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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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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받는 감사가 되어서 많이 긴장이 되시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나와있는 시정공고료 수수료 관계는 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형평성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중앙 언론매체 활용 현황이 나옵니다.

전부 신문사죠? 신문은 공중파와 달라서 공중파는 시간대 광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느 시간대에 광고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한 광고는 어디서 효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신문광고 효과는 판매 부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게재 수만 나오고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판매 수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볼 때에 이 정도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진한 것 같고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한국경제신문까지 판매 부수를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중앙지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고장을 알리고 행사를 알리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 부수 확인을 하지 않고 광고를 의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일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신문의 선호도도 진주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국매일이나 연합뉴스에서 차지하는 것이 55%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판매 부수도 검증해서 광고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대충 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하실 때는 특별히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판매 부수도 확인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독자의 선호도가 있는지도 판단을 하신 후에 광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에 우리 고장을 알리고 축제를 알리고 행사를 알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광고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왕 공고를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2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적발 조치결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급, 7급에 비위공무원이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무 담당자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6급, 7급들이 사실상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6급, 7급이 비위공무원으로 적발되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은 상급자인 과장이나 국장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급, 7급에 집중적으로 되어버리고 4급, 5급은 관리 감독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계속해서 6급, 7급 아닙니까?

현재 진주시의 인사 균형을 보면 6급, 7급 당시에 비위 공무원으로 적발되어 버리고 나면 공무원으로서 진급은 생각하지도 못할 형편에 있거든요?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에 반드시 지도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부터 보면 관선시대 때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대 때에는 공무원이 주민을 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시민들에게는 어설프게 하더라도 과장이나 국장 내지 시장, 군수한테만 잘 보이면 출세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가 되면 시민한테 잘못 보이는 공무원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동성동에 있는 이모모씨가 제기한 주차요원이 짜증과 반말을 했다는 자체와 그리고 박모모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인터넷 채팅을 해서 여성을 농락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봉래동에 있는 김모모씨가 민원제기를 한 것을 보면 법규 연찬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정상발급 대상인데도 공무원이 부당하다고 거부를 해 버리고 사실상 공무원 행정의 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엄격한 잣대로 엄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소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공무원은 정말 민선시대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공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음주운전을 보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건, 올해도 다섯 건입니다. 음주운전이 안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술을 한잔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해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위임해 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위장전입 관계 있죠? 행정벌은 했는데 실정법의 처벌을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까?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정화되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정말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감싸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 내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이 업무를 관리하고 관장하시는 과장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에 없는 것과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와 진주시보조금지급조례 두 개가 있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이 두 가지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기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금액을 정하느냐는 물론 집행부에서 정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진주시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갖기 위한 노력이 그 단체에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비 운영비를 자력으로 얼마나 조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인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나 조직이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지급조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보조를 받는다면 다른 곳에 받을 때에는 한 가지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감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한 부족분을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진주시새마을체육협의회를 보면 올해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 9,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1,0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9,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분명히 작년보다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작게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데 3,100만원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된 돈이 1억2,6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 다른 단체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씨름협회에 보면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50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는 제로로 해 놓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는 500만원 올려서 작년과 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못 받는 곳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상계(相計)를 시켜주고 또 지원을 해서 금액을 많게 해주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주시 산악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하나도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편법으로 지원되는 흔적이 발생되면 사회단체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이 접근할 때에는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아까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었다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1차적으로 지급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얼마를 상계한다는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두 가지 보조금을 가지고 작년 수준보다 많이 받은 불합리한 점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추진할 때에 합목적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고생을 하고 잘못하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상 사회단체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부서의 장은 변경 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그리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의도에서 벗어날 때에는 통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51페이지, 10월 6일 산불진화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예산에 2,6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사용하고 아마 남은 것 같은데 2,600만원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태풍 피해 도복 가로수 보수를 하는데 써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 불용잔액이 남으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참고해서 어느 정도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부서에서 자기들이 과다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남으니까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목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이 되면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지경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10월 6일 태풍 매미로 가야 농경문화재 취소로 당 행사경비를 우리 시 농업인의 날 행사로 대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재료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 농경문화 축제 참가자 지원해서 기정예산 21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500만원을 더 올려서 71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연재해이니까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자료 구입해서 목간 전용한 것을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재료구입해서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도 없습니다. 2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전년도는 350만원 계상했다가 의회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절약한다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지 몰라도 150만원 감해서 올해는 200만원 하겠다고 200만원 계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500만원 확보된 금액을 목간 전용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벌써 7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목간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기 시작하면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목간 변경해서 추경에 올렸던 것을 이리 저리 바꿔 쓰면 되는 것이고 물론 결산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따질 것입니다만 예산 부서에 사전 협의를 했을 때에 왜 이런 것을 간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만 한 번 보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번에 발췌가 될 문제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사용한다는 것은 금액은 작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경까지 해 주었으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목간 변경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해서 행사를 위해서 사용해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를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면 경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하게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예산 부서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