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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13회 제3본회의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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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의 구정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하고, 도봉우체국장을 강북우체국장으로 변경하고, 강북전화국장을 KT강북지사장으로 변경하고, 한진건설 북부지역 도시가스사업본부장을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변경함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여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신설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환경과를 신설하고, 위생업무와 청소업무를 통합하여 부서 명칭을 위생청소과로 변경하는 한편 부서의 수행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업무의 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국 소관 환경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사무중 위생업무와 청소업무를 통합하고 부서명칭을 위생청소과로 변경하며, 총무과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를 주민봉사과,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각각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 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시도 및 구도의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도록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관리 강화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와 구청장 그리고 공사시행자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검토, 변경,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두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지금까지의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담당자가 공사현장의 현황을 보고 약식심의를 해서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축소하고 위원장을 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문회의의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축소하고, 자문회의의 위원장을 교통행정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그 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정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조례안의 시행일이 경과규정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제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통안전정책 심의도 강북구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교통안전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교통안전법에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님들, 답변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은 대부분 구민들의 의견이 살아 숨쉬는 현장의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국측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행정부측에서 좀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구정질문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강북구의회와 행정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협력과 공조의 관계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강북구의회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행정부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희망있는 결실로 맺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질문 하나 하나에 행정부의 역할을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업무추진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