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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8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4-05-04

정순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비가 내렸습니다만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감기와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기획총무위원회 자체 연수시에 몇 분의 위원들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4대 기획총무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연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의미있는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시에 습득하신 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을 하셔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하양성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양성입니다. 2004년 5월 3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4년 4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4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의 관장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재지를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을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7조2항에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서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합니다. 제20조 소관사무에서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서 9호는 현행과 같고 10호를 신설합니다. 신설되어 있는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관리지도 부분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2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명 증원하는데 총 정원의 수는 1,454명에서 1,45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2명에서 1,433명으로 한다. 의회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454명을 1,45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2명에서 1,433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보아도 좋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소로 승격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6개 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하루 민원이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통솔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고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무관으로 직제만 개정이 되고 인원은 거의 그대로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때문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안이유보다는 차라리 효과적인 교통행정 관리를 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한다는 것이 더 타당한 제안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안이유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로 보아서는 5급 자리가 생기니까 인사적체는 조금 해소가 되겠다 그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니까 당연히 공무원정원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나중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항에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1부터 4호까지는 그대로이고 5호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가 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이 관장하던 사무는 재정경제국장의 감독을 벗어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김형택위원

그 사무를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관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 5급이 끝나고 나면 6급이하도 직제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공무원 부서의 속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내가 속해있는 부서는 일이 많고 내가 속해있는 부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인원이 작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속성은 똑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저는 읍. 면. 동의 기능을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읍. 면. 동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직접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도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직접 표면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의 행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신속하게 전파가 되느냐, 그리고 긍정적으로 전파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읍. 면. 동의 기능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같은 생각이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보면 읍. 면. 동의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운영 인원, 동장이나 사무장, 면의 경우에는 면장이나 4개의 계, 또는 3개의 계의 계장, 이 인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 인원을 제외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는 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읍. 면. 동의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첫째, 동이나 읍. 면의 면적인 구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세대, 농업형이냐, 도시형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업형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총 망라를 해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옥봉동과 신안동의 경우, 면적은 신안동이 크지만 정원은 아마 신안동이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옥봉동의 정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동의 여건 등을 생각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대나 인구 그리고 면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여건, 농촌형이냐, 도시형이냐, 인구 밀집지역이냐, 인구분산 지역이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으로 지역내의 특성을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역 내에 민원이 어떠한 형태로 유동적이냐, 어떤 기관이 속해 있느냐, 학교나 관공서가 밀집해 있느냐, 그리고 많으냐, 적으냐,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이냐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참고가 된 상태에서 기구나 인원이 조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마지막에 시민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해도 읍. 면. 동에서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인근 읍. 면. 동과의 비교에서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나만 고생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묵시적인 태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오면 오늘 바로 해 줄 수 있는 일도 내일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는 것보다도 읍. 면. 동의 정원이나 기구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조정안이 올라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만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곳은 차량의 등록, 말소, 폐차, 이전, 과태료 부과 등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만 합니다. 지도는 못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면 모든 분야에 관리, 지도까지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현장민원 처리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기구를 늘리고 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행자부에 진주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사무관 자리 한 자리만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요청을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6급이하는 도에서 도지사의 권한 협의를 하고 5급이상은 행자부에 기구신설 직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타당하다고 볼 때에 승인을 해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많은 위원들이나 공무원사회에서도 생각하기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기 보다는 또 다른 사무관 자리를 별도로 업무가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외에도 녹지관리사업소도 신청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7년도 7월 1일자로 신설되어 있다가 구조조정 때에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35만명이라는 진주시의 시세로 볼 때에 전국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곳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기구가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이나 마산도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는 기존 있던 사업소이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올렸는데 그 부분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안건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조례와 상관없이?
순명

정순명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아닌데, 물론 조금 있으면 인사에 대한 조정 건이 올라올 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관계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인원 조정할 때에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에 대한 정원 책정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에 대한 배치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읍. 면. 동 직급별 직원배치가 불합리하게 되어있고 정. 현원이 적은 동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를 한 곳은 2명씩하고 안 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과 차출상의 문제점도 일방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서 너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현원 배치 문제나 정원조정을 할 때에 인사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겠어요? 동 행정이 마비가 되든지 말든지 본청에 차출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인사발령이 나면 그 다음날 인사발령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일이나 6일이나 지난 뒤에 끝마치고 오너라, 검찰이나 경찰에도 보면 발령 받자마자 그 다음날 현지로 떠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 다음날 인사발령을 내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선거 때문에 선거업무를 직접 보고있는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일자로 하면서 선거를 마치고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선거 끝내고 발령을 내야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그 직원이 없으면 본청의 일을 못 보는 것이 아닌데 해당 읍. 면. 동에는 그 직원을 차출해 감으로써 행정마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동직원도 면직원도 다 우리시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만 시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원만하게 잘 되어야 본청도 좋고 국장, 과장, 시장도 잘되었다 그렇게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원배치에 관한 원칙이 확고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불합리하게 되어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보니까 어떤 동은 14명이 배치되었는데 14명 그대로 되어있고 어떤 동은 9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을 빼가고 7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뭐 하러 연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달라,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면평가를 받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인사가 잘못되면 불평불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할 때에 각별히 조심해서 앞으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개부인의 호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고양시키고자 건립한 논개사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21일 제정하여 운영해온 진주시논개사당 관리규정이 현실성이 없어 폐지키로 함에 따라 논개사당 분향수입금 관리회계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에 논개사당 분향금을 신설하여 종전 관리회계 폐지에 따른 분향금의 세입회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세입, 제7호 기타수입금을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논개사당 분향 수입금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논개사당 분향수입금을 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논개사당 분향수입금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논개제향을 6월 그믐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향을 거행했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연간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논개사당 분향수입금을 옛날에는 논개사당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는 현실성이 없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논개사당 분향수입금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도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는 지금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서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용하는 것이나 세입이 되면 세출도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적관리특별회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제로 세입을 여기에 잡지 못했다는 것이지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세입을 잡고 있었는데 전에는 사당 관리인들이 분향수입금을 가지고 논개제향도 모시고 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세입이 잡혀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세입을 잡아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관리인이 없어져서 진주시 논개사당 관리 규정을 금년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폐지를 하기 전에, 지금은 폐지와 동시에 조례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는 수입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산서에 편성해서 특별회계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성 관리특별회계에 산입을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해서 지출을 하고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진주성관리특별회계에 수입금을 잡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제로는 분향수입금이 특별회계에 삽입이 되어서 관리인한테 예산상 지원하는 식으로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리인이 있을 때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금액을
병필

유병필위원

규정도 생기기 전에는 물론 소장께서 그 앞에 있은 일에 대해서까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유추를 해 보건데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분향수입금은 비공식적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적당하게 사용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이제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되고 한다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논개부인 선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선양회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옥봉남동에 사시는 분으로 책도 내고 열심히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나오십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선양회 회장도 옥봉남동에 계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없어졌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선양회가 없어졌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논개부인 사당에 수호인이라고 있었는데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사람들은요?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분도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분도 없고요?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실성이 맞지 않고 하루종일 앉아 있으려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기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돈이 많다, 작다 해서 말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향수입금 중에서 선양회에 오는 수호인이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 뒤로 없어져 버리고 논개사당 관리규정은 그대로 있다가 제가 가서 금년도에 폐지를 하고 수입금을 특별회계에 잡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논개부인 선양회, 수호인단에서 와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논개사당이나 촉석루 등 다른 사적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몇 사람들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1일 2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성내 전체에 1일 2명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장소마다 1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논개에 대한 설명이나 진주성대첩에 대한 설명이나 사적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설명을 잘하더라구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시에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는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원봉사자도 있고 도에서 관광 안내하는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6개월 사역합니다. 진주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진주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촉석문 매표소 옆에 관광안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일 2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2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자원봉사자 2명과 도에서 배치된 2명해서 하루에 4명 정도는 되네요?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논개사당 분향금의 연 수입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377만2,000원입니다

김형택위원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논개사당 분향금 관리 회계가 폐지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논개부인의 호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기리기 위해서 논개사당 관리를 하는데 그 업무는 종전과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형택위원

폐지된다고 해서 예산상에 세입이 증가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해까지도 저희들이 논개사당 분향 수입금을 특별회계 세입금에 잡고 있었습니다.

김형택위원

금년부터 폐지되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논개사당 관리규정을 금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킴으로써 분향수입금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수입금 항목에 추가로 삽입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관리규정이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키로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장료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입금보다는

정경천위원

사실상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전에는 타당했는데 논개사당 관리규정을 보면 수호인은 2인 이내로 한다, 수호인의 거소는 모의당으로 한다는 항목도 있고 수호인의 자격도 있고 수호인의 임명 등이 있는데 현재로는 수호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개사당 관리 규정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운영개정 조례안에 분향수입금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아까 답변하시는 것과 관리규정을 보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진주시 논개사당 관리규정 제10조에 보면 헌납된 향촉대는 진주시문화체육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이 없어지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하기 빨랐을 것인데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도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로 계속 잡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조례로 만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맞는데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에는 진주시 문화체육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진주성 사적관리를 했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그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견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다시 발견해서 불합리하니까 규정도 없애고 조례에 넣겠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경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태여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없이 7호에 기타수입금을 활용해도 소장님 말씀과 같이 명확하고 앞으로 공무원이 이것을 운용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한데 특별하게 조례개정 없이도 기타수입금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현재 진주시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현재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진흥기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규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시효가 지났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자연히 체육진흥기금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못하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주성관람료도 조정하려는 것이고 그렇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당연히 관리규정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없어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성관람료에 포함하여 모금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부담금 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성 관람료 구성 항목중 문화예술진흥기금 항목을 삭제하여 관람료를 조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관람요금표 및 별지 제1호서식 관람료 1일 징수실적과 별지 제2호서식 관람료 징수결의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각종 서식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이 조항에 해당되어 징수하던 것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따라서 진주성관람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진양호나 다른 곳에 물론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진양호도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곳밖에 없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각 극장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혜택을 받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행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 모금한 기금은 있습니다. 금년부터 모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금 항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금이 20억원 정도까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돈이 소진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을 하다가 법을 폐지를 하고 할 때에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련법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금을 한다로 되어있었는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이 당겨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 법을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원래 법을 고쳐가면서 까지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그쪽의 재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든지 그런 이유인 것입니까? 법이 개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금 모금 목적이 달성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금년 연말까지 모금을 했을 것인데 당초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규모가 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살아 있으면서 조금씩 지원해서 이 기금은 살려놓는 방법으로 운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기금은 그대로 운용을 할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던 곳은 종전의 수준에서든 어느 정도의 지원은 계속할 수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어른의 경우 관람료가 1,000원이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형택위원

만약에 문화예술기금이 없어지면 920원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형택위원

80원 더 받으면 됩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요금표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20원을 받으니까 입장권 유인해 놓은 것도 전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0원으로 받고 또 잔돈 80원씩 내 주려고 하니까 은행에 가서 잔돈 바꾸기도 그렇고 920원으로 받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형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받을 경우에 위법성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시가 타 관광지보다 입장료가 쌉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말썽이 없는데 또 말썽을 일으키려고 하면 말썽의 소지는 됩니다. 920원인데 왜 문화예술진흥기금까지 포함해서 받느냐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입장료가 1,000원이라는 것은 입장료 총액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장료 1,000원을 가지고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에서만 달라지는 것이지 예를 들면 담배세의 경우 일정한 세율이 정해져 있으면 지방세이냐, 국세이냐 분류만 달라지는 것이지 세율에 대해서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입장료 1,000원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 있고 문화진흥기금을 20%준다 안 준다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총액인 1,0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고 변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결국 80원을 인상한다는 뜻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1,000원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1,000원 중에서 문화진흥기금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돌리자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1,000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자체안을 작성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감사 사항은 담당관, 과. 소별 공통사항 19건 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시정공고 현황,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현안사업 추진현황, 총무과의 공무원 정. 현원 현황 등 191건이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실. 국장, 담당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사항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2004년도 제1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5월 6일 목요일 11시부터 개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정촌면사무소 신축부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