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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화일 의원 발언

83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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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20억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 있지요?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읍면동에 대상지 선정자료 요청을 받았지요?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강제 배분방식에 의해서 4,000만원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농로포장사업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강제 배분한다는 자체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평소에는 전년도에 보며는 1차에 거의 배정을 다 하고 조금 잔여 부분 남겨 놓고 긴급할 때 쓰려고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1차에 배정 자체를 4,000만원 정도 같으면 7억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3억을 2차에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반기에 해 가지고 자주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을 많이 초래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억이 되어 있다며는 당초에 일찍 2월에 다 배정해 버리면 면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 2차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철망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철망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 2차 나눈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하필이면 13억 남겨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농로포장관계는 농사짓기 편리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며는 일찍 사업 대상지를 선정받아 가지고 1차에 배정을 다 하면 되는데 남겨둔 이유는 또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말이지,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을 남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강제 배분시키면 당초에 다 내려 주면 될 것이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다며는 정말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면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1억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가면 되는데 강제적으로 배분한다는 자체가 나는 그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농로포장에 대해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면 4,500만원, 5,000만원을 내려 줘도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내려 준다며는 그 자체는 획일적인 사고며 집행부에서 권한남용이고...

조금 전에 하는 그것은 우리 김과장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실 예산독립원칙에 위배됩니다. 그 자체도, 사실상 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이지, 정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꼭 획일적인 사고를 버리시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한다며는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떡 갈라 붙이듯이 엔분의 일 개념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배정하는 것 자체도 2차에 많이 남겨두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절기 공사해서 굉장한 부실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