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2회 제1건설위원회2007-04-26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추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추천이 연 2%로 지원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구민도 알 정도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리로 하지만 역시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 최소한의 조치는 은행 내규에 의해서 담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신용정보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면 사실 전세자금 융자를 안 받고 친척들한테 무이자로 꾸어도 해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륜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치고, 더구나 전세자금을 받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저소득 주민으로 낙인까지 찍혀서 올려도 은행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또 설사 보증을 다 섰더라도 전세로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이 그 집에 대해서 담보를 6,000만원 이상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수유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북구에서 신용보증재단기금을 출연해서, 이 돈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강북구가 이 정도는, 가령 주택이 2억원인데 3,000만원을 은행에서 융자해 주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받았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은행담보를 가져올 수 있는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들어간 그 주택 소유자가 그 집을 팔고자 경매로 넘어갈 때는 전세입자에게 1순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도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신용융자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 주듯이 저희들도 2억원, 3억원 아니면 1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마련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과감하게 출연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건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는 그것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신용보증재단으로 구청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엊그저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는다면 다른 규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 못한다면 개인들한테 후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1만원 이하의 납입자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동안 못냈을 경우 나중에 노인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 아픈 것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하고 건강보험은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원을 못낼 정도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이 3개월을 잊어버렸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5만원을 들고 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을 못냈는데 몸이 아팠을 때에는 산재혜택을 아무 것도 못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지금 살 곳이 없어서 버둥대는데, 이 취지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삼각산에 대해 전 국민 서명운동할 시간을 이런 데에 투여하면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무부서 국·과장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자금을 만들어 봅시다. 적어도 잠은 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답이 나올 텐데 답은 안 만들고 계속 이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연 2%짜리를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항상 남아요. 왜 남겠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가 많은데도 은행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확인했는데 부적격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서 될 정도이면 연 2%가 아니라 비싼 이자를 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국장님을 제 개인적인 인품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2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이 뜻을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정상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도 확인하고 전향적으로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시더라도 국장님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해 주실 인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타 자치단체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구의 아름다운 것만 하시고 그것은 정말 하지 마십시오.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저희는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강남·북 균형발전이 나라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는 단어까지 냈겠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고도제한에 대해 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편성해서 고도제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릉 넘어가면 그곳은 더 고도제한이 있어야 되는데도 빌딩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버림받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없는 사람들, 어려운 곳에 우리 그런 데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추천의 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의해서 모금을 못하고 어떤 구청 간부님이 나서서 한다면 저는 선거법에 걸리더라도 후원을 하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70%까지 가능하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만 70%까지 가능합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최고한도가 70%이고 70%이냐, 50%이냐, 60%이냐 하는 것은 은행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3p에 2006년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신청대비 추천율이 평균 96%인데 추천율만 96%입니까? 추천율 평균 96%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신청자의 96% 중 3% 정도는 내부심사에 의해서 재산 때문에 추천이 안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추천율 평균 96%가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신청대비 추천율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는 얼마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약 85%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확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억 3,500만원의 은행예치금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세자금은 강북구 예산이 아니지만 생활안정기금은 강북구 예산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 또는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금년도에 1억 3,500만원이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대출된 금액에서 회수되는 것이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기금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 실무자에게 파악한 결과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많은데 기금이 부족해서 약 20% 정도밖에 충족을 못시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 기금 활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우리 주민이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심사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면 구 조례에 의해서 생활안정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심의에서 순위별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주택자에 대해서 점포임대보증금이나 각종 시설투자, 수리비가 나가고 2순위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이고 3순위가 기 대출을 받은 자가 재신청을 했을 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대로 하면 크게 까다롭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받은 숫자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불과합니다. 2003년도에 1가구에 2,000만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7가구, 2004년도에는 조금 많아서 20가구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적을 때는 1가구, 많을 때는 20가구, 평균적으로 20가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료에 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북구 주민들이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추천은 생활안정기금심의위원회 순위에 의해서 아시는 대로 자료에 있는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2002년도, 2003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하지 못했고 2004년도에는 20여가구 안팎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초기에 기금을 만들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아무튼 기준에 적합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금의 확충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기금 확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 융자대상 조건이 5가지로 소규모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소규모 점포, 천재지변, 직계비속 이 4가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하나 하나 대상사업을 열거했는데 열거된 사업 이외에 하나의 포괄적인 기타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외된 내용중 한 두 가지라도 분명히 기타사항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예쁘다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것과 관련되어 대출이 지급된 사례는 없지만 열거된 사업 외에 추가로 발생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타에 속하는 강북구 주민이 없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타란으로 강북구민들이 4가지 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폭넓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보다 좋은 쪽으로 기타란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좀더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세자금 이자율이 연리 2%로 되어 있는데 '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 연 3%, 전세자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1.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현재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이 몇 %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신청자와 추천자의 사이가 많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융자를 받은 사람의 여건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리 2%가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할 때 3%와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 2.5%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융자를 할 때 집주인이 확약을 해주고 나중에 전세 사시는 분이 혹시 담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에 대비해서 3%로 올렸고, 이 경우에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일단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집주인까지도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3%로 상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전세자금 반환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계약서 원본을 징구하고 나중에 양도를 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율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여건을 가져야만 2%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2%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경우로 반환확약서라든가 채권 양도시에는 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연대보증인 1명만 있으면 2%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용보증서를 포함해서 연대보증서가 있어야만 2%인지?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2%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2%를 받을 수 있고 3%는 어떠 어떠한 여건에서 3%가 되고 2.5%는 어떠 어떠한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증 종류로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2%로 융자를 받을 때는 연대보증 1인과 어떤 여건을 갖춰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택신용보증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2%가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2%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연대보증인은 세우거나, 선택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연대보증인은 한 사람만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연대보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선택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연대보증인은 건물이나 재산을 법원에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서 하나만 써주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있다시피 재산세 납부자와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중 선택해서 연대보증인이 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자의 경우는 연대보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융자받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자료를 보시면 신청과 추천대비가 97% 이상이지만 현재 융자를 해준 실적은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96%를 추천했고 대출받은 것은 평균 84%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대출을 받은 분들이 84%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실적이 84%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추천한 것은 평균 96%이고 그 다음에 추천을 했는데 대출을 받은 것은 그 후에 84% 수준으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대출을 받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우이천변 정비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하게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우이천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로 내용은 확인했으니까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이천변이 수유3동까지 이어지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이천은 번동뿐만 아니라 수유3동과 수유2동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조깅코스가 수유3동에서 끝났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윗부분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수유2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이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이천 제방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지 우이천 바닥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에서 치수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관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윗부분이 밑부분보다 하천폭이 좁아서 산책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전에 한번 현장순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 소관이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해석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이천과 관련해서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거지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이천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시민단체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우이천을 개발해 보겠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토론이나 회의를 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 시민단체에서 우이천에 고가도로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이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여러 지역의 하천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 심의 후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기술용역 결과 타당성 심의결과가 통보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라는 것은 예산 1억원으로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우이천 전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는 토목치수과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무슨 검토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과인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와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양 부서에서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정기휴일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업무추진상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는 하천의 치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하천 바닥이나 하천 옆에 자전거 산책로를 주관하고 제방부분에 나무를 식재해서 녹음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쪽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갈등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주민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인 것 같아서 신고하거나 문의하면 토목치수과 사항이라고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당히 혼선을 빚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주된 관리는 홍수시에 적절하게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물론 토목치수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격상 공원이나 녹지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물론 기능상 양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방에 주로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수목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곳에 야간조명이 필요해서 전기시설을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토목치수과에서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나무를 식재했거나 운동시설을 하고 그 시설의 관리는 토목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혼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방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해당될 것이다 해서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은 우리과가 아니고 토목치수과이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제방에 대한 모든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가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받아본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하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천은 제내지와 제외지로 구분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제외지라고 하고 제방 상단에서 주택가쪽으로는 제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천 하상 치수관리까지는 서울시 건설기획국 치수과에서 하고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는 제외지 면만 하고 조경과에서는 제내지 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하천 공원화사업으로 제목을 붙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외지측과 제내지측에 대한 민원은 제가 한건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단, 제내지측의 체육시설을 더 좋게 해달라고 저희과로 민원이 옵니다. 그리고 하천 공원화사업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답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파악됐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제내지인지 제외지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하천 관리제도는 곧 편의행정위주이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편의상 제내지, 제외지, 서울시 도시관리국 이렇게 관리하기 편리한쪽으로 하지만 이용은 누가 합니까,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무슨 국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잘못 신고하면 망신만 당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 위주로 해서 공급자 입장에서 좀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모든 것을 시대에 맞도록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하상이다, 둑이다, 제내지, 제외지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관리와 이용이 편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관리부서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하천이면 토목기사 또는 공원녹지 전문인으로 부서를 하나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처럼 큰 조직에서는 한강의 경우 한강관리사업소라는 별도 기구가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강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우이천에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제외한 일반적인 하천은 서울시 치수과에서 하는 부분과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구에서는 조직을.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거창하게 어떤 부서를 신설해서 하천을 관리한다는 의미보다 지금 공원녹지과나 토목치수과에 하천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몇 사람해서 그분들에게 민원인이 연락한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관간에 건의사항이나 건설 이런 사항을 통괄할 수 있는, 접수를 받아서 어느 부서에 해당하면 그 관계과에 연락하고 서로 협조도 받고 이렇게 사용자 편의위주로 얼마든지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어떤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이천 담당기구만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어떤 기구 편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변에 초화류나 수목식재를 연차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따로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제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제방은 특이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역 여건이나 토질에 따라서 중부지방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지금은 양보다 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제가 어느 서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제방에 뿌리가 많이 번식한다거나 나무가 갑자기 많이 크는 수종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이천이 범람했던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식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이 바뀌기 전에는 둔치이든 제방이든 2m 미만만 심게 되어 있었는데 하천법이 바뀐 뒤로는 수종에 장애를 받지 않고 심고 있고 아직 유수 소통에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도 큰 나무 위주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청계천과 같은 하천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이천에 알맞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양재천이라든가 나름대로 하천 정비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처럼 느리게 해마다 식재나 조금 하고 하상정리와 산책로 정비만 해서 과연 지금 시대에 알맞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하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훌륭한 하천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장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이천의 하상폭이나 주변 자연조건을 봐서는 청계천보다 더 좋은 하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멋있는 하천으로 꾸미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매년 예산이 되는 대로 조금씩 장기적으로 식재를 하면 녹지가 어우러지는 멋있는 하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루속히 우이천을 국제수준의 면모를 갖춘 하천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이천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이천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천 둑을 정비해 놓고 나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예전부터 개나리가 식재되어서 잘 자라고 있고 크게 늘어지는 형태였는데 보안등도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다닐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지작업을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보안등이 켜지니까 개나리 전지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개나리가 늘어져서 보기 좋은 개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싹둑싹둑 잘라버리니까 아주 볼품이 없지 않는가 라는 것이 주민 10명이면 10명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나리를 전지하지 않고 좀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죽은 벚꽃나무 몇 개가 있는데 보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지가 찢어져서 보기 싫은 곳이 있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자리만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보기 싫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이천뚝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벚꽃나무가 필 때만 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철쭉이나 개나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꽃이 피는 그러한 나무들을 보강해서 식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 시비 1억원이 배정되었고 이것이 우이제3교에서 초안교로만 정리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이천뚝 쪽에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지난번에 산책로 조정하는 부분이 우이제3교에서 초안교까지 안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2,000만원~3,000만원만 있으면 거기까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쪽하고 형평에 맞지 않지 않은가, 또 다른 곳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어서 균형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나무들이나 그런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나무 식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전지 건은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중지를 하고 벚나무 보식이라든가 절단이라든가 식재간격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선별해서 식재하라는 말씀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억원이라는 예산범위가 저희들이 꽤 많이 올렸는데 시 예산형평상 1억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또 받아올 수 있으니까 저희 실무진 생각은 어느 일정구간을 완전히 조경해야지 그것을 전체 구간으로 나누어 놓으면 항상 땜질하는 식으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m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 안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화강석 경계석만 보강하면 되고, 그 부분에 정위원님 바람대로 질좋은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 하류쪽처럼 멋있게 하려고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화강 경계석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근 한달 정도 서울시 공원녹지과하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인 우이제3교에서 초안교까지 화강경계석을 설치하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는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팀장 이상이면 설계심의에 들어갑니다. 그 설계심의때 시장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도로변에 큰 돌을 쌓는 것, 그러니까 조경석 쌓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치구의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그곳은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다" 해서 부분 부분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연결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치수과하고 자연생태과하고 용역을 해서 치수분야이나 공원분야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축이 쌓이지 않은 부분도 연계해서 완전히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조금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화강경계석이 무엇이냐 하면 우이천뚝 위 부분에 마사토를 까는데 양쪽에 경계석으로 해서 보건소 앞까지 쭉 화강석으로 해왔습니다. 나머지 우이제3교에서 초안교까지는 예산이 부족에서 작년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마사토는 깔아져 있는데 경계석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석을 그대로 하실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예산승인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 사항도 시에서는 경계석을 안놓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경계석을 놓지 않으면 잡초 아니면 보행자 동선이 안나오니까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용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라도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면 안되니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벌리공원쪽에 인도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4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추가해야만 그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한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그보다 적더라도 공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 예상들을 했는데 왜 3,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리공원은 당초에 공원용지를 약 1m 정도 신간해서 휀스만 설치하고 동선만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36m 정도는 1m의 고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휀스만 설치할 수 없고 옹벽을 쳐서 수평을 만들어서 해야만 동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그것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약 1m 정도의 보폭을 말씀하셨는데 1m 보폭을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1.8m 이상이나 2m 정도는 보폭을 만드는 것으로 해야만 인도가 설치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보행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고 가더라도 1m 보폭에 전신주나 나무가 있다면 전혀 인도로서의 역할이 어렵습니다. 또 우산을 쓰고 간다고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잡을 때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소나무 등 2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년 전인 4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충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이 일본인데 일본의 피해사례를 현장점검 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목이 소나무이고 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재선충이 발생되고 문제가 됐을 때 우리도 미리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김현풍 구청장님은 기억을 못하시는데 역시 국장님은 기억하시네요. 왜 그때 말을 했느냐 하면 재선충 때문에 일본의 소나무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전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꺼번에 완전히 민둥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멸 당한 지역에서 소나무가 죽더라도 녹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본은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나무 등 27종의 식재공사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그 대책이 없습니다. 오로지 소나무입니다. 김현풍 구청장께서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하니까 전부 소나무입니다. 만일 잘못하면 재선충 때문에 강북구에 나무가 없어집니다. 전라남도 보성은 예전에 일본의 재선충을 예감하고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의원으로서 세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그 이야기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저는 무슨 행복 만들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세 그루이면 한 그루는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든가 해서 무조건 소나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만 머물러 있던 재선충이 최근에 남양주쪽, 태릉 이렇게 서울 내부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나무 군락지에 이상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또 태릉에서 발생된 10㎞ 반경내 모든 지역은 앞으로 소나무 반입을 못하고 소나무 식재를 못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물론 이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미리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지금이라도 단체장한테 요구해서 일본 현장에 가보세요. 안 보고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일본의 재선충 피해 속도보다 한국이 2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요즘 재산증식에서 가장 부가가치세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나무 산을 사면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다 죽기 때문에 그곳에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릴테니까 돈 좀 버세요. 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저지하고 연구를 해보라고 해도, 다른 해외연수는 많은데 왜 안 간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딱하고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소나무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또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이천변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기능 향상보다 도시환경기능 낙후지역의 개발이 우선입니다. 멋있고 좋다는 곳에만 계속 투여하고 우이천변에 쓰레기로 오염되고 난리가 난 곳은 전혀 손도 안대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제 지역이라고 할까봐 이야기를 안드리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전에 정수민위원님이 4·19사거리에서 우이공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라고 상당히 건설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리모델링을 지양하고 인도를 늘려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한집이라도 공원을 만들어서 한해에 하나씩만 해도 10년이면 10집입니다. 4·19사거리에서 우이공원까지는 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로 폭을 크게 넓혀 보자고 했는데, 우이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되지만 한해에 조금씩 하면 우이공원 입구까지 아름다운 천이 됩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은 버리고 도시환경기능 향상이라는 명목 아래 좋은 곳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넓히는 것은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인데 10년이나 100년 장기계획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만으로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기능 낙후지역은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민원이 없겠지요, 표는 잘 나오겠지요, 지금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백중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이천변 사업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사업입니다. 우이천변도 두 배로 넓히고 자전거도로도 해요. 왜 못 넓힙니까? 그곳에 용적률 많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강북구의회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5대 들어와서 생각되는 것이 건의를 드리면 "그냥 생각나서 이야기하겠지"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식사 초대를 해요. 그것이 판공비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 갔다왔는데 건설적인 이야기 없습니까,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식사를 하면 마치 대단한 것으로밖에 생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면서 단체장의 역할을 하겠다, 국·과장님들의 생각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에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한마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출신이고 배우지 못해서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많이 연구·검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겉치레로 얘기해 본 것이겠지" 하다가 나중에 터지고 나서야 "아! 그것이 맞네요", 그러면 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까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서울시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대처방안도 없고 우이천을 넓히든지 복개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4억 2,500만원도 좋고 1억원이나 2억원을 받아도 한집 한집 쭉 살펴보면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도 전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이천변 정비사업 현황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보고의 건과 수방대책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