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대철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재원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용도를 정하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안 제9조에서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을 경우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