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내지 제8조에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10조에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준칙안대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준칙안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기황위원
준칙안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연서 수치를 상위법에서는 1/20에서 1/50 사이에서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19개 구청이 1/50이고, 5개 구청이 1/40, 1개 구청이 1/30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1/50로 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쉽게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유리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1/50이면 우리 강북구에는 5,573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정하고 개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이 개폐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개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개정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지요.

이기황위원
의회 자체적으로 개폐할 수는 없나요? 주민의 1/5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만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일정한 인원의 동의가 있으면 개정안도 올릴 수 있고 또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폐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단지 그 내용들이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들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상위법을 벗어난 것은 위법이 되니까 그것은 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폐지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해당이 안 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해도 되고, 주민들이 발의를 해도 되고, 문제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폐를 구청에서 할 수 있고 또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치법은 주민들도 이 수를 정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까.

김용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최소 1/50로 했기 때문에 폭을 넓혀주었고, 다른 데는 1/30은 연서를 더 많이 받아야 하고 그런 결과로 해석하면 되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0 내지 1/20인데, 1/50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쉽게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1/50이라고 하면 5,573명 이상만 연서를 해서 구청장한테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이것을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우종오위원
바로 그것을 선의로 잘 활용하면 좋은데, 혹시 세상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한 5,500명의 연서를 받아서 구청장한테 어느 면에서는 이것을 해달라는 압력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구의회에 올리면 구의원들이 또 다른 짐을 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구청에서 구의회에 떠넘기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뜨거운 감자 같은 법이 하나 올라오면 구청장님이 구의회에 올려주면 구의회에서는 통과시키기도 그렇고 부결시켜야 되는 딜레마에 빠질 안건이 앞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너무 앞서서 겁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어느 법이나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우리가 민주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법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의회에서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류되고 있는 안건이 바로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무조건 공을 던지지 마시고, 거기서 알아서 던져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