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 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찾아 드는 것이 계절의 변화고 보면 어느 새 봄 기운이 무르익어 갑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많은 협조와 지역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시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사일정이 먼저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이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제가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을 오늘 결정을 하고 만약에 받는다면 회의 절차상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집행부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의 자료구비 요건이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다음 임시회 때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을 때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의장이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의장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회부가 되더라도 의사일정을 정하고 난 뒤에 그 의사일정 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정해 놓고,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의사일정을 먼저 잡고 난 뒤에 그 의사일정 안에서 조례를 심의할 것인가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를 우리가 의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보고할 시기가 늦다고 해서 의사일정도 잡지도 않고 업무보고부터 해 가지고 집행부 쪽에 업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의사계장님, 좀 나오시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업무보고는 기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사일정 결정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업무보고 사항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관계를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계장님, 지금까지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따로? 이것만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예, 작년에 이것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했지요.

정경천위원
의사일정도 안 잡고 이것만 가지고 했느냐 말입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다음 회기에 요구하겠다고 자료를 요구받는

정경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계장님 답변하세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계장님, 제가 지금까지 위원장 사회를 보면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의사일정을 잡습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조금 전에 정대욱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하고 섞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별도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는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계장님, 제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시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을 잡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앞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가 있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1대, 2대, 3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그렇게 해 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의사일정은 주로 일주일 전에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이 많이 집행부에서 요구되고 자료를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집행부에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 그것 아닙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저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올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고 온 것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한번 모였을 때 의사일정도 논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의된 안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것도 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도 논의해 봐야 되는 것이지, 의회 의원들이 업무보고 계획안, 이것 하나 오늘 의결하려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는 말입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그것하고 나중에 간담회 자료가.....

정경천위원
아니, 간담회는 간담회 성격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의사일정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위원들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겁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사실상 조례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 건수와 기타 사항을 결정을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닌의
아닌의출석위원
원 김은하 제가 발언 좀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닌의
아닌의출석위원
원 김은하 의사계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께서 발언하는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회의서류라고 해 가지고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안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며칠에서 며칠까지 잡는데 이것까지 첨부를 시키면 보고 받는 것까지 하면 며칠을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일정이 오늘 사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보고 받는 기간을 며칠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조례도 지금 예상안이 몇 건이 넘어올 것이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정을 잡아 놓은 그 부분에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정경천 위원의 주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경천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정경천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조례안이 아직 안 넘어 오니까 오늘 운영위원회를 해 버리면 조례안도 저희들이 부의할 것인가를 의장님에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의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의회를 열 수는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의 어떤 결정 사항이나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의회가 소집되고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한번 모였을 때 일정을 정하며 그 일정에 따라서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자기들이 승인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왜 그런 식으로 산만하게 운영을 합니까!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결국 이야기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건데 그것은 기 계획이 되었으니까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정하고 또 날짜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여기서 서면으로 물을 사안이 되나요? 여기서 가결시키면 안 되나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강석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하면서 그래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정경천위원
제가 발언했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정경천위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촉구를 해 주시고 오늘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관한 안은 그대로 저희들이 토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정회 안 하고 계속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장으로서 수정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의사일정을 집행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3대 의회까지 들어오면서 늘 협의하고 때로는 의회에서도 양해할 부분은 양해를 하고 단지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을, 유인물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조례라든지 또 부동산 자산취득에 관한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전체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사실은 준비를 하고 의회 보고문건을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대해서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실한 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린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까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확정 및 진주시 직제 신설과 조정에 따라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요로써 시기는 진주시의회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에 2일 정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현황, 시책사업, 시책사업은 기존 계속시책사업과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안으로서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기본현황,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책사업, 예산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작성 보고토록 계획을 하였으며, 다음에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단위 사업별 서식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기간이 2일 정도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시는데 3월중에 지금 보면 제출기한에 관련해서 3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됐을 때는 이 달 중으로 회의를 소집할 그럴 계획이다, 그 말이 아닙니까? 대충 계획은 그렇죠?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충 유인물에 인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충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2일 정도 업무보고에 관련해 가지고 좀 충실히 받기 위해 기간을 좀 연장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에 관련해서 2일 정도 더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의사일정을 잡을 수 안 있겠느냐, 업무보고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충실히 받아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된 것은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시책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업무를 놓고 하려고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촉구를 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3일 정도 현장확인은 2일 정도 해 가지고 각 소관 별로, 그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토의했으면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업무보고의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강석중 위원의, 의견 개진이지요?

강석중위원
2일로 해 놓았는데 그렇죠. 3일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에 관련해서 2일 정도 5일 일주일 정도로 의사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느냐.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석중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의사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주요 업무보고의 건은 3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죠?

심현보위원
그렇게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강석중 위원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 개진으로 수용하겠다는 그것입니다. 3일 정도 하면 되겠다 라는 그것을 제가 수용한다는 그것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회의자료를 제출할 때 업무보고를 3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심현보위원
5일을 요구하는데 왜 자꾸 3일로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3일, 현장확인 2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또 조례안 올라오면 조례안 추가하고

강석중위원
그래 가지고 의사일정 조정하면 되겠네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강석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시정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편성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3일, 또 현지확인 2일, 그렇게 다음 운영위원회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의회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것,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업무보고에 편성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내용 형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특별한 사항은 그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안이 보니까 대충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일단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위원장님 잠시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서식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고를 하지만 혹시 이 서식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취합을 못할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서식에 의해서 꼭 보고를 못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조정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간섭할 수 없으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제가 한마디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국장님.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이 양식을 내어 줄 때 양식에 대입시키지 못한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라는 그것을 넣어 주면 싶은 겁니다. 이 양식대로 대입을 못 시킬 실. 과. 국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치다 보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이 형식에 준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담보해 내라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서 꼭 이 형식에 의해서 왜 이대로 보고 안 했느냐, 그렇게 위원들이,물론 그것을 따질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대충 위원들이 궁금한 순서와 형태와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이런 형식으로 담아서 해 달라는 그런 양식이니까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운영.......

강석중위원
마무리지을 겁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되새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같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집행부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에게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토의사항......

강석중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러면 기타토의를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정질문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했을 때 서면제출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번을 강요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편적으로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까? 기일이, 요청하고 나면.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기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자료요청에 기일이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자료요청은 몇 월 며칠까지 내 주라고 하면 자료요청 기일이 되는 것이고 별도 법이나 지침이나 조례에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정질문에 관련한 서면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재의 방법과 자료요청에 관련해서 제재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된 것이 시행규칙이라든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기간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딜레이 시켜나가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여기에 관련해서 시간과 자료의 불성실, 만약에 제출이 안 되었을 때 충분한 제출을 요구했던 담당위원이 여기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잊어버렸는데 시정질문을 할 시에?

강석중위원
시정질문이나 자료요청한 것 있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할 때 자료요청이라는 것이지요? 서면답변서가 아니고.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일반 위원이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데 자료요청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지고 그 기간이 없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했듯이 그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방향을 정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 자료에 관련해서 얼마까지는 자료요청을 해 주어야 되는 데
주열
강주열위원장
자, 저희들 조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자료요청에 불응한다든지 그러면 징계사유가 되지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징계사유가 되는데....

강석중위원
기간이 없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강석중 위원님,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때는 양식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할 때 강석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징계사유를 주도록 의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지요?

강석중위원
조례에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청이?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해 주고
주열
강주열위원장
지금 강석중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이나 다른 일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사유라든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이 없다, 그 얘기죠?

강석중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일반적으로 의원이, 그러니까 시정질문에 관련된거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도 안 내놓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요청에 관련한 것도 분명 정해야 될 사항이 자료요청을 이번에 요청한 것과 다음에 요청했을 때의 자료가 틀립니다. 보고서가. 그러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마감되었을 때 대해서는 계속 진행중이니까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문서 자체도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공문에 관련된 것은 확실성을 갖는데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하고 다음에 자료요청한 것 하고 자료요청이 틀렸을 때 어떤 다른 사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시정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데 대해서 답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놔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불충실했을 때 그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것이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자는 이야기인데 강석중 위원님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간담회 때 좀 편안한 자세로 다른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
좋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정경천위원
자료요청할 때 정상적으로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받아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 집행부에 서면 제출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라든지 의회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명확하게 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의장님 명의로 기획실장한테 넘어가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이 에러가 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산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안 내준다든지 거기에서 자료의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

정경천위원
산발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이것은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제재의 절차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지금까지 나온 통계나 어떤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부터 먼저 공론화시키는 것이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정경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분명히 서식으로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해 가지고 간 공문이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공포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은 전체 기록이 다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은 그 서식에 관련하고 그 다음에 일반자료를 요청할 때도 그냥 그 자료요청이 의장님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요청을 간 사항은 그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좀 봅시다, 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갑논을박할 사항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문서화되어간 사항에서 이러한 사항에 관련된 것은 확실히 매듭지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 군이라든지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한 번 상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아까 강석중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사실은 100% 공식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비공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니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의정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시. 군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요구를 하는 데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료요구에 불응한다든지 또 자료요구가 부실하다든지 또 자료요구가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는 핵심이 허위로 임의대로 제작해서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정계장님 길게는 하지 말고 간단하게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조례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하위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할 때 그 때 어떤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어떤 서류요구를 했는데 틀렸다든지 기한을 어겼다든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처음에 이 서류를 두고 다음에는 이런 답이, B라는 답이 왔을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이런 것은 형사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어긴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기관간에 상호 신뢰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촉구로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집행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경시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토의사항은 조금 있다가 다른 안건이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