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총 5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성된 기관의 관할구역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일부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변경 및 삭제하며, 북부경찰서장을 강북경찰서장으로 변경하며, 종암경찰서장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삭제하고, 한국전력공사 서울북부지점장을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북지점장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립재활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장,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북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을 신설하며, 구·동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중 부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에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19세 이상 주민총수(27만 8,433명)의 50분의 1 이상(5,573명)으로 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유2동, 수유3동, 번1동, 번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본 의원은 굳이 개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대로라면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상위 관계법령에 의한다 할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가 조례로 인하여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례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서울시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10인 이내, 공무원이 아닌 수를 5인 이상,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간사는 과장 등 현행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구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구청장이 위원장인 곳이 14개구, 그중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인 곳이 6개구,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인 곳이 8개구이며, 나머지 10개구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특이한 점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타구와 비교를 해봐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많은 민원으로 인해 구청 공무원을 접하다 보면 답변이 예산부족, 인력부족 모든 여건들이나 제반여건이 열악해서 각종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곳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손길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 본회의까지 상정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항상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극소화하고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강북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단, 개정의 사유가 아주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보낼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나은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세요.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들을 많이 반영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위촉하고 임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지명해서 위촉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약의 경우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위촉한다면 이 조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이 현행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는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꾸는 지명개정 안건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명위원회에 출석해서 지명 개정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수차례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인 위촉위원으로 지정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가서 역사적인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민간인 전문가로 부위원장을 위촉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지명위원회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부위원장이 할 때는 위촉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될 때는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하고 임명하고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위법에서도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답변을 원한 적 없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명이나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바로 어떤 좋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지명해서 위촉이나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뜻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는데 민간인이 부위원장이 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면 그것은 임명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의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11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 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중 “사용료는 별표2에 의거”를 “사용료중 별표2의 오동골프클럽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구민운동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으로” 하고, 안 제7조의 2에 “부대시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오동골프클럽과 구민운동장의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질의에는 오동골프클럽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현행 사용료에 포함한 것은 현행 요금이 조례상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현행 요금수준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구민의 부담이 따르므로 구민운동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도 현행 요금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한 단계 올려 조례로 규정하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며 또한 점용료·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점용료·변상금의 중가산금 적용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며,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를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등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여 점용료 부과기준을 경감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아닌 상점가 등에까지 허가대상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개정이 되면 상점가 등에까지 확대해서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답변과 구립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 안내판에 대한 감면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사립학교 시설은 감면이 안되고 있는데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황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황의원
이기황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끔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해당되시는 분이 사전에 어떤 말씀이라도 있으실까, 또 해명하시는 발언이라도 있을까 상당히 기다렸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왔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당되시는 의원님은 깊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님께서 구민들에게 배포하신 유인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모 의원님 사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 임시회 처리를 저지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저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구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통과저지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에서 저지를 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저지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위원회 위원이므로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심의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론을 할 수 있었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인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표를 생각하고 주민을 의식하고 구민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인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인상을 통과시키려는 의원은 까마귀이고 이것을 저지한 사람은 흰 백로로 표현되고 인식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위원장님은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공식적이고 공개된 장소 또는 상세하게 해명이라고 할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 심도있게 설명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의장
이기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강북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구의원으로서 충격과 자책감을 느끼며 간단히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기능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 대변자로서 구정을 집행하는 강북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뿐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역의 여론수렴을 통한 구정에의 주민의사 반영 등 발전적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강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 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당적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심도있게 상의하고 협력하여 왔습니다. 강북구청에 대해서도 동반자 입장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함께 질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항상 개인의 입장보다는 구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우리구 의회의 의원으로서 느끼는 큰 자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상임위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검토단계의 내용이나 상임위원회의 내부사항이 다른 동료의원들의 상의과정도 없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과 검토하고 협의중인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다면 어떻게 동료의원들을 신뢰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우며, 결국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실추되고 그 피해는 우리구 의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권위와 위상 정립은 우리구 의원들 모두가 구민을 위해 다함께 봉사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규격봉투 가격 인상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인상 건은 주민의 가계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은 구의회에서 가격인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류시킨 것은 일종의 소극적 반대의사 표현이므로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보다 신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게 되어서 저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늘 혼자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의원님들께 설득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외로웠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위원회에서 저지했습니다. 저지했다는 표현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난리를 쳐야 그것이 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펼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했다는 표현을 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장님이 준비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정화조 처리비 수수료 인상, 쓰레기봉투값 인상 그리고 굳이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지 완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비밀을 제가 폭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회의록 다 공개됩니다. 회의 중에 발언하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합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저지시켰다는 표현이 과격했다면 좀더 순화할 수 있는, 그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괴문서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정보고서였습니다. 제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복사용지 정도로 의정보고서를 돌렸고 그 장소는 구청장님께서 진행하셨던 구정보고회, 각 동네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단지 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의 짜여진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의원들의 활동도 보고가 될 수 있는 자리이었으면 했습니다. 했는데 제 선거구인 미아1동,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8동 동정보고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미아1동이 끝나고 미아2동부터는 구의원들 인사말도 안시켰습니다. 아마 제가 인사말속에서 구청장님 칭찬이나 구 행정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제 신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안건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저는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역주민 여러분들 아십시오,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질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선거구에서 동정보고회가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 선거구에서는 그랬습니다. 다른 선거구에서는 모두 다 구의원들 인사말도 시키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선거구에서는 미아1동에서 신상발언 이후에 심지어 진행도 안됐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그런 의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으로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민들 의사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주민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알려드렸을 때 의견이 왔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제한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곡, 사회적 물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제 쓰레기봉투값과 관련해서 “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행정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물가와 관련된 일이고 정화조 처리비 수수료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대로 부의되었습니다마는 반대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설득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4.5%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가계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발 이번만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기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발 말씀만 주민의 뜻에 강북발전, 지역발전, 복리증진만 말씀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왜곡이라면 그것은 다른 곳에다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 물의라면 의원활동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큼 4년동안 지내려면 저희들 모두 과로사 하겠지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구청으로부터 안건이 상정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려야지요. 그리고 알려드리는데 있어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까 이기황의원님이 보여주신 그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 복사지이었습니다. 칼라도 멋지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진 당연히 넣어야지요, 제가 돌리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들도 많이 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못하고 있는 것, 지역주민들을 더 열심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할 뿐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제 계획에도 의정보고회를 할 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각 동사무소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장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그전에 동정보고회 준비하시면서 발행했던 자료가 있다면 제가 그것을 협조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난리입니다. "그 자료 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원생활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자괴감도 많이 들고 있는 와중에 의회에서까지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의 기능은 행정부의 비판, 견제, 감시하라고 뽑아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구청장의 제왕적 권위에 의원으로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주어진 권리와 주어진 권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혹은 누구에게 오해를 사서 왜곡이나 사회적 물의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고, 아무리 작은 안건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행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에 되어 있는 ‘저지’라는 표현이 혹시 강하게 느껴지셨다면 적극적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다른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이기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의원
이기황의원입니다. 제가 최선의원님께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었고, 또 저지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왜 저지를 했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제가 행정위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서 말할 수도 없고 또 말을 해서도 안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위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 신경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분명히 여기 보면 건설위원회에서 저지를 했다고 하면 건설위원회를 표기해야 됩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저지를 시켰다. 그것도 없이 "2월 임시회에서 통과저지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는 본회의에서 저지를 시켰다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최선의원님 말씀이나 건설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건설위원회에서 저지를 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한동진 건설위원장님은 보류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위원회가 2개인지 3개인지 나뉘어져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에 뭔가 배우러 온 사람도 아니고 또 ‘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가르쳐 드릴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표현은 본인이 알아서 표현을 하시겠지만 저지를 어디에서 저지를 했느냐, 건설위원회에서 저지를 했다고 하면 제가 발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설위원회라고 표시만 되어 있으면 발언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보면 임시회 통과 저지를 시켰다는 부분은 본회의에서 통과저지를 시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이기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최선의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사석에서 이야기하거나 정회시간에 이야기해도 될 것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임시회 건설위원회)"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는 본회의와 임시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고 통틀어서 그 기간을 임시회라고 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황의원님 말씀에는 2차 임시회에서 저지시켰다라는 말이 나감과 동시에. (○이기황의원 의석에서 - 2차가 아니고 2월입니다.) 2월 임시회에서 저지시켰다는 표현은 마치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상황이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후 보고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틀어서 임시회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쓸데없는 논란의 여지가 된다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었고, 그래서 보류되었다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