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정촌면 청사 신축부지의 건으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촌면 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확인】
11시03분 회의중지
확인
현장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1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방문했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들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정촌면 청사의 이전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를 하시고 두 번이나 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차치하고도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재77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촌면 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변경사유는 청사신축을 위해 정촌면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촌면 화개리 1635-8번지 일원의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유통단지 등 연접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비해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지주들의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정촌면 화개리 968번지 화동마을 단감 작목반 창고부근으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취득대상 재산은 당초에는 정촌면 화개리 1635-8번지 외 3필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3년 9월 18일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250평의 연면적에 철근 콘크리트 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부지매입을 할 부지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968번지 외 7필지 3,479㎡입니다. 건물매입은 부지 내에 소재한 창고가 있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974-1번지, 연면적은 172.2㎡, 평수로 52.1평입니다. 구조 및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창고입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911만6,000원입니다. 건물신축은 2003년 9월 18일 의회에 기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건물 신축비 8억5,000만원해서 전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8억5,000만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2003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지매입 불가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에 되어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어차피 여러 번 매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안을 올리기 전에 개인의사 등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타진을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부지매입을 하면서 두 차례나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초부터 완벽하게 추진을 하자해서 매입코자 하는 부지 내의 소유자들을 모아서 사전에 감정기관의 선정도 여러분들이 해도 좋다,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대로 받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징구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가격만 되면 팔겠다는 의견은 나눈 편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아까 정촌면장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만 정촌면장은 도시계획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청사가 될 부지가 현재는 마을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시계획상 면청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될 필요를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사가 되고 면 청사가 신축되게 되면 곧 있을 도시계획 변경 때 절차를 밟아서 면 소재지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는 해 보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종합적인 검토까지는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시설변경 결정을 해서 청사를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앞에 일부 복개를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막상 성사가 되어서 면소재지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인근 하동마을과 조금씩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 주변을 어느 정도 규모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건물이나 주택도 들어서고 해서 면소재지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단 행정기관인 읍. 면. 동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도 없을뿐더러 보통 보면 읍. 면. 동 청사는 주민들의 숙원이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사를 신축하고 넓혀주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축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2003년 9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까 과장께서 처음에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정영빈 위원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사려는 부지는 4필지인데 지주들이 동의를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분, 한 필지 255평인데 그것만 승인을 못 받고 나머지는 협의를 다 했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해줄 뜻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한 필지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네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협의가 되고 세 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무산이 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방금 속기록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도 제가 분명히 답변드린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답변할 그 당시 상황은 학교 선생님 하는 그 분 외에는 모든 분들이 좋다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나쁜 표현을 하면 배를 내밀자하는 심사가 작동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다 같이 비토를 하자 그런 것이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이 있어서 처음에는 한 필지 정도였는데 그 이상의 협의가 안 되었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 12월 3일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서 2003년 9월 22일 변경계획동의안을 받고 오늘 또 변경계획동의안을 받고 9개월, 6개월 단위로 되는데 신축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위치선정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상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22일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받았을 때와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와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이유가 이어지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토지 매입하는데 같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지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첫째는 단감 작목반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단감 작목반이 등기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총회를 열어서 회의록을 근거해서 회장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회의를 하는 것을 본 일은 없습니다만 회장이나 총무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두 차례나 거쳤다, 이 문제는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는 해 주되 자기들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적정가격이 안 되면 상당히 협의하기가 곤란한 주최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감정기관의 선정이나 감정가격대로 받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화개리 975, 617㎡는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중에 가장 큰 부지입니다. 이것이 지난 9월 22일 토지매입가 때문에 협의가 되지 못했던 이원이씨 소유의 토지입니다. 자기가 매입하고자 했던 가격에 못 미친다 해서 협의를 안 해 주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필지가 들어갑니다. 이 필지가 안 들어가면 신축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사항이 또 올 것이라는 판단은 안 해 보았습니까? 검증은 해 보았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나중에 의회 승인이 되고 나서 땅 값이 낮아서 못하겠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사전에 지주들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정경천위원
지난번에 매입할 때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도 매입이 불가능하면 정촌면 청사는 백지화하겠다든지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그 문제를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촌면의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지주들한테 찾아가서 사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들이 숙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면 소재지가 말 그대로 덩그러니 외토리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풀어서 공공용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는 나름대로 소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면 청사만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에 따라서 면소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다각적인 개발계획도 세워야 되거든요? 면사무소만 필요하다고 해서 면사무소만 지어 버리고 주위에 아무런 기반적인 시설도 없이 면청사만 덩그러니 있으면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등 후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실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청사를 신축할 부지 자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확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청사 신축부터 완벽하게 확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형태 등 도시개발이 되어야 될 분야는 도시계획 전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경천위원
그것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어놓고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나 전반적인 면소재지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시고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 중에 968번지 주지홍씨 소유 중에 묘지가 있는데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적측량을 할 때에 묘지부분은 제외를 시킬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선을 그으면서 대충 긋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측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윤형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매입하고자 하는 속에 분명히 들어 있는데 주지홍씨 선조 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외할 때에 1, 20평정도 제외해서는 안 될 것인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묘지는 훼손이 안 되고

윤형석위원
훼손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속에 개인 묘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을 제외를 시킬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도면상에는 묘지가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은 잠정적으로 이런 정도의 아우트라인 안에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하고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할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내었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부지 매입 문제죠? 지난번에 보상가가 낮아서 매입하지 못했죠? 그때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죠?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얼마정도는 주겠다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써 주었지 않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가격은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달라 보이는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희망가격과 갭이 많다 그래서
영빈
정영빈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감정기관도 지주들이 선정을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어느 감정사가 와서 보더라도 거의 같은 것이니까 그것은 지주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감정가격에 이의를 안 하겠다 그렇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그 지역이 보면 물류단지나 산업공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서기 이전의 감정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주들의 심리가 물류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근처가 개발이 되어 땅 값이 올라 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감정을 할 때에 시내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시멘트 포장을 했다든지 과일 나무가 있다든지 할 때에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최대한으로 감정을 하는데 그곳은 그런 것을 가지고 감정을 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작목반의 창고는 보상을 더 줄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도 2, 30만원 할 것인데 그 정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해 준다고 하면서 지주들이 동의서를 해 주면서 확실하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 주겠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2차적으로 했던 자리보다 이번에 한 자리가 가격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큰길과 가깝고 물류단지나 산업공단과도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가격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그 위에가 값이 더 비싸다고 말을 하던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는 행정에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를 낮추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했는데 현재는 시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올려서 해 달라고 행정에서 주문하는 것인데 그곳은 감정사가 올리려고 해도 올릴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상당히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평가사의 입장은 물류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을 함부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에 이것이 기준단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가격을 높여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감정사의 생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도 큰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작목반의 경우도 회장과 총무는 행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동의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 작목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생각할 때에는 단가를 높여주면 다른 것도 따라 올라가니까 안 된다는 소리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맞추어서 조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저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1, 2, 3차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정촌면에서 1차 선정은 그대로 두고 2차 선정지역과 3차 선정지역이 우리가 볼 때에는 2차 선정지역보다 3차 선정 지역 값이 더 땅 값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2차 선정에서도 정촌면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시의원 포함해서 16명이 현 위치가 아주 타당하고 좋다,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 했는데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캔슬이 되었습니다. 3차 선정도 역시 추진위원회에서 노력해서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그대로 현 위치가 좋다, 일방적으로 2차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선정도, 물론 현지 사정은 면장님보다 못하겠지만 과장님은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보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지주들 개인을 만난 일은 없습니다. 면장의 의견이나 담당 계에서 몇 차례 현지를 방문하고 주민을 만나고 한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차에 청사신축 추진위원회와 시의원이 한 것을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과장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따른 것이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직접 만난 것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벌써부터 유통단지가 온다고 해서 땅 값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룰 들어서 동청사를 짓는데 땅을 산다 할 때에 안 된다, 정촌면이든 동지역이든 면지역이든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에서 못한다, 안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아서 청사를 짓는데 가격관계 등 모든 것이 적합하다, 어느 정도 된다고 할 때에는 동의를 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인데 물론 현지에 있는 분들도 애로가 많고 과장님도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는데 2차에도 땅값이 낮다고 안 되었는데 3차는 2차보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가격이 높고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해 보겠다,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지를 사고 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지에 가보니까 장소도 좋고 건너편이 물류단지 예정지 아닙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정지는 예정지니까, 이번에 잘 될 줄 믿고 있는데 만약에 안되겠다,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을 촉구하면서 과장께서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과장께서 주민을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열과 성을 다해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아까 정촌면사무소에서 주는 신축 계획을 보면 당초 계획의 대지 면적이 970평에 2억5,000만원, 3차 면적이 1,100평인데 대지 매입비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면적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으면 2차보다 더 싸게 대지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더 싸게 땅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아까 면장님이 보고하는 내용과 당초는 970평에 2억5,000만원 하는 땅도 가격이 낮아서 못했는데 1,100평을 2억5,000만원 주고 과연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점이 표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땅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아심이 가는데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 매입비를 2억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당초 970평이고 이번에는 1,100평인데 2억5,000만원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은 전체적으로 해 놓은 돈입니다. 2차 선정된 지역의 감정 가격이 평당 15만원부터 27만1,000원일 경우에 총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평당 2, 30만원을 하더라도 2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5,000만원은 그 안에 묶어서 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가격대로 해서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별도로 다른 돈으로 쓰도록 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2억5,000만원 가지고 970평도 살 수 있고 1,100평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부지매입 하는데는 이 돈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김형택위원
보존녹지지역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면적도 적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청사를 짓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류단지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주민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땅 매입하기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려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도 사실상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현재 정촌면 청사가 대략 몇 평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1,000평 정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확한 내용을 보면 1,000평까지는 안 되고 약 75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승인해 줄 때 97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을 보면 1,100평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지가 늘어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필지의 조합된 상태를 가지고 1,100평으로 잡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잘라서 매입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부지매입비가 불용처리 되어서 현재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축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축비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건축비로서 부지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안 되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사실 부지매입은 언제쯤 될 지 정확하게 기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경에 따라서 내년으로 미루어 질 수도 있는 상황도 예상을 해 보아야 될 입장이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지주들로부터 각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아까 답변에 각서라고 하였는데 동의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동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협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감정가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이지 제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동의서를 받아도 이 부분이 역시 잘 안 되었거든요? 과장께서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정촌면 청사가 신축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주민들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부지 매입을 해서 정촌면 청사가 건립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집현면과 상평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