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무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탄핵정부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엊그제 TV에서도 봄은 왔는데 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완전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순리를 거슬리지 않는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의 기초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연하고 확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화와 이해와 온정으로 풀어 가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계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2004년 3월 19일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근거하였으며, 개요로서 2004년 3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식은 2004년 3월 29일 오후 2시에 하겠으며, 회기는 2004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 2004년 3월 29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의안심사와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하고 4월 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 전체 2건으로 동의안 1건과 업무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별 의안으로서 공통 1건은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가 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 1건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의안 주요 내용으로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상단 중간부에 정촌면 예하리 소재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과 하반기에 대평면 대평리 소재 남강선사 유적 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이 되겠으며, 7페이지 중간 부분에 명석면 덕곡리 소재 광제산 봉수대 설치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서 각 위원회 별로 2, 3일 정도 적이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지난 3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사대상의안에 보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학교급식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바로 상정해 가지고 합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유계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첫날하고 마지막날에는 본회의가 되어 지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봤을 때 이번에 현장확인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현장확인을 나갈 때 사회산업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가 한 읍. 면. 동에 계속해서 중복되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조율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읍. 면. 동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이 자체가 중복되는 이런 것을 피해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현장확인을 나가면 일반적인 사업에 관련된 사항하고 읍. 면 자체적인 사업에도 봐야 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보면 농로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것이 중복되어 읍. 면. 동에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갈 때는 읍. 면. 동에 중복이 안되게끔 사전에 조율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사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도 계시고 각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이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게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우리 정경천 위원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의안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강주연못은 먼저 사업에 관련해서 심도있게 나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지

유계현위원장대리
사무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경천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이 되었고 이것은 새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때 지적한 대로 이번에 계획안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방금 존경하는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이유 자체가 강주연못 조성에 관련된 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된 절차를 보면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나서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는 모양새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주연못은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전체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런 큰 것은 사실상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부지매입, 그러니까 앞에 사업계획에 총괄적으로 보면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더라 해도 전체 간담회에 충분하게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야 안되겠느냐,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은 결국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나중에 사업과 연관된 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 지는데 이러한 전체 중복되는 사항은 전체 간담회에 충분하게 상황설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되어야 안되겠느냐,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우리 사무국과 의장님에게 보고를 확실히 해야 안 되겠느냐

유계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