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성인병 건강검진 이외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원하시는 주민에게는 유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수시 검진이 가능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운영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이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린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항 별표, 수수료액 표의 4. 검사, 종목의 라. 건강검진 1회 5,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정회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건강검진에 대하여 1회에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은 지금까지 안 받아왔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누구나 구민으로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제 상식으로는 무료라는 개념으로 보건소를 찾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무료해 주시다가 지금에 와서 5,000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가 워낙 자립도가 열악한데 그래서 보건소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건강검진은 기존에 무료로 하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주민들께 2년마다 무료검진을 하고 있고, 장애인과 노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계속해서 무료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하도록 개별통지가 되는데, 그중 일부 주민들은 2년 사이에 자기의 건강이 나쁘다든가 해서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추가로 원하는 20세 이상 주민들에 한해서 해드릴 때는 적정한 수가 조례가 제정돼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받겠다는 조례입니다. 기존에 무료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검진에 대해서 5,000원이고, 3,000원이고, 1,000원이고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이유라든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있는 건강검진만 보건소에서 해왔습니다.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명단 통보하는 분들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 자기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겠다는 분들이 조금 늘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규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받겠다는 구민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무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5,000원을 받으면 검진을 받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기존에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무료로 하시는 것이고요.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노인들, 장애인, 독거노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반인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수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늘어난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화문의가 자꾸 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1차 위반이 100만원, 2차 위반이 200만원, 3차위반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이지만 이것을 계속 조례에 붙인다면 4차면 400만원, 5차면 500만원이지 않겠냐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은 1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구민 입장에서는 100만원이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1차, 2차, 3차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옮긴 것인데, 3차 이상이 300만원입니다. 4차도 300만원이고, 5차도 30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100만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차, 5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반 지역주민이 아니고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교회나 아파트부녀회와 접촉해서 집단검진을 하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면허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사람이 와서 검진을 하고 접종을 했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건강진단을 받은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어디에서 와서 검진한다는 것도 알리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업자들이 불법을 했을 때 내는 과태료입니다.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과태료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업자들이 내는 과태료면 더 올려도 무관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업자들도 구민일 것이고, 금액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100만원, 200만원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이 금액을 책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 조항에 “3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300만원 하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완화를 시켰고, 이 분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1차 위반 했으면 그만이지 똑같은 일을 가지고 4차, 5차해서 합해서 몇 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에 300만원 이하로 된 것을 저희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놓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경고는 한 차례도 없는 겁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경고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1차는 무조건 벌금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타구도 올라와 있습니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인데, 1차에 300만원으로 하든지 2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됩니까, 꼭 1차, 2차, 3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 과태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아예 300만원 이하로 조례에 제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심이 가서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액수부분은 모법에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아주 1차로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안건을 두 개를 묶어서 다루고 있지만 과태료 부분은 아직 질의·답변을 안 다루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박영복위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아까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하고 질의는 의안번호 96번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나는 보충질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영심위원장
9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1차, 2차, 3차로 규정하고자 조례가 내려와 있는데 1차에 300만원을 하든 2차에 300만원을 하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 구태에 1차, 2차, 3차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액수는 모법에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차 위반했을 때 상한선인 3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통념상 과중한 것 같고, 1회로 100만원으로 할 때는 재차 위반했을 때 그 액수가 과소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때 통념상 1, 2, 3차 이상으로 해서 액수를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3개 보건소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13개의 구에서 전부 1, 2, 3차로 해놓았고, 저희들처럼 액수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구와 관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각 구가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타구의 사례도 참작해서 1, 2, 3차로 나눠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왕이면 엄격하게 1차로 과태료를, 물론 규정에 조금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의료법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 의료법인데, 이왕이면 엄격하게 1차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이것을 타구와 비교하는 것보다도 강북구는 강북구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타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액수가 다른 구보다 적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북구가 만만하다고 볼 것이고, 너무 과중해도 '거기는 이상한 구다, 다른 데는 100만원인데 뭐 300만원이냐' 그런 소지가 있어서 타구하고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타구에도 1차, 2차, 3차로 나왔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과태료 위반사항에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이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까, 자격증이 없는데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인들도 똑같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라든지 대한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이런 국가산하의 협회 사람들이 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도 저희한테 신고할 때는 현지에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의사가 면허증 사본까지 제출하도록 내용은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예방접종을 할 때는 반드시 의료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건강진단이라든가 순회 진료 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팔고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형사처벌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도 아닌데 보건소라고 하고 진료행위를 하면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진료행위를 해버리는 격이 되는 것인데, 아까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순회 진료는 협회들이 있어서 하는데 협회들은 보건소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으면 할 수가 있는 행위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소를 팔고 다니는 것은 신고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욱위원
두 번째 아니고, 첫 번째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신고사항과 다른 일을 한다거나 신고서에 되어 있는 의사가 참석치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욱위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명시돼야 되겠군요. 300만원 이하로 하면 너무 과중하다, 현장에 의사가 있었다는 변명의 사태가 되고,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조례에서 해줘야지 담당직원한테 그런 재량을 줄 수가 없습니다. 300만원 이하로 해놓으면 그 직원이 아는 사람이 오면 5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는 질서가 안 잡하기 때문에 규정을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관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반기준해서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2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각각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면, 금년에 한 번 위반하고 내년에 위반하면 내년에 위반한 것을 1회로 간주한다는 겁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1년 안에 1회, 2회, 3회가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그 1년은 2006년, 2007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위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우종오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소장님,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고발 되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의료면허가 있으면서 우리 관할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신고 안 하고 의료행위를 한 선례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없는데 이것 만들어서 무엇 할 겁니까? (우종오위원 자리에서 -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방은 전염병 예방이나 잘 하시면 되지 이것 만들어서 예방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법을 만들어서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나서 모법에 있는데 그 즉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사항이 수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의료계가 불황인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가을철에 독감예방접종이 오면 지역하고 연결돼서 타지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일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충분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할 경우에 형사고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형사법에 저촉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의료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면허행위를 할 때는 이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바로 형사고발이 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형사고발하면 되지 굳이 과태료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 보건활동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인정한 사단법인체, 가족계획협회라든지 많습니다. 제약회사 사람들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신고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의료인은 오지 않고 직원이 와서 접종을 하고 가서 접종 부작용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겁니다.

이기황위원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법은 너무 과잉 대비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형사고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영심위원장
무면허시술은 형사고발이고, 이것은 단체 검진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형사고발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영심위원장
소장님, 제가 7조를 읽어 볼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7조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이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방세 체납처분의 경우로 되는 것이네요.

이기황위원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것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과태료를 남발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주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시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상징적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징수되는 일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당연한 것인데, 면허를 가진 자가 신고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형사고발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형사고발하면 되지 이것을 만들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의사가 와서 할 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저희한테 신고사항은 원장이 와서 예진을 하고 예방접종 하겠다고 했는데 당일날 가 보니까 간호사만 와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예방접종을 떠나서 제약회사에서 의료행위를 했다, 면허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면허 없는 자가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고발 처리하면 되지, 면허를 가졌다고 신고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정도의 뻔뻔한 사람이라면 행정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지시나 지침을 쉽게 따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조례는 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대한 행위이고, 신고를 했는데 가 보니까 신고사항과 틀려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을 때는 이것과 별도로 형사고발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생겼다면 형사고발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까지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상황이 의료법을 위반했으면 이것은 아니고 형사고발만 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