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정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 및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신 업체택시를 시에서 사들여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행 7부제를 5부제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최근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와 유가상승, 대중교통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기대는 대단하며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매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로의 전환, 택시부제 조정을 비롯해서 중기 5개년 택시총량제, 복합할증지역 조정 등 총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9월 16일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와 관련된 정책적인 변경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또한 운수종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으로 상호협의 및 절충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 1월중에는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대한 공정하고 다수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로의 전환과 부제조정 등도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이용실태조사와 지하수폐공처리, 지하수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2005년에는 부북면 504공, 2006년 삼문동 498공, 2007년에는 내이동 335공, 내일동 139공, 교동 102공 등 지금까지 총 1,578공에 대해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가곡동과 청도면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말완료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수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읍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하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개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하수 방치공은 매년 읍면동에 방치공 찾기 홍보를 실시해서 신고자에게는 대형관정은 13만원, 소형관정은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6공에 대한 방치공 신고를 접수받아서 22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완료하였으며, 4공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발주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치공 찾기 운동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은닉 방치공을 발굴 폐공처리해서 지하수 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신고 및 허가 관정시설은 총 2,488공으로서 용도별로 보면 음용수가 554공, 생활용이 837공, 농업용이 1,055공, 공업용이 52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제29조에 의해서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용수 및 농업․공업용수는 3년마다 1회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에게 3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 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였지만 수질검사비용이 과다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부산, 마산, 창원 등 원거리에 소재한 관계로 수질검사 이행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지하수 이용자들에게 수질검사이행을 독촉하고 지하수 관정을 읍면동별로 분류해서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방문 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하여 지하수 수질검사에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