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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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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1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총 5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중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따른 구세감면조례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표준안에 의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 조문을 신설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동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이 당초 입법예고에는 “제3조의3”이었으나 법제처 입법심의과정에서 “제3의2”로 변경되어 2007년 4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재산세 감면규정 조문신설안 제4조의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로 수정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행정자치부 구세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비코자 함이며,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하는 지역주민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기 위한 구민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종목에 구민건강검진 종목을 추가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금액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며,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금액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내용은 의원 신상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비공개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과 방송사는 이석하시고, 사무국에서는 제반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33분 비공개회의종료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