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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8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5-04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은 오늘부터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에 걸쳐 조례안,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4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2004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현장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먼저 가 번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이하로 늘려 위촉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수시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175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다음에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9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서류의 송달의 방법, 이것은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이것은 서류송달의 방법입니다.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고자 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3조는 신고납부, 이것은 신고 및 납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항은 1항과 4항은 현행과 같이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그렇게 바꾸고 3항에는 현재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것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끝에 3항 1호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하고 매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신고가산세하고 불성실가산세하고 구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4항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는 소득세할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이것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방금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현행은 서술식으로 나열된 것을 개정사항은 각 호를 둬가지 고 각 호는 내역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사항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사항은 똑같습니다. 40조2의 승계취득시 납세의무입니다. 이것은 신설 항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제40조1항, 이것은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계취득할 시에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1조 수시 부과시의 세액계산 방법입니다. 이 세액 계산하는 방법도 신설되는 그 조항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소유권 등록일에 기준하지 않고 소유권 변동일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를 한다는 그 사항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조의3, 세율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아까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75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조의4 이것도 신고 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2조 신고 및 납부 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조입니다. 가산세입니다. 현행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신고납부사항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조입니다. 과세표준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가 영 194조의 제2항 이것은 과세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액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별공시지가가 정한 과세 표준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 사항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똑같고 그렇습니다. 100조는 납기입니다. 이것도 현행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를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항에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4조, 이것은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248조, 이것은 세율입니다. 세율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항과 2항은 신고 납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또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한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납부사항을 신고와 납부, 두 가지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적부심사위원이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면 안되고 10명이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과세적부심사위원은 현재 현행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6명, 위원장 1인으로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전문가를 넣기 위해서 그 사항을 10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폭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7명안에도 전문가가 있었는데 3명 더 전문가를 늘린다는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지금 7명 안에는 부시장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하고 과장하고 3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 빼고 나면 사실은 네 사람 밖에 안되거든요. 위촉하는 위원이. 그래서 위촉하는 위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10명을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10명 안에는 3명을 놔두고 7명을 전문가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재정경제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세정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명 했을 때 무리가 좀 있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조3에 대한 세율을 보면 1000분의175로 되어 있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은 인상요인이 생겨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세조례 주요내용 사에 보면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115인주행세, 법정세 이것은 교통세액은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자동차에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국세에다가 붙여 가지고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으로 충당하고 또 나머지 자동차세에서 연수 별로 적용하니까 거기에서 나는 세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1000분의115 있는 것이 뭐냐하면 휘발류와 유사한 것은 리터당 630원입니다. 630원 세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630원에서 1000분의115까지만 지방세로 넘어 왔는데 이것을 1000분의175로 더 늘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늘려서 돌려준다는 그런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더 늘려서 우리가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면 쓰는 사람으로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 만큼 돈을 더 내라는 것인데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데 630원은 마찬가지인데 휘발유 교통세액이 현재 미터당 630원인데 630원에서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줄어집니다. 지방세로 넘어오는 것이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고 납부 이렇게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신고 납부로서 지금까지 조례를 해 오다가 신고 및 납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고하면서 납부기간이 바로 가산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로 바꾸면 세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배경이 신고납부 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30일에서 하루만 넘어서면 100분의20의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소원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아 그래서 이 법을, 지방세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바꾸어지면 반드시 조례로 명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법이 바뀐 사항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안한 가산세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 놓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할계산 해 가지고 0.03% 매일, 그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세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신고 납부면 신고하는 동시에 납부와 같이 일자가 잡히니까 그래 가지고 신고 따로 납부 따로 하는데 신고 납부라 함은 너무 주민들의 불이익이 오고 너무 날짜가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납부하고 또 틀리니까, 신고를 하고 또 납부기간을 줘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면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신고 납부를 따로 뗀다, 이런 이런 개념이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신고 납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00분의20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10% 낮추어 주고 20%로 된 것을 낮추어 주고 납부를 30일부터 하면 관계가 없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할계산한다, 0.3% 붙는다, 그러니까 법에서 두개를 분리한 것입니다. 신고 납부하고 신고 불성실납부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저도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신고 납부하면 본래 조례가 이루어질 때는 그래도 세액을 메길 때 좀 주민들하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신고와 납부를 나눔으로 인해서 신고에 대한 어떤 세액, 과세, 또 납부에 대한 과세, 이렇게 기간 과세를 나누기 위해서 편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30만원 미만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고지서 송달 방법은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등기우편하고 직접 교부하고 공시송달하고 세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등기우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보내면 돌아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 교부가 안되기 때문에 50%나 60%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교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우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등기우편에서 일반으로 가능하도록

강석중위원

등기우편하고 일반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등기우편은 1,490원이고 일반우편은 190원입니다.

강석중위원

공시전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신문을 통해 공시송달합니다. 배달이 안 되고 주소가 불명확할 때는

강석중위원

그런데 등기우편 1,490원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190원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세액에 관련해 가지고 고지를 못 받았다고 할 때 법적인 문제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등기로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등기가 전달된 것이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우편이 배달이 안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렇게 법을 바꾸었는데 납세의무자가 나는 송달을 안 받았다고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지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가 가지고 당신들이 나에게 고지를 했지만 나는 안 받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 등기는 일단 보냈을 때는 나중에 부과를 시킬 수 있는데 안 받았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나중에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느냐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정기분은 거의 다 리. 통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혹 그런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세무과장 할 때 딱 한 건 봤습니다. 꼭 그럴 때는 안 받았다고 하면 다시 재교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갖다 주고 납기를 늦추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송달로 인해서 큰 시비 거리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까지 관례상은 그렇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통. 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있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주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등기우편은 1,490원인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우리가 한번 씩 독촉을 많이 합니다. 1년에 40만 50만 건 보냅니다.

강석중위원

등기우편으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기분은 거의 100% 우리가 직접 교부를 읍. 면. 동을 통해 리. 통장한테 교부를 하고 꼭 수시분 고지할 때는 등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등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꼭 등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등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기분에 한해서 일반으로 보낸다 이 뜻입니다.

강석중위원

일반적으로 정기분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내야 될 사항은 일단 우편으로 보내고 그 외 문제가 되었을 때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 가지고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한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다른 시. 군에는 어떤 식으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번에 전국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하여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일찍 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송달의무를 안 했으니까 거기 서 다시 가산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의무자가 전달이 안 되어 스톱된 상태에서 다시 알려준 그 상태로부터 부과를 합니까? 앞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 앞에 한 것은 무효로 하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안 받았다, 우리는 분명 전달했는데 전달한 것이 확실한 근거가 나오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적용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재교부를 하면 가산금을 안 붙이는데 1년에 그것은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는 세금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잘하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홍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115에서 175, 1000분의60이 증가되는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일단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해 가지고 유가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양도 양수에 관련된 사항에서 100분의60을 더 부과하는 것은 좀 적용사항이 결국은 전체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부 특정한 업체에게 세금을 주라, 이 사항이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세를 국세에 부과해 가지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국세도 지방세를 부과해 가지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115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자동차를 연수 별로 적용하면서 차이나는 보전금액하고 그것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대중요금을 인상하면 전체 문제가 되니까 운수업계 인상하는 그것만큼은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세에다가, 국세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꾼 것은 분명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다하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정부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조례만 바꾸어 주면 됩니다.

강석중위원

우리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결국은 자동차에 관련해 가지고 주행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다 물어 가지고 유가에 대한 보전을 기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거든요. 자동차세를 옛날에는 년수와는 관계없이 cc별로 해 가지고 무조건 메겼습니다. 그것이 헌법소원에 문제가 되어 1년부터 2년까지 2003년까지 하다보니까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세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 보전을 하기 위해서 국세에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액 일부는 떼 가지고 유가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안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돈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법만 바꾸어 주면 됩니다.

강석중위원

돈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유가보전으로 넘어가지만 나머지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강석중위원

지방세 얼마나 들어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년도에 120억 중에서 60% 넘어가고 40% 정도는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일반세입으로 ○강석중 위원 세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1000분의6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1000분의115에서 50%가 인상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무조건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저희가 해라 해 가지 고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쪽으로 주기 위해서 세액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은
그러니까 지금 교통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리터당 630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국세법에 630원은 그대로 입니다. 630원 중에서 1000분의115를 우리한테 주는 것을 1000분의175로 주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금액 자체에서 더 준다, 세액을 더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있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개별 공시지가 산정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적과에서 산정하고 나면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세액이 더 증액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을 주는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상이 연결되었을 때 감정을 하고 난 후에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수령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는 감정가격이 그 지역의 땅 값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자연적으로 그 지역은 한번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보상협의에 들어가 가지고 수령하고 나면 그 지역의 땅 값은 보상된 그 금액에 관련된 지가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고 올라간 것은 세정과에서 올라간 금액만큼 부과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안되겠느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는 시내지역에는 거의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90% 이상 되고 거의 10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군부지역은 현실화율 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지적과에서는 현실화하고 가깝게 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지가를 상승할 때는 방금 보상준 가격도 참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 공시지가에서 지금 현재 40.3%만 적용합니다. 그 공시지가에서 40.3%를 적용하던 것을 2006년부터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50%를 적용하는데 그 공시지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2006년까지는 50%까지는 해야 됩니다. 지금은 40.3%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어제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구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무슨 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재산세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산세율을 지방의회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방세에서 규정을 해 놓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약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도록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600원인가 받고 있는데 1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산세만 가지고 지금 공시지가를 재산세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부터 적용한 것은 국세청 고시한 기준지가, 그것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고시한 지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는 18만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7만원에서 1만원 올라 가지고 18만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적용해 가지고 세금 메겨 보니까 강남에 세금이 너무 많이 뜁니다. 열 배로 뛰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세율을 낮춘 것입니다, 조례로. 그 탄력을 준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세율을 낮춘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산세를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서 메기는데 국세청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지방의회에서 가장 낮은 세율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말속에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성이 내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의회에서 보면 강남구 단일로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세액을 낮추어서 과세단위를 낮추는 그런 혜택을 줄는지 몰라도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조세의 균형이나 또 어떤 재산가치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대 의회에서 지방세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지방세를 읍. 면. 동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또 하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 우편형태로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통. 리장이 직접 전달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도라든지 행정이 변화되고 나면 그 평가를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늘상 하는데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지방의 어떤 체납현황과 리. 통장이 직접 했을 때의 지방세 현황,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비율,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아, 이런 제도가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보다는 리. 통장으로 전달했을 때가 직접적으로 지방세의 체납 관계가 현격하게 줄어든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또 등기우편으로 하니까 많이 회수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일반우편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보고를 통해서 이런 제도의 모순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시 수정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아, 이렇게 되는가 보다, 지난번에 제도가 변화되어서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집행부에서 보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 지가 3년정도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 한 번 해 달라니까 끝까지 한 번 안 해 주시는데 일반우편,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통. 리장으로 납세고지서 전달하는 것하고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열

강주열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년에 세법을 많이 바꾸는데 세법을 바꾸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적으로 그렇고 이런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저희 시에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1년에 여러 수백만건 보내는 데는 문제가 다수 있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수년 전부터 고지서 전달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용역을 준 데도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실상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보완하자는 그런 사항이지, 실제 내부적으로 등기를 안하고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정기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 통장을 통해 수당을 줘 가지고 직접 교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분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체납세 독촉하기 위해서 내어 보내는 것은 일반우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진주시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일반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하면 제도를 변화했는데 그 제도의 변화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통장이나 리장님들이 보수관계가 너무 열악하고 동기 부여가 없고 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이 없고 이래서 3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논의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냥 제도 변화를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지방세의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읍. 면. 동의 급격한 세정업무에 대한 장악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 통장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줘서 어떤 하부조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런 것들이 3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이런 제도 변화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별 성과물이라든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도 변화의 목적에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서류송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가 전부 다 100%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결과에 지금 고지서는 저희들이 즉시 교부하니까 분명히 교부는 잘되어 가지고 효과는 있는데 체납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 이야기거든요. 지방세 자체를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니까 지방세 체납관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명 채용규모인데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본청으로 이관했느냐 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읍. 면. 동에 인원이 적어서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신입 공직자를 뽑았을 때는 그러면 다시 체납관계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세정업무를 읍. 면. 동으로 이관하자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늘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제도의 변화라든지 행정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 줘야 만이 그것이 다음 의 대안이나 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를 지금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전반기 하면 3개월 전에 소유했던 사람과 3개월 후에 소유했던 6개월 단위로 했을때 그러면 이것을 3개월 전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3개월 후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이렇게 부과해 온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양도 양수인이 동의에 의해 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1월에 연중 세금을 벌써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세금을 미리 다 내어놓았는데 내가 팔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양수하고 양도인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과 관계없이 일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A하고 B하고 구분을 지워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양수 양도인이 서로 합의해 가지고 아, 세금은 너가 다 내었지만 이것은 사고 팔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다 되어 버리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할계산 해 가지고 그 시점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자동차세의 부과형태가 지금 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를 할 것인데 오늘 당장 자동차를 사고 파는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되고 나면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자동차를 양수 양도하는 사람들,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시보에도 낼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보를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조례 제정권이나 개정권이 있는데 조례 제정과 개정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하는 것이고 일일이 개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일정시간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런 제도나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정활동 자체가 홍보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하고 진주시 조례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에 따른 도시계획세부과관련 추가 및 명칭 개정지역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성면 도시계획세부과에 따른 일부 지역 추가사항입니다. 상촌리, 동산리 등 면소재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리명칭 변경입니다. 지수면 승내리를 지수면 승산리로 합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은 현재 변경 후를 포함해서 읍. 면지역은 정촌, 금곡, 이반성, 미천, 대평, 수곡은 전 지역이 제외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부과지역은 문산읍하고 내동, 진성, 일반성, 사봉, 지수, 대곡, 금산, 집현, 명석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동지역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하고 진주시 조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 면 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진성면이 전지역이 제외되었는데 상촌리 동산 일부가 이번에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수면은 승내리는 똑같은 데 승내리를 승산리로 이름이, 명칭이 바꾸어진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지정을 시켜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획정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 지적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지적고시를 도시과에서 해야 만이 세금이 부과되는 사항이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 지적고시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별도로 지방세법에 의해 고시를 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도시과에서 고시가 되었으니 세정과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시오, 하면서 내려온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의회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도시계획지역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한번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도시과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진성면에 진성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민원은 있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한 번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이 지역을 부과한다는 사항이면 도시과에서 위원회에 분명히 이 사항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다, 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항에서는 좀 모순이 상당한데 위원장님 도시과에서 보고 안 받은 상태에서 부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사실상 그 지역에서 일부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되지만 땅 값이 진성 상촌리 일부에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바로 함과 동시에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재산세를 활용 못하면서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는데 도시과에서 이것을 보고를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검토 한번 해 보고 일단 정회를 하면서 도시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고시가 2000년 12월 30일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그 당시에 2000년 12월에 지적고시된 사항입니다. 되었는데 그 동안에 세정과에서 부과지역으로 다시 고시를 안하고 있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가 판단할 때 유추해 보니까 해당되는 세금도 별로 없고 도시과에서 통보해 주지 않고 하니까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진성 소재지에 여관도 들어서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넣어 가지고

강석중위원

2000년 12월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고시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고시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고 지금 현재 계획세를 부과한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되었으며 2001년도에 조례를 바꾸어 고시를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세가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하니까 고시를 안한 것입니다. 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시를 해야 되겠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되면 이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적고시는 2000년 12월 30일 되어 있고 구획면적은 117,000㎡, 주거지역이 151이고 상업지역이 20이고 벌써 이것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성면에.

강석중위원

2001년도에 조례로서 마무리되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2001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실제 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전체 다 되어 있는 지역인데 2000년도 12월에 도시계획고시가 다 되었고 우리 세정과에서 고시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로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야 될 사항을 지금까지 유보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30일 지적고시 되고 난 다음에 2001년도에 세정과에서 그 부분은 조례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세금도 없고 하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누락된 사항이 조례로서 되고 읍. 면에 관련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지면 상당한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묵인된 상태에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시계획세만 안 메겼다 뿐이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행위는 다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징해 가지고 더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추징은 안됩니다.

강석중위원

안되니까 그러면 2001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소급적용이 안되면 지금 2004년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텔이 하나 들어서고 하니까 예상을 해 보니까 오육백만은 도시계획세가 더 추가로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상당히 보고하시는 사항하고 흘러온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세정과에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강석중위원

사실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 보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보고하는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힘이 안 드느냐 싶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들 업무협의한 대로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앞에 제가 세정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이나 이런 데서 변화되는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것대로 다시 피더백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제가 세정과장님에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건들, 이런 행정을 바라보면서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와서 좀 해 주라, 안 해 줄 수가 없죠. 또 와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 어떤 오류가 생겨서 감사담당관까지 모시고 와서 하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니까 이것 좀 우리 같이 진주에 선후배고 알고 있는 사이니까 공무원들이 징계사유를 받아 가지고 승진하고 어떤 공무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좀 봐주자, 늘 이런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인간적으로 뿌리치지 못해서 어디 가서 의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의원활동하기 싫거든요. 의원하기 싫고 속으로 돌아가서 뭐냐, 이런 자괴심을 느끼거든요. 저는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만약에 부과지역으로 업무연찬이 안되었으면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도시과장님 하고 세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이러 이러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서 세정과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오늘도 협의과정이 지나온 것 어쩔 수 없으니까 조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저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정활동하면서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늘상 이런 것입니다.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계가 아닌 이상 빠질 수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는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공무원 오래 했지만 사실상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 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실수를 했습니다. 오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해결능력이 저는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세정과장님이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초선의원님들 모른다니까요. 도시계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재선한 저도 모른다니까 요. 왜 그렇느냐 하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아니면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우리 정경근 위원님도 3대 의회 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을 하신 분도 기억을 못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딱 벌어졌으면 해결방법도 집행부에서 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의회에 와서 속으로, 어거지로 넘어가자는 그런 쪽으로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와서 몇 월 며칠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이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오류가 있었고 분명히 실수가 있었기 때문 에 이것을 분명 매듭을 짓고 다시 조례를 논의하고 이렇게 위원들에게 가자, 그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지, 도시과에서 실수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감사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덮어두고 우선 조례를 하자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어거지 정도 쓰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외부에 의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데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와서 뭐냐, 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이야기하고 자질을 이야기하게 되고 아, 의회에 그냥 대충 그렇게 잘 넘어가고 잘 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몸 담고 있는 전체 의원들에 대한 저는 왜 우리 의원들이 존경받을 수 없고 왜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데 대한 우리들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의원들을 그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과장님이 와서 이것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한 번 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의했다니까, 수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세정과장님, 김철 위원입니다. 조례 부과지역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잘못된 것이 도시국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미스가 있었다, 잘못되었는데 연기가 되었다, 해명 못 듣고는 조례 못 통과시켜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가 무능하다, 의회가 있으나 마나, 이 소리를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파고들어 가야 되고 알면 아는 대로 파고들어 가자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하게 되는 것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 문제가 있다 라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문제 있다 라는 것 모르고 제출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알고 제출했죠?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우리가 도시계획부과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시가 바로 다음 날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도시과 과장님하고 이것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도시과장님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문제가 발생된 이유도 이것을 도시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선을 메기지 않는 것도 세정과장님과 도시과장이 주무계장이 협의, 업무연찬을 안 해서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주 요인이 도시과하고 세정과의 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고 이것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할 것인가, 이것을 도시과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들을 가지고 이이 자리에 오셔야지, 그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세정과로 공문을 공식적으로 안 보냈으니까 우리는 세정과는 책임이 없고 도시과에서 다 책임이 있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공보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든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은 도시과장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정과장이 잘못했다고, 그것이 저희들 핵심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의 행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총체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도시과장, 왜 공문 안 보냈느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질타를 그런 식으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다치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불편해 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정활동하면서 그것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고 행정시스템의 그 구조 속에서 의회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마음자세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오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도시과장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고 세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도 안하고 의회에 와서 조례만 하면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옆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례하고 그것하고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앞에 일어난 행정행위를 수용해 주는 절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의 절차를 행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의회에서도 수용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수용하는 그 전 단계가 행정에서 하는 단계가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과가 세정과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지 않는 것도 불만이거니와 그것을 사후 처리하는 세정과와 도시과의 지금의 모양새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썩 내키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과가 있어 가지고 서로 통보를 해 주고 업무 연락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지적고시하고 나면 업무적으로 세정과에 통보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설사 통보가 안되었더라도 또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뒤에 찾아서라도 고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누가 잘잘못을 찾아서 따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고시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상세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사항을 알고 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해 봐야 답도 없습니다. 너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해 봐야 답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추가로 고시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의 자체 안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사전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4건, 일반사항 152건으로 전체 18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레 10시에 개의하여 지난해 태풍매미피해지역 수해복구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