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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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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택 위원입니다. 회의 서류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용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감사원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공무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빚 때문에 관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카드 빚을 돌려 막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관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금 횡령과 유용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회계직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카드 사적 사용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실이 없으면 이것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물론 공직자 비리도 적발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관용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서 감사 항목으로 넣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달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신용 불량자 공무원 510명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은 관용카드를 사적 사용한 비리가 드러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읍. 면.

동을 비롯한 각 사업소에 대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공무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 문책기준에 대해서 회의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등 직무 외적인 일로 각종 실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문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직무 외에 형사입건 공무원에 대한 비위 유형별 세부지침이나 관련 규칙은 있습니까? 문책기준은 나와 있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22페이지에 보면 비위공무원 적발 조치결과 해서 주의가 33명, 훈계 32명, 직위해제 1명, 경고에 2명, 견책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에 맞게 징계를 했겠습니다만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징계요구를 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옥외 대형 홍보물 설치 현황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된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중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위한 지역 홍보물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지역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된 홍보물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진주를 알리는 홍보물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진주에 관한 역사라고 할까, 진주시가 한 일을 정리하는 책자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특히 공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민원실 앞에 들어오다가 어떤 가정주부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학교 선생님이 진주에 관한 역사 내지 진주시화, 시목 등 해서 진주역사에 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발표하라는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셔 가지고 여기 가니까 저리 가라고 하고 저리 가니까 이리 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고 그 어머니한테 민원실에 있는 서류를 마음에 드는 것을 전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는 한번 더 복무 단속을 해 주시고 그 어머니는 시골에서 오셨는지 수수한 옷차림에 농부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없습니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명예감독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민감사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2명 내지 3명 정도로 감사관을 위촉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대표나 농민단체 대표, 또 퇴직 공무원들로 위촉해서 이런 분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민원이 있거나 원성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가는 것도 좋지만 또 공무원과 같이 가서 감사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시책이 작년에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는 거의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진주시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미 하고 문제가 들추어져 나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당초에는 기초단체는 2004년도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일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 하게 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사를 3회 이상 설계 변경한 건이 간혹 있죠? 보통 1회는 통상적으로 하고 3회 이상 하는 사업장을 감사계에서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3회 이상 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20명입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일을 잘 하겠습니다만 공사 입찰을 볼 때에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저가 입찰을 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공사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모든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고발한 사례의 3분의1이 저가 입찰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3분의1이 공사의 저가입찰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용역감독과 실시설계 감독을 하죠?

사전 감사를 하죠? 그 공무원들이 물론 큰 사업일 경우에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용역 공무원이 설계도서를 실질적으로 감사과 기술직 공무원이 검수를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설계도서를 검수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우수한 공무원을 인사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리신고 보상을 6,000만원을 받은 40대 지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진주에도 비리 신고한 건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부패방지위원회에 비리를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물론 좋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지방공무원이 비리신고를 해서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공무원들 교육을 하실 때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부정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합니다. 작년에 각종 위원회 여성 불평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본 위원이 그때 발언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30% 미만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안 되어서 여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임기가 도래되었거나 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 여성위원 30% 이상으로 위촉이 어렵습니까?

다른 시. 군은 이미 작년에 30%를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균선에 도달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의료급여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등 해서 여성이 한 사람도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해서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23페이지에 용역사업 집행 현황해서 용역설계가 밑에 세 건 나와 있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건립 스탠드 설치공사와 인조잔디 설치공사 설계용역, 상평 체육관 설계변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되었고요. 44페이지에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보통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 우선순위는 종합교통센터를 가장 먼저 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지방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고 진주역을 빨리 이설하고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남강 친 자연환경을 조성하라는 정도의 장기발전 사업 순위가 그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민원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수준으로 보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도는 대체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주요 시책 평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여가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평가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계층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수강료를 나중에 관계 과에서 나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고 여성 발전 정책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팀에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 면 지역에 생활환경 평가를 한 결과는 대체로 농민들은 아직까지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특히 불편한 것은 버스 노선, 의료기관 이용, 자녀교육, 주거환경 순으로 인해서 아직 읍.

면 지역의 주민들은 시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 물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펴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56페이지에 국. 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해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해서 총괄 약 3,300억원의 국.

도비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 보니까 부시장 주재로 국.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규사업 발굴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부서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과장님, 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48건에 1,040억원을 주요사업 선정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구체적인 국비를 지원 요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 심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심사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던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그치지 않고 한 것인지 거쳐서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 규정에 보면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인데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그리고 체력단련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등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행정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지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지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장을 시켜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문서로써 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감사 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감사 지적을 한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했다면 금년에는 반드시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금년에 수영장에 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육 시설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다는 안 되고 일부 가입한 체육시설이 있고 거의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50개 되는 시설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본청에서 못하면 동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어서 동장에게 관내에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사업주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안 내어도 되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손해 배상액은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업주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진주시에 채무가 얼마 있습니까? 잘 알겠고요. 55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사항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003년보다 2004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이 무려 762억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물론 풍수해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 적어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

군 통합이 되고 나서 5년 간은 진주시와 구진양군이 받던 교부세를 100% 다 받습니다. 6년부터 10년까지는 6년차는 90%, 7년차는 70%, 금년이 10년차입니다. 금년에는 10% 밖에 못 받습니다.

현재 진주시 인구가 얼마 정도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0명 이상은 줄었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교부세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부세 지급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통합된 해가 1995년입니다. 그때부터 2000년까지는 100% 다 받습니다,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그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2000년에는 90%, 2001년 70%, 2002년은 50%, 2003년은 30%, 2004년은 10%밖에 받지를 못하고 내년부터는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교부세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이후의 대책을 위해서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중앙 정부에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해 달라는 건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진주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이 통합된 자치단체장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 기초자치단체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옛날 군에서 받던 지방교부세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금년에는 10%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을 안 하면 예산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종토세 과표도 현실화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가 감이 되고 상수도 요금도 징수하지 않으면 감이 되고 주민세 균등할도 현실화하지 않으면 감이 되고 지방세 체납액이 줄지 않으면 교부세가 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옛날에 진양군에서 받던 지방교부세가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방교부세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정밀한 분석을 못 해 보았는데 공무원 정원 감축을 하였는지, 경상비를 절감했는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했는지, 공공청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지방세 징수율이 적정하였는지 등등 해서 이런 요인이 지방교부세를 감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읍. 면.

동, 본청의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경천 위원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에 동일하게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직원들간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매월 8만원, 예산 담당공무원도 작년까지 8만원 받았죠?

그리고 세무, 감사, 법무, 여론 동향보는 공무원들은 8만원, 맞죠? 그리고 민원이나 보건,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5만원, 이것이 월액을 다 모으면 차이가 얼마이냐 하면 100만원 전후입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1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이것을 왜 같이 안 주느냐, 이것을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한다는 내용을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건의를 몇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특정업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특정업무의 기준을 내 놓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행자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은 차등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공무원들의 이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