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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1회 제2건설위원회2007-03-16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도봉로, 삼양로 등 특별시도와 보조 간선도로인 가오리길, 큰마을길 등 구도가 있는데 특별시도는 서울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구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한 단계 올려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설안내표지란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 별표1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본 조례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이자율은 6%입니다. 점용료·변상금의 중가산금 적용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변상금이 체납되면 매 1월마다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은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세징수법은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이더라도 부과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란 전기 및 통신 공급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를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1월 5일 정액제 점용료가 약 38% 인상되는 것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상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인상되는 점용료의 대부분은 전주 및 지하매설물에 관한 것으로 한진도시가스, 한국전력, (주)KT 등에 부과됩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또한 인상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2조 제3호의 규정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여 점용료 부과기준을 경감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재래시장이 아닌 상점가 등에까지 허가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이행되는 것입니까? 차양, 비가리개 시설이 모두 허가대상이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장만 해당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허가해줄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7p 표3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사설안내지판도 있는데 각종 돌출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은 일반점포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돌출간판 점용료 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연초에 기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점포를 하나 운영할 때 간판을 얼마나 크게 하면 점용료를 얼마 내고 과태료를 얼마 내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허가 부서 관계자들이 왔을 때 알려 주어야 되고 또한 광고업자들을 교육하는 담당부서에서 간판업자들에게 규격을 얘기해 주셔야 일반주민들이 점포를 운영할 때 규격을 맞추어야 한다고 인지를 할텐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무작정 크게 하고 또 광고업자들은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서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1년 미만이신 분들 중에는 점용료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했는데 이것은 강북에 체납자만 늘려놓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안 내시는 분들을 확인해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신주나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인상하셔야지 일반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400원이 된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간판을 새로 하시는 분부터 하신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만 개정안대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원에서 400원으로 올라간 것은 광고탑이나 광고판이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8만 8,400원에서 5만 8,400원으로 33%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인상이 아닙니다.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재료가 특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와닿는 것은 8만 8,400원에서 5만 8,400원으로 33%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골목에 전신주나 전봇대가 도로 가운데 있어서 한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선을 옮기고 철거를 해야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옮길 전신주는 분명히 가장자리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 취지는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했는데 가운데도 있고 가장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것을 철거해야 도시미관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것을 옮기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업무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경우를 파악해서 한전에 통보해 주면 주위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옮길 장소가 있으면 옮겨줍니다. 지금 전신주와 선이 옮겨졌다면 당연히 가운데 있는 것은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주민 1~2명이 자기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전신주를 철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사용을 안 한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판단은 한전에서 합니다. 저희가 독촉은 계속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전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원하는데 특정한 1~2명이 전신주가 없어지면 자기 차를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전신주를 못 옮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1~2명이 반대해도 강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는 우리가 전신주를 옮길 수는 없고 한전에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옮기라는 뜻이 아니고 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1~2명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옮겨줘야지요. 현장에 가보면 당연히 옮겨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장님이 순찰을 돌고, 또 순찰을 돌다보면 당연히 구청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겠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한전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신주 2개에 대해서 계속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필요없는 전신주가 있으면 한전이나 전신주 통신업체에서도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파악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과료, 과태료 등을 인상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인상되는 안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일부만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일부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이나 KT, 도시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기준단가를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번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점용료 산정기준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용어가 추가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내용에 포함해서 점용료를 다 받아왔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이 주로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주요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인상한다면 그분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주로 종교단체라든가 공공기관 단체별로 있고 구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사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1개씩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곳에도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 안내판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해당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설어린이집도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강북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준해서 유치원보다 더 앞서서 허가해 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하게 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은 감면을 받고 사설어린이집은 감면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도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구이든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만 감면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어느 조항이든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같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교육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학교는 감면을 받고 있는데 사립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교육기관도 모두 감면조치하는 방법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8p 별표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는 미아삼거리전철역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롯데백화점은 최근에 생겼지만 번동에 가든타워라든가 기존에 통로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유역 가든타워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사용료는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하철 본부에서 징수하지 않고 구청에서 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도 조정률이 올랐지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조정률은 같습니다. 점용료는 조정기준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조정기준은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준의 변동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징수방법은 매월입니까, 1년으로 합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도로에 각종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난립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주요 사거리에 공공기관, 사설기관, 종교단체에서 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신주를 비롯해서 가로수와 각종 간판으로 아주 혼잡한데 이것을 현대감각에 맞고 미관상 적합하도록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판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0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같이 합하려면 비용이 추가되고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또 사설안내지판은 위가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 하나를 달 정도로 해놓았는데 3개나 4개를 단다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손을 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렵다는 고정관념만 가질 필요없이 현대감각에 맞도록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허가 나갈 때 현대감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요즘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도와 건물 후퇴선 사이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보도턱을 넘나들어서 파손될 우려도 있고 차가 갑작스럽게 뛰어드니까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 단속이나 지도대상이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출입시설은 허가를 받아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겠고, 만약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차량이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해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요즘은 대형차량이 기능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없이 그냥 통과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만 해도 특히 취약한 지역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별표7,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일률적입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토지가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데 6m도로, 8m도로, 10m도로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부분 다 부과됐었겠네요?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허가되어 있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허가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나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김동식위원

예를 들면 붙박이 노점상입니다. 허가를 내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내면 강북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고 해야 유리하다는 주민들의 의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8번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오늘 도로굴착을 했다면 다음에 굴착허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 도로점용의 경우에는 기간을 설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 오늘 수도에 이상이 있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굴착허가를 해 줍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굴착은 시민들의 비난도 많고 경제적 손실이 많아서 1년에 한번씩 수도사업소, KT 이런 굴착이 필요한 부서의 계획을 받아서 최대한 같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한번 굴착해서 포장한 곳은 1년 내에는 다시 굴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일이 잘못되다 보면 두달 후에 새로운 민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진도시가스에서 예측을 못했는데 수도공사를 하고 포장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가스 좀 빨리 묻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민원이 있을 때에는 시민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우리 강북구에서는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3년, 5년 정도로 굴착 허가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굴착했을 때에는 점용료라든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굴착을 하게 되면 점용료와는 다르게 굴착 보수비용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에 나온 별표대로 이 인상안이 일률적입니까, 강북구의 재량권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률적이고, 개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 받는 점용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도공사나 한진도시가스에서 굴착할 때 굴착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굴착을 해도 분명히 공사로 인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점용료를 따로 받고 굴착에 따른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300원에서 400원으로, 300원에서 350원으로, 350원에서 450원으로 하는 비용이 강북구 조례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행령에서 위임되고 또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대폭 인상을 해야 부실공사까지 더불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부실공사 부분은 저희가 보증금 정도로 따로 받아놓았다가 사후복구를 완벽히 하면 반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으로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삼각산계곡 생태보 조성사업 및 오동근린공원 정비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