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85회 제사회산업위원회2004-06-22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대로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에서 추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장으로부터 위원의 질의에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궁금증을 해소하며 시행과정 상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 시정요구함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적기 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장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대신 증인으로 호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에서 추진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참석하여 주신 증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장인 김형태 지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태 지사장은 지난 3월 22일자로 진산지사장으로 부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에서 추진한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함과 이름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6월 22일 진산지사장 김형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정대

김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증인은 발언대에 서십시오.

유계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만나 뵙고 오늘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감사합니다.

유계현위원

나오시는 데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 의회와 농업기반공사 간에 어떤 유대관계도 없었고, 그리고 공사진행에 대해서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이래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우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며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관련해서 보며는 2003년도,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다소 사업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몇 가지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 절차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다음에 행정과의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유계현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들은 위원님들이 기 아시다시피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농림부 시행지침들이 해마다 연초에 나옵니다. 전부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대로 농림사업 의결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일단 시를 통해 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도에서 다시 농립부로 올려서 다시 예산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지침이 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사업선정 과정에 시와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사업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 기반공사구역 안에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에 특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구역 내 부분에 대해서는

유계현위원

시에 라든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한 절차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시 행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또 면 단위에서라든지 어떤 그런 협의의 절차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의문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지사장님께서 보시기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 농림사업 심의자료하고 올해 사업심의한 부분을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 기본조사 대상지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조사가 안 되면 사업은 지침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조사를 한 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전년도에 사업한 부분이 예산 관계가 누락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당해년도 농정예산 심의한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심의 한 자료들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증인께서도 보시기에 조금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 부분은 공부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며는 실제로 지역에 농업기반공사 지구 내에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수 차에 걸쳐서 농업기반공사측과의 협의도 해 보고 직접 찾아가서도 또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크게 반영이 되기는 어렵더라, 이런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 같으며는 지사측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전임자들도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자체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한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적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진산지사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예산확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즉각즉각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셔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농림사업 심의위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농림사업 위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정대

김정대위원장

우리 시에는 있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여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배제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우선 순위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관리구역하고 시 관리구역이 양분되어 가지고 거의 균형배분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조사 구역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갈 때, 올라가 가지고 농림부 예산형편에 따라서 올라간 전체 지구가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다음 년도로 밀리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순위가 조금씩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나 저희들 공사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마라는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기본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순위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상 도리가 없이 후위 순위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이 말이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수계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만약에 관리가 잘못 되서 손해를 빚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지금 사실은 실황대로 말씀드리며는 작년도 매미, 그 전에 루사, 김해 한림지역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함안 쪽에 제방이 터지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피고가 저희 공사가 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추세가 농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그냥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실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보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에 정리를 하고 나며는 농로포장을 해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지정리하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지형을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단지화 만드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60년대, 70년대 후반에 경지정리 해 가지고 재경지하는 부분이 있고 재경지정리한 그 부분을 다시 시설개량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단지를 크게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이 문제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경지정리 부분에 도로포장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경지정리 지구대상 우선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된 사업지구는 거의 포장이 완료되어 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포장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위원님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증인께서 기반공사 지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시급히 이 사항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상위법이라든지 하위법에 의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제가 그렇게까지 광범위한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서비스의 농도, 강도를 법 이전에, 서비스의 강도를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여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부임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반갑습니다. 호칭을 지사장이라고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규칙상 증인으로 부르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출신 이천섭 위원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의 출처는 어디에서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십니까? 혹시 국가로부터나 진주시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가까이는 시.군을 통해서 예산을 거의 다 받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존규정에 의해서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다 시장, 군수를 통해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천섭위원

그렇게 받은 예산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사업목적에 의하며는 농민을 위해서 농민이 편하도록 시설개량을 하는데 써야 됩니다.

이천섭위원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이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의는 아랑곳 없이 기반공사 직원들의 입맛에 맞춰 쓰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정확히 지수면 청원리입니다. 청원리에 소재하고 있는 에꼴소류지라는 데가 지수면 성내리 소류지까지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못이 있는데, 그 지역에 수로가 공사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특히 강 주변과 달리, 못을 막아서 농사를 짓는데는 물 한 방울이 정말로 기름보다도 비싸게 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 4-5년 전부터 그런 보수공사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하지 않고 작년에 들어가 보니까 못 둑에다가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돌을 쌓고 있었어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못 둑에 돌을 쌓는 것보다는 정말로 물이 새는 수로를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판단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수 차례 그런 요구를 반성쪽에다가 지수쪽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간곡한 부탁은 전혀 들어 주지 않고 진산지사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 생각대로 석축을, 필요 없는 석축을 쌓아 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볼 적에 정말로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농사를 짓기에 필요하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예산집행을 할 적에 농민이 요구하는 우선 순위대로 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간의 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만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눈에 띄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설 낙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사업 지구와 다르게 해마다 한 개에 예산 한 30억씩 투입해 가지고 시설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농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청취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30억씩 1개 전체 구역에,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그 예산 가지고 고루 지역별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눈에 띄는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섭위원

몇 마디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시청 집행부나 진산지사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국민의 이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특히 농어촌기반공사, 농민이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성면 출신 이인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의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물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농발, 진주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이인기위원

그곳에서 심의된 순위대로 자료가 들어가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혹시 증인께서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의 순서대로 합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쭉 안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순위대로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위적으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농림예산이 농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농림부에 올라가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1순위 되니까 1순위 먼저 해야 되겠다, 2순위는 뒤에 해야 되겠다 이런 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순서가 어긋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전반적으로 사업이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인기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인기위원

인정을 합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사업을, 그런 사례가 있다며는 주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꼭 이 지역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순위를 바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경우에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며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는 대로 다시 전년도 심의자료하고 올해 시행 집행한 부분하고 다시 대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낙하시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만약에 사업 순위를 변경할 때 우리 시와 협의를 합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농림부, 시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이인기위원

사업순위를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1, 2, 3, 4 쭉 순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1순위를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끝순위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 조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우리 시와 상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제가 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004년도 기계경작로를 20㎞키로를 하겠다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올렸는데 20㎞ 안 되고 10㎞가 될 때는 거기에서 10㎞는 잘려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 의미로 순위가 바뀐다는 뜻이지, 여기서 온 지구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작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사업순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진주 지역에 10㎞ 예산이 내려 왔다, 지구가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할뿐이지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넘겨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이인기위원

그것을 받았을 때 이대로 순위대로 하느냐 그것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순위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순위대로 안 하고 바뀔 때가 있었느냐, 만약에 그것을 변경할 때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선정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순위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거의 임의적으로 바꾼 적은 한 번도 없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예산에 의해서 순위가, 예를 들어서 잘려 가지고 위에 순위만 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순위 된 것을 1순위나 2순위 된 것을 뒤에, 앞에 먼저 시행하고 뒤에 한 사례는 없다는 말이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농림 우선 순위 결정조서하고 저희들이 시행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인기위원

큰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없어야지요,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이지 큰차이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차이가 있어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전년도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올해 넘어온 경우가 간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순위가 좀 바뀐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순위 외에도, 만약에 이 사업에 안 들어온 사업을 한 경우는 있습니까? 우리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 된 사항을, 순위에 없는 사업을 시행한 사실은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당해 년도에 만약에 사업예산이 작아서 순위대로 못했을 때 그 다음 연도에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발심의와 시에서 주는 자료 말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전년도라든지 올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넘겨줬을 때 어떤 그 자료를 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100%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농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사업변경을 한다며는 그것은 충분히 앞에 고려를 해서 이 지역이 우선이다 해서 그 사업을 선정했을 것인데, 만약에 바꾸었더라도 그런 명분 있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사업하고는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좀 친한 쪽에 줘버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농업기반공사하는 사업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일반 시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있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이인기위원

사업의 순위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순위를 정합니까?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방문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 온 과정에서 각 지역에 시설이 낙후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진주지역의 특성이 남강에 연해 있기 때문에 배수불량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조사, 그 다음에 실시설계 사업선정 과정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하자가 있도록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인지...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듣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서는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역여론을 들었다면 어느 쪽에서 들었는지, 또 정말 지역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기구에서 들은 것인지, 한 부분적으로 들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들은 일단 지역 농어민들의 여론을 먼저 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하고 그 여론이 사업투자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직원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답사과정을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주민들이 전체가 다 원하는 것인지, 전부 동의를 구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증인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큰 사업들은 주민공청회 거치고 전체적인 여론을 청취해서 사업을 선정하지만 몇 천만원 되는 작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사업들이야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소규모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소규모 사업은 거의 주민들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듣는다고 인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인기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지 말고 간단 요약하게 몇 가지씩 묻고 다른 위원들이 못한 것은 하도록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할 때 절대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수로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공평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뒷순위이라는 것을 지역민들이 알고 지역민들에게 선정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데, 한 개인 개인, 몇 명 한테 물어서 어디 해야 되겠느냐고 물으면 자기가 그 사람 생각대로 해 버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공정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지역여론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오늘까지 만 3개월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만 3개월입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증인 채택통보를 받은 것은 며칠 전에 받았어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어....
정대

김정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통보를 안 보냈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며칠 전에 받았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지난 수요일에 받았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적어도 3일 전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증인 답하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모르겠다, 이것은 증인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농업기반공사 진주지사장 오기 전에 전직이 어디 계셨습니까?
도 본부에 관리실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일선에서의 행정은 처음입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아닙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3일 전에 도착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지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등 이런 것은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시정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시정해야 되지요, 충분하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리고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왜 농발에서 한 대로 또 심의한 대로 한다, 안 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은 또 답변 못하며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 수가 우리가 그래요. 기계화 경작로는 진주시가 기반공사에 해당 안 되는 것이 몇 ㎞, 기반공사에 있는 것이 몇 ㎞, 이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배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몇 ㎞를 가지고 어디 몇 ㎞ 배정하는 것이고 우선 순위를 해서, 진주시는 진주시대로 어디 몇 ㎞, 어디 몇 ㎞ 해 가지고 올라온 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철저히 잘 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직원이 보조를 해 줘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감사장에 증인으로 왔으면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모르겠다, 말이 되요?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진주시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구 내에 용배수로 면적과 일반농로 면적, 기계화 경작로 면적이 우리 구역 내에 면적이 다 나와 있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나와 있다며는 그 면적 자료를 좀 주시고,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정사홍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면적에 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한 예가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지금 저희 기계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들이 농발심의위원회 자료를 올릴 때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2003년도, 2004년의 기반공사 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봤을 때는 2003년, 2004년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2005년도 추후를 봐서 면적이 준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이보다 더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형평성에 좀 맞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도부터는 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기반공사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천섭 동료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기반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기가 불합리하게 구성되고, 그리고 공기 자체가 부족하고 자주 일어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하고 영농시기와 겹쳐져 가지고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업시기가 이렇게 잡히고, 설계변경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우선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역 자체가 전부 다 농민들이 소유하고 하는 농지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로가 지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설치를 할 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가지고 용지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당 사업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저수지를 하나 만든다, 1㏊당 5,000만원이 제한금액이다, 이렇게 농림부 예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이 집행이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하고 계속 싸우는 바람에 예산이, 변경사항들이 예기치 않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농시기와 불부합하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정부 예산들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되도록 기회를 주면, 정부예산 내시가 상당히 2월이나 3월쯤 지연이 됩니다. 그런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기반공사 측에서 농민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공사 측에서 많은 사업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이대균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영농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며는 모가 웃자랐거나 모를 심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현재 관행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당사자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균위원

사정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 농민들이 마음이 좋아서 다 인정을 해 주던가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렇지, 인정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지금까지 영농시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대처를 한 부분은 사실 기록에는 남아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항상 어느 지역에나 기반공사 측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실제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농민들은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속으로 참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시면서 깊이 마음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답변 중에 전년도 우선 순위가 밀리며는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에서 5번 정도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4번까지 사업이 되어졌다면 전년도 우선 순위에서는 분명히 밀렸지 않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5위에 있던 것은 금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다시 금년도 우선순위를 또 구성해 가지고 작년도 5위 됐던 것이 금년도에 또 밀리는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오기 전에 자료를 잠깐 보니까 전년도에 밀렸던 내용들은 거의 올해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화 경작로 부분에 대해서는 선 순위는 예산 때문에 밀린 부분은 그 익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되야 되겠다, 그렇게 되야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고요.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사업선정을 위한 기본조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아까 증인께서 농민여론 청취도 하고 청취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한다고 하시는데 지역별로 다 자기지역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다 했으면 다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다, 이거지.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 심리가 그럴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며는 이것을 정말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어떤 타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정말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우리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지금 기본조사를 저희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구역이라든지 일괄해 가지고 저희 구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넘겨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하신 우선 순위가 설령 맞다손치더라도 그 쪽에서 탈락된 쪽은 불공평하다,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에 치우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의를 제기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객관성을 가져오고 타당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업선정할 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계속해야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께서 지난 수요일 날 출두통지를 받으시고 오늘 이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장 증언대에 왜 오시라고 한 건지 하는 것은 짐작은 대충 하셨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왜 이 증언대에 증인께서 서시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짚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쏠려서는 안 되겠다, 정말 형평성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출두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선정을 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오늘 증언대에 서셔 가지고 증언해 주신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반공사 진산지사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농업기반공사진산지사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일간의 서류감사와 2일간의 현장확인감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질의하실 분들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 질의에 따라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사회환경국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너무 순서없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사회환경국 직제 순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며는 사회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느냐 그러면 종결하고 다른 과를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착착 마쳐 나가고 한 국이 다 되며는 공무에 임하도록 나가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럽시다. 사회위생과부터 질의할 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이대균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다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받은 것이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자 명단입니다. 사용내역 현황하고 두 가지를 받았는데 미수금자 명단에 보며는 현재 진주시로 되어 있지 않고 부산시 진구, 합천군 가회면, 외지로 전출해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외지 전출간 분들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그 외지 주소에 의해 가지고, 보증인도 관내에 있습니다. 보증인하고 본인하고 계속 독촉을

이대균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분을 계속 둔다는 것은, 또 여기 보면 액수가 높은 분도 있고, 이것으로 상환을 하시다가 중단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 모양인데, 진주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이지만 우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상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받아들일 건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민생,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 차에 걸쳐서 소재파악과 독촉과 전화독촉, 출장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작년보다는 많은 액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을 쓰는 분이 저생활층에 있다 보니까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진짜 서민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지로 전출을 가셨거나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기반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 자기들이 고의로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생활이 되지 않는 분을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타 업무종사 내역현황 있지요. 잘 받아 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며는 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그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묻거나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일이 많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다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동에서 그랬나봐요. 가정, 환경보호, 정보관리, 보건 이것까지 해서 사회복지까지 이렇게 옥봉동에는 하고 있지요. 금산면에는, 상대 1동에는 가정복지, 장애인종합복지, 위생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 위원 사회위생과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래야 다음 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김임섭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담당을 시키고 있네요. 다른 데도 다 그렇네요 보니까, 어떻게 이것까지 하면서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보니까 중앙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평소 사회위생과에서는 몰랐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감사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 문제는 국장님이 보충 답변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 이후에 즉시 시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업무를 배제하고.

김임섭위원

언제 도감사를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

김임섭위원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했네요, 4일간.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임섭위원

지나가는 버스 손 들어봤자 별 할 일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사회위생과장님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후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법사항이나 조례사항이나 한 번 훑어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사가 바로 서야 정말 남의 힘이 없이는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종교재단이나, 가장 앞서서 이 부분을 파악해야 할 그런 행정이 세상에, 가정환경보호, 정보관리, 보건까지 이것까지 다 하라고... 정말 대단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사회위생과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리고 엊그제 추가자료에 집단급식소 및 퇴폐변태업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내역에 보니까 진주정신병원에는 보니까 집단급식소에 부적합 지하수 사용 해 놨는데 여기 상수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수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분명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상수도가 그 당시는 안 들어 갔습니다.

김임섭위원

안 들어 갔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금년 초에 들어갔고 작년도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김임섭위원

작년도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임섭위원

여기 보니까 특이사항이 경진고등학교가 보관기준위반으로 냉장제품 실온 보관으로 과태료 20만원 받았고, 바로 밑에 경진고등학교 주방기구 살균시설 미설치 보조식 미보관 해서 시정명령 받았고,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니까 경진고등학교가 있는데 똑같은 곳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

김임섭위원

똑같은 곳입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한 번씩 받았네요. 방충망 미설치, 환풍기 미설치.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과태료 20만원 받은 것은 음식을, 어묵을 보관하면서 기준위반

김임섭위원

냉장제품을 실온 보관했다 말입니까? 어묵을 냉장을 안 시키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그 외에는 일반적인 주방기구는 살균 미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하고 음식물 보관은 과태료 처분합니다.

김임섭위원

경남체육고등학교는 폐기물통 덮개미설치, 목화노인병원은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소독기 미설치 이러는데, 보관기준 위반하고 냉장제품 실온 보관하고 주방기구 살균기 미설치하고 이중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요새 만두 사건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한 번 더 행정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임섭위원

요새 말이야, 음식물을 이렇게 보관해 둔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에 사회환경위생국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내가 이렇게 죽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돈이 1,000만원 갔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진주시지회, 미망인회 또 보니까 전몰군경 유족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정산서가 나왔습니다. 정산서가 나왔는데 1,000만원, 시가 1,000만원 보조를 했거든요. 자부담은 289만2,1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보조금 준 정산서가 이것 하나거든요, 이것 하나. 여기도 1,000만원 줬습니다. 보조금 정산서 이것 하나, 하나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기도 뒤에 보며는 1,000만원 줬거든요, 보조금정산서 이것 하나. 뒤에는 보니까 3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라든지 구체적인 내역, 사업사항이라든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어떻게 했다, 무엇을 했다, 어떻게 하니까 사업의 결과가 어땠다, 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결과내용도 안 받고 그냥 한 장만 이렇게 받습니까, 맨날? 1,000만원 주고 나면 보조금 정산서를 한 장만 이렇게 받습니까, 맨날? 이렇게 한 장만 받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받고 있습니다. 받아 놨습니다,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김임섭위원

장애인 단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장애인 총연합회, 나름대로 좀, 여기도 1,000만원 받았네요, 1,000만원을 받았는데 죽 이래 가지고 1월, 2월, 3월 무엇이 들었고 사업내용도 적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만 주었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자세하게 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앞에는 왜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주고, 나는 뭐 하는 짓인가, 한 장만 이렇게 줘 가지고 보조금 정산서라고 주고 있어요. 돈을 1,000만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수증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제가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있어서, 돈을 받아서 썼으면 돈의 집행이 투명해야 되고 사업비를 받아 썼으며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 결과라든지 사업내용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겠다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평가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할 때 보조금 정산서 내용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내역서 받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마이크 꺼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퇴폐변태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총 45개 업소가 퇴폐나 변태 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과징금 처분내역을 보면 4개 업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정사홍위원

4개 업소 나와 있는데 45개 중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할 때에 그 위반내역을 상세히 구분해 가지고 한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행정처분 중에서 45개 중에서 허가취소를 6개 했고, 영업정지가 35군데, 과징금 받는데만 4군데입니다.

정사홍위원

과징금을 결정지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짓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행정처벌 기준에 의해서, 법규에서

정사홍위원

법규에 의해서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법규에 의해서 처분한 겁니다.

정사홍위원

밑에 내역에 보며는 영업정지가 같은 30일인데 과징금은 240만원이고 1,590만원이고,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내고자 할 때는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과징금 처분은 매출실적에 따라서, 세무서의 매출금액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소마다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은 확실히 기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영업정지 30일인데 과징금은 너무 차이가 많아서 내용이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세무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위원회 운영관련 예산편성과 불용액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진주시전통향토음식육성협의회가 있는데 자료에 보며는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진주시의 전통음식 및 효율적인 육성, 이것이 판단을 했을 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당초에는 발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니까 발족보다는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육성과 관광상품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강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향토음식협의회는 발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러면 위원회명단에 위원회 수를 줄여버려야지요. 지금 위원회 수는 그냥 넣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위원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위원회에다가 위원 한 사람을, 추천통보가 온다고. 우리는 추천해 줬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한다고 해 줘야 다른 위원회에 소속을 해 줄 것인데 왜 연락을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사홍 위원님은 정사홍 위원이 어디다 소속을 하나씩 추천을 해 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인데 못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위생과에서 그런 것은 잘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못한다는 통보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그 분을 다른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추천을 해서 보내지요, 알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잘 못 되었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이것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위원장실 사무실에 보며는 위원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만약의 경우에 없어졌다면 즉시 없애야지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연락해 줘야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 공설 화장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부지가 원래 계획보다 한 1,000평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유계현위원

납골당 부지, 자료에 보며는 2,950평에서 1,990평으로 1,000평 정도가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

유계현위원

15페이지,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는 2,950평인데 1,990평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2,950평인데 변경이 1,990평으로 56평 줄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부지조성면적 말씀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예, 2,950평에서 1,990평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유계현위원

1,000여평 정도 줄었지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업무가 물론 과중하시겠지만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부지 1,000평이 줄은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한 건지,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구입을 못한 것인지, 어떻게 줄어 들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저희가 수 차에 걸쳐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전임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신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평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보니까, 현재 공간을 보면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납골당 기수가 모자랄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게 조형미라 그럴까 조경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균형이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땅을 매입할 그런 뜻이 있다니까 해 가지고 공간배치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2002년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을 자료요청했습니다. 2002, 2003, 2004년을 보며는 상시와 보통, 운영저조 3가지로 2002년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경로당 숫자를 보며는 모두 70개가 안 되어 집니까? 상시가 7개, 보통이 58개, 운영저조가 5개 그래 가지고 모두 70개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감사 때 정사홍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금곡을 포함해 가지고 3개 읍.면 정도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4개 면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70개가 나왔습니다.

정사홍위원

70개가 되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2003년도에 보며는 모두 65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

정사홍위원

58개하고 7개하고 65개지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2004년도에 보며는 58개만 나와 있습니다, 난방비 지급현황이.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렇다며는 70개에서 난방비 지급숫자가 줄어진 내역이 무엇입니까?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정대

김정대위원장

답답한 게 과장님들이 오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료요청을 한 것에도 답이 탁탁 안 맞아 가지고 오늘 해 전에 다 안 되겠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라면 신경을 써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와야 되지, 자기들이 제출해 준 서류에도 답변 못해 가지고 이래서 되겠어요?
현병

류현병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가정복지과는 뒤에 하고 준비 안 되었으면 다음 과 먼저 해요, 기다리세요. 가정복지과장님 나가세요. 환경보호과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못하며는 저 뒤로 넘겨 버려야...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감사를 나갔습니다마는 미리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간 곳에 사전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곳에 특히, 한일식품 현장확인 했을 때 폐수처리장이 실제 가동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어제로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하루에 폐수 유입량이 10톤이라 그러는데 방출수는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방출 안 시키느냐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농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서 방출을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적으로 가서 감시를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현장확인감사를 나가서 확인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수시감시를 하실 건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수시, 특히 한일식품은 청.록.적색으로 구분됐을 때 적색 업소입니다. 단무지는 방류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불순한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비가 오며는 우리가 수시로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대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비가 와서 방출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 이야기가 거꾸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감시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마당에 웅덩이 파 놓은 그 부분도 오해를 받아가면서 어제 직원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도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자기들이 우수를 받는 웅덩이를 그렇게 마당에다가 파 놓을 이유가 없다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용도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웅덩이 안 파놔도 자연적으로 배수되어 가지고 하수도로 갈 것은 갈 것이고 밑으로 갈 것은 도랑으로 갈 건데 그곳에 다른 목적성이 없이 웅덩이를 그렇게 큼직하게 파 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직접 둘러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무 활용도가 없고 그렇다면 굳이 그 곳에다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그렇게 받아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내일 당장, 즉시 매립 조치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바로 매립해 가지고 실제 그 부분이 아무 활용없이 그렇게 우수를 받는 부분이라손치더라도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마철 시작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흘러넘쳐 가지고 밑으로 자꾸 흘러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럼 물을 괜히 받아 가지고, 고여 가지고 썩은 물을 밑으로 흘려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립이 바로 되게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당근인가 무인가 언제나 씻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 백날 그래도 우리가 보며는 감이 잡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떼운다고 해 가지고 넘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도에서도 와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했다며는 우리 시에서 묵인,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당장 2, 3일 후라도 나가보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매립 조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대곡천뿐만 아니라 사봉, 일반성에 오수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번에 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그렇게, 나중에 되고 나면 어제 한 업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면 한일식품 단무지 공장은 하수가 그 쪽으로 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다 가겠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임섭위원

그 옆에 그린식품이라고 공단과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공단과 붙어있는데 강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곳도 하수처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많이 낡았고, 내가 저 낡은 저것 앞으로 돌리는 저것 하수처리 되겠나 싶어도 그래도 잘 되고 있던데, 그 식품에서 나오는 하수는 앞으로 어떻게, 공단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 답변은 환경보호과장이 하실 겁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이
정대

김정대위원장

상하수도과에서 소장님 소관인데,

김임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며는 나중에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폐수처리장 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임섭위원

구곳에서 받는 폐수와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받는 폐수, 이 차이를 굳이 설명하자며는 공단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물질 때문에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며는 그 안에 물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금속 화학물질이 없으며는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부담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입장에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임섭위원

됐고요, 나중에 하수처리과장님한테 물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기 몇 마리 잡아먹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고기를 아주 대량으로 독점적으로 보니까 형님, 동생 같은데 형님, 동생 같기도 하고, 대량 이렇게 독점적으로 물차를 대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도 아닌 몇 년간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서 죽 이렇게 봤습니다. 들킨 사람들도 고발당한 사람들도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봤어요. 낚시하다가 많이 잡히네요, 낚시하다가. 과장님 이제 그 부분에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곳에 계시는 청경이나 또는 공익요원들이 감시를 하고 열심히 감시를 해서 어구도 수거를 참 많이 했네요. 어구수거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대량으로 불법, 독점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한 분 외에는 잘 빠져나가네요. 황정환씨가 한 번 잡힌 적이 있네요, 고발 한 번 당한 적이 있고, 다른 두 분은 아주 큰 차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젓하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참,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공평해야 한다. 두 번 잡힌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만만한 사람들인가, 전부 거창에서 대구에서 낚시하러 와 가지고 잡혔네, 낚시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행위 마산, 산청, 광양, 거창, 이렇게 타에서 와 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던져 가지고 잡혔다 말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도 제 말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질만 합니다. 제가 자료도 드렸고 제출도 했고, 제가 몇 번 확인했고 제가 막아놓고 밤에 가서 경고도 했고, 그런데도 버젓이 했다 말입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에 일회용품 신고인이 8명인데 건수는 99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은 46건입니다. 일명 봉파라치라고 하지요, 한 사람이 열 건, 스물건 업을 삼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미비점이나 대책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전문신고꾼의 활동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미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는 행정이 직접적인 단속을 한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꾼들의 활동이 있기 전에 행정이 좀 더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분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적발된 업체들이 보며는 소규모 마트라든지 슈퍼입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분들이 보며는 진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니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관해서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든간에 민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거나 복지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뭐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상평종합분관에 어떤 사태, 비가 오려고 하는데 노인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해준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인 제가 그 부분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에 민의 입장 쪽에서 서서 해야 되지 않나, 비가 온다는데 경로잔치를 해야 된다는 데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직접 하고 계시는 계장님도 저에게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도 계장님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관장님께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계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그것이 자기의 직무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부노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며는 그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을 할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로서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행정의 선례로 보아서는 건물이 건립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을 맡고 계시니까 관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계속 모덕지구로 위치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인데 만약에 모덕지구에 설립되었을 경우에 불과 상평분관하고 거리상으로 보면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모덕지구의 동부노인복지회관과 상평분관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가정복지과에서 위치 선정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의논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관장님 맡고 계시니까 만약에 그곳에 설립되었을 때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만약에 그곳에 선정위치가 타당하다고 되어지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은 적합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관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거기에 설립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앞으로 운영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종합사회복지관장

아직까지는 위치선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의가 되어진 바도 없고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동부노인복지회관도 건립되면 역시 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안 하겠나 싶은데 아마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사회복지관장과 의논을 거쳐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해서,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생각도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며는 복지회관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굳이 그런데 안 가도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노인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마치고 나며는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충분히 거론하기로 하고 그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나중에 간담회 있으니까 그때 하지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폐기물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냄새나는 데서 고생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위생매립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은 잘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접전이 조금 잦아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난 번에 가서 현장확인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하지 못해서 위생매립 못했고 그냥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곰곰이 보니까 이 단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 위에 삼단으로 해 가지고 최고 위에 단면적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사진 찍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단면적이 위생매립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같이 좀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한 달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이 매립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위생매립에 형식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지가 조성되었을 때 가스를 기밀한다는 것이라든지 부지를 활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광대한 매립지 내에서 어느 조그만 부분에 그냥 부어서 그곳을 위생매립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서 저는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폐기물사업소 전체가 정리가 되어서 좀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 만이 이후에 그 폐기물사업소 자체가 나중에 좋은 용도로서 쓸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님비현상이 좀 더 심각하게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급적이며는 위생매립을, 어느 조그만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매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생매립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가 올 때 제가 갔을 때 빗물이 잘 처리되고 있다 라고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바닥에 쓸려 가면 정화되긴 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매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수

김병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해 가지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김임섭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아까 진산농지개량조합입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농업기반공사

김임섭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와서 증인대에 섰다가 갔는데 그 농정심의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아까 진주시장님부터 부시장님하고 있대요. 농정심의위원회 제일 처음에 자료를 올릴 때 용수로, 배수로라든지 또는 기계확.포장사업이라든지 농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릴 것 아닙니까? 일단.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물론 기반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기반공사 내부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도 각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치고 그 심의된 사항을 농정심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인 부분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어떤 규칙적인 부분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단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더 알려고 하며는 그 나름대로 토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심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내 놓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은 농정기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소위원회 심의 끝난 것을 다시 본회의에 부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그것을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위원님들에게 전부 송부를 해 드려 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하고 오십사 이렇게 합니다.

김임섭위원

소위원회는 어떻게, 위원 중에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심의 위원 중에서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갈라집니다. 물론 건설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그 분과위원회를 편성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임섭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용배수로나 농로가 몇 %, 진성면은 몇 ㎞, 사봉면은 몇 ㎞, 일반성은 몇 ㎞, 몇 % 정도라는 이런 정확한 자료는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정기획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할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과에서?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저는 모든 이 부분에 책임은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했고, 이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도 일면 옳지만 그것이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농정기획과이고, 농정기획과에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마 거의 맞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공무원이 작성을 하니까 분명히 저희들 과에서, 결정되는데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김임섭위원

아까 그 분들이 오셔서 일단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일단 농업기반공사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임섭위원

농업기반공사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규칙과 규율, 법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저는 제가 면부가 아니라 동부인데 면이 21개 쭉 이렇게 있는데 읍.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3년전이나 5년 전의 상황을 봤으면 좋겠는데 보지 못하고, 작년 것 이야기 듣고 잠시 본 바에 의하며는 상당히 이것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판단이 좀 들어서 이후에 그런 부분은 어떻든 좀 농정기획과에서, 저는 심의위원회에 있다손치더라도 기본적인 검토자료는 농정기획과에서 있으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정사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읍.면별 농지관리위원 현황하고, 총 1년 예산하고 농지위원회 배정된 배정금액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 예산도 안 빠져 나왔고, 위원회별 배정금액도 안 나왔는데 1년에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정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를 봐 주시면 2003년도 2,000만4,000원이고

정사홍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배정되어지며는 각 읍.면별로 배정이 안 되어 집니까? 이천기백만원에 되어지며는 이것을 어떤 용도에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대부분 주목적이 농지전용 심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농지전용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타당성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을 하니까 위원회가 보통 수당을 7만원 주느니 5만원 주느니 하지만,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렇게 수당을 많이 못 주고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심의를 다시 하면서 보통 식대 조로 나오는 겁니다.

정사홍위원

일단 전용이나 이런 건이 없으며는 회의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러면 회의가 필요 없어도 위원회에 회비는 나가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면장이 농지에 대해서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부치면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그 예산액이 배정이 되면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많이 회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김임섭 위원님께서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보며는 작년도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하고, 현재 우리가 보고서에 들어온, 보고서 보며는 5번까지는 거의 맞아요, 5번까지는 순위가 다 됐다고 보는데 그 밑에는 전혀 안 맞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보며는 2004년도에는 전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것이 농정심의에서 심의한 것을 이렇게 전부 다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못 알아들었는데
정대

김정대위원장

마이크를 당겨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인기위원

이 사업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농정기획과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보며는 지금 농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이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보고서하고 보면 사업순위가 5번까지는 맞는데 그 외에는 거의 안 맞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사업현황을 보면 보고현황을 보며는... 여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지요, 본 위원한테 자료 보내 준 것.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 보고서에 2003년도 것 같으면 농정심의회 것은 2002년도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인기위원

여기에 2004년도, 2004년도 되어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심의회 것은 2003년도에 심의한 것을 2004년도에 보셔야 됩니다. 2004년 것을 그냥 2004년 것을 보시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이 심의내용이, 2003년도 심의한 내용을 여기에 보며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맞아요. 시에서 시행한 것이 맞는데, 지금 그 밑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하나도 안 맞아요. 자료 한 번 보세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님, 위에 5번까지는 제대로 맞다면, 그 밑에 것은 그 다음 해에 다시 심의가 또 되니까 또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전혀, 앞에 심의했던 것을 무시해 버리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니요, 가점을 주게 됩니다. 가점을 주게끔 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인기위원

이 책에 나온 2003년은 맞고 2004년도 것이 또 나오잖아요. 경작로 포장사업 보고서에 나오는데 여기에 현재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2004년도 것이 있잖아요. 이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2004년에도 나온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농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위에 순서대로 끊어 내려 갑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예산이 10억이면 10억, 정해지면 순서대로 끊어 내려 갔다가 올해 책정이 안 된 6번부터는 내년도에 다시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데 전년도에 우선 순위가 정해진 것은 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탈락, 못한 것은 올해 상위 순번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순서도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연도가 지났을 때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순서가 안 바뀌어도, 당해 년도에 심의에 관계없이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흔히, 빼는 수가 있는가 하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디다 할 것인데 그것이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해 버렸을 때는 그런 것은 분명히 넘어가 집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이것이, 보면 농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운영조례가 안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조례에 보며는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 자체를 쭉 보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고려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며는 작년도까지 밭기반정비 사업이 총 10건이었습니다. 사업한 것이 1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지수, 용봉 지역에 4곳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님, 내가 말을 못 알아 들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유계현위원

작년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을 총 10건을 했는데 지수 용봉지역에 4건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며는. 그런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4건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4건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밭기반 정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연도 별로 돈이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고 연도 별로 올해는 이만큼 돈이 내려오면 이 사업 들어 가고 내년도에는 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구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꼭 이것은 형평성하고 연관 안 지어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수 용봉지역입니다. '95년도 '97년도에 그 다음에 '99년도 해 가지고 4건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특별히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밭이 5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밭이나 과수원이 집단화되면 5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이 전체를 정확하게,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줘 가지고 순번을 매겨 놨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아, 여기가 시급하다고 보고가 들어 왔을 때 다른 면은 시급한 데가 있으면서 보고가 안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 온 중에서 현지조사를 해 봅니다. 해 보면 여기가 밭이 많고 좀 시급하구나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쪽에 용봉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투자 가치가 있겠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어느 공무원이 전에 했다, 내가 모르겠다는 답변은 못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잘 했다 잘 못했다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수에, 그 지역에 가면 시금치나 우엉 같은 밭작물을 대대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밭기반정비사업 규모가 소규모화였습니다. 헥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2001년부터 해 가지고 규모가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림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50㏊ 이상 아니면 책정 안 해 줍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갑지구가 40㏊이고 을지구가 20㏊이면 묶어 가지고 솔직하게 60㏊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책정을 하기 위해서.

유계현위원

정부정책이 대규모화를 유도한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집단화된 밭기반정비 대상이 아니면 사업책정이 좀 어렵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도 지금 남은 것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는 일단 대규모 형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몇 ㏊인데 조사된 것은 몇 ㏊인데 얼마하고, 얼마 남았다는 앞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조사하면 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관내는, 비봉산뿐이 아니고 각 읍.면에 지금 밭기반정비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부지원도 많고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있고, 이 사업은 꼭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계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데 덧붙여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금,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줄 때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확인 하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 샘플을 뽑아 오는 것은 누가 뽑아옵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인이 되어지며는 공문이 와 집니다. 이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섭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100만원 이상,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 농가가 127농가입니다.

이천섭위원

100만원 이상 되는 농가 주소하고, 농작물심는 땅 지번 주소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이천섭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보조금에 대해서 품질인증이 4가지가 있지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유기하고 전환유기하고 무농약, 저농약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보조금 지급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유기는 3년 이상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나 전환기유기는 1년 이상 농약취급 안 한 데는 밭의 경우는 ㏊당 79만4,000원, 논의 경우는 ㏊당 77만원이 지원되고요, 무농약은 67만4,000원이 지원되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저농약은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금년부터는 저농약이 인정이 안 되어집니다. 작년부터 해 오던 분들은 금년에 역시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47농가가 저농가를 하고 있는데 저농가는 밭의 경우에는 ㏊당 52만4,000원, 논의 경우는 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자료에 나온대로 보며는 그러면 4가지 구분을 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정사홍위원

물론 농산물검사소에서 분명히 인증과정을 엄격히 검사를 해서 인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농민들이 다 같이 품질인증농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환경농산물을 재배할 적에 속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농기계 수리반이 각 읍.면별로 다니지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2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전체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교육계 훈련은 4명이지만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2명 가지고 보니까, 내가 장소에 몇 군데 가 보니까 수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흥원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과목이 틀려 가지고 서로 미루고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인원을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농기계수리 기간 동안에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해 볼 용의는 없어요? 고쳐주려면 확실히 고쳐줘야지...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에 150일 정도 150개 마을을 순회하는데
정대

김정대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예산이, 부속이 있어도 그날 못 갈아주고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더라고, 쭉 밀려 가지고 시간이 다 되니까 챙겨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산확보 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인건비를 주고 기술자를 대 가지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시원찮은 사람들 와 가지고 만지다가 볼 일 다 보고, 그런 것은 되지도 않고
재옥

정재옥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정대

김정대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싶더라고...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나오는 그런 마을도 있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사실상 적게 나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원측정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도우는 의미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었지만 다만 한 개만이라도 고쳐야되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혹시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전정 부분에, 저희들이 강도 있게 전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졌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정한 전정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런 전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판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 간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정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농담 삼아서 제가 은행나무를 수양버들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전정은 하지 말아 주시고, 이후에 저도 쭉 다니면서 가로수가 뽑혀 나간 부분, 잘려나간 부분, 없어진 부분은 시멘트로 메꿔놓은 부분을 보면서, 또는 가로수가 아예 없는 도시계획,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녹지과 혼자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푸른경남, 푸른 진주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새희망 새진주보다 그것이 그리워질 때가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녹지과에 가로수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보다 우리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로수가 아예 없이 도로포장이 되고 보도블럭이 놓여지고 이렇게 계획되는 부분이 몇 군데인지 모릅니다. 가로수가 아예 없습니다. 가로수가 없이 도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틀리고 고가도로외에, 다리 외에, 굴 외에는 다 웬간하며는 가로수, 자전거도로까지 가로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못해도 일반 시민이 다니는 길에 아예 가로수가 없이 도시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이 힘이 드시며는 국장님도 힘을 보태시고 나도 힘을 보태고 해서 푸른진주 좀 만들어 갑시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보며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에 산림조합을 위시해 가지고 다른 또 개인 기업에까지 하청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산울림이라든지 이런 데 물량을 줄 때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자격 요건 된 업체에

유계현위원

그래, 그 자격이야 물론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산림조합이라든지 또 다른 타 업체와 해 가지고 공동경쟁입찰을 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자격이 되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올해까지는 산림법 2조 3항에 의거해 가지고 공익법인으로 편성된 업체하고 2개 업체, 저희 진주업체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해 오던 기존 조합하고 3개 업체 수의계약으로

유계현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유계현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개선된 사항인데 원래 그 취지가 공사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부분인데 물론 또 일단은 업체가 늘어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입찰을 할 때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보도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며는 인근지역에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감사도 재선충 방제작업하는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산에 다녀보면 벌목해 놓은 데, 재선충방제작업 해 놓은 데 보면 비닐이 날라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치를 해 놔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도 보기 흉하고 청에다 요청을 해 놨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데 대한 회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에 지침대로 저희들이 일단 따라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침을, 지침이 예를 들어서 다시 덮으라고 그러면 덮을 것이고, 안 그러면 걷어내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처리할 것이고, 그런 말씀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그것이 지금은 보름 정도 지나면 훈증이 다 되기 때문에 보름 이상 된 것은 쉽게 말해서 비닐이 벗겨져 있어도 훈증한 데는 관계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 보기가 흉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산 해 가지고 조치하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놔 가지고 썩어 가지고 거름으로 이용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물량이 조그모한 물량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자원화 측면에서 보면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는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세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출하장려금하고 거래인장려금 안 있습니까, 장려금?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장려금

정사홍위원

생산장려금도 있고요, 생산출하자.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사홍위원

생산출하자 장려금 지급 프로테이지가 0.3에서 0.5%로 나와 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사홍위원

그런데 거래인들 장려금 지급을 보며는 0.3에서 2.2% 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래인들 장려금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매시장운영의 활성화라 할까, 어떤 출하자라든가 중도매인이라든지가 이런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이라 할까,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입주법인이 있습니다만도 원협이라든지 중앙청과라든지 양 법인에서 출하주가 상장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농안법에서 7%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장을 할 때에 수수료를 출하자로부터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재원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출하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법인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출하주에 대한 우대, 물량을 많이 출하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율을 0.5% 부터

정사홍위원

0.3%에서 0.5%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에는 주로 0.5%이고, 중앙청과에서는 0.3%에서 0.5%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작목반 위주로는 0.5%로 주고 개인출하자에 대해서는

정사홍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거래인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 프로테이지가 생산자 장려금 프로테이지보다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이, 물건이 안 나오며는 거래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산자들 장려금을 0.3에서 0.5%로 했을 적에 거래인 장려금도 어느 정도 한계선을 맞춰야 되지, 너무 과다지급되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며는 거래인들은 물론 원협이나 중앙공판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은 지급되어져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상인이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벌고, 또 우리 장려금을 지급받는데 2.2%나 장려금을 받고 하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생산자 장려금은 적고 거래인, 중매인들 장려금은 좀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중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림도 없겠지요. 소장님,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는 맞춰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출하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 간에 균형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직접적인 법인을 통제해 가지고 이것은 많이 주라 저것은 적게 주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협의차원에서 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하장려금이라든가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양법인간에 이쪽 법인 다르고 저쪽 법인 다른데 한쪽에서 자꾸만 올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일부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얼마 후에 제안이 될겁니다마는

정사홍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인기 위원.

이인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에 공판장에 소매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격요?

이인기위원

어떻게 파는 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이인기위원

그러면 소매행위를 앞으로 장려를 할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매행위가 도매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도매인이 있고 양법인에, 중도매인이 중개 내지는 도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소매행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인기위원

밖에 물량을 내 놓고 야시장처럼 해 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알아보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에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격은 안 알아 봤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곳에서 소매행위를 해 버리고 야시장처럼 벌려 버리며는 완전히 특혜를 주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내 전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몇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양성화시킬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잔품이 남는 경우에 그곳에서 이것을 잔품처리, 이런 차원에서 허용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인기위원

말씀을, 공판장 생리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잔품 판다고 해 가지고 내 놓고 잔품을 팔기 위해서 잔품을 삽니다, 그 사람들이. 소매를 허용해 주면 도매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마진이 안 남으니까 도매쪽으로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소매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판장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됩니다. 도매물량이 많고 외부상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쪽으로 로비를 하고 공판장 활성화시켜야 공판장 물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 소매를 만약에 양성화시켜 버린다며는 물건, 예를 들어서 조금만 사 가지고 팔면 하루 일당이 나오는데 왜 그 사람들이 굳이 도매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양성화시켜버리면 근처에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소매상인들, 근처에 도동지역 사람들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 서민들도 보호를 해야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몇 사람 법인체 특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난 번에 과장님, 처음에 부임을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정말 의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잔품을 팔기 위해서, 앞에 큰 현수막을 해 가지고 안내판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계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과장님도 중매인들한테 힘에 밀려 가지고 결국은 밖에 다가 지금 내 놓은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니까 내 놨는데 조금 해 주면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인데 처음에는 조금 갖다 놨어요, 입구에. 차츰차츰 해 가지고 공판장안에 반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양성화하면 그 전체가 소매시장 돼 버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과장님 복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와 과일쪽에 견주어 가지고 이쪽 중도매인은 저쪽 채소는 부분적으로 허용은 안 해 오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도 최대한 잔품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처리하는, 그 외에 단속을 해 가지고 도매 내지는

이인기위원

밖에다 허용을 할거냐 안 할 거냐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밖에 허용을 하게 되면, 잔품하는 것은 팔고 남은 것을 파는 것 아닙니까? 잔품이라는 말이, 팔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와서 가지고 가고 다 못 팔은 것을 잔품이라고 하는데 그 잔품이 보며는 원무더기 큰 것을 사 가지고 바로 들고 가서 팔아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수박같은 것, 큰 무더기 사 가지고 바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팔아요.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관리사무소장님,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타당성이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매시장이 발전하려면 소매인들이 그곳에 있으면 발전 못 합니다. 반드시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소매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안 이루져야지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상인이 있으면 도매시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맨날 싸우는 것이 소매상하고 도매시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인기위원

한마디 마무리...
정대

김정대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인기위원

본 위원도 명절 때나 특별히 수요가 많을 때 이런 때는 밖에서 일부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년 365일 소매 행위를 할 수 있게 놔 둔다는 것은 원래 우리 공판장 취지에도 안 맞고 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도 도매라는 것은 박스떼기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아시잖아요. 전부 다 수입오렌지 이것, 바가지에 담아 가지고 팝니다. 공판장이 그런 모습 보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소신있는, 공판장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이대균 위원 질의하세요.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하고 상관이 없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 북편에 건설장비 쭉 서 있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들입니까?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서 있는 것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매일 그렇게 세워 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 큰 차라든가 또 학교버스 같은, 부분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엊그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오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열 몇 대, 포크레인, 그렇게 서 있는데 결국 자기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곳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 도매시장 안에 그런 차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못 세우게 되어 있지요.

이대균위원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균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섭 위원.

이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방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공중보건의 월급은 국가에서 나옵니까? 시비로 합니까?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이천섭위원

지금 한방 보건지소가 수곡, 대평, 문산, 진주 본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문산같은 경우에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약값이 들어갑니까? 한방진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경석

차경석보건행정과장

예, 약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천섭위원

침, 뜸하니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의지가 있으며는 특히 농촌 쪽에는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한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요구도 많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며는 얼마든지 1년에 한 두명씩 한방보건의를 배치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배치가 잘 안 되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한방보건의 배치가 왜 안 되는게 아니고, 한 해에 한 명씩 보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밖에 없다가 수곡하고 대평, 문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공중보건의 요청을 하면 한정된 인원으로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한 명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한 명 정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충원할...

이천섭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자료에 의하며는 시.군구에서 희망 요구보다도 지원자가 많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집행부의 의지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한방 진료실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보건지소가 일반 진료하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한방진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하나씩 배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새로 짓는 보건지소라든가 구.보건지소 중에서도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섭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크게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도 아니고 약값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도 상당히 많고 또 보건의에 대한 인건비도 국가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한방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2003년도 마을집단급수 공급내역을 문산, 나동, 정촌, 금곡, 대곡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자료가 상세치 않아서 공급내역을, 상세한 개인부담 내역을, 먼저 처음 자료받은 것 하고 뒤에 받은 것하고 자료가 차이가 나서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자료요청?

정사홍위원

예, 2003년도 마을집단급수 공급계획 자료요청을 합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내가 이번에 상세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숫자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줄었지요?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

김임섭위원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많이 줄었습니까? 이번에 더 준 만큼 공사를 하며는 감독이 철두철미하게, 가서 챙겨볼 수 있을 정도로 줄었습니까? 방만하지는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큰 숫자는 줄지를 않았는데 작년보다 공사건수가 적은 반면 공사비가 조금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임섭위원

상수도 사업이 이제 전문면허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

김임섭위원

특히, 상수도는 압이 세기 때문에 직접 직영이 가서 하지요? 상수도는 거의 직영이, 직영업체.... 7개 업체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수도대행업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7개 업체, 그것이 대행업체입니까? 가서 직접 하고 있지요?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섭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매설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해야 큰 차가 가도 파손되지 않고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제가 간혹 한 번씩 관로매설하는 것 보며는 어느 정도 깊이 설계된 만큼 파고 밑에 모래 를 채우고 그렇지요, 위에 모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빨간 경계선 배 갈고 깔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파란

이천섭위원

깔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지, 감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모래를 넣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간혹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 지적하는데 왜 모래를 채우지 않느냐, 돌이 들어가면 큰 차가 가다가 하중을 받으며는 돌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수도관이?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수도관 매설하는데 관이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상수도관 매설을 전부 다 모래를 까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 지구에 도로굴착하다 보면

이천섭위원

지형에 따라서요?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는 그대로 되메우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돌이 많이 나올 때만 모래를 깔고 그렇게 하고.

이천섭위원

알겠습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D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냄새나는 그런데서 근무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존경합니다. 지난 번에 지적하다 말았는데 저의 의견이기 떄문에 의견만 좀 밝히고 다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의견만 잠시 밝히겠습니다. 지난 번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하수과 수의계약의 낙찰율이 92%, 96%까지 이렇게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3개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96%나 된다며는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수의계약하는 것인지 하려고 수의계약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물론 공사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소규모 공사도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그 안에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큰공사도 있고,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는 이 정도 하며는 작지는 않은 공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자료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며는 이것은 여러 가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그런 부분 가지고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상수도과는 87.745%에 거의 근접하는 수의계약이 죽 되었습니다. 하수도도 제가 볼 때는 하수도는 철근, 콘크리트 면에만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상수도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내용이 올해는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방만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래 가지고 감독들이 어떻게 확인이라도 하겠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공사를 보니까, 감독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일단 저도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자료를 이렇게 확보도 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는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레미콘이 들어가지 못해서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밑에 모래가 쓸려나가니까 내려 앉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쳐다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야 이것 감독들이 참 작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일은 여전히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사고이월이 되도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되는지도 못하고 명시이월도 못하고 하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방만한 예산이 좀 집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사실상,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감으로는 느껴졌습니다. 방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느껴졌고, 이후로는 예산을 행자부에서도 오죽하면 제로에서 시작해라, 관행적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수도 공사를 이렇게 보며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예산이, 또 다시 예산을 받아 넣고 그것이 또 처리되지 못하면 사고이월 되고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느낌이 사실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대곡에 가면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한일단무지를 만드는 한일공업사도 갔다 왔고, 딸기잼을 만드는 옆에 그린식품이라는 곳도 다녀왔습니다. 한일공업사는 공단안에 들었고 그린식품은 하천을 경계로 해서 바로 공단하고 붙어 있지만 공단지역이 아닌 곳에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만 아주 낡은 시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대곡, 혹시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대곡 심각합니다. 낮에 갈수기에 가면 새까맣습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또는 저런 화학물질을 내 보내는 공장 또는 중금속을 하는 공장 외에 식품공장이라며는 충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태

정현태하수처리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용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따져져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하셨듯이,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나 또는 독극물이나 어떤 의약품이나 금속, 이런 부분이 못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임섭위원

그렇지요.
현태

정현태하수처리과장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허용기준이 벗어나지 않는다며는 어떤 물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무지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중금속이나 염색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며는 대곡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임섭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현태

정현태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어차피 2006년이나 7년까지 대곡처리장을 완공할 계획이고 농공단지 내에 하수처리도 폐수가 아닌 하수는 받아들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임섭위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혹시 크게 하자가 나지 않는다면 식품공장이니까 조사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철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질검사소장님 나와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검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 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4년도 진주시정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현장확인을 통해 각종 시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적정한 예산집행, 사업시행의 적합성 등을 분석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잘 된 점은 확산파급토록 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속에서 관계공무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활기찬 새진주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질 높은 대시민 만족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이 역력히 보였으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장애자의 자활자립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복지시설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시가지 가로청소, 민관대행 확대실시와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관하여 여성회관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등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러한 성과로 전국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서 경남 최우수,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농민회관 건립, 농업인의 날 행사실시, 농업인 해외연수 확대,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농가지원과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반시설확충, 농산물수출시책확대, 시민건강증진 기여를 위한 공단 및 국도변 녹지대정비, 자투리 땅 조경공사, 마을정자목 주변 쉼터조성, 녹지공원 건강지압보도 설치 등을 잘 추진함으로써 전국농림사업 평가에서 우수, 농촌지도사업 경상남도 최우수, 푸른경남가꾸기 우수, 2003년도 농수산물시책 경남도 평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고, 시민건강을 위한 치과순회진료, 보건지소 한방진료, 장애인재활사업, 모자보건선도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전면 확대 실시 등으로 정식 보건사업 전국최우수, 건강증진사업 경상남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면지역 수돗물 공급확대, 노후관교체 사업, 남강물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물의 해 상수도 업무추진실적 평가 경상남도 우수, 환경기초 시설유지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측정 분석능력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책의 평가에서 수상함은 질 높은 시민의 만족행정을 수행한 노력이 역력히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며는 먼저 자료 준비부분에서 부적절한 표기, 집계누락, 요구자료 미첨부, 수치의 불일치 등 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므로 한 곳에 사업비가 집중 편성되는 사례와 연말에 많은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위원들의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었으며, 각종 공사의 설계는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 충분한 검토 후 설계하여 착공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여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보완 시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감사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전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자료준비와 답변에 있어 업무연찬 및 업무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활기찬 새진주 건설과 시민 만족행정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감사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