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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태철 의원 발언

1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1-21

장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제1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물 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로 상정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광고물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있어 세로규격이 4m를 초과할 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종합문자 등 벽에 바로 부착하는 입체형 광고물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1항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대장 제22조 1항 안전도검사대장, 제31조의 2항 옥외광고물 업자 등록대장의 관리를 전자 처리로 수기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기대장과 전산대장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2항 표시기간이 60일 이상 광고물의 경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고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사전 안내토록 의무화하여 민원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특정구역 관리입니다. 시행령 제12조 개정으로 특정구역 지정 시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1조 2항 및 제3항 별표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리입니다. 시행령 제26조 3항 규정에 의한 전주, 가로등주가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2항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와 관련됩니다. 위원수를 종전 7명 이내 한정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제2항 현수막 게시기간 관련입니다. 종전 게시기간은 10일 이내 1회 한정토록 하였습니다만 1회 한정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1조 옥외광고물 등록 관련입니다. 제11조 3항의 신설에 따라 폐업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말소토록 조치하였고 11조 제5항, 6항에 따라 영업소내 옥외광고 등록증, 옥외광고물 대장을 비치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의 2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고정광고물 광고주는 광고물 우측 하단에 허가번호표시기간 제작증명을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실명제 제작 스티커 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4조 제3항 수수료 관련입니다.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조례준칙 제37조와 신설된 것으로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사업발전에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8조 준용규칙 및 제39조 시행규칙과 관련됩니다. 조례 제37조 신설에 따라 37조를 38조로 하고 38조를 39조로 했습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 조례 제35조 1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08년 11월 15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고 2008년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전단 등의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를 마련하고 광고물 실명제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년 7월 9일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고 행정안전부의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용을 검토 한 바 상위법에 부합되고 자구에 대하여도 정정할 사항이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조례안 제35조 제1항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이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통된 금액이나 종전보다 높게 산정되어 기존 옥외광고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은 곧바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진곤위원

전국 지자체 동시에 지금 1월 중에 공포를 해야 됩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사실은 시행령이 지난 12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례준칙이 늦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입법예고 과정 절차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의회에 제안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작년도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저가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나라경제가 물론 어렵지만 일선에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꼭 1월달에 시행하게 되면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이 든다. 가중적으로 힘이 드는데 또 이렇게 광고물 설치 금액이 인상되고 이러면 더 누적이되고 불만이 안 많아지겠나 싶어서 어떻게 하는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허가신고와 관련해가지고는 수수료가 인상된 바 없고 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종전보다 다소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인상된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안부 표준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단속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고 실제 단속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온 폭탄바겐세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 행정대집행의 절차 없이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철거만 하고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본보기로 몇 건 정도는 부과를 해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손진곤위원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조 2항에 보면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을, 1회 한정규정을 삭제하여 현수막 재활용할 수 있다 함은 정확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 내용은 현수막을 동일 내용을 가지고, 동일 현수막을 가지고 1회밖에 저희들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 현수막 자체가 깨끗하게 게시가 되고 다음에홍보할 수 있으면 그것을 뗐다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으로 좀 완화를 했습니다.

손진곤위원

읍면지역에는 보면 1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보통 한달 걸릴 수도 있고, 철거를 안 하니까 그렇는데 시내는 그럼 1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내 게시되어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합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남작물시험장 옆에 게시대가 있을 경우에 게시대 상단에 예를 들어서 A업자가 오늘부터 1주일까지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업자가 반드시 정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 업자가 가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사실 읍면의 경우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철거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진곤위원

그 다음 업자가 철거를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것은 자기가 쓰려 그러면 자기가 그 기간 내에 게시를 하고 자기가 가 가지고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십니다. 이것 전국 표준조례안으로서 이 금액 우리시 자체 에서는 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낮출 수 없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보다도 금액을 낮게 부과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하나의 행정지침인데 그것을 위반해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철위원

지침을 어겨서 운영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이것은 하나의 법령 위반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완화해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하나의 표준안인데, 표준안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 맡게끔 그렇게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과 상이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꼭 이렇게 표준안대로 시행을 해야만 된다고 공무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시민을 위해서 또한 수정할 것은 수정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일단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은 하고 벌금도 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는 안했거든요.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보기도 싫은 그러한 사항들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육상경기 하듯이 스타트하면 골인까지 가는 그러한 모양새는 좋지 않다. 점차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계도기간도 주고 그렇게 시행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시민들에게 호응도 얻고 그러한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해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과태료 조정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검토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맡게끔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다면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재상정할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조그만한 것이지만 28페이지 3조 중앙에 보면 처리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로 수기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은 수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가 조금 매끄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안을 아직 못 봤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장태철위원

봤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장태철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조의 말미에 우리가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최대한을 빼버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하고 같은데 이것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반영 안 해도 괜찮다하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 문제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견수렴 그 자체 100%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사 선택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렇는데 문안은 이렇게 놔 놓더라도 행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이러면 행정으로 따라 오라하는 이러한 묵시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논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면 행정이 일괄성 있게, 주관성 있게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토론을 하니까 행정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20조 말미에 공무원은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7명인데과반수 같으면 3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만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주위에 있는 사람 모시고 오면 이 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이 자체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자체도 의제가 있으면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공무원은 2명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행령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이 하나의 열린행정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태철위원

운영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못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까지 해온 그러한 습성에 젖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우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그렇게 잘 갖추어 주시고 3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3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이 사실을 아는 날로부터 하는 문안보다는 확인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는 날로부터 보다는 확인하는 날로부터 이것 문안이 안 낫겠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이 자구는 사실은 저희들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보면 아는 날로부터가 나옵니다, 제척기간 그 자체를. 그래서 법에 행정절차법의 그 내용대로 아마 자구가 인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광고업자가 맡길 때, 광고주가 맡길 때 광고업자들 사실상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러한 사항이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광고주는 돈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것 몇 m, 몇 m 돌출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은 하나도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자기들 고객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제작하는 업자들이 이러면 법에 걸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을 어기지 말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은 좀 이야기하려면 철저하게 딱딱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자기들은 돈을 받고 이렇게 제작해주는 이러한 업자들은 이러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법에도 위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작을 못하니까 이 한도 내에서 제작을 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러한 사항들은 잘 지켜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광고 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있습니까? 앞으로 이 내용 월1회, 교육은 1년에 몇 번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1년에 한번을, 그것도 법에 명시되었다고 1년에 한번 보다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좋고 교육은 세 번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을 그렇게 꼭 법에 얽매여서 한번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한테는 한번 아닌 두세 번 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5-6번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목적,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2조에융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친환경상품 관련 용어 규정의 이해를 도우고 조례안제5조에 구매촉진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주요사항의 심의․자문은 밀양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제9조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관내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고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5년 6월13일 제정되고 2007년 3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환경부의 시행규칙 안은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5-6호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환경마크인증상품 및 법률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재활용 인증 상품 및 인증 기준에 적합한상품, 그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등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용대상의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촉진심의․자문위원회구성,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구매실적관리, 관내기업 및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사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위법사항이 없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자구수정 등의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제9조 구매의뢰인데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를 상품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구매 예외에 넣어놓은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예외의 법 1항에 보면, 법 제6조 제5호에 따른 긴급하거나 이런 사항인데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보다 품질이 상당히 좋을 때는 친환경상품보다 우선 구매하는 그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선 구매하는 내용에 들어가진다 이런 이야기지요?그러면 이 문안이 안 맞는데. 기준보다 현격히 우수한 경우는 구매예외로 해놓았는 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10조 3항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10조 3항에 시장은 설정한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공공기관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이 매끄럽게 문안이 안 좋겠느냐! 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14조에 보면 14조 1항에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다 우리관변단체를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이사항은 지금 시장이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즉 말하면 구매를 촉진하는, 즉 말하면 확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40페이지 관변단체 하는 그 내용보다 각종 단체나 체육단체 등 해놓았으니까 관변단체라는 말은 문구상 별로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

이제 10조 3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관변단체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관변단체라고 설명 넣기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문구라도 넣어서 그 단체도 사용을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상, 우리가 편리상 관변단체라고 쓰지만 관변단체의 한계도 명확하게 짓기도 어렵고 그 다음 체육단체 등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관변단체 말은 안 넣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니까 등 하면 포괄적으로 전부다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봐서 등에게 이래놓으면 다른 단체들은친환경상품을 구매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등에게 이래 해놓은 것은. 그래서 명시가 명확한 조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인데 환경관리과장께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시장이 판단해서 즉 말하면 집행부서에서 이와 관련해 필요할 시 어느 단체든 우선구매를 요구하는 공문으로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