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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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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포함 7인이내에서 10인이하로 늘려 위촉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제1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1항 및 제100조 제3항에서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제2항에서 자동차를 매매나 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현행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5조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진주시세조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 및 지역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구역에 신규 편입된 진성면 상촌리 동산리 일부를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