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진주의 산과 들은 신록으로 물들어 가고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뀌어진 선거법에 따라 치우어진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변화를 느끼게 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된 선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변화된 선거법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어 구성하게 될 17대 국회는 그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정책들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시대를 부르짖으며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지방의회에도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가 보다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23일 유계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그리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진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근거하였으며, 2004년 4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개회식은 2004년 5월 3일 14시에 개최하여 회기는 2004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 2004년 5월 3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5월 11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심사대상 의안으로서 전체 10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안과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주요 의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였으며, 감사시기는 2004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 등 그 뒷 페이지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 면. 동장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며는 담당 우리 위원회 별로 항상 오다 보니까 읍. 면. 동장님이 인사하는 위원회에만 가서 계속하게 되고 타 위원회는 서로 모르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안 있느냐,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읍. 면. 동장을 편의상 상임위원회 별로 배분을 해서 증인선서 할 때 나와서 선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선서를 하고 위원회별로 필요하면 출석공무원에 읍. 면. 동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를 수는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안면을 익힌다든지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날 부시장님이 오든지 기획실장님이 오든지 오시며는 읍. 면. 동장은 서로 증인선서가 끝나고 나며는 상임위원회 별로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한번씩하고 가는 것이 좋지, 그것을 일년에 한번씩 섞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그대로 해 두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읍. 면. 동장은 그래도 위원들이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고 난 뒤에 위원회별로 서로 바꾸어서 기획총무위원회하고 나서 다시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인사하고 간 것이 안 좋겠느냐고 권고사항으로 한 번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그럼 참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 면. 동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도 없고 지금까지 보며는 관례에 관련된 사항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몇 읍. 면. 동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에 관련되어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증인선서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시 일괄적으로 잘 받겠다는 이런 서약만 하고 난 후에는 사실 다 돌아가고 없는 사항인데 알맹이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감사에만 계속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전체 운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내실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장단에서 앞에 된 관례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래도 자료를 공통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도 서식에 삽입해 가지고 공통자료에 관련된 거는 일괄 읍. 면. 동도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사담당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강석중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우리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 면에 관계된 자료는 그 위원회에서 적이 조정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각 위원회별로 공통사항 안 있습니까? 그리고 각 실과에 필요한 질문사항이고 읍. 면. 동에는 사실상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몇 개 읍. 면. 동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왔다든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 자체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에 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통사항에 관련된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7일간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우리 사무국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37개 읍. 면. 동이라는 게 다른 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임시회를 하더라도 읍. 면. 동에 대한 보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기획총무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읍. 면. 동에 있어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도 공통사항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 읍. 면. 동의 특징이 이 동에 무엇을 잘 한다, 자전거 타기를 잘 한다, 무엇을 잘 한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할 부분은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기획총무 외에는 읍. 면. 동에 대해서는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해서 보고할 사항을 첨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의사담당,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국장님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책상 위에 나와져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받을, 보고할 사항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집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삽입해서 수정해 가지고 임시회에 의결을 지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어떻게 하자는 것을 수정해 주시면, 추가로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그러나 이 자료에 없는 것을 뒤에 달라고 하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은 주라고 하고 어느 면을 주라고 하면 좀 곤란하니까 공통사항에 넣어 달라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의논해 가지고 이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감사계획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것을 토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책은 이제 안 만들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열람하고 보라고 만든 것이지 집행부는 한 부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준확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통과되면 이 안이 확정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저쪽으로 넘기겠다는 말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의회에 의장단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사항에 관련된 것은 알아서 하고, 다음 2005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하게 협의해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첨부사항으로 이번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기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이 지금까지 한 성과나 이런 것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통적인 보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정경천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 안 있습니까?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정경천위원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첨부할 것은 첨부하고 뺄 것은 빼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 나온 것, 이것은 기초적인 것만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 기초적인 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만 결의를 하는 것이고, 안에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강석중 위원님이나 우리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삽입해도 될 것이고, 여기 있지만 필요한 없는 사항은 빼도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혼돈이 왔거든요.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말이 한 마디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항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중위원
간담회 때 몇 개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간담회 때 내용 자체가 다시 되풀이 안되도록 첨언해 가지고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유계현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강석중위원
앞으로 회의 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회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장대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