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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11회 제1행정위원회2007-03-15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성된 기관의 관할구역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일부 당연직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명칭변경에 따라 5호 "북부경찰서장"을 "강북경찰서장"으로, 관할구역변경에 따라 5호 "종암경찰서장"을 삭제하며, 14호 "한국전력공사 서울북부지점장"을 "서울강북지점장"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활성화를 위하여 17호~20호에 국립재활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장,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북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 등 당연직 위원을 신설 보강함으로써 민·관·군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동행정주무담당주사에서 동장으로 변경하고, 구 방위지원본부의 구성표에서 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명칭 변경하고, 방위지원본부장 직속하에 8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동 방위지원본부의 구성표에서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삭제하고, 동 특성에 맞도록 2개 반(총괄 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하여, 구·동 방위지원본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제6항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용시기를 통합방위 사태 선포시, 진돗개 “하나” 발령시, 주요훈련시 등으로 신설하여 지역통합방위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행정위, 건설위가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루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및 분뇨 인상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주민과 민감한 상관이 있을 경우는 행정위와 건설위를 떠나서 의원들끼리 같이 논의해서 조례를 타당성 있게 개정하고,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조례를 고치고도 주민들께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논의하여 합법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면 여기서 끝내야지, 나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게 되면, 의원들 모두 주민들께 다 지탄받으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동정보고 할 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다룰 것은 의회에서 다뤄야 되고, 구청에서 다룰 것은 구청에서 다뤄야 되고, 주민과 대화해서 다뤄야 할 것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다뤄야 되는데, 건설위원회에서 규격봉투 및 분뇨문제에 있어서 홍보용을 제작해서 뿌린다면, 저 역시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밀접한 조례가 있다면 위원장께서 회장단 회의할 때나 의원들 간담회할 때 논의를 충분히 해서 건설과 행정, 행정과 건설 위원들 간에 서로 논의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실제 여기서 통과됐다면 외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마는 강북구에 도봉소방서가 있고 도봉세무서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강북구 내에 엄연히 도봉소방서와 파출소가 있고, 세무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강북구인데 왜 도봉세무서, 도봉소방서로 기재가 되는지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경찰서가 강북경찰서로 바뀐 것은 공식적으로 명칭개정이 된 것이고, 도봉세무서나 도봉소방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명칭을 바꿔달라고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명칭이 왜 그런 것이냐 하면 도봉하고 강북을 같이 관할하다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명칭을 바꿀 수 없고, 세무서가 별도로 하나 생기든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북소방서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명칭이 바뀌면 그때 가서 바뀌어 지는 것이고요. 세무서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서니까 강북세무서로 바꿔달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명칭이 정식으로 바뀌면 그때 개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8동에 도봉세무서가 있고 도봉소방서가 있는데, 저 역시도 민원을 받다보니까 왜 강북구가 도봉으로 명칭이 되어야 되는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세무서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명칭이 도봉세무서로 되어 있는데, 도봉세무서의 일부 관할이 도봉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바꾸기가 곤란하고, 만약 도봉세무서에서 관할하는 도봉지역이 분리되어 다른 데로 흡수되고 우리 지역만 남게 되면 그때는 강북세무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름이 변경된다고 할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세무서를 새로 신축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도봉세무서가 아닌 강북세무서로 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원활하게 하려면 도봉세무서가 생겨서 완전히 도봉지역을 관할하고, 여기에 있는 도봉세무서는 강북세무서가 돼야 되고, 또 노원세무서가 일부는 도봉지역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전체적으로 1구에 1경찰서가 생기듯이 1구에 1세무서가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환위원

도봉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기관장 간담회 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세무서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이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바꾸도록, 지금 교육청도 관할이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2개 구를 관할하는데, 옛날에 성북교육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강북교육청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성북하고 강북하고 같이 관할이 되어 있어서 바꾸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도 1구 1교육청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북구 명칭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이것이 통합방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일 상위법이 통합방위법이고요, 그 밑에가 통합방위시행령, 그 밑에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설되는 것이 국립재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에 편입이 안 됐던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는 기관장 간담회니 해서 기관 간에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협조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당시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기관이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기관은 빠져있고 어느 기관은 들어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되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어넣어서 전쟁이 발발되면 모든 기관이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우종오위원

신설이 잘 됐는데, 그전에는 관계가 안 좋으면 같이 안 하고, 관계가 좋으면 같이 하는 것은 조금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구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다보니까 종합행정이 이뤄지는데, 옛날에는 사실상 일부 기관간만 협조를 구해서 하고, 조금 미흡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전 기관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 기관이 협조를 구하다보니까 요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늦었지만 잘됐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도봉세무서나 도봉소방서 같은 것은 성격이나 활동상황으로 볼 때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 이런 기관도, 그런 것은 신설이 안 됐는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성북교육장, 220연대장,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또는 북부지청장이 지정한 안보관련 소속 검사, 강북경찰서장, 국가정보원, 강북구 연락관, 557기무부대장, 도봉소방서장, 도봉세무서장, 북부보훈지청장, 도봉우체국장, 강북전화국장, 북부수도사업소장, 한국전력공사 서울북부지점장, 한진건설 북부지역 도시가스사업본부장, 강북구 재향군인회장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곳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은 국장님만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어디에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조례의 원안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종오위원

주실 때 이왕이면 그런 보조자료를 충분히 줘야 이런 질의가 안 되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원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여기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하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잘못됐습니다.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옳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행정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본회의에서도 한 말씀하시면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종오위원님이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 명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방위협의회, 동별 방위협의회로 조직이 나눠지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아까 명단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는데, 구방위협의회가 몇 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구는 하나입니다. 우리 구방위협의회가 있고, 동방위협의회는.

이기황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방위협의회 참여단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기관이요?

이기황위원

예,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몰라서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21개입니다.

이기황위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회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방위회원들이 자기 친목단체로 해서, 왜냐 하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현재 말씀드린 이 기관들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은 회비가 없고 위촉직들은 자기들이 친목단체로 해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위문을 간다, 경찰서의 전경들을 위문한다고 할 때는 자기들 사비로 회비 납부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운영비라든지 기타 잡비라든지 해서 구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에 하는데 이때는 우리 구청의 주관으로 방위협의회를 합니다. 그때는 예산이 600만원이 정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식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이 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월은 당연직들은 참석 안 하고, 위촉직들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식사비도 내고, 위문가는 비용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방위협의회는 그렇고, 동방위협의회를 보면 성격 자체가 독지가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동방위 체계를 평상시가 되었든 전시가 되었던 구축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또는 예비군 중대에 지원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회원들이 주머니 돈을 꺼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지요. 왜냐 하면 동은 동의 동장이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요. 일반 위촉직 중에서 회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예산 배정된 것은 없고, 동장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기 판공비에서 식사대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도 마찬가지로 위촉직 위원들이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내서 그것을 가지고 동대본부에 매월 10만원씩 연료비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동방위협의회 회원 정수가 회장을 포함한 8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고문제도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을 만들고 회원을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친목회식으로 만들었는데, 자기들 돈을 꺼내서 쓰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이상한 기구가 생기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위협의회는 고문이라는 제도가 없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동방위협의회는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동은 고문제도를 두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회장하시던 분을 우리가 관례적으로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원제한을 둔 규정도 없고 고문을 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동에 따라서 전부 각각 다 다릅니다.

이기황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군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어떤 동에서는 통일성 있게 관련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상위법도 없지만, 자기 돈을 꺼내서 국가와 동민을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동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라든가 의회에서 어떻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문제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쓰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6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앞으로 강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몰라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아1동에서 방위협의회 회장을 맡은 지 12년~13년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자비로 월 회비 2만원씩 내서 식사하고, 예비군 동대장이 감사 나온다고 하면 식사비를 지원해 주고, 예비군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커피나 빵, 우유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협의회 회원이 22명인데, 몇 명까지 하라는 지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7개동에 없는 동이 한두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몇 개동에 없어서 저희들이 군부대 57사단을 가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일부 한두 동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전부 구성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 동방위협의회에서 좋은 뜻에서 우리가 지역과 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보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명칭개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찬성을 하고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강북경찰서뿐 아니라 그 외에 개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언뜻 생각하기로는 성북교육청, 도봉세무서, 도봉소방서 그 이외에도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복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재향군인회도 도봉, 강북 이런 식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하고 건의를 해서 개명할 수 있는 것은 개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각 청별로 승인을 받아서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맞는 명칭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개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미아리 텍사스 예를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언론사에서는 미아리 텍사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월곡동(구 미아리 텍사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개명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구가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강북세무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청도 북부교육청, 지적공사도 지금 강북지적공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수도국도 강북수도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북구에서 도봉구,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바뀌어서 도봉, 성북, 강북 했습니다만 세무서하고 교육청은 우리구에 있으면서도 명칭이 도봉세무서, 성북교육청입니다. 심지어 강북구의 구민들이 성북교육청을 들어가면 성북과 강북을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칭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은 분명히 강북구에 있으면서도 성북교육청이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고, 앞으로 경찰서뿐만 아니라 명칭개명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동방위지원본부에 대해서요, 동방위지원본부장을 동장으로 변경하셨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동행정담당 주사에서 동장으로 바뀐 겁니다.

김용욱위원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강화시킴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고 봐야합니다. 왜냐 하면 동의 기관장이 동장인데 동장이 훈련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욱위원

지난 조례에서 어떻게 동행정을 담당주사에게 줬나 싶어서, 고친 것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 삭제되고, 2개의 편성반으로 총괄지원반과 동원지원반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하셨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기구가 상황실하고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그 밑에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건설복구지원반 해서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그렇게 복잡해서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혼선이 오기 때문에 크게 상황실,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해서 지난번에 분장업무를 전부 밑에다가 체계적으로 다시 분류를 한 겁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전시뿐 아니라 재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너무 복잡한 지휘체제가 되어 있어서 이원화를 시키면서 분담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는 의료나 구호지원반 이런 것은 사실상 동에서 별도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능은 구통합방위본부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3개 반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면 감정적일 것 같아서, 제가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동방위협의회가 없는 동을 다 활성화시켜서 조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신 것은 잘하셨어요. 본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스스로 본인들이 자비로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구성은 왜 그렇게 소홀하게 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섭섭하네요. 요즘 보니까 사회단체를 쫀다고 하는데 쫄 필요 없어요. 쪼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못 만들고 자기돈 꺼내서 만드는 단체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단체는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내일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사회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쪼지 말고, 요새 명단 내라고 해서 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장님들로 하여금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회단체를 각 동에 한 동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엄청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방위협의회 구성은 한 동도 빠지지 않도록 구성한 것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하신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사회단체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절대로 쪼라는 것 아니에요. 도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부탁입니다. 내일 말씀드리면 감정일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청장님께서 삼각산, 삼각산 막말로 노래 부를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 "북한산사무소 소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삼각산이 아닌 북한산 소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1912년 일제 때 금소령이라는 학자가 개명할 때 북한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삼각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북한산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을 환경부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서적이나 모든 공식표기 방법을 전부 북한산국립공원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명위원회 개명을 해달라고 안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학자를 찾아다니면서, 옛날 고서에 보면 전부 삼각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간 현재 삼각산에 있는 절은 앞에 다 삼각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명이 되면 모든 서적이나 각종 지도, 표기하는 데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 지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현재 지명위원회에서 1차 심의할 때 강력하게 반발하는 학자가 몇 사람 있어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삼각산으로 변경되었는 줄 알았는데.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삼각산 명승지 10호라고 해서, 그것은 인정해서 삼각산 명승지 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국립공원 명칭도 삼각산국립공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능한 빨리 강북구의 명산인 삼각산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아까 얘기는 다 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봉소방서, 물론 도봉소방서는 개명이 몇 개월 내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38억이 시비로 잡혀 있지요. 잡혀 있기 때문에 소방서 위치만 정해지면 개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공동명칭으로 같이 쓰고 있는, 예를 들자면 수도국이나 교육청도 북부교육청이고, 지적공사도 그렇고, 도봉, 성북, 강북으로 같이 쓰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언제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강북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봉세무서를 3년 후나 10년 후면 강북구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봉구청과 합의나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겠지만, 예상 연도를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칭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이상하게 붙은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수도사업소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가 각 구청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북부지역이다, 동부지역이다 해서 사업소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북교육청 같이 그렇게 된 것은 강북구 관내에 있으면서 명칭이 성북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강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성북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성북에 절반이 있고, 강북구에 절반이 있으니까 그것은 기관이 하나 생겨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박영복위원

예측 연도.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기관에 물어보아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교육청만 얘기가 됩니다마는 등기소도 그렇지 않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등기소도 지금 우리 강북구는 없고, 등기소는 노원에 있지요. 노원에 있는데 이름은 도봉으로 되어 있어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등기소라든지 구체적인 명칭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북, 도봉, 강북구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개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 유능하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개명에 많은 신경과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