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도시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구 전체 지역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한 지역이 어디인지 잠시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차 재건축 기본계획 후보지로 작년 7월에 요청했는데 미아3동 158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그것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네요.

김동식위원
불러 주시기 힘드시면 복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어제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아제4구역 같은 경우 7층에서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170%밖에 되지 않는 여건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19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미아제10-1구역 역시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이 17.9%로 약 18% 정도이고 용적률이 220%입니다. 건폐율이 1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용적률은 기본용적률이라고 해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용적률을 뺀 처음 기초가 되는 용적률인데, 170%라도 공공부지를 몇 % 기부채납 하면 추가로 계산해서 200%, 210%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땅을 뺏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의미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굳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어떤 여건에 맞춰야만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건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꼭 그러한 방법으로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 단독주택지가 아파트단지로 도시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사업으로서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공공시설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청은 합니다마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기본용적률은 낮춰 놓고 기여도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기본계획을 170%에서 190%로 변경하는 절차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런 절차로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적률이 상당히 적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상향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하고 재건축사업은 이러한 부분이 적다고 보는데 개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개발 대상은 주로 도로나 공원 등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건물이 노후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동네 같은 곳에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도로를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직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재건축과 달리 공공에서 도로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관례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해준 곳은 없다고 하나 법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것이 원칙이고 재건축은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제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꼭 기부채납을 해야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와 다시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곳도 안됐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좌우지간 법적으로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이것이 뉴타운사업처럼 여러개 재개발이 모여 있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일 때는 일부 도로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각 구역별 사업에서 시 예산으로 도로를 해 주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할 때 면적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하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미아5동만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구청에서 노력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구가 어떤지, 또 실질적으로 강북이 발전되려면 뉴타운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역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여건이 되어야만 강남·북 균형이 맞게 된다고 보는데 강북에 있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뉴타운으로 되기만 한다면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좋은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7동을 미아뉴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미아5동이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로 되었는데 그전에 미아1동, 미아8동, 미아2동, 수유1동 일부를 삼각산뉴타운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각 구청별로 개발 가능성의 면적기준이 다른 구가 더 많아서 우리구는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구인 도봉구청에는 뉴타운이 없고, 노원구는 한 군데 있고, 성북구가 길음뉴타운하고 장위동뉴타운으로 많은 편입니다. 원래 성북구는 우리구보다 3~4배 많은 재개발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개발구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뉴타운을 선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면 앞으로 뉴타운은 당분간 신청을 안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을 지정해 놓으니까 주택값만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택가격이 안정된 이후에 추가로 뉴타운을 하든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지금은 완전히 보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보류된 상태가 끝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5~6월달부터 재개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뉴타운이나 재건축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발표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서울시에서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동결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주택 재건축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유2동 254-72번지 일대가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별 사업현황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이라는 전체 사업을 해놓고 뒤에 동별사업은 수유2동 254-72번지 일대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한 상태만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된 이후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취소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취소상태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지구지정이 되어서 5년동안 추진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2동 이 지역은 주로 길가의 상가지역으로써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다는 뜻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로 올린 지역이 된다면 합해서 추진하는 의향을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수유2동 254-72번지 일대와 관련해서 뒤쪽으로 신청한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되면 같이 묶어서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관계가 삼양로 우이동길 서쪽으로, 말하자면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지역에 많이 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5층 이하밖에 안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7층 이하까지 완화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통과시기라고 했는데 이 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에 최고고도지구를 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립공원 하부지역에서는 최고고도지구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하면서 그곳의 지형이 인접 지형보다 현저히 낮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인접지 건물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7층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 7층이 가능한 지역이 있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번동지역을 보면 주민 자체에서 구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물 노후도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됩니까? 건물 노후도와 관계없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사업자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건물을 사들이고 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구지정할 때는 조건이 건물 노후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건물 노후도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건물 노후도와 관계없이?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전에는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할 때 지구지정 시에 그것이 맞으면 추진했는데 이제는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으로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재건축을 해보겠다는 지역에는 합법적으로 재건축지구 지정이 어려운, 건물 노후도가 맞지 않는 지역에서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의 동향을 알면서도 구청에서 지도가 없다면.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건축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일부 업자가 사들여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민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사업을 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에는 맞아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지역들이 더러 있는데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지역에 사업자들이 몰려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전에 그 지역 통장님들을 한번 불러서 이 사업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통장들한테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더러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