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07년 6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6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3회 임시회 산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6월 20일 의원세미나를 속초에 위치한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하여 주제 발표 및 교양강좌와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제113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선의원님과 안광석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백중원의원님, 우종오의원님, 이기황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6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는 국외여행 지급 기준표에 의거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해 차등을 두어 산정하고 있으나 현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2 비고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등급 구분과 상이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일치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준비금 지급기준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을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조정하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개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