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따른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표준안에 의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의 경감규정을 신설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한다." 다음은 오늘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지방세법 제165조의 1항이 개정되어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9월 동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세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6조의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신규면허의 경우 그 면허를 교부받은 때 면허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면허세를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규 및 면허변경 등으로 다음 연도분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10% 세액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2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3호 나목 세율을 종전 1.2/1000에서 4/1000까지 3단계 세율체계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인 1.5/1000에서 5/1000까지의 3단계 세율체계로 환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개정 전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른 표준세율로 주택분 재산세 인상분을 살펴보면 보면, 정부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의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로 하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로 상한액을 제한하여 실제 재산세 부담액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