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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2회 제1행정위원회2007-04-26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개정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조정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며,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구 소속 공무원과”를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으로 하고,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게 되면 구청장님과 구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심사를 관할하고, 구의원님들과 구 소속 4급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심사를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 소속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관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인 계층적 심사제 도입을 반영한 것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며, 고도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함기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게 되면 구청장과 구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관할을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심사 관할권이 구청에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 조례가 내려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만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뿐 아니고 25개 구가 모두 조례를 고치게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제3조 제2항 제1호중 "구 소속 공무원과"를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급 이하라고 하면 9급까지 들어갑니까? 현재 공무원이 9급까지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5급 이하면 9급까지 다 들어갑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아닙니다. 5급 이하면 5급 이하 7급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기재가 5급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5급 이하라면 9급까지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시행령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8급, 9급은 해당이 없고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7급 이상 5급 이하만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해당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 세무과, 토목치수과 그외에 환경위생과, 건축과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4개 과만 들어가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권부서라고 하고, 취약부서라고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를 정한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위법인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25개 구청중에 우리구만 안 해도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그동안 우리가 재산신고를 하는데 저부터도 조금한 것은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급이 되지 않는 보험료 이런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는데 신고에 누락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통장이나 보험의 경우 1,000만원 이하되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1,000만원 이하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이기황위원

1,00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고, 1,000만원 미만은 누락돼도 큰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네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개정조례를 보면 그동안 퇴직 이후에 1년인가 2년인가 신고하게 되어 있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퇴직 당시에 한 번하고, 1년 후에 한 번하고, 2년 후에 한 번해서 3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퇴직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퇴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다면 제안설명대로 서울시 3급 이상이면 강북구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4급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나눠서 한다는 것 그것뿐이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영복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오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에서 수십 년간 통장 등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해 오면서 통장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그 집합단체 명칭을 각동 "통친회" 등으로 산발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명칭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단위의 통장 친목단체 명칭을 각동 "통장협의회"로, 구청 단위의 통장 친목단체의 명칭은 “강북구 통장연합회”로 규정함으로써 통장들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각동 단위의 통장 친목단체는 각동 "통장협의회"로, 구청 단위의 통장 친목단체는 "강북구 통장연합회"로 그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박영복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가져야 하는데, 전체 간담회를 갖지도 않고 조례가 먼저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복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

박영복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조례 개정안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간담회라고 하면 간담회겠지만 최선의원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어필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일어선 것을 봤고, 또 지금까지 간담회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위원회에서는 과거에 규격봉투 인상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설은 건설, 행정은 행정, 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건설과 행정이 논의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조례안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간담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가 상정되어서 할 경우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통·반장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반발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행정위원장이 경험한 바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 간에 간담회를 가져서 이 조례를 올려야 됩니다. 어제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의원도 있는데 급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1·2차 본회의도 있고,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로 조례안을 연기할 수 있는데 시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

사전에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바 있었고, 조례에 대해서 다섯 의원님들 서명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여덟 분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김지환위원

여덟 분 의원 외에 타 의원들한테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복의원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유는 13일날 운영위원회 할 때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원 다 말씀을 드렸고, 전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13일날 운영위원회였고, 14일이 토요일이었고, 15일은 캐나다를 갔다가 24일날 돌아오다 보니까 시간이 불가피하게 없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다, 그 자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의원입니다. 열네 분의 의원 중에 여덟 분한테만 연락해서 사인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들 간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제 간담회 할 때도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것은 통·반장으로 주민과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의원들 간에 타당성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여덟 분이고 다섯 분으로 조례안 올리면 다 통과된다고 생각한다면 타 의원은 로봇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서운하게 생각한 것은 타의원에게 전화라도 연락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타의원은 벙어리입니까, 바보입니까? 이것은 신중해야 되고, 우리도 알권리가 있는데 의원은 다 알아야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분 의원들에게 연락을 안 한 겁니까?

박영복의원

예, 못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쓰레기규격봉투 문제도 있고,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도 문제 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인해 준 사람은 붕 떠요. 이것이 누가누가 사인했다는 것이 바로 나갑니다. 통·반설치조례에 어느 의원은 사인하고 어느 의원은 사인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고 하면 박의원이 책임지겠습니까? 만약 통장님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를 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박영복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인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안 한 것하고, 전혀 모르고 사인을 안 한 것과는 구분을 통장들이 하리라 믿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인식이, 뛰는 놈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고 요즘 통장님들,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을 했지만 몇십년 다 한 사람들인데 그럴 경우에 아마 통장들이나 반장 귀에 들어가면 사인 안한 의원에게 분명히 항의가 옵니다. 내가 거짓말 아니라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인 안해 주었다고, 아! 김지환위원, 4대 행정위원장 했을 때 사인 안 받았다고 김지환 대단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인한 사람이 욕먹어요. 사실입니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사인한 사람은 비행기타고, 사인하지 않은 사람은, 보셔야 합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3대 의원 할 때 어느 의원이라고 거론하지 않겠지만 통장님들의 숫자를 줄이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의원 집에 찾아와서 죽일 놈, 때릴 놈 굉장했던 것으로 박의원이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하고, 사인 받는 것도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연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조례는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 다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따른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표준안에 의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의 경감규정을 신설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한다." 다음은 오늘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지방세법 제165조의 1항이 개정되어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9월 동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세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6조의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신규면허의 경우 그 면허를 교부받은 때 면허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면허세를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신규 및 면허변경 등으로 다음 연도분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10% 세액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2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3호 나목 세율을 종전 1.2/1000에서 4/1000까지 3단계 세율체계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인 1.5/1000에서 5/1000까지의 3단계 세율체계로 환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개정 전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에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른 표준세율로 주택분 재산세 인상분을 살펴보면 보면, 정부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의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로 하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로 상한액을 제한하여 실제 재산세 부담액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역모기지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구에서 발빠르게 도입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25%를 경감하면, 아직 역모기지는 시작이 안된 것 아닙니까? 25%를 확대해서 50%로 확대해 주면 우리 세수에 엄청 지장이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모기지에 의해서 지방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3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만 25%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세액에 큰 충격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또 계속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어서 부양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25%를 감면해 주지만 다른 의료혜택이나, 노령수당이나 다양한 복지혜택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만 50%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확대한다면 그 방침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가구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7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김용욱위원

3억원 이하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역모기지론을 선택했을 때 받는 수령액은 어느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지금 공시가격 3억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시가 4억 2000~3,000만원,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현행 역모기지론을 신청해서 매월 생계비 보조를 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산정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또 다음 조례안을 보면 면허세를 선납하면 10% 면제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 후불은 안 낼 수도 있고, 연체를 할 수도 있는데 먼저 내면 10% 면제해 준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가서 50/100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타구와 형평성이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유는 전에 지방세법 규정에는 지방세 재산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20%을 감면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재산가액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방세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재정상의 특수한 수요나 재난이 있을 때만 조례로 가감할 수 그것도 한해 연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50%까지 감면하고 하던 것을 규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요라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전시재정을 운용한다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고갈상태가 있을 것이고 또 큰 비가 와서 재난이 있을 경우는 감면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그 해에 조례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두 조례가 의안번호 94, 95번인데, 이것이 상위법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의안번호 95번은 재산세가 많든 적든 강북구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세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년도, 예를 들어서 종전의 조례가 폐지되어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로 환원할 경우 갑자기 늘어난 세수의 저항 때문에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5%를 인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강북구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얼마 정도가 더 걷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지금 약 95.5% 정도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8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약 7억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 전체의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행정자치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구민들에게 세금을 자꾸 부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구민의 세금을 자꾸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의원 입장에서 따분한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세조례라든가 각종 조례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산가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경감된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증가세가 5%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보유하는 재산가액보다는 세금은 아주 미미한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라면 내야지 방법이 없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재산세를 1년에 한 9만 9,000건을 부과하는데 그 중에 주택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으로 해서 약 6만 5,000건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당 담세액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미미해도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따갑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재산세 가액이 개별주택가격으로 말하면 3억원 이하의 주택이 95%입니다. 이 95%는 5% 이내로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기는 아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금액이 적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세금 내는 것은 누구라도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심리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많이 걷지 않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표본으로 뽑아봤습니다. 미아동 주택이 2006년도에는 1억 6,000만원 공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미아동 지역의 시가가 올라서 2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4만 4,000원을 부과했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하더라도 15만 1,200원밖에 부과하지 못합니다. 5% 상한제에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7,200원밖에 재산세 인상이 안 됩니다. 본인의 재산가액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세가 아니라 오히려 5% 상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올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오르기는 올랐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역모기지론이 당초 표준조례안이 나올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서 연령이 65세 이상 총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라고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의결과정에서 “제3조의 3”이 아니고 “제3조의 2”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고 구의회에 상정했는데, 4월17일날 규정이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 인용하여 하고 있는 근거법령이 당초 입법예고에는 “제3조의 3”이었으나 법제처 입법심의 과정에서 “제3조의 2”로 변경되어 2007년 4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재산세 감면규정 조문 신설안 제4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제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우종오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