는 건축물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물이 별로 없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고 순수한 주택만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료 12p '미아2동 791-1724번지 일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15p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도 있지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역을 체결해서 철거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고정광고물인 차량이라든지 여러 장비가 있어야 하는 광고물에 집중되고 있고 불법광고물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해서 용역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유동광고물 일부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직원 2명이 감원되어서 실질적으로 있는 직원도 부족한데 2명이 빠지다보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보라카이, 엠파이어 이런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작년 연말에 개업했는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단을 붙이고 있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엠파이어에서도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중점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1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증원을 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감원이 됐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3개월동안 행정단속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1월, 2월, 3월의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고, 그렇다고 1, 2, 3월 도시미관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업무공백을 갖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하고 있겠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용역을 체결한 후에 단속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겠지만 자체 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자료 17p에 보면 위험시설물이 A급, B급, C급, D급까지 있는데 A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직무대리 유형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급은 가장 건물이 양호한 건물, B급은 양호하지만 일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건물, C급은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되는 건물, D급은 완전히 위험해서 즉시 보수 내지 철거를 해야 될 건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담이 몇 도 정도 기울어지면 D급입니까?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D급 정도로 하려면 보통 7도에서 15도 정도로 기울었을 때 그 정도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D급은 하나도 없지요?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우리 구청에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다음에 지적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것입니다. 7도에서 15도라면 충분히 그 각도 이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D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릴 테니까 현장방문해 보세요.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항상 신축을 하다보면 이웃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민원인과 진정인하고 협의하고 중재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지요?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많은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대부분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관청에서 취급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대다수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나 사용허가 처리는 저희과에서 임의대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적법하게 맞으면 사용승인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고 해서 사용승인을 못 내주는 것은 아니고 분쟁은 별개로 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 건축물에 의해서 이웃집 벽이 금 가고 지하가 침수되고, 이것이 명백하게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봐도,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건축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웃에 사는 민원인이 “이 건물을 짓다보면 주위건물들이 노후된 건물이니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미리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건축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주는 “전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완공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전에 경고도 해주었을 때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문가들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 직원들이 일하면서 그 현장을 대다수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관계로 현장에 대한 위치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민원으로 인해 저희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조사해 보면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직원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 후속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축주가 조금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구청에서 행정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분쟁자간에 민사재판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에서 보면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그런데 집이 노후되어서 다시 짓고 싶은데도 이것을 짓지 못할 경우에는 약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민원이, 그래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형우

유형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료 21p, 예산도 이미 확보됐고 오동근린공원에 음수전 설치가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이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음수전을 빨리 설치해 주시면 많은 등산객들이나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가 굉장히 빨리 발전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예정은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공사는 부실공사도 될 수 없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25p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는데, 잠시 휴식시간에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고 서울시에 보고한 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 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계를 해서 서울시 공원과에 설계 검토를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이것은 5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5월까지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여건변화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5월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삼각산 생태보’ 이것은 한 군데 조성하는 것입니까, 두 군데 조성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지조사를 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 2~3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산 26번지 일대 위치가 대충 어디 정도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가 백련사 입구.

김동식위원

백련사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 부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태보 두 군데라고 하는데 세 군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계를 해보고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개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그러네요. 예산을 세울 때 두 군데 조성해 놓는다고 해놓고 그때 예산하고 지금 한 두달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보 하나가 개략적으로 1억원 정도 하는데 2개 세우는 것을 3개 정도 세울 수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을 해본 사업이 아니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책정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정도는 조사해서 자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반증인데, 그것은 추후에 계속 본 위원이 주시할 것이고 우리 강북구에 어르신들 쉼터, 그러니까 마을마당이든 공원마당이든 쌈지마당이든 동네체육시설이든 혹시 17개동 중에서, 어린이들 쉼터가 아닙니다. 어른들 쉼터입니다. 혹시 17개동에서 1개동도 못 가지고 있는 동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마을마당이나 쉼터 이런 것을.

김동식위원

어르신들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1p에 '중점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고 자료 32p에도 '미아1동 1마을공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 미아1동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미아1동에는 이미 마을공원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마을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을 공사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고, 차후에 마을마당 공원의 예산이라든지 기본요건이 갖춰진다면 없는 동부터 우선 배정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당이 없는 동이 수유2동, 수유3동, 수유4동, 미아3동, 미아5동, 미아9동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있는 동은 두 군데씩 있고, 그렇다고 동별로 거론된 지역이 인구수가 적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변 지형여건에 따라서, 혹은 동네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강북구 내에 있는데 있는 동은 두 군데씩 있고, 없는 동은 한 개도 없는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없는 동부터 우선 배정하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없는 동부터 우선 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님, 균형발전추진단 업무자료를 보면 전부 미아동만 있고 수유동은 전혀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전반적으로 노후·불량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아동만 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미아6·7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노후·불량한 건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 수유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건에 맞으면 전부 지정을 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균형발전추진단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지리적인 여건과 노후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실상 균형발전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미아리 균형발전추진단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유권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35p, 36p에 ‘미아뉴타운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도 했는데 이미 6구역과 1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다 나와서 사실 거의 확정되어서 진행중인 것으로 봐야 되겠고, 미아8구역 같은 경우는 4월에 사업시행인가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6구역과 12구역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 강북구에서 각종 사업시행인가를 해주시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각종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확충한다든가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계획들을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요구했고, 확정은 어떻게 됐는지, 기반시설들은 어떤 것이 더 확충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학교, 공원 이런 것은 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전부 거기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자문MA가 있는데 그분이 35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가 인가 시에도, 정비구역지정 시에도 자문MA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나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6구역, 12구역에는 일단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8구역에는 커뮤니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8구역과 관련해서도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떤 공공시설들과 기반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와 관련해서 이미 협의, 협조하고 결정이 된 바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곳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시설물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원 주민의 일정부분 이상을 반드시 채용해라”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인력의 10% 정도를 반드시 그 자치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자치구에서 건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반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개발되는 과정에서 원 주민들이 소외되고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민자가 유치되고 공공부분이 투입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일정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이런 고민 끝에 사실 나름대로 자치구 주민들을 배려한 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공사하는데 원 주민을 고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선위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공사인력의 10% 정도를 원 주민이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우리 구역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 알아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면 학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안광석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단순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와 유현초등학교 등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기 보면 담장 철거하고 수목 식재하면서 어쨌거나 학교담장이 개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보다 개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여건상 굳이 담장을 개방해야 된다 이것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절벽에 있다거나 여건상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교장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대로 학교 내부에 공원, 그러니까 나무나 분수대, 산책로 이런 시설을 주로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학교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학교가 요청하거나 공원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일단 학교 담장 안에 나무도 좀더 심고 이 정도 사업인 것인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 사업이 참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학교 이런 데는 시 방침대로 완전 담장을 개방하고 주민이 마음대로 출입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사립학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담장개방을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사립학교가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송중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는 공립학교가 맞지요? 맞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기왕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러 저러한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에 동의하신다면 개방시간과 관련해서 협의·협조할 부분들과 시설을 추가하는데 있어서도 학교 구성원이 학생과 교사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까지 포함한 그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드렸던 구성원들이 맞는다면 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설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삼양초등학교에서 나름대로 공원화사업을 해서 나무식재를 했지만 실제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불만이거든요. “느낌상 공 잘 차고 평평했던 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운동장이 줄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실제 이 학교 구성원이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학부모님들까지 포함되는 구성원이 맞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형식적인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용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아주 박수 칠만한 사업들이고 칭찬받을 줄 알고 했던 예산 들어간 사업이 오히려 주로 이용했던 주민들한테 욕도 얻어먹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중초등학교와 유현초등학교에서 추진하는 일정 속에서 용역을 주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에 주었던 안을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받은 것이 반영되는 설계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백중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10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비용의 부담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시설 및 보수는 구청 소관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6조의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구예산의 지원은 “당해사업비 1/4이내”에서 “당해사업비 1/2이내”로 개정하고, 당해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금액은 지원예산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단지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관련하여 구의원은 5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15인 이하에서 12인 이하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을 현실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중 “인도 및 차도”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도로”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중 “시설 및 보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4호중 “보수”를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로 하고, 안 제4호 제1항 제5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동주택 단지내 경로당 보수. 안 제4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중 “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사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중 “단지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다”를 신청지원대상의 수혜금액의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지원예산액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중 “건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구의원 2인”을 위원회 참여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구의원 2인”으로 하며, 지원금액의 사용내용,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10조 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후에는 차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번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은 그전의 조례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불용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