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먼저 가 번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이하로 늘려 위촉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수시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175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다음에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9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서류의 송달의 방법, 이것은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이것은 서류송달의 방법입니다.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고자 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3조는 신고납부, 이것은 신고 및 납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항은 1항과 4항은 현행과 같이 신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그렇게 바꾸고 3항에는 현재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것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끝에 3항 1호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하고 매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신고가산세하고 불성실가산세하고 구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4항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는 소득세할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이것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방금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현행은 서술식으로 나열된 것을 개정사항은 각 호를 둬가지 고 각 호는 내역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사항만 차이가 납니다. 다음 사항은 똑같습니다. 40조2의 승계취득시 납세의무입니다. 이것은 신설 항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제40조1항, 이것은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계취득할 시에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1조 수시 부과시의 세액계산 방법입니다. 이 세액 계산하는 방법도 신설되는 그 조항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소유권 등록일에 기준하지 않고 소유권 변동일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를 한다는 그 사항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조의3, 세율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아까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75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조의4 이것도 신고 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2조 신고 및 납부 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조입니다. 가산세입니다. 현행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신고납부사항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조입니다. 과세표준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가 영 194조의 제2항 이것은 과세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액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별공시지가가 정한 과세 표준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 사항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똑같고 그렇습니다. 100조는 납기입니다. 이것도 현행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를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항에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4조, 이것은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248조, 이것은 세율입니다. 세율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항과 2항은 신고 납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또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한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납부사항을 신고와 납부, 두 가지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