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2004년 제1차 정례회를 위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준비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과 그리고 한해 동안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고 미진하고 소홀한 부분은 많은 질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는 지나온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의 자신을 반추해 보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은 지나온 시간과 오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반성의 기회를 거울 삼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객관적 시작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와 절차를 수용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8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85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이 회부되고, 2004년 6월 5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운영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에 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였으며, 개요로써 집회공고는 2004년도 6월 8일 실시하고 2004년도 6월 15일 14시에 개회식을 하여 회기는 2004년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 2004년도 6월 15일 14시에 개회식을 실시하고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부터 24일 2일간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심사를 하겠으며,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6월 29일 10시에는 2차 본회의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6월 30일 14시에 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행사사무감사결과 보고와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 전체 여덟 건으로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승인안 두 건, 기타 의안 세 건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안으로서 공통 네 건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 두 건으로는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 한 건으로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경제건설위원회 한 건으로 진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의안 주요내용은 의안명만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부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하단부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 7페이지 상단부에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으며, 8페이지 상단부에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페이지 상단부에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페이지 상단부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페이지 상단부에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단부진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8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8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6월 29일 2차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의장실에서 회의할 때도 많은 인원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루에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 봤습니다. 열 몇 분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전체 시정질문을 다 소화해 낼 수도 없고 너무 아침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했을 때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29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30일, 2일을 병행해 가지고 하면서 3차 본회의는 7월 1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재 전화로 파악한 분은 열세 분이 의사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것은 열한 분 내지 열두 분 정도,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 했을 때 하루에 전체 한다며는 상당히 딱딱한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일정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본 질문에 관련해 가지고는 15분인데 보충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병행한다면 질문에 따라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 몇 명이 하루에 다 한다며는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답변하시죠.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강석중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본 질문 15분하고 보충질문 5분하고 답변 10분하고, 보통 추정치를 한 분에 대해서 30분 정도 답변까지, 그렇게 잡지만 어떤 의원들은 15분을, 본 질문 자체가 15분이 안 되고 7, 8분 만에 끝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30분 정도 그리 해도 여태까지 질문한 시간을 봐서는 평균적으로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당일 29일 10시에 했을 경우에 오전에 두 시간하고 오후에 네 시간 여섯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열두 분이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30분이면 360분입니다. 시간상으로 여섯시간이 나오는데, 사실 지루한 것은 아까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루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29일 당일 오전에 세 분 정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일곱, 여덟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을 변경 안 하신다면 6월 30일날 마지막 날 오전에 10시부터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늘 협의가 된다면 7월 1일 하루 더 연기를 해서 질문을 하루 더 연장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6월 30일이 전반기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강석중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반기, 후반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임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 관계없잖아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원님들 임기는 4년이니까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6월 30일로 전반기 다 해 가지고 선을 그을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반기 되어 임기가 넘었을 때는 원을 구성해서 그 일자를 넘어갈 수 없지만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기일정에 관련된 사항은 7월 1일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 더 연기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날 본회의에 전체 감사보고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관련된 것, 의견청취에 관련된 것, 전체 보고하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것도 여덟 건 아닙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그런 사항이니까 3차 본회의 관련된 것은 7월 1일로 하고 6월 29일, 30일은 시정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 강석중 위원님이 의견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아 듣겠습니다. 또 의사계장님 답변하셨고 다른 동료위원 질의를 통해서 더 좀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는데 지금 시정에 관한 질문 때문에 의사일정을 하루 늘리느냐, 그대로 하느냐가 관건이 되어 있는데 수학적으로 방금 계장님께서는 접근을 하셨거든요. 일인당 30분 하며는 열 한 명까지, 분 당 이렇게 계산하니까 수학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소화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하루에 열 한 명을 소화해 낸다는 것은 상당한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선책으로 6월 30일 10시부터 개의를 해 가지고 오전에는 다시 시정질문한다는 그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께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열세 분, 열한 분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의사일정을 하루 늘린단 말입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다섯 분밖에 원고가 제출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늘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내실을 얼마나 기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늘릴 것이냐, 안 그러면 아까 계장님께서 대안으로 마련해 준 사람이 좀 많을 것을 대비해서 30일 10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3대 때도 계속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적정한 조정선을 한 번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정경천 위원께서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이끌어 왔던 전 의장님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여쭈어 보니까, 하루에 시정질문 4명은 좀 적고 5명은 적정하고 6명은 과다하다, 이것이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6명선을 넘어서 버리면 하루에 시정질문을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고 의회를 이끌어 왔던 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의 판단입니다. 또 오늘 아침 집행부 회의 때 기획총무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13명 정도 되는데 11명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것이 의사계장의 추정치인 것 같은데 만약에 11명이 추정치라면 우리 강석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늘리는 것이, 11명이라도 사실은 이틀하는 것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이고 하루 늘려서, 또 1년 동안 80일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사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우리 정경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다섯 명이나 여섯 명으로 이렇게 줄어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고민스럽기는 한데 의사계장님의 판단은 13명이 했지만 11명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근거로는 11명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하루 늘리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11명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질문자를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11명이 추정이란 말입니까? 13명이 추정이란 말입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전화로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서면상으로 6월 5일까지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통보가 안 와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냈는데 통보가 안 와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분이 열 세분이거든요

강홍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추정가지고 여기서 논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장님, 좀 이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강홍구위원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의논을 여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해 보면 강홍구 위원님 말씀이 백배 맞는 말씀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시정질문 한다는 것이 집행부에 약속한 것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염려를 해서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의사계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자, 공문은 보냈을 것이고 전화상으로 확인된 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13명인데 두 분은 의사철회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11명 정도 지금, 그러니까 11명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의원님들이 표현을 좀 그렇게 확정적으로 안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시정질문자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날인을 받아서 반드시 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전화상으로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최소한 이 회의장소에 들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완전히 몇 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추정, 추정한다며는 답이 안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11명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결정을 내려 준 다음에 하루 더 늘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강홍구 위원님의 그런 질의에 답변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의사를 물어본 바에 의하면 11명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관례로 보면 답변한다고 해 놓고 빠지는 분이 있어서 제가 추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에 앞서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명, 의사계장님,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11명?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그런데 확정적으로 11명이라고 그러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11명 정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정도는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
주열
강주열위원장
강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시정질문에 관한 것들은 이런 폐단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례대로 하면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한 숫자가 11명이다, 이렇게 좀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자질적인 문제거든요. 접수라든지 전화상으로도 그것이 인정되지요, 충분하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11명으로 하십시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논의해야 되지, 추정이라는 말씀을 붙임으로 해서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11명 같으면 11명으로서 하십시다, 그래야 무엇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석중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어보니까 29일 시정질문하는데 13명 정도 되는데 또 말꼬리를 늘이는 사람이 있고, 먼저도 시정질문 한다 해놓고 놔서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 정경천 위원도 우려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1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틀로 잡자, 그런데 이틀 잡아 놓고 또 나중에 시정질문한다 해 놓고 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된 상황이니까 현재대로 가결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현재대로 가결한다라는 것은

강석중위원
현재 보고된 사항대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빠지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현재 보고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자?

강석중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건을 일정에 시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오후 5시까지 한다든지 6시까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전체적인 시간제약은 없고 한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본 질문에 대해서는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

심현보위원
개인질문 말고 우리 의회에?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밤 열시까지도 되고 열두시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날 질의자가 많으며는 밤에 10시까지 하든지 12시까지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은 심현보 위원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이유가 본회의라든지 전체 회의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성을 기하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심현보위원
우려하는 것이 11명이나 13명이 지금 시정질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 놓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다섯 명이나 세 명이나 네 명 정도 되면 그 시간 안에 끝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예측한 대로 11명이 되었을 때는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밤 열시까지, 여덟시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말씀이 당일 하는데 10시까지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개진이지요?

심현보위원
그렇죠.
주열
강주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심현보 위원님 말씀은 첫 날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최대한 소화시킬 수 있으면 소화시키고 다음 날도 구태여 본회의를 10시에 개의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안건처리라든지 폐회는 다소 늦춰도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의정계에 물어 봤거든요. 9명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4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의사일정 잡아 놓고 많이 할거라고 잡아놓고, 시정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를 공전시킨다든지 의사일정을 줄이겠다든지 하면 참 볼썽 사납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사실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 현재 사무국에 시정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1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시정을 질문을 하겠다는 토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시정질문 할 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전체 우리 본회의장에 총괄적인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본회의에 관련해 가지고 오후 오전 10시정도 될 것 같으면 오전 10시에 29일날 의사일정에 봐 가지고 아주 타이트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축소가 된다며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의사일정만큼은 29일, 30일날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 의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연방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강석중 위원님,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안건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결정을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은 큰 변동 없이 만약에 시정질문에 관한 의원께서 많이 계시며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하는 것을 1안으로 정하겠습니다. 2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전체를 변경해서 하루를 추가하고 6월 3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1일날 본회의를 하는 이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간에 하루 늦춰도 되거든요. 오늘 결정 안 지우고 예를 들어서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루를 잡아놓고 며칠 있으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하루 연장하면 됩니다, 1일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의논을 하니까 저는 좀 우습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일정을 지금 16일간을 잡아 놨거든요. 질문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루 더 연장해야 되겠다, 참고로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11명이 한다고 하니까 6월 30일 10시에 하면 되잖아요. 좀 일찍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0시가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변경 없이 6월30일 시정질문자가 많을 때는 10시부터 하고 본회의는 오후 4시가 되든 5시가 되든 상관없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하는 걸로, 그러면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제출한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위험부담도 줄이고 대외적으로 진주시의회에서 시간활용도 잘 한다, 라는 그런 이미지도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협의의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지으면서 강석중 위원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의사일정 자료제출에 관한 것은 다음에 기타 토의사항에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위원
잠시만요. 시정질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몰리는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분산시켜서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라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저희들이 정례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관례상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한다, 이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임시회 때도 충분히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에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할 의사를 여쭈어 보며는 한 분 정도, 한 분, 두 분이렇게 나오시니까 하루에 일정을, 시정질문을 잡기가 좀 어려웠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며는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시정질문을 꼭 하루로 잡아야 됩니까? 본회의 때
주열
강주열위원장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김임섭위원
그렇지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 시작 전이고 시정질문은 본회의 시작하고 나서 안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열
강주열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시장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에 관한 본회의장 설립요건들이 몇 가지 갖춰져 있는데

김임섭위원
만들면 안 될까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처럼 시정질문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임시회의 때 하루 정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3명 정도는 시정질문자가 있어야 이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하도록 되어 있다

김임섭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말은 법률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해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몰리는 부분,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 번 시행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김임섭 위원에게 양해를 좀 구하며는 시정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과 회기결정의 건을 통과시켜 놓고 말미에 가서 이 부분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토론이라고 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장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협의의 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임섭 위원의 토론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것부터 통과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회기결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6월 30일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2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시로 변경하고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안심의, 의결 그 앞에 시정질문을 하나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임섭위원
그러면 제 토론 부분은 나중에....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회의서류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관련하였으며, 주요골자로서 구성일시는 2004년도 6월 15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회의서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사유는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및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37조제2항,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출석기간은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시정질문 기간으로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기타 토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김임섭 위원, 양해되시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좋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