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7페이지에 보면 시정공고 현황에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억2,500만원이죠?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이유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고료 수수료 내는 액수가 조금씩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그때는 입찰공고도 신문에 다 내었습니다. 입찰건수가 2002년도부터는 신문에 기재가 안 되었죠?
신문 공고 횟수와 공고 면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었으면 공고료 수수료도 감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증액되어 올라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것까지 하고 입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찰공고는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입찰공고가 안 나간다는 뜻은 신문 면에 공고의 면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고료 수수료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신문이 2개사 일간지인데 이 근래에 공고가 없어서 안 낸지 모르지만 어떤 신문은 5일 동안 자그마한 것 공고 한 건이 있고 어떤 신문은 매일 있는 것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고 차이가 많습니다. 입찰부분, G2B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하실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현황에 있어서 시정뉴스 제작을 서경방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디스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달 첫째, 둘째 주는 제작을 하고 마지막 셋째, 넷째 주에 주 3회, 1일 세 번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가 광고를 할 때에 보면 하루에 몇 초만 해도 몇 천만원씩 드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이고 지역 일간지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홍보가 나감으로서 시청률도 올라가고 신문 보는 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개의치 않고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광고와 같이 하려고 하면 서경방송의 경우 시정뉴스는 몇 천만원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2,400만원, 월 200만원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의 시정 홍보를 함으로써 서경방송의 시청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이전에 입찰까지 이 신문에 공고를 내었을 때에도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입찰 건수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줄었으면 공고 수수료도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현상을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입찰 공고까지 많이 넣어도 이 금액 정도를 가지고 다 해 주었는데 이제 입찰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금년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 하면 견책, 불문, 보류까지 포함되죠? 공무원 징계현황에 그 안에 보면 형사사건 관련자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포함이 되었으니까 형사사건에 보면 견책 5명, 불문경고 1명, 보류 1명해서 7명입니다. 훈계는 징계가 아니니까 훈계 5명은 제외하고 7명이면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9명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2명은 몇 급 공무원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짚어 보는 이유가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 자료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기재를 안 한 것입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예산 현황 및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2003년도에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진주시투자심사위원회,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네 가지 업무평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세 가지는 동결하고 한 가지는 2004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빠진 부분입니다. 진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라고 보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뀐 것은 이해가 되고 각 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보면 지급되는 수당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민간인에게만 지급하죠?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9명입니다. 1회 개최해서 45만원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당을 5만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준 액수가 다 틀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를 2003년도에도 2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에도 2회를 개최했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2003년도에는 65만원을 주고 2004년도에는 91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숫자는 같습니다. 2004년도에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50만원 주었더라구요. 이것은 3시간이 초과되어서 10만원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고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2003년도에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볼 때에 분명히 예산 전용이 여섯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 건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짜를 맞추어서 내기 때문에 결산검사서와 자료가 틀린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전 쓰레기매립장이 이전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그곳에 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한다고 금년에 예산 5,000만원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의 설계나 용역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발주가 되면 나중에 업체 선정 등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진주시가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규격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 실례로 전국 민속씨름대회를 해마다 많이 개최를 합니다. 씨름은 진주가 마산보다 더 원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민속씨름대회를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규격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유치를 못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방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여섯 대 동시에 들어가서 설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주시가 그러한 규격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있어서 실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가 머무는 관광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기간에 민속씨름대회를 유치하면 소싸움 대회에 버금가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실내체육관 하나 정도는 건립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