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여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지명위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명위원회 명칭은 측량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시·군·구 자치구에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강북구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타구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5개 구중 몇 개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234개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지명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늦은 감이 있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조례를 개청되면서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지 제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7인이라고 정해놓아야 합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측량법 시행령에서 7인 이내로 규정하도록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은 아예 부위원장도 못하는 개정안인데, 여기는 개방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부구청장이 아니면 다른 분은 부위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그때그때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청장님께서 임명하거나 민간인을 위촉해서 부위원장을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위상이 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부구청장은 부위원장에서 빠지면 그 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잖아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빠지면 참가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기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욱위원
부구청장님이 좀. 다른 위원회도 그래요, 이것만 그래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우리 지명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왜 지명위원회만 바꾸는 것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는 맨 마지막에 보면 측량법시행렬 제35조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이 지명위원회가 현재 있잖아요, 그 위원 명단 볼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핵심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꾸려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적기 때문에,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청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가 더 필요하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부위원장을 할 수 있고, 부구청장이 임명되면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도록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우종오위원
나와 생각이 틀리는데, 위원장을 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낫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지명을 개정할 때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면 시 지명위원회에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개명하려는 지명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구청장님보다는 민간인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가 가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만약 앞으로 지명개명을 한다면 민간인 전문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종오위원
아예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 되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지금에 와서 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삼각산 개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우종오위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내가 위원명단을 보자고 하는 것이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인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 3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혹은 부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 또는 구청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할 수 있고 리더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의 유고 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바쁘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다른 일로 회의진행을 못할 경우에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민간인일 경우 민간인이 회의주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5인 이상 또는 3인 이상을 민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인 이상이면 5명만 쓰고, 5인 이상이면 7명, 8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민간인을 더 참여시키는 한이 있어도 주체는 강북구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솔직한 얘기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꼭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인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이 구청장님도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이기황위원
구청장도 부구청장도 공무원인데, 구청장은 어차피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이기황위원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조건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구청장 유고 시 부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왜 유고 시에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하실 때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 심의안건이 올라가면 보통 1주일 이상 검토가 돼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선례를 보면 개정조례안에서 공무원으로 부구청장님을 임명하거나 민간인을 위촉해서 부위원장을 맡도록 개정할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서의 회의주관을 못하시게 되면 미리 부구청장님을 임명해서 그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를 개방해 놨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원장이 유고라고 해서 위원도 아닌 부구청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안 하는 것으로 만들면, 부구청장은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안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안 되는데, 위원장의 직무대리라고 하면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가 돼야 하지, 위원도 아닌 사람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현재 나눠드린 명단을 보시면 아시지만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구청장님이 그냥 위원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민간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이 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이 된다고 해도 부위원장을 민간으로 만들어놨다면 위원장인 청장님의 유고 시라든지 출타 중에 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한테 회의를 주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두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명을 개명하게 되면 반드시 부위원장이 시에 가서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부구청장을 꼭 위원에서 빼야 된다는 것도 없고 넣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부구청장도 하실 수 있고, 민간인도 하실 수 있게 선택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이기황위원
부구청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명문화는 안 돼 있잖아요.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을 안 하는 것으로는 명문화가 되는데 부구청장을 넣어야 된다는 문구는 없잖아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임명이라고 하면 부구청장이나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촉이라고 하면 민간인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다른 구청에도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데는 여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 다른 구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에서 다 잘하는 것이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안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 쪽으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조례 개정을 했고, 시행령이 선포되어 있고, 시간으로 보나 선포된 절차를 봐도 지금쯤은 이행이 돼야 되는데, 17개동 중에 개정된 곳에 상임위원으로 들어간 구의원이 4개동밖에 안 돼요. 미아4동, 번3동, 수유1동, 수유4동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리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조례가 불편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개정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나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하든지 토론을 해야지, 만들어 놓은 것도 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또 개정한다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설령 잘못됐다고 해도 해놓고 다시 무엇인가가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 위촉은 동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을 할 수 있는 동장이 해촉사유가 있다면, 동장의 해촉사유가 몇 가지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해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해촉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해촉사안이 있는 자치위원장을 해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확대되기 전에 구청에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유2동에 자유총연맹이 회장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구성을 했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간담회에서 하면 어떨까요.

이기황위원
알겠으니까, 그런 것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돌아가나 상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려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끝까지 오해 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지금은 지명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회의 밖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답변 안 듣기로 하고 얘기 끝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현재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운영상 미비점이나 경직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더 초빙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한정되다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를 더 초빙하려고 개정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법시행령 제35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임용해서 부위원장을 맡기거나 민간인을 위촉해서 부위원장을 맡기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규정을 따라서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외견상 위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질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면 경직되고, 미비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았거든요. 현재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실 때의 미비점, 또 외부에서 얼마나 유능하신 분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실지 모르지만 굳이 위촉을 해야 되는지.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부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부위원장이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