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실적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예산액이 3,575억 6,800만원으로서 부과액이 3,696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부분이 3,57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100%이고 부과액대비 97%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현년도․과년도 합해서 목표액이 815억 7,5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909억 6,400만원, 결손액이 5억 3,100만원, 징수액이 807억 2,900만원, 미수액이 9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유정기예금으로 농협중앙회 밀양시출장소에 93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좌수는 70, 연이율은 2.3%에서 7.7% 까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작년도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비과세와 감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2010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입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2007년도 결산액 및 2008년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6월달까지는 2007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1차 지방세 지출예산 시범편성을 하고 2차는 2008년도 추계액 예산편성을 10월달까지 해서 11월에 의회와 행안부 또는 경상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밑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418억 5,620만 4천원 중에서 비과세와 감면현황이 47억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대비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추계액을 보면 지방세 징수액이 505억 9327만원에서 비과세․감면액이 59억 7,7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대비 11.8%입니다. 2007년도 대비 0.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세와 시세합해서 2008년도에는 목표액이 815억 7,5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796억 7,400만원, 총 19억 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로 도세는 취등록세입니다. 부동산의 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감액 예상되고 시세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로 소득이 격감함으로 해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2008년도에는 183억 9,500만원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245억 5,500만원 증감액이 61억 6천만원되겠습니다. 증감사유로는 2008년도 당초에 잉여금을 8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6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망을 보면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위축 및 공동주택 신축 등 세수증대의 특수요인이 없어 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는 지가현실화 및 재산세 과표적용을 일률적으로 인상함으로 해서 보유세는 증가가 예상되지만 소득감소로 해서 주민세 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 확보 추진을 위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에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홍보,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세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추진도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2008년도 결산기준을 해서 비과세․감면액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금고가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 그 이전에 시금고 계약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증대와 수납대행기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도세가 2,700만원, 시세가 64억 3,900만원 해서 도합 64억 6,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확대간부회의 시에 담당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격주마다 목요일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 시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각 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결손처분이라든지 세수 징수에 다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현년도․과년도 합해서 총 145억 9100만원 체납액이 발생해서 징수액이 43억 5,600만원, 불납 결손액이 5억 3,100만원, 현재 체납액이 97억 400만원, 징수율이 33.5%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일반적으로 한 8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납액이 97억 된 것은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하고 연말이 납기일인데 전산상 상당히 어떤 부분만 정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지 전부다 정리를 하게 되면 한 열흘정도 걸립니다. 현재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현재는 8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 실적입니다. 채권확보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해서 전년도 5,300건에 82억 700만원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730건에 55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탑재차량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3회 하고 있는데 주간으로 2회, 야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727건에 1억 9,400만원을 영치했습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2007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한 결과 2007년도에는 213건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722건을 해서 514건을 추가로 영치했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적이 1,811건에 3억 4,600만원 납부가 되었고 이것은 작년도 11월, 12월 분에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동이체 신청실적은 전년도에 392명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총 6,2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97억 400만원 중에서 부도․파산, 행불이 23억 2,800만원, 무능력무재산이 26억 2천만원, 고질장기체납자 체납액이 25억 2,300만원, 일시체납이 22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도․파산, 행불, 무능력,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 51%에 약 49억 4,800만원이 되고 다음 일시적으로 고질체납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49%인 4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 장기체납, 일시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도 세우고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매월 저희가 읍면에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회의 시에 체납세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08년도에는 법인수 33개 세액 목표액이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39개 업체에 12억 6,9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35개 업소에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을 보면 3년 이내에 10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3년 이내에 100억 이하 부동산취득자는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세무조사기간은 2월부터 11월달까지 현지확인과 서면조사를 병행해서 추징세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는 25,034호를 조사를 해서 재산세 부과는 건물주택분, 토지분 합해서 목표액이 54억 7천만원이었습니다만 부과액은 104,501건에 59억 1,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조사대상이 약 26,200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건물 및 부속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도 1월 1일 기준해서는 2008년도 10월 30일 부터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4월24일까지이고 다음 2009년도 6월 1일 기준해서는 2009년도 5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는 2009년도 4월 30일, 9월 30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지는 5월 1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재산세 부과 및 징수는 주택 및 주택의 토지는 2009년도 7월달과 9월달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