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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13회 제1건설위원회2007-06-15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강북구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도 및 구도의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강화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검토, 변경,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하여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별시도 및 구도의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강화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제정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8일자로 교통안전법의 전면 개정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할 기구인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강북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안전시행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로점용공사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주요안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실제 교통소통자문회의가 설치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하게 되는 공사현장에 관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어디에서 마련했습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약 10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담당자선에게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보고 약식심의를 해서 공사 주체에 통보했습니다.

최선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소통자문회의에 위원장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시고 그 외에 전문가로 학식이 풍부한자, 그 외에 9인이 추가로 위촉되어서 총 10분 정도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듯 한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식이 풍부한 자, 식견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어서 모호한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에서 대부분 위원 자격이나 기준을 모호하게 표현했는데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했거나 관계기관에 근무했거나 교통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계시면 위촉하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워낙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또 그 위원회를 감시하기 위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청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로 끝난 구정질문 후속작업으로 위원회 회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위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면 실제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나 실비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7만원이 지급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전문가 그룹이 된다면 실비규정도 달라집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달라지지는 않고 한번 회의를 하면 오래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대부분 길을 뚫거나 공사할 때 전문가라면 교통소통을 어떻게 유도하고 홍보물과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수당은 부담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7만원으로 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어떠한 분들이 계신지 알아봐서 위촉하게 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공모보다는 저희 구청에도 덕성여대나 의정부에 있는 신흥대학, 성신여대, 서울사이버대학과 관학합동을 맺기 때문에 그곳에 전문가가 있으면 우선 그곳에 의뢰하고 또 관내에 참여하고 싶으신 관련 전공자들이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사실 이 위원회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인 것을 보면 짧은 식견이지만 어쨌거나 실무단위의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하고 그 외에 5개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대략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만 참석하시려고 해도 국장님이 다 가보시기에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소통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제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들이 보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의의를 살리려면 전문가 그룹을 공모할 때도 일단 관학협동이 되어 있어서 신흥대를 비롯한 성신여대, 광운대 전공교수님들께 의뢰하는 것도 일정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 최소한 몇 % 이상을 공모해서 모집을 받아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통소통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심의하게 될 교통안전정책심의회나, 실무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주민들과 그 지역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위원회를 둔다면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금년에는 위원회를 만들기만 하고 소집은 안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시급한 조례는 아니네요. 금년에 이것을 만들어서 금년에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급한 조례는 아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구도는 1차선 이상을 점유하거나 시도는 20일 이상 그런 공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시급성을 따지지 않고 조금 미룬다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드려도 금년도에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사계획이 들어오면 열기는 열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조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이런 조례안을 한번 만들고 개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좀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조례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시급성이 당연히 없다고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완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는 의미에서 보류를 신청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조례가 크게 심오한 조례 같으면 보류했다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교통이나 안전에 직결된 조례이고 시민의 자문을 받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정책을 만들거나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입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국장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설사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상위 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있지요? 좀더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주제넘은 말씀인지 몰라도 이 조례를 더 연기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사계획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소통대책을 세웠는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편에서 더 편리하게 하겠다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2, 3개월을 미룬다거나 1년 미뤘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개선안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 조례를 신설해 주면 바로 다음달부터라도 개최한다는 시급성을 호소했다면 본 위원이 조금 더 판단을 해볼 텐데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산측면에서는 그러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라도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가스공사를 할 경우에 구도를 1차선 이상 점유하는 공사가 들어오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조건을 붙여서 허가해 줬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편에서 조건을 붙여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더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약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강북구의 도로를 점하고 파헤치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전문가들로 하는 것보다는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금까지도 구청의 재량권하에서 해왔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과장으로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하고, 제 생각으로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상향하는 것은 권위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안전에 관련된 조례는 시민들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해 본 분들이나 감독을 해본 분들, 또 감리를 해본 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길을 막고 공사를 해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더라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자세하게 허가를 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급이 높다보면 현장감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과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도 못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힘을 실으려면 적어도 과장이 아닌 국장 정도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 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고 했는데 이런 자라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인은 몇 사람이나 위촉할 생각이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인 이내인데 5명 정도를 민간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다른 국장들은 그곳에 참여를 못할 것이고 과장급으로 몇 분, 또 과장들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기도 조금 그렇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위원회이면 대부분 법이나 조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약간 심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명칭을 자문회의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민의 편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견해로는 계급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떨어져서 적당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감독한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시민들 눈으로 보는 소통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위원회는 있어도 없어도 큰 문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여건이면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야 하는 부분이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여건에서 허가해 줘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주민 불편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넓이를 이렇게 승인해 줬기 때문에 주민이 좀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넓게 나와 있다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불편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을 줄일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정말 주민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청을 대변하고 변명의 구실을 삼아주는 위원회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격식을 높여서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고 외부인사 숫자도 조금 줄여서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분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십시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정수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9조 제2항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고, 안 제9조 제4항중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을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수민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설치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서 교통소통자문회의 심의에서도 실제 이 위원회의 필요성에 사실 100% 공감보다는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운 동네라 인센티브 관련해서 평가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보면 저희 강북구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강북구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 얼마 전에 20명에서 30명으로 정수를 늘렸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각 분과별로 전문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겠다, 그래서 겹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서 강북구 전반에 관한 모든 정책을 심의하겠다고 구청에서 계획을 밝히셨는데 위원회만 하면 60개를 말씀하시지만 그 밑에도 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하면 7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당장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설치되어서 실제 강북구 정책위원회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위원회의 분과를 미처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다루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전문제도 아까 자문위원회와 비슷하게 저희가 5년마다 장기계획을 세울 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과정은 혹시 교통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나 교수들이 계시면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모실 수가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해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과 조언을 받아서 교통안전지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되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교통안전위원회 외에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는데, 앞에 보면 이 위원회는 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되고, 구의원 2명에 국장님 5분이 다 들어가시고 정수를 다 채워도 전문가 및 민간인 4명 정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뒷부분은 나중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5년마다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각 과장과 일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계획을 미리 검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정책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실무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안전대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는 방향이 옳게 잡혀 있느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실제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무위원회에 모여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질의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구청장, 부구청장, 5명 국장님, 구의원 2명을 빼놓고 간사와 서기까지 공무원으로 다 채워지니까 나머지 전문가 및 민간인으로 구성될 정수에 대해서 아까 교통소통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에 해서 한다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학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광운대, 성신여대, 신흥대, 덕성여대 교수분들로 다 채워져 있는데.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인근에 저희가 관학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교수분들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하고 모자라면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관내를 잘 아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앞서 교통소통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경과일을 20일로 두었는데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회의가 일단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되 임시회를 수시로 여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세심한 부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5년마다 구청에서 작성하는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5년마다 한번씩 할 수는 없고 환경도 변하고 교통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모여서 그 계획에 대해서 바꿀 것이 있는지, 조정할 것이 있는지 이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회의는 그렇게 자주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선위원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하고, 여기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에 회의에 규정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와 정책심의위원회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여기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각조와 항 구성에 의하면 아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이 제5조이고 그 다음 회의는 심의위원회 회의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 회의입니다.

최선위원

왜냐하면 실무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것은 실무위원회 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실무위원회는 규칙으로 해서 필요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 자체가 심의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면 일단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되,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계획이 맞는지, 조정할 것이 있는지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제가 동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포되자마자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경과를 두거나 구성되면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니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일정정도 강북구 계획에 있어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텐데 당장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 제가 답답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자체는 급할 것이 없는데, 바로 시행된다는 뜻은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만들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바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데 바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강북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통정책도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따로 둔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자체가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라면 좋겠는데 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그 정책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여기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어떤 일을 어떻게 구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위원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무위원회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이고 심의위원회는 그 실무위원회에서 만든 정책을 결정은 아니지만 최종 의결시키는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을 만들면 교수들에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민간인들이나 어떤 교수들을 모셔다가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 그런 연구과제를 그 자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수도 있지만 실무위원회를 실무과장이나 팀장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로 위촉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경비가 안 들고, 그리고 교통안전법에 강제규정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나 구, 군 전부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도 많아지고 교통수단이 많아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안전정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치단체별로 안전정책을 세밀히 세우라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책심의는 강북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정책실무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 개별법마다 위원회를 두라고 한 것은 교통안전정책이 그만큼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고 정책위원회는 사실 구 자체 조례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각 단체별로 전부 만들라는 거의 의무규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러한 상위법이 2006년 12월 28일로 되어 있나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온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선위원님 질의에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을 물어보시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회는 그때쯤 열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쯤이라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정수민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지금 올렸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 조례를 만들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만들면 2008년도 1월이나 2월쯤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5개년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발언자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안전을 위한 모든 시설물이나 소통대책이 사실 경찰업무와 이원화 되어서 오히려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과 경찰서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도 참여해서 현장도 방문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이 생각할 때는 교통이라면 무조건 경찰에서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면 일관성 있게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나 위원회 질의 이런 사항들을 전부 모았다가 5개년 계획에 반영도 하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그해에 발생했던 일들, 또 사고가 일어났던 사례들을 전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통민원이 접수됐다면 지금까지는 구청과 경찰서가 서면으로 협조공문이 왔다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결정은 아니고, 결정은 경찰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공문만 왔다갔다 해서 의사소통도 잘 안됐는데 같이 모여서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을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결국은 경찰서에서 결정하는데.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최종결정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하는 과정을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경찰서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겠네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교통행정에 대한 모든 구민들의 민원이 일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처리라고는 표현할 수 없고,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나 경찰이 하는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자문 비슷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결정할 권한도 있기는 하지만 처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연히 간섭만 하는 것이네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법이 제정되어서 의무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될 시점이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할 때 경찰행정과 이원화된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을 지양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현황 보고의 건과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