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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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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사회산업위원회 김정대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학교급식조례안이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4년 1월 17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0일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55만원을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한 별표1을 신설하며, 안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1을 별표2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2를 별표3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유계현 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 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심사 및 보조금의 결정 등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또한 각계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 정액수당을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유도하고 수당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액 상한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 정액수당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등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이.통장등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구성시 이.통장과 이.통별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읍.면.동장이 사업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선정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최종사업 계획수립 완료시 및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 사업계획 확정시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이.통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 지급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7조 및 별표1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신고 포상금을 3만원부터 30만원으로 하며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주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신고제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적용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하며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50% 감액 부과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중에서 신고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1회용품 사용억제 사항은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신고가 제기되지 않도록 함에 있어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 제공시 1회용 컵을 제공하는 행위와 도.소매업소에서 소형 A4규격 이하 종이봉투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안 제11조 14조에서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서의 처리절차 등이 명확하게 안내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의 입증 자료 제출과 신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며 안 제15조 제16조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지급 제외대상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특별히 주민지원 협의체의 요청시 당해연도 주민지원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가구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년동안 마을공동 사업을 추진한 현 시점에서는 공동사업보다 가구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건의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3항에서 가구별 지원금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가구별 지원금 지급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사회산업위원회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20일 제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기에 다시 한번 의결하기 위하여 재의에 부쳐지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4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번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안건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재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할 수 없으며 가부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를 하게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 의결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존중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잘 다듬고 가꾸어온 우리시의 도시경관이 우려되고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랜 시간동안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관련법에 의거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여 주실 것을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주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계획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결할 때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김임섭 의원 질의가 있습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실장 재의 요구에 대한 질의입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획실장의 재의 요구에 대한 질의를 묻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김임섭 의원 토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 의원 반대 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장내소란) 예, 유병필 의원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내소란) 예, 유병필 의원의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의논하기 위해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찬반 토론하시기 바라며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서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소수로서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도 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난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여기에 나올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한마디 해야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혹시 따돌림을 당한다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의회 의원이 아니라 진주시민의 의원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분이 조금 언잖으시더라도 저는 이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관계에서 더 나빠지거나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의 현재 가방 속에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면 지난번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정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혹시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없는가,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저는 시 의원이 되기전에는 해외 여행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 의원님 신상발언은 그만두시고 이 안에 대한 반대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이번에 일본이라는 도시를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본이라는 데를 오니까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구나 정말 일본도시 쾌적하네! 살만하네! 저는 요코하마와 동경을 갔다왔습니다. 요코하마 도시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아파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내 나와보면 많은 차들이 지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상 복합아파트를 세워서 사람들이 더 머물게 하고 더 복작거리게 한다면 진주의 도시는 지난번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2류 3류에서 1류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절대로 1류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저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외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평거동과 하대동, 그리고 칠암동 여러가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거동의 아파트나 여기 상평동 동국아파트나 한보아파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와 낮은 아파트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집 값이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집 값이 비싸다는 것은 그 만큼 쾌적하고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주시 의원이라면 진주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이 진주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감히 의회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경천 의원 - 거수) 예, 정경천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됨을 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찬성토론을 하는 저로서는 착찹하기 까지한 실정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도 의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하는것에 대해 많은 고뇌와 고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의회에서도 처음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선례나 사례가 없으므로 새로운 선례와 사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고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동법 제98조 9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고 월권 행위를 하고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있고 동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시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동법 98조와 99조의 사항이 있을 때 시장군수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있다면 시장은 불합리한 월권행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므로 상호견제 수단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9조는 동법 98조 99조와는 달리 시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의 자유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의 요구는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존중 취지에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내지 159조에 의하지 않고는 가급적 재의 요구를 자제함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창원시의 경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에 대해 도지사로부터 법령위반, 월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제시하여 창원시장에게 재의 요구할 것을 지시하여 창원시는 사전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재의안은 폐기시킨 후 새로운 협의안을 가결시킨 최근의 사례도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원시와 같이 경상남도에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유권 해석 의뢰하였으나 창원시와 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의 재의 요구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재의 요구는 시장이 갖는 법률적인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법률적인 문제나 월권행위,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명백히 규명되지 않는 포괄적 개념을 이유로 재의가 요구되었고 이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존중하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 의결 이후 재의 요구하여 다시 안건을 처리하기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어 시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최고의 피해자는 다수의 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조직, 단체의 기관도 시민의 이익과 권리 위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 신고에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은 지금 현재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민이 안정적이고 의회와 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조속히 재의결 되어 공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령위반, 그 다음에 월권에 하자가 없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할 수 있는 좋지 못한 선례와 사례가 될 수 있음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시장은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토론회, 공청회 및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때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나은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시와 의회가 대립하고 본질을 외면한 갈등을 겪는다면 시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이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에는 무기명, 기립, 거수표결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강석중 의원님 강석중 의원의 기립 표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석중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석중 의원의 기립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고 또 다른 표결방법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기립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81회 제3차 본회의시 의결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에 대한 기립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 본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착석)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5명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3명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재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2회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확인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업무 준비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내소란) 이제 갑신년의 새해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차고 새 희망이 넘치는....... (장내소란) 거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새희망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합심 노력하고 온 시민의 가내에 행복과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기립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립

기립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