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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13회 제2행정위원회2007-06-18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구의 신설, 유사기구의 통합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환경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해 붙여진 일부 부서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서의 기능을 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미래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생활국에 환경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국의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여 위생청소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민원봉사과를 주민봉사과로,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의 선임부서로 격상시키고, 총무과는 순수한 행정지원 기능임을 감안하여 국의 최하위 건제로 조정하여 주민 자치행정이 최우선하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례를 바꾸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를 변경하려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그 부서에 관련된 부서의 명칭이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25개 구청에 조례를 바꾼 구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라는 새로운 기구가 부시장급으로 해서 본부장이 임명이 되어서 본부가 신설이 되고, 시장님이 환경업무를 보다 개선하겠다고 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각구에 환경과를 신설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신설을 8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8개 구청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도 현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해 주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팀을 신설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구를 개편하려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구개편은 조례로써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주민도 그렇고, 의원도 혼동되는 것이 많이 있고 더불어 이것이 예산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에서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가 합쳐서 위생청소과,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변경된다고 하면, 그동안 인쇄물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을 미리 해놓은 것은 처분이 되고, 예산 소비라든지 과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춰서 인쇄물을 어느 정도 쓴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4개 과의 이름을 변경한다면 이 인쇄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용을 못하지 않나.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집기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생청소과로 합해지다보니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라든지 비품이 인원에 따라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 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주로 홍보분야가 되겠는데 이 홍보는 전체를 다 총괄해서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기상으로 봐서 김지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기를 늦춰서 하면 홍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기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것이 권장사항으로 이미 4월달에 내려와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만 기구개편의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도시디자인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반기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려면 7월부터 개편이 되어야만 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을 하나 옮긴다는 것도, 지구당 위원장님들도 주인이 바뀐다고 할 경우에는 인쇄물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산이 실은 만만치를 않아요. 내가 볼 때도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선 명함 바뀌어야 되지, 더군다나 인쇄물도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바뀐다, 민원봉사과가 주민봉사과, 지역과가 부동산정보과로 바뀐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분야별로 다 바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낭비가 많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더, 아무 때나 하기는 합니다. 예산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먼저 인쇄해 놓은 것은 파지로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쓰지 못하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미리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도 좀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달 후에 하거나 두 달 후에 한다고 해서 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현 상태에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뜻은 알겠는데, 저는 예산이 문제이고, 아무 때나 신설을 한다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현 단계에는 있는 인쇄물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것인가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바뀌는 명칭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기는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명쾌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총무과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사용해 왔던 명칭이 불편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개선해야 할 이유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총무라는 내용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원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 같은 데도 현재 주민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구로 개편을 이미 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어차피 주민을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주민중심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현재 동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국 주무과로 하고, 말 그대로 총무에 보면 전부다 인사니 청사관리니 교육지원이니 대외협력이니 이런 업무들이 전부 다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의미상으로 봤을 때도 빨리, 쉽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있다 보니까 명칭 변경하는데 그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다보니까 지금이 적정하게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뿐만 아니고 현재 건축과에 보면 팀명이라든지 자치행정과의 팀명도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개명하는 것으로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뜻은 이해를 하고,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변모가 된 지금 추세에 명칭변경은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문제가 명칭변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런 데서 저희들이 조금씩 홍보는 했는데요.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왜냐 하면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는 못했고,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조금씩이라고 하면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를 전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부 기관장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환경과를 신설해서 환경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씩은 비췄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요. 우리 같은 구의원들도 구청에 가면 과가 하도 많아서 무슨 과인지 구분을 못 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러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총무과라고 왔다가 행정지원과다, 행정지원과가 총무과를 지원하는 과인지 무슨 과인지, 과연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정문에 안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당분간 변경되는 부서 앞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게첨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때까지 홍보물을 게첨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나 선 조례개정, 후 홍보 그 차원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과의 명칭변경이 예상이 된다든지 4월달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 타구인 성북구에서는 시행을 이미 했다면서요. 그랬으면 먼저 몇 개월 동안은 홍보기간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단 한 달이라도 7월달부터 바로 시행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강압인지 그냥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짧은 기간이든 3개월 기간을 두고 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구청의 실·국이 몇 개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1사무국, 5국, 1담당관, 24과, 1소, 17개동, 162개 팀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환경과가 신설이 되면 25과가 되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24개로 한다고 해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22개과 이내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개로 취급하는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여권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것은 별개로 하고 22개 부서내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2개를 빼면 22개가 딱 맞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기술적으로 맞추신 것 같아서, 그런데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꾸면 그냥 과만 바꾸면 되지 건제순까지 바꾸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현재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고, 또 주민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현재 동을 관할하고 있고, 또 모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모든 행정이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총무과의 기능은 주로 청사관리, 인사, 대외협력, 교육지원, 노사협정 전부 지원에 관한 업무이고, 대부분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원하는 업무는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자치행정과를 국 선임으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해왔다는 관행은 말하지 않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일을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업무 외로 총무과에서 업무를 떠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부가 변동이 필요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이기황위원

총무과가 축소돼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갑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일부 총무과의 업무가,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국 주무과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업무라든지, 현재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총무과를 축소해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과거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구민 편의위주로 과를 바꿔서 총무과를 건제순에 따라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였고, 특히나 총무과 소관의 인사계가 굉장히 무서운 계인데 이것을 다 건제순 맨 마지막으로 넣어서 무력화시키고 자치행정과를 키우려 한다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인사가 잘못된다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건제순은 고치지 말고 주민편의로 한다면 명의만 바꾸지, 건제순까지 바꾸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제순까지 왜 바꿔야 되지요? 백 번을 생각해 봐도 건제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오래 됐고 일제 때 제정되었된 이름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왜 건제순까지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총무과의 힘을 빼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넣는다든지 그런 답이 나오면 되는데 총무과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총무과라는 개념이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사나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직원을 주로 상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할 말로 좀 꺼리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무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의 전체적인 근무평정이라든지 총괄하는 것은 부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무도 조금씩 변동이 있게 마련이고. 또 이때까지의 직원들에게 각인된 인식을 바꿔서 행정지원부서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고, 아까 자치행정과를 제일 앞에다 내세움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는 주민행정을 위한 자치행정과가 선임부서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안 맞는다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제순도 바꾸고 이름도 바꾼다고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 하에 총무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장님 옆에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몇 배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더군다나 인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위상이 또는 공무원들이 탈선을 한다든지 부분에 대한 상당한 위협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말단 과에 집어넣고 이 업무를 다른 데로 뺀다는 것은 주민편의를 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편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지요. 무력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이기황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엊그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를 빗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과거에, 새로 오신 국·과장님들이 워낙 잘 하시겠지만 진짜로 썩었었어요, 진짜로. 이것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썩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사회단체에다가 슬쩍 떠넘겨서 사회단체하고 의회하고 즉, 저하고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또 지금 중간 간부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책임을 지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중간간부들이 어려운 문제에 도달을 해서 판단을 판단해야 될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지침을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안 하고 중간간부가 자칫 오너가 된 것처럼 이것을 휘두르다보니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자치행정과 같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것 끝까지 갔으면, 제가 진짜 중간에서 합의하고 원만하게 하고 덮으니까 말았지 끝까지 갔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60만원 예산을 안 준 것처럼 해놓고 슬그머니 불용처리 했어요. 몰랐어요. 엊그제 결산감사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부탁을 해봤어요.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이런 중간간부들이 일을 하는데 총무과나 인사계 이런 곳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면 구청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마음대로 해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욕먹느냐, 청장님이 욕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기탄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업무를 무력화시킨다는 직제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 고민 많이 해봤어요.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입 좀 다물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니에요, 이것이 이대로 가면. 공무원들 멍에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봐야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편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있어서 감사관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평가 매기게 하고, 감사관이 잘못한 것 있으면 줘봐, 이렇게 해야지, 물론 안 된 얘기지만 그래도 위계질서가 서고 공무원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풀어서 아주 무장해제 시켜놓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선임부서가 행정지원과 최하위 부서로 격하되는 것은 사실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현재 직원들 사이에서도 총무과가 앞에 선임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직원들 사이에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을 반영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관념하고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인데 이기황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사유는 그것과 별개로 순수하게 주민우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고, 또 총무과 명칭을 안 바꾸면 모르겠는데 명칭을 바꿨다고 하면 어차피 지원하는 과면 뒤로 가야 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행자부나 서울시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의 발상으로 하는 것이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구청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구청들이 많습니다.

우종오위원

지금 시행하는 구가 어디예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성북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시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한 3, 4개월 되었습니다.

우종오위원

거기서 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1~2년 시행해 보아서 이것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실수를 안하는 방법인데, 다른 구에서 하니까 경주하듯이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건제순 선순위로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의 권위가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사업무나 업무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청을 대변하는 행사라든지 주민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부가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자치행정과로 일부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고유업무 자체 변동은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 말씀에 총무과는 구청 직원들 간에 거부감도 약간 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그 많은 부서중에 어느 한 부서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총무과가 없으면 자치행정과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순위를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따 토론하기로 하고 또 하나 환경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경과가 신설되는데 주로 환경과에 신설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변경되는 것은 그 과가 바뀌는 것이지만 신설되는 것은, 적어도 조례가 신설되면 환경과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환경과는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팀이 3개가 생기게 되는데 환경행정팀, 수질관리팀, 대기관리팀이 있습니다. 환경행정팀은 환경기획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관리팀은 우이천 수질개선, 폐수, 기타 수질 관리, 유독물, 빗물관리, 지하수, 정화조 이런 업무를 대기관리팀은 자동차 정밀검사, 특정 경유차 저공해, 배출가스단속, 대기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비산먼지, 실내공기 질, 휘발유성 유기화합물 단속, 과태료 체납 관리, 공사장 소음 관리, 생활소음 관리, 생활악취, 토양오염 주로 환경업무만 전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우종오위원

주로 환경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환경과라는 것으로도 아는데 여기서 국장님 말씀 중에 환경에 대한 업무 중에 혹시 빠진 것이 없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 표시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외에도 조그마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본 위원은 환경과 신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잘된 것이고 환영하는데, 내가 환경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고유업무를 구두로 불러주셔서 알겠는데, 적어도 앞으로 신설과가 생기거나 직제개편이 올라올 때는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다루는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우리가 더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게 앞으로 해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로 되는 것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축소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축소되거나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고유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 국 주무과로서 해야 하는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나 또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그런 업무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고 일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총괄로 해야 하는 일부 업무는 주관부서가 바뀌다보니까 그런 업무는 일부가 자치행정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관리 자체나 인사업무, 대외협력, 교육이라든지 고유업무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의 주요쟁점은 환경위생과가 있고 청소행정과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가 합쳐져서 위생청소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과가 생기지요.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관리팀, 생활공해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이 있고, 청소행정과에는 청소행정팀, 작업팀, 재활용팀, 장비관리팀 이렇게 있는데 이 부서가 위생청소과로 다 넘어갑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소과에 청소행정팀과 청소작업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 2개가 통합이 되어서 청소작업팀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관리팀, 장비관리팀 이 세 팀이 그대로 존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있던 팀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공중위생팀 2팀이 새로 위생청소과에 편입이 되면서 위생청소과에는 5개 팀이 존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실되는 환경과에는 환경행정팀, 수질관리팀, 대기관리팀 이 3팀이 존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관리, 유독물, 대기관리 그 다음에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지시하고 계몽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환경관리과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환경위생과요. 현재는 환경위생과이지요.

김용욱위원

그런데 지금 팀이 늘어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환경행정팀이 하나 늘어나지요.

김용욱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24과 162개팀에서 163팀이 되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팀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청소과에서 청소행정팀과 청소작업팀이 합해서 청소작업팀이 되면서 1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환경과에 환경행정팀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모든 기획업무를 맡게 됩니다. 환경기획업무를 하게 되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환경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게 될 때는 행정팀에서 기획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과도 안 늘어나고, 팀도 안 늘어나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공원에 가서 어떠한 일을 처리하려고 보면 책임부서가 공원에 하수를 하면 이것은 하수치수과다, 여기서는 공원과라고 해서 도저히 구의원도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최소한 1년은 홍보해야 알지 그렇지 않고 알겠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겠더라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환경관리와 생활공해팀은 남고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은 위생청소과로 이전되고 그리고 이쪽에 유독물, 대기폐기물 이런 것이 명시되는 부서가 팀장이 생긴다. 그러면 환경과에 몇 팀이 생기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3팀이 생깁니다.

김용욱위원

생활공해팀, 환경관리팀, 행정팀.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환경행정팀, 수질관리팀, 대기관리팀.

김용욱위원

환경관리나 공해 이름이 싹 없어져 버리네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와서 주 업무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도 적어놓고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에 전화해서.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별도로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욱위원

산회 직전에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우리 행정위원회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기황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여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를 보면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어제 요구하신 것도 다시 서면질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나 본회의장에서는 안건과 관련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미리 조례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