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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3회 제1행정위원회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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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1항의 구성기관 명칭 중 서울지방 검찰청 북부지청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로, 도봉우체국장을 강북우체국장으로, 강북전화국장을 KT강북지사장으로, 한진건설 북부지역 도시가스사업본부장을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각각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고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신설하고자 하며, 조례 제10조 제4항 중 별표1의 구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함에 있어 총괄지원반 반원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급·급식지원반 중 보좌관에 보육복지 팀장을 급여보장 팀장으로 하며, 반원에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통신·전산지원반 반장 중 미아전화국을 KT강북지사로 하며, 반원 중 미아전화국을 KT강북지사로 각각 개정하고, 정부기능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북부경찰서에서 강북경찰서로 변경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것이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명칭이 언제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한달에 한 번씩 기관장 간담회가 있으니까 감이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감이 없어서 시기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제 조례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하나 저번에 임시회 때 국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빠진 것이 도봉세무서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도봉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모두 강북에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시에 박영복위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도봉세무서와 성북교육청에 개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아직 연락이 없고, 성북교육청은 우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그런 명칭을 가진 데가 일곱, 여덟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답을 주겠다는 중간 회신이 온 상태고, 도봉소방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북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강북소방서가 생기면 그것은 어차피 도봉구에 소재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명요청을 한 상태고, 현재 개명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같이.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것이 언제가 될 지 모른데 이미 개명이 된 것하고, 앞으로 될 지, 안될 지 모르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성북교육청이나 도봉세무서가 개명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작년에 우리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그것을 민원을 많이 받아요. 미아8동에 아시다시피 도봉세무서가 있는가 하면 도봉소방서가 있고, 우리 관내인데 명칭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번 민원을 받다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변경이 되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 있는 것은 강북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답변으로 이해를 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조례 10조 제4항 중 별표1의 구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함에 있어 총괄지원반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급·급식지원반 중 보좌관에 보육복지 팀장을 급여보장 팀장으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기능반은 왜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7년 4월 15일자에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내용이 지시가 돼서 삭제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표 중 28개반을 27개반으로 1개반을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기능반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렇게 아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서 내려와 있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우종오위원

신설하는 것은 신설하게 되어 있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구의 직제개편을 하다보니까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실제 여기에 참여해야 할 부서가 빠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런 기능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우종오위원

우리는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왜 이제서 자치행정과가 거기에 신설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나 궁금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거의 행정지원, 이것이 말하자면 총괄지원이다 보니까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워낙 기능이 커지다 보니까 총무과 기능으로서는 좀 부족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분담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보강된 겁니다. 그리고 급여보장팀은 현재 훈련 도중에 군부대에 팀장이 보강이 돼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KT강북지사는 명칭이 바뀌고.

우종오위원

예, 그것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고, 그러면 총무과도 있으면서 자치행정과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총무팀장이 보좌관이 되고, 그 위에 행정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무과장입니다. 앞으로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가 현재까지는 국 주무과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이제 국 주무과가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명칭이 행정지원과로 바뀌면서 주무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을 하고요. 아쉬운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북교육청이나 도봉세무서에 명칭변경으로 해서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문만 띄우신 것이 아니고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도 사실은 전에 성북에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강북으로 오게 해서 강북지점으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도봉세무서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도봉이란 명칭을 쓰면 더 혼란이 올 수 있고 하니까 강북세무서로 바꿔달라,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의 관할구역을 보면 도봉 일부지역하고 강북지역을 동시에 지금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의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국세청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건의를 하겠다고 직접 세무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북교육청이 성북구 일부를 관할하고 또 우리 강북구를 관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자기들 입장이 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교육청은 거의 긍정적으로, 앞으로 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아직 세무서는 지금 특별한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복위원

아무래도 구민들이 도봉, 성북으로 명칭을 쓰다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변경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당연직 위원을 보강한다고 하였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서울지방검찰청이라든지 도봉우체국, 강북전화국 그런 분야별로 당연직을 두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전체 통합해서 당연직 위원을 20명을 두실 예정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연직은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장입니다. 전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기관장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노동 북부지청장이 빠졌었냐하면 노동북부지청이 작년에 동대문에 있다가 우리 관내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왔어요. 새로 사무실이 개설되다보니까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박영복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다른 명칭은 다 이해가 가고, 제 바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진도시가스에 사업본부장하고 대표이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고 나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과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봐도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 사업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회사에 자기들만의 대외적인 명칭을 쓰는 것으로,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쓴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너희는 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표시했느냐는 안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법인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표기를 해준 겁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법인 명칭을 그쪽에서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여기에 상정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한진도시가스(주) 대표이사로 자기들이 표기해 오던 것을 우리가 조례에 자기들 명칭하고 다른 명칭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줘야지요.

박영복위원

아니 왜 그것을 묻고 있냐 하면, 지금 한진도시가스가 강북구뿐이 아닌 다른 구도 맡아서 도시가스를 놓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강북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본부장이 모든 관리나 관할을 하면서 대표이사로 그 명칭을 바꿔주면 한진도시가스의 대표이사는 각 구마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한진도시가스의 대표이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진건설 북부지역 도시가스 사업본부장이란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직제, 그러니까 자기들 직제상의 명칭인데,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의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책임자로서의 명칭을 현재 쓴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진도시가스(주) 대표이사는 한진도시가스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현재까지 이 명칭을 잘못 써오던 것을 한진도시가스(주) 대표이사로 현재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현재까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돼 오던 것을 현재 바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한진 사업본부장의 명칭이 잘못됐으면, 지금 사업본부장이 강북구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본사에 대표이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한진도시가스(주)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로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본부장이?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이 본부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을 관할하는 본부장이고, 한진도시가스를 대표하는 것은 한진도시가스 대표이사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사업본부장이 가칭입니다마는 “박”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대표이사도 “이”씨 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대표이사로 여기서 개정을 해주면 “이”씨 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업본부장인 “박”씨가 대표이사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없애버리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쓰겠다고 자기들이 명칭을 바꾼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회사에 대해서 "본부장을 왜 없앴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법인에 등록된 대로 표기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그러면 법인체에서 이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그 직제상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없애버리고 대표이사로 통일을 해서 앞으로 자기들 한진도시가스(주)에서는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라고 하면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고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명칭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온 겁니다.

박영복위원

왜 지금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하면, 강북구에 한진도시가스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집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몇 번 질의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진도시가스에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없겠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소관부서인데, 저희들이 한진도시가스에 별도로 이야기해서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으로서는 전쟁 당시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한진도시가스입니다. 왜냐 하면 가스관이 터졌다든지 폭격을 당했을 경우에 필요한 부서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개로 저희들이 평소에 도시가스가 우리 관내에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별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각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드리면 지키시고, 시행을 하실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시행하시려고 만드신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글쎄요. 시행을 안 할까봐, 조례개정을 해드렸는데 안 할까봐 염려돼서 여쭙는 것인데요.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되도록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 안 되는 조례를, 시행을 안 할 것 같은 조례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방위법 조례안이 지난 112회 때도 일부개정을 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이번 113회에도 하고, 다음 114회나 115회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다음에 세무서하고 성북교육청이 개정되면 그때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부 다 이번에 다 올라온 겁니다.

이기황위원

성북교육청하고 세무서하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도봉세무서.

이기황위원

그것이 언제쯤 바뀔 것 같은데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쪽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아는 바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라,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언질을 주셨으니까 언제쯤 바뀔 것인지도 예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상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빨리 해달라고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114회나 115회에 천천히 하면 안 되나요, 이것 모아서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실 이 명칭이 급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핵심은 저희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분들을 앞으로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을 시켜줄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현재 명칭만 바꾸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로 생긴 단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부득이 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하려면 벌써 열달 전, 열한달 전에 바꾼 명칭을 벌써 바꿨어야 하고, 지난달에 했어야지.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사과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안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조례를 만들었으면 다 지켜야지요. 지켜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만 노력을 하시면 무엇해요.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 부서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관리·감독하는 국장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책임져야지요.

이기황위원

책임 있으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가 회의를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러니까, 다른 조례하고 결부시킨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끝나고 나면 제가 안을 드리겠는데, 조례가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부분이 아니라, 조례가 지켜지지 않았으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서에서 조례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면 당연히 그것은 책임져야지요.

이기황위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봐서.

이기황위원

자치위원회 서면질의·답변서인데요, 여기에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기황위원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살살 뒤로 자꾸 빼시는데, 책임지시려면 책임지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조례는 유리한 것은 받고, 불리한 것, 힘든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무엇하러 해요, 편한 것만 그냥 하고 말지.

이영심위원장

책임지실 부분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이기황위원

국장님,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지겠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법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물어서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상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가 안 하면 직무유기로 그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이기황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는 의례적인 답이고, 국장님이 아니고 누구라도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책임을 지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책임지지요.

이기황위원

책임지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전시, 재해가 발생시에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짜고 명칭도 고치시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방위지원본부장, 부구청장해서 쭉 조직을 보면,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에 상수도지원반은 없어요. 만일 재해가 발생시 상수도가 지급되지 않거나 어떠한 불편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상수도지원반이나 상수도본부장이 위원으로 와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붙임 6쪽에 보면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해서 쭉 있는데, 한진도시가가스 직원, 한전 강북지점 이렇게 다 있어요. 전기, 도시가스, 나중에 물, 물이 안 와버렸다 그러면 소방서도 가동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광역방위지원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의 방위지원본부는 보급·급식지원반에서 이번에 개정된 통합방위시행령에 의해서, 수도사업소는 저희 관할에 북부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광역방위지원본부에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광역체계에서 상수원을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급식반에서 상호 행정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검토하셔야지요. 한전, 도시가스는 산업자원부소관이에요. 상수도는 건설부소관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강북구에 재해가 발생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 전화, 가스, 물이에요, 물. 그런데 상수도가 상수도지원반, 상수도본부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제일 긴밀한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수공사를 한다거나 도로를 포장했을 때는 상수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상수도 시설하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한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총무과장이 광역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재검토를 해서, 제가 봐서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빠진 것인지 잘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상수도나 급수를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보완하시면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본부 구성에.

김용욱위원

기구에만 빠졌지.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산회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사회단체 중에 여성지도자연합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회원명단하고 지원금내역, 행사내역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여성지도자연합회 회원명단 및 지원금, 행사내역.

이영심위원장

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