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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3회 제3건설위원회2007-06-19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원 및 녹지대 조성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공원 및 녹지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좋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정하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옥외광고업자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신규 광고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계법규, 광고물 표시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구에서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대부분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을 시키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구청의 일반적인 공지사항중 과장님께서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주로 일반적으로 광고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구에서 광고물 도로점용로를 부과하고 계시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쉽게 표현해서 돌출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민들이 A라는 점포에 신장개업을 하고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일반구민의 몇 % 정도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아실 수 없겠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허가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도로점용로가 얼마 부과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왕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왔던 분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공지한 사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주무부서에 허가신청할 때 돌출간판의 규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허가업자에게 통보해 주십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김동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진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가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간판을 크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맡겨 놓으면 간판규격을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강북구청 주무부서에서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야 단 몇 %라도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더 큰 크기로 하면 도로점용료가 많이 부과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크게 돌출간판을 만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일반주민들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숙지해 주시고 또 허가할 때 미리 알려주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또 광고업자 교육내용에 반드시 이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이제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에 마을마당이 14개 있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14개에서 없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있고 수유2동만 마을마당이라고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마을마당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드시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되겠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번동 오동근린공원에 편성된 1억 3,000만원은 9월까지 완공됩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은 8월 16일까지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날짜가 하루이틀 며칠 지연되더라도 한번 하실 때 부실공사가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흰구름공원은 며칠 전에 구보에 나왔습니다마는 7월에서 9월에 할 예정으로 있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곳 역시 하루이틀 빨리하기 보다 부실공사를 막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흰구름공원에 야간등, 보안등이라고 해야 합니까, 몇 개로 되어 있지요? 4개로 되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4개를 동시에 전기사업도 병행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흰구름공원 주도로 옆에 보면 구석에 보안등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저쪽 시장쪽으로 3개가 있는데 혹시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못 받아보셨습니까? 과장님께 민원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저는 못받았고, 며칠 전에 불이 안들어온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수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직접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그곳은 숲이 우거져서 보안등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나무를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나무대로 보호하면서 보안등 구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공원이 너무 어둠침침해지면 반드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패산터널 입구에 있는 팔각정을 알고 계십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정자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곳도 주민들과 보안등은 별 관계가 없는데 시간을 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인근주민들이 보안등 설치를 반대한다는 좀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집 앞이 환하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 정자나무는 실제로 주택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정자나무가 어둠침침하니까 그곳에서 남학생, 여학생 구별 안하고 아이들이 술을 사먹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도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구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곳에 보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태연못에 대해서 내일모레 공청회를 할 예정인데 좀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시는 것이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완료해서 용역이 나오면 2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청회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삼각산 21세기 공동 녹색산' 그쪽 회원들과 종교단체 대표님들, 학계 대표님들을 모시고 내일모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할 예정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 업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대동천 있는 곳에 하실 예정이시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문가들과의 상담과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1차는 현장을 보고 와서 의견을 수렴했고 용역이 나오면 2차 마지막 설명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예산결산할 때 본 위원이 많이 반대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했지만, 어쨌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업무 취지에 맞는 그런 생태연못을 꼭 조성하십시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업무인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 '시설'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1개소"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현수막이라든지 철거된 현수막, 입간판 그런 것이 주로 있고 아직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철거할 간판인데 미리 철거한 가로 간판, 세로 간판들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질의부터 드릴게요. 입간판이라든지 간판은 통상적으로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으로 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현수막은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방용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주로 그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해서 강북구에 실제 허가받은 게첨대가 얼마 안되어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휀스에 구청, 각종 단체가 많이 게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되는 양이 엄청날 텐데 수방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고 계신데, 모래주머니로 충당이 되지 않으면 솜 트는 것처럼 틀어서 비닐하우스 보호막으로 쓰잖아요. 제가 쓰레기봉투에 남겨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도 업체와 잘 연계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듯해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겨서 버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고, 수거업체와 조율해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자료 4p에 별도표시한 것이 이날 위탁교육을 했다는 설명이십니까? 2003년 3월 12일부터 3년동안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국옥외광고업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 12일자로 한국옥외광고업협회 서울특별시지부를 교육기관으로 위탁지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광고물 자율정비 기반조성 등' 해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동별경진사업 추진"을 연중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민간인들이 이것을 철거해서 성과가 많으면 가점이 된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정비팀만으로 원활한 광고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공공근로 인원라든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각 동에서 쉽게 정비가 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 주관하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뜻이 있는 분들, 동사무소 업무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보면 "동별 행복지킴이, 직능단체원 등이 참여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현수막 자체가 게첨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법에 의하면 밖에 붙여 있는 자체가 사실은 다 불법인데 자치단체에서 게첨대 정도를 놓고 얼마 전에 게첨대를 사용할 업자를 추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각자의 의견들을 담은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집니다. 그런데 일단 깨끗한 가로를 위해서 정비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정비되는데 있어서 어떤 현수막은 오래 걸려 있고 어떤 것들은 달자마자 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정 정당의 특정한 구호를 담은 것이 3주 이상 걸려 있는 것까지 봤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각자의 의견들을 담은 현수막에 의견이나 구호를 적어서 게침하는데, 특히 어느 관변단체 같은 경우 분수대에 지정되어서 특별히 공지하는 내용이 아닌 자기의 의견을 담은 현수막이 굉장히 오랫동안 게첨되는 것도 봤거든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깨끗한 가로를 위해서 정비하신다면 일률적으로 되어야 실제로 믿을 만한 행정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p에 '특별정비 도로 지정 및 정비 추진' 해서 지정구간에 14개 특정구역 구간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혹시 도봉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모두 불법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검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현수막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1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를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떤 정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정당에 치우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정당은 오랫동안 게시하도록 하고 어떤 것은 바로 철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4개 특정구역 구간 질의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디카로 찍어놓았습니다. 너무 심하다 생각되어서 게시된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하나는 철거되고 하나는 아직까지도 붙어 있어서, 물론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습성일 수도 있지요. 별로 느끼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게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3일동안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인을 요청한다고 검인을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검인을 요청한다고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4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해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15일날 게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사실 검인없이 게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14개 특정구역 구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14개 구간은 도봉로를 비롯해서 저희 관내 도로폭 20m 이상되는 일반적인 주요 간선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도봉로하고 삼양로 정도가 되겠네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봉로, 삼양로, 우이동길, 큰 도로는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봉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의 주 간선도로이고 관문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부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봉로가 대표적인 그런 정비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보면 정비대상에서 1,948건이 몇 달전에 각 우편물로 와서 통보되었던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업무에 관한 것이라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면 창문이용광고물 관련 조례상에는 50%를 넘지 않도록 시 조례에 정해져 있고 강북구 조례같은 경우에는 1/4인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1/4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개념이 모호해서 하나만 확인하면 1/4이나 1/2이 혹시 면적으로 따지는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면적입니다.

최선위원

예를 들어 글자가 있으면 그 밖의 선을 따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글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따지는 것인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자 사각 외곽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조례상에 보면 그냥 면적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냥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면적의 총량을 생각하면 절대 1/4이 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시정하라고 왔지 생각했는데, 그 전에 유선으로 질문드렸을 때 답변을 못해 주셔서 담당자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p에 있는 합동캠페인을 올해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지난 3월달에 한번 했고 이번 달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캠페인을 하면 전단지를 배포하시는데 만들어진 전단지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고해야 하는데 아직 보지 못해서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 더운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서라서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학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p입니다. 송중, 유현 오현초등학교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시비를 교부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학교 개방시간과 관련해서 사업효과에 보면 "학교 담장을 개방, 녹화하여 지역공원화 및 녹지거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공원화사업이 되면서 예전 개방시간보다 좀더 늦게까지 개방되는 것이 같이 협의되고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서울시 학교 공원화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담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공원화사업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담장을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절개지가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바로 주택과 인접해 있거나 학생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만 별개로 선정합니다. 교장의 의지가 강하다거나 녹화를 했을 때 주민의 이용이 편리할 경우에 담장을 개방할 수도 있고 또 담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학교 정문 옆에 있는 쪽문을 개방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개방이 된다는 이야기이시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담장 철거, 수목식재, 각종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만 설명되어 있는데 야간개방에 따른 조명시설도 같이 됩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안에 조명도 설치하게 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밤까지 개방이 되면 야간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으면 더 많이 찾을 텐데,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다른 곳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원화사업은 아니지만 야간에 개방되어 있는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개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학부형 아버지들께서 모임을 만드셔서 경비를 서시더라고요.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계획이나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제가 약 6개월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밤늦게까지 개방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을 난잡하게 쓰고 엉망이어서 화장실문을 잠그나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저희에게 민원이 오면 저희가 학교 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청소를 좀 하시더라도 개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아껴쓸 줄 알고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도록 저희가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학교에서 설계가 안 나왔을 때와 최종 결정을 지을 때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학부형들과 구의원님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탁도 드리고 조금 지나서 정착되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부형들이 순찰도 하시고 안정화 되는데 3, 4개월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명하실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중한 시설이니까 아끼고 내 물건처럼 쓸 수 있도록 말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향후의 계획을 과장님께서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다가 서울문화재과에 시비를 2008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그것이 서울문화재과에서 안될 경우에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림팀에다가 생태림도 만들면서 놀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008년에는 용역하고 발주해서 완공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2008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그 말로써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고 싶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것으로써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제가 미아동쪽을 소외시킨다는 질문과 답변속에서 청장님이 미아5동쪽의 어린이집 조성계획에 대해서 “공원화시설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아5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에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조성하려고 계획되었던 곳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공원 조성 면적이 미달되어서 어린이공원 조성 면적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1,500㎡로 도시계획을 하려고 정해서 올해 두 번째로 투자심사에 올렸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투자심사위원들 모두가 작년 투자심사 올라온 면적은 늘어났으되 예산이 배로 됐다, 작년하고 지금하고 여건변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면적을 축소해서 마을쉼터이든 마을마당이든 꼭 어린이공원으로 하지 않고 마을쉼터나 마을마당으로 하도록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면적을 축소해서 마을마당이나 마을공원으로 해서 투자심사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심사를 일컫는 말씀이신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저희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가 외부위원 다섯 분하고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를 해도 좋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심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개념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쌈지마당,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짓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예산이 아예 중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다 라고 중단된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은 옛날 내무부 시절에 노인분들이 쌈지로 발음하는 작은 땅에다가 정자도 놓고 나무도 심어놓은 것을 쌈지마당이라고 했고, 근래에 와서 마을마당을 조성할 때는 시에서도 예산이 좀 지원됐습니다. 1동 1마을공원은 지상에는 공원과 어린이집, 아니면 유아시설, 지하에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하도 투기민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근래에 내려온 예산은 지금 시행중인 사업에 예산을 덜 배정해준 공원만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일단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예산이 중단되어서 그 사업은 사실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마당, 마을 숲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마당도 해도 되고, 마을 숲으로 해도 되고, 마을마당 그러면 각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공지로 정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상도 해야 되니까. 마을 숲이라고 하면 숲이 좀 많다고 저는 판단되고, 마을마당 그러면 시설이 좀 많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쌈지마당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결론인가요, 아니면 현재도 존치되고 있나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쓸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것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근래에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동 1마을마당 정도는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네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현재 각 동별로 보자면 이러한 마을마당이 없는 곳이 있을 텐데 거기가 어느 어느 동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아까 전자에 김동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은 수유2동이고, 체육시설과 공원이 있는 동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번1동, 번2동, 번3동은 우이천변이 있어서 사실 다른 동보다는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전혀 안되어 있고 마을마당도 없는 곳은 수유2동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수유2동은 언제쯤 만들어 나갈 계획인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과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투자비가 많이 들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니까 빌딩높이가 낮은 건물로서 약 4필지 정도는 계획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없는 곳은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면 오동근린공원에 산책로도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노는 곳도 있고,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너무 의자 같은 것이 부족하다, 의자를 어느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는 의자들을 많이 모아놓지 않고 뚝뚝 띄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좀더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자를 더 보강할 수 있겠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구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이 있고, 도시자연공원 산책로정비사업 이렇게 3건이 동시에 지금 발주되어서, 물론 위치는 중복되지 않고 확연하게 구분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날, 5월 30일날 간부합동순찰 시에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 문제는 토지주가 국유지나 구유지는 괜찮겠지만 사유지일 경우에 과연 토지주의 승낙없이 설치되어서 사용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여 소송이 됐을 경우에 다시 철거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된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 공사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용에 편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로 확충해서 설치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자들을 현재 놓여 있는 장소 주변에 조금씩 더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송중초등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운동장에 트랙을 만들어 주기로 우리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중초등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트랙을 만드는 운동장에 횡단하수거 같은 빗물받이를 쭉 돌려서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자 역시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여기 저기 공원화사업쪽에서 남아도는 자투리 예산이 좀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횡단하수거를 만들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할 것인지, 그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해주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서울시 예산으로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하수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수로를 다른 사람이 설치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쓸 필요성이 없으니까 주차장 안 하고는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 한다고 했으면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서 우수로를 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수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만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 유현초등학교에 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이 발령받아 오면서 한 학교를 더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으로 설계하면 같은 시비사업이니까 낙찰차액이나 잔액이 있습니다. 시비사업 낙찰차액으로 꼭 해야 된다면 해주겠다고 제가 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안될 경우일지라도 다른 구비사업의 자투리 땅으로 남은 예산은 거기에 쓰면 안될 것으로, 학교 공원화사업에 구비를 투자하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될 수 있으면 시비사업 잔액을 가지고 우수로라든가 학교장이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비 1억원으로 한천로변 우이천둑 사업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그쪽으로 오면서 나무식재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 밑에다가 나무를 심고, 너무 빽빽한 장소에다가 나무를 다시 심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렇게 해놓으면 저 나무가 과연 자랄 수 있겠고 그 나무가 자라면 어떤 형태로 커져 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한번 순시를 해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나무가 없는 쪽으로 심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천로변 우이천둑에 보면 봄에는 꽃들이 많이 핍니다마는 여름에는 꽃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보면 오래도록 꽃이 피는 백일홍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군데 군데 심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며 나갈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 어차피 나무를 심고는 있는데 그러한 색깔의 조화도 맞춰준다면 더욱더 좋은 우이천 산책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한천로 생태축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인데 이 시설녹지가 한 15년 이상 전에 주공아파트 공사하면서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아시다시피 스트로브 잣나무만 심어서 하층에는 식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생태과에서 앞으로는 질 좋은 숲, 토지가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천식생을 해서 한천로변 녹지생태축을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예산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지이니까 음지식물로 식생을 하고, 약간의 진입로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조성했을 때 아마 주민들이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곳이 있다면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변의 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배치했고, 하층에는 계절별로 필 수 있는 다년생 해마다 꽃이 피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벌말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에서 약 3,000만원 정도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성이 없는 것이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곳은 본예산에 4,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사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옹벽 26m을 설치해야 될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그 옹벽 26m을 만들고 지반을 조성하고 옹벽이 있으니까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전휀스 높이는 1.5m, 통행하는 보도는 1.5m 정도를 해야지 안전한 통행로가 될 것으로 봐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 보니까 3,000만원은 있어야 되는데 설계를 해놓고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번3동쪽에 가면 실버산책로가 오동근린공원내에 아래쪽 부분으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패인 곳이라든지 나온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버산책로를 만들고 노인분들이 그곳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역이 지하철노조 땅이 되어서 문제성은 좀 있다고 보지만 산책로를 만들고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산책로를 정비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움직여서 나온 곳은 정비를 해주고 흙을 돋아주고, 좁은 길은 조금 넓히고, 돌이 있는 곳은 돌을 빼서 노인분들이 편하게 산책을 하고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구에서 그러한 여건이 어렵다면 오동근린공원 사랑모임이나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을 줘서 그런 쪽에서 주민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장께서 주민설명회때 실버산책로를 조성해서 노인분들한테 걷도록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그때 들으셨지요?

정수민위원

예.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근래에 동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산에 고사목을 재활용한 목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투자할 의향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 부지는 메트로조합원 864명의 부지입니다. 만약에 메트로조합원이 그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소송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곳을 가봤습니다. 오동골프클럽에서부터 들어갔는데 아주 평지이고 좋지만 동쪽으로 가면서 약간 굴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지금 동장께서 목계단으로 만들어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거기에다가 다수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비가 될 것이니까. 차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시비를 배정받아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실버산책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쪽 부분이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보상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길을 흙이 파인 곳은 흙을 돋우고, 돌이 있는 곳은 돌을 빼내고 흙을 채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크게 문제화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성북중앙교회에서 그쪽의 일부 땅 부지를 매입해서 반은 개발을 해서 교회 교육관을 지었는데 그 옆으로 일부 땅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산 땅 쪽으로 해서 산책로 길이 있었어요. 그래도 상당히 넓은 길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땅을 매입한 다음에는 그 길을 없애버리고 거의 자기 교회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쪽 옆으로는 조그마한 돌계단을 만들어서 내려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산책로 길을 어떻든간에 주민들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나 그것을 살려서 만들어 살려 두어야 되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 길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협의없이 반만 쪼개서 그쪽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과장님이 내용적인 것은 모르니까 답변 못하시겠지만 염두에 두고 서서히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p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에 보면 6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평수인데 이곳을 마을마당으로 조성해서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사용이 될까요, 너무 좁은 공간 아닙니까? 자투리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박성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고 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지적이 불부합 되어서 지적과에서 6월말까지 지적을 확실히 한 후에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마을마당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사유지도 아닌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5평에 8억 5,000만원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건물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권보상비.

안광석위원

상권보상비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건물이 쭉 있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가건물이에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건물입니다. 건물보상비하고 상권보상비하고.

안광석위원

그런데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보상비가.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언제 생겼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보상비가 8억 5,000만원이나 나갑니까? 땅을 사도 65평이면 이 정도 금액으로 사겠는데.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국가 지분에 조성하는데 8억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 땅을 사도 이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한 비용인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예감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더라도 남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이 대략 잡아서 조성해 놓은 비용입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산청구할 때는 근거 있게 했지만 나중에 실제 보상에 들어갈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안광석위원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시고, 어차피 공원을 조성한다면 평수를 크게 잡아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편의공간이 되게끔 해야지 시유지 65평에다가 만들어서 돈은 8억 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p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미아1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79억 1,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옆에 보면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안광석위원

500평 이상이 되면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500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평 이상인 토지를 1동 1마을공원으로 하겠다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꽤 큰 평인데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상에는 공원,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3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안광석위원

1,000평에 79억원이면 굉장히 비용이 적은데, 대지 안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나 보지요? 1,000평을 79억원에 매입한다면 여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보는데.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보상비만 69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광석위원

1,000평이면 작은 평수도 아니고, 강북구에 1,000평이면 평당 최하금액이.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이주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추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화장실은 당연히 있을 테고, 아까 정수민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미아9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할 당시에 금액이 얼마에 잡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인가 올렸다가 보류된 사실이 있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에 잡혔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30억원 미만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안광석위원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다시 조성을 하겠다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계획을 세운 것은 얼마에 세웠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약 3,250여명의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시작한 면적이, 공모를 해야 되니까 1500㎡를 넘겨서 했고, 그리고 사도가 있는데 사도는 그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도 포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리 공시지가 금액도 상승됐고, 추가로 늘어난 토지까지 합해서 54억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때 약 30억원 가량으로 올렸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배가 늘어나서.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면적 늘어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늘어난 것을 위원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면적을 축소하고 재심의가 결정됐던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본 위원이 주위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공원조성을 하는데 주택쪽으로 이것을 조성했으면 30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추가되어서 약 40억원 정도이면 할 수 있는데, 연립주택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단지 안에 두 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 그래서 거기가 공원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됐다 이런 주민의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뭔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깊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하면 토지보상가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연립이나 다세대쪽에다가 공원조성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이 판단하기로는 연립주택, 그러니까 세대가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다가구는 다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 건물층만 많고 세대만 많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보상에는 사실상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어느 정도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비가 차등있게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론은 논리에 맞지 않는 여론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20일 수요일날 간부진들이 나가서, 과연 축소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합니다. 그 말씀도 염두에 두고 혹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년~30년 된 단독주택이 있는 건물보상비하고, 연립주택은 각 세대별로 60평~70평에다가 보통 여덟 가구를 짓습니다. 그런 건물보상비하고, 또 토지도 연립주택에 들어 있는 토지 80평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토지의 값은 평당 거의 700~80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만약에 80평 대지에 있는 연립주택을 살 경우에는 평당 1,200~1,300만원이 되는 비용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쪽에서도 "무리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위원이 신경을 써 달라"라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연립주택이 두 동인가 세 동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것을 매입하게 되면 토지단가가 많이 들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그 연립주택 있는 자리는 선정을 안 해도 단독주택이 있는 자리로 얼마든지, 그 주위에 보니까 선정할 수 있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그 근방을 돌아보니까 선정할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땅값 비싼 연립주택에다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공원이 강북구에 몇 개나 됩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33개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마을마당이나 조그마한 놀이터는 얼마나 됩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14개입니다.

안광석위원

33개 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몇 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제 입장은 바로 마을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니, 화장실은 요즘 안 만듭니다. 만들지 말아야 되고.

안광석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소규모 마을마당, 아까 말씀하신 조그마한 쌈지마당 이런 위치에는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지요. 공간도 좁고 주위에 악취도 나고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어차피 500평 이상 1,000평이 되면 화장실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놀이터 주변에 가면 악취냄새가 여름이면 많이 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놀다가 밤늦게 급하니까 아무 데나 볼일을 보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최하 500평 이상 놀이터가 시설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환경 화장실이라든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제대로 주민편의시설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놀이터 만들어놓고 아이들 가서 담배나 피우고 대·소변을 봐서 악취냄새가 나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놀이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놀이터 하나 들어오면 여름에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떠들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밤새도록 잠을 못자요. 제대로 시설을 해주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주위에 공원 들어온다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미아9동에다가 쌈지마당이나 어린이놀이터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하실 바에는 500평 이상 되는, 아까 보니까 1,000평 이상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한 1,000평 정도로 해서 전액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500평 이상해서 제대로 된, 500평도 구비 50%, 시비 50% 되지요,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평 이상인데 전액 구비로 해야 되고.

안광석위원

500평 이상도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구비로 하더라도 하실 바에는 제대로 화장실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원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놀이터 조그마하게 한 200평, 300평에다 하면 주위 사람들도 싫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에서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놀이터는 공원시설로서 1,500㎡ 이상, 즉 500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이 입안되고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린이집, 노인정, 관리사무실, 화장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식도 높아지고 주민이 살기 좋으니까 화장실 있는 것, 노인정 있는 것, 관리사무실 있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는 아예 그런 것이 전혀 못 들어갑니다. 단, 마을마당으로 구에서 공공계획할 때 공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어린이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전혀 시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미아9동에는 어떠한 것이 가능합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곳은 마을마당만 가능합니다. 축소하라고 했으니까 마을쉼터나 마을마당으로 하되 화장실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주민수렴을 하든가 그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화장실을 가능하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미아4동에도 마을마당이 있는데 화장실 때문에 주위분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 사안인데 2007년도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이런 내용이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 방침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는 저희들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 보면 중점 추진방향에 옥외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궁중에게 표시하고 궁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일체를 말합니다. 이를 테면 간판, 입간판, 현수막, 배포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모두를 총칭해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건물벽체에서부터 도로에 내놓는 돌출간판까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를 표시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간판, 특히 옥외광고물하면 경제수준과 광고물의 질적인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명도시, 명품도시라고 할까요, 이런 데를 가보면 간판이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이동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볼 수가 없고, 도시가 좀 낙후된 지역은 예외 없이 돌출간판에서부터 입간판으로 인해 거리가 아주 혼잡한 상황인데, 여기에 비교해 볼 때 우리 강북구는 대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판도 겨우 만들어서 내놓을 정도의 실정인데, 정비만 한다고 해서 과연 종합적으로 경제분야라든가 업소의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균형있게 맞아 들어가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과 사업은 잘 안 되는데 광고물만 정비하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구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견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수준은 도시의 수준과 정비례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외국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도시들의 광고물이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남구하고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광고물 수준도 거기에 상응하게 굉장히 수준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북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광고물도 사실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단속마저도, 최소한의 정비마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면 정말 광고물이 난립되어서 도시질서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법 시설물들이 더 이상 새로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한 도봉로를 위시해서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도 상당히 곤혹한 그런 실정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대안으로 제시를 해본다면, 특히 영세업소에서 입간판, 돌출간판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규격이나 간판을 내놓는 일정한 시간이나 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소에 간판을 내놓도록 이런 것을 어떤 일정기간을 둔다거나 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불법간판에 대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광고간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2만 4,000여개 간판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이 맞는 것인지, 현황이 과연 어떤지 조사를 해서 아마 행자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어디까지 양성해 주고 이런 방안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골목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는 자기의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 입간판을 골목입구에 내놓는 상황인데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통해서 수거해 가고 파손되면 나중에 돌려 받더라도 쓰지 못하는 딱한 실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특히 골목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영업을 하니까 자기 업소를 알려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무허가가 아니고 일단 영업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세금을 내고 그렇게 영업하는 업소인데, 그런 업소는 연구·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받듯이 광고물도 같이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 일이고, 문제는 업소에서 그런 간판을 세운다든가 하면 주변에 있는 업소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무단으로 광고판을 세우는데 단속을 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알아서 거기가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사실 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방치되다 보면 이집 저집 다 그렇게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썬팅하는 것을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아까 최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정 14개 간선도로를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방침이에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시정요구를 했고 확인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서울시의 공원현황하고 우리 강북구의 공원현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원현황은 매년 책으로 발간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공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보면 이 공원분야에 100만평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러 구가 지금 3만평 이상 공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고, 더군다나 소규모 생물서식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300여곳에 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없습니다. 이웃 도봉구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이천도 있는데 100만평이나 4개년동안 조성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강북구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중에 공원 100만평 늘리기 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인 공원사업, 녹지사업, 조경사업을 망라한 총체적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00만평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지적인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서식공간 300개소 발표는, 저희구는 어디가 해당되느냐 하면 화계사 들어가는 곳을 시에서 나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천도 금년에 1개소를 하지만 나머지 거리간격을 유지하면서 시설해야 될 것으로 봐서 거기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이동 유원지 안에도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아마 총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생태공원은, 저희는 공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련 공원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도 있고, 솔밭근린공원과 오동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은 공원으로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골프장 뒤쪽에 생태림을 조성해 갑니다. 그것이 도봉구에서 생태공원으로 명칭한 것은 아니지만 생태공원에 버금가는 공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과장께서 전문직이시라 아주 답변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는 서울시 100만평 이것은 “맑고 푸른 서울건설”이라고 해서 이미 각 지역별로 용산, 동대문 이런 데에 대형 공원조성을 비롯해서 이미 100만평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각 지역마다 11개구가 포함되어서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우리구도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 서울시 대비 강북구가 어느 정도 공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강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는 별로 해당이 없고 한강 북쪽에, 말하자면 강북지역에 대체적으로 많이 지정됐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100만평과 관련없이 녹지조성을 위해서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때 쌈지마당이다, 무슨 마을마당이다, 공원이다 할 때에 지금 부지를 선정할 때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장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하기 쉽고 예산이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자투리 또 시유지, 국유지, 하천부지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주택가와 생활공간과의 균형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또 어린이공원 이런 것도 어떤 개발지역에 덤으로 붙여서 아파트를 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할 때 거기에다가 몇 평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해라, 또 노인정을 건축해라 이런 식으로 건축개발지에 덧붙여서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양도 없고, 균형도 안 맞고, 녹지축도 안 맞고,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수유2동 같은 데는 마을마당 이것이 없는데 지금 우이천변에 보면 과거에 하천부지 건물이 많습니다. 하천부지가 뭐냐하면 무허가건물이 주로 있었다가 이것이 양성화 되어서 나중에 하천부지, 말하자면 시유지를 불하받아서 그런 땅이 한 6,000여㎡ 정도가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이경찰들이 주거지로 배정받았던 소위 영단주택이라는 데가 지금 나무 몇 그루도 없어요. 그런 데는 동장이나 다른 조직을 통해서 공원부지를 보고받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관계부서에서 여기에는 어느 지형에 얼마만큼의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먼저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놀이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다,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제외한 오동근린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다 빼고 법상 순수한 주택지의 1인당 3㎡의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토지가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38개소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개를 완료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도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없는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지 건물 불하받은 땅 6,000㎡와 상이순경 영단주택도 공원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 그곳에도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 보고 마을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자투리가 있으면 자투리 녹화라든가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곳은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동장님은 굳이 상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동장하고 상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둑에 보시면 관망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는데 노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관망대 가운데에 의자를 하나만 해놓으니까 의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관망대 뒤쪽으로 의자를 쭉 설치해 주면 노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담소라도 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면 더욱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리어린이공원 내에 정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자 안에 의자가 3개 있고 바깥쪽으로 의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데는 햇볕이 비추거나 비가 오면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정자 옆에 비를 안 맞도록 좀 늘려서 의자를 몇 개 더 놔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설할 때도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요청해 주셨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성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정자 내측에다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추가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리어린이공원 정자 내측에다가 의자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벌리어린이공원 산책로 정비할 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벌리어린이공원 내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밑에는 의자가 3개인가 4개인가 있고 그 옆 바깥쪽으로 의자 2개가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늘막을 만들어 줘야만 노인분들이 앉을 수 있는 여건이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58평으로 60평도 안되는 여건인데 평당 약 1,4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쌈지마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되고, 쌈지마당을 조성했을 때 평당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예정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 예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보상하고 상권보상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드린 것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평당 조성비는 도심 상권주변이기 때문에 정말 질높게 조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일반 공원은 ㎡당 30만원~40만원이거든요. 그곳도 그와 유사하게 질높게 하려면 40~50만원, 그러면 1평당 16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땅에 대한 보상비, 그리고 상가에 대한 보상비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장소를 비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많이 보상비를 주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아동에 우리구의 상징물인 삼각산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때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결국 우리구의 상징물 삼각산 분수대는 강북구의 얼굴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얼굴에 화장을 해서 예쁘게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흉측스럽게 계속해서 많은 현수막을 걸어 놓기 때문에 강북구의 상징물이 현수막에 쌓여있는 삼각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절 그곳에는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구청 옆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담장을 헐고 여러 가지 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수막게시대로 인해서 구청광장을 가리고 있다. 그것을 건물 뒤편쪽으로 조금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훨씬 더 구청이 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나다 보면 현수막으로 인해 더 답답해 보이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보는 부분과 다른 분들이 보는 부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지주를 이용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보면 지주가 여러개 세워져 있어요. 각각 그 지주를 세운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지주대 하나를 놓고 거기에 3개이면 3개, 4개이면 4개의 간판이 달려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여건이 되지요. 그런데 지주대 여러개를 길 입구에 해놓기 때문에 아주 볼썽사나운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게시를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 지주를 놓고 밑에 어느 교회이면 교회, 학교이면 학교, 무슨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표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가 난립되어서 사실 교통불편도 있고 미관을 해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도로점용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건설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서 위원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앞에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밑에 있는 구조물 자체도 튼튼해서 상당히 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옮긴다면 큰 공사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대쪽에 보면 사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하기도 하고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인들이 붙이는 것이라면 그러한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각종 단체에서 많이 붙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데에서 사실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엄격하게 단속하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광고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과감하게 정비한다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훼손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각 기관에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정 어렵다면 저희들이 인심을 잃더라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대강 알겠습니다. 삼각산 분수대는 현수막 게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서 사회단체들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쪽으로 하면 별로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