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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4회 제2건설위원회2007-07-04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다룬 다음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p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4억 4,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9억 1,000만원중 90억 4,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28억 6,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중 7,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7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238억 5,300만원으로 100억 9,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였고 119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7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 9,100만원, 경상적경비 6억 4,400만원, 보조사업비 46억 1,900만원, 자체사업비 39억 4,300만원, 기타경비 9,700만원으로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운동장 위탁운영과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관리, 주택업무, 건축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 여비와 급량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보조금 지연 교부로 9억 1,500만원, 지하수 개발의 부대시설을 수량확보 후 설치로 2,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어 총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솔밭공원 정비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3,000만원,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00만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90억 1,900만원, 미아뉴타운 산책로 조성사업이 주민협의 지연으로 13억 2,000만원, 미아뉴타운지구 단위계획 구역 이면도로 개설사업이 보상협의 기간 부족으로 7,800만원, 삼각산 주변 경관 합리화 방안 용역비가 용역 시행기간 부족으로 1억 300만원이 각각 이월되어 총 사고이월은 6건에 11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3,400만원, 예산절감 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900만원, 계획변경취소 3,000만원으로 총 17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없이 도시관리국을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p에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미수납액이 1억 6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도시개발과의 광고물 사용료 1억 510만원입니다.

안광석위원

다음에 수령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리될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앞으로 수령할 수 있는 돈이지요?
대정

서대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할 돈입니다마는 경비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임시직 세외수입중 결손처리된 부분이 7,23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대개 시효가 만료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결손처리됐고 또 부과 취소된 것이 일부 있고 법원에서 이의신청된 것과 이중부과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은 시일 안에 처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부과된 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5년 안에 빨리 처리해서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동안 재산을 압류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차도 못한 건입니다.

안광석위원

지원은 우리가 하고 그분들이 재산이 없으니까 완납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 기한 안에 압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그대로 결손처리되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그런 확보도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7,000만원씩이나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수가 1건이 아니고 159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안광석위원

건수 종류는 무엇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84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건축과태료 38건, 공원법에 의한 위반과태료가 28건입니다.

안광석위원

광고물은 재산이 있는 간판사업자들한데 부과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액수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중 잡수입에 대해서 2,000만원이 결손처리 됐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재산을 팔았는데 그곳에서 잔금을 제대로 못 받고 결손처리가 됐다는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지금 재산 매각수입에는 결손이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재산매각수입 밑에 '잡수입'이라고 있는데 잡수입은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잡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하고 시유지 변상금입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점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적인 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안광석위원

무허가건물 과태료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시유지 변상금과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한석

고한석주택과장

시유지 변상금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한 경우라든지 건축이행강제금도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매매한 경우는 압류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재산매각수입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비율이 구 평균은 93.9%이고 도시관리국은 75.9%입니다. 또 하나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비율이 구 평균은 82.3%인데 반해 도시관리국은 42.3%입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체납은 대개 건축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광고물에 대한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바로 낼 수도 있지만 연말에 부과되어서 다음해에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출액 비율이 구 평균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사고이월이 약 119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업무성격상 보통 연말에 공사라든지 설계 발주가 되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것이 도봉로에 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에 피턴로가 있습니다. 그곳이 강북2구역에서 제척되어서 2006년 1월 1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토지 및 건물 보상비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도시관리국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서도 도시관리국 업무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액수가 90억원이 넘어서 119억중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도시관리국 나름대로 고충은 있으시겠지요. 또 공사규모가 굉장히 크다보니까 예를 들어 1~2건만 사고가 생겼다 하면 %는 많이 올라가든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로 직시해 보면 도시관리국의 난점이 아닌가 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틀어서 미수납액이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반 편성 말고 도시관리국 자체내에서 대책을 강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내역이 도로사용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의 한계상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다른 과나 다른 국에 쓰여질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동주택지원금이 1억 2,600만원인데 단지별 지원금액이 예산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금년 2월에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예산을 2억원 확보했는데 1/20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지원 가능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되고 또 당해사업비의 1/4 이내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지에서 지원받은 비용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12개 단지에서 7,3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서 37%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2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예산지원액의 1/5로 바뀌고 또 당해사업비의 1/2 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액수에 거의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은 2억원을 세웠는데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금년 2월에 바뀌어서 2006년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발생액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군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는 행사성 예산은 없고 주로 도로와 도시를 가꾸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각 과별로 주택과부터 균형발전추진단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보면 국비나 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공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과부터 균형발전추진단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시비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별도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구비로만 이루어진 각종 공사는 우리구에서 국·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p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중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연생 소나무를 이식할 때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식합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 소나무를 이식했을 때 다시 활착할 때까지 그분들에게 책임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서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무를 줘서 다시 심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 안에 있던 소나무를 공기상 급하게 옮겼으니까 지급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식한 소나무가 활착하지 못했으면 구청에서 소나무를 하나 사줘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재료비는 별도로 또 부과해야 되겠네요?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재료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이식가능한 수목만 이식했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언론이라든가 주민의식을 봐서 옮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곳에 하자가 있어서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면담을 해서 조경공사에서 죽은 나무를 다시 심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 조경공사 전문가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는데 주위 민원 때문에 소나무를 그냥 베어버릴 수가 없어서 이식한 것은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원래 설계발주에서 낙찰되면 업자가 정해지는 것이니까 업자와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일반사회에서도 A/S기간은 항상 유효하거든요. 2년 정도 되면 소나무가 다시 살아날지, 고사할지 일반사람들도 육안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금년에도 여기 저기 자투리땅에 녹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주셔야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 볼 때 세입징수에 너무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평균에 18% 정도 못 미치는 징수율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42%밖에 달성하지 못한 이러한 예산은 지금까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세수 징수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손처분액도 지금 7,232만 6,000원으로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액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건수가 수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더군다나 연말에 부과된 것은 다음 해에 징수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체납될 경우에는 그때 그때 재산이라든지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런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했고, 평균에 18%가 못미치는 징수율을 앞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압류나 체납업무를 열심히 독려하고 압류조치를 적기에 해서 실적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는 우리구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업무 성격상 다른 구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액이 42%로 저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고이월 110억원 중에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피턴도로에 토지와 건물보상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건이 90억원이기 때문이고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다른 구와 징수수납액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와 18%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금액이 맞다는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8%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5p에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솔밭공원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이었는데 현 상태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또 오현어린이공원 정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에 110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90억원은 방금 말씀드렸고 솔밭공원 정비공사는 2006년도 12월 28일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21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바로 준공됐습니다. 또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도 2006년 11월 9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12일날 착공됐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아뉴타운 산책로 조성사업은 길음뉴타운 경계지역인데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된 것이고, 미아뉴타운 미아6·7동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에 대한 보상협의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뉴타운지구 단위계획 이면도로 개설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진행중이고 미아6·7동 이면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밭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피턴도로는 공사기간이 2년으로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집행잔액 내역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미발생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지원금 때문에 미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금년 2월 이전에는 1/20 이상을 집행하고 총 사업비의 1/4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비율이 37%밖에 안 됐지만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집행액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보조금입니까, 어디 보조금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시비는 미아뉴타운과 길음뉴타운의 경계산책로 조성사업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2건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고 또 1건은 우이동 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취소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취소 3,000만원이 어떤 예산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 3,000만원은 미아9동, 미아6동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보류된 건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81억 9,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7억 9,600만원이며 보조금은 63억 9,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 8,500만원이며 이중 94억 5,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87억 2,500만원중 4억 4,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2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3억 3,300만원이고 이중 199억 5,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0억 7,900만원중 1억 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9억 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7억 9,900만원으로서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 16억 9,000만원, 보조사업 103억 8,700만원, 자체사업 91억 4,900만원, 기타 1억 7,000만원으로 총 226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9억 8,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5억원이고 사고이월은 24억 8,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 총 1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3,300만원으로서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3,0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7,400만원, 보조사업 36억 4,900만원, 자체사업 38억 5,900만원, 기타 10억 7,900만원으로 총 95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1억 1,300만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 총 127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국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수납액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서 받는 사용료나 수수료, 과태료는 크게 시유지나 구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변상금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자동차 등록에 관계된 책임보험이나 관계법을 위반한 과태료가 있고, 교통지도과에는 사업용 차량의 위법사항과 불법주차과태료가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민방위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못받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계에서 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가 새로 늘어나서 직원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우리 인원 계획상 아직 보충이 덜 되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자체는 특히 책임보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통보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정리해서 보낼 때쯤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사를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보험회사에 독촉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미수액이 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지난해 추경때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고질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일단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 상태에서 자동차 압류는 징수에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하지만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세무과와 합동으로 부동산이나 월급을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고, 또 문제는 부동산을 압류하는데도 액수가 커야 효과가 있지 1만원, 1만 5,000원짜리는 경비도 많이 들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동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전체적으로 수납율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특히 저희가 부과하는 것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과에 비하여 수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하면, 연장근무와 잔업을 이야기 하셨는데 인원을 보충하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수가 모자라면 적시에 고지와 독촉,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며칠씩 늦어질 수도 있고 세원을 포착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은 연체되거나 해서 가산금이 붙지는 않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이 대책을 실행하려면 업무공백을 메워가면서까지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인원을 빨리 보충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재정경제국장을 할 때는 각 과에 맡겼더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세원 포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세외징수특별반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실적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시기구로 할 수 없어서 각 과로 전부 분산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의 과태료 자체가 자동차 불법과태료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분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도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비슷한 이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을 포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체납액도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혀서 이월되기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최선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 질의했을 때 통상적으로 시효를 5년 정도로 두고 결손처분하게 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용료나 지방세 징수내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시효일을 5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낼 때까지 시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나 보수쪽으로 압류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고 시효가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시효가 끝나면 결손처분합니다.

최선위원

그러나 압류나 법적인 조치를 해놓으면 계속 연장된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p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느 항목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면 사고이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설대책 같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민간용역을 주는데 작년에 눈이 온 횟수가 적기 때문에 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용역비 같은 것도 신발생이 되면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신발생이 적어서 1,100만원 정도가 미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쌈지주차장 5, 6개를 동네마다 설치하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3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장소 선정도 어렵고 또 선정되고 협의보상을 하는데 팔지도 않을 뿐더러 값을 몇 배씩 불려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쌈지주차장 조성공사는 거의 1건도 안 해서 미발생이 됐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 수당 같은 것을 잡아 놓았는데 인원 보충이 안되어서 미발생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세출에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쌈지주차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보상협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접으셨는데 이 30억원의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구비, 시비, 국비 어디에 세원을 두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구비 특별회계로 세웠습니다.

최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자체재원으로 진행했던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평가되면서.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값을 몇 배씩 불러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 예측을 더 했으면 좋았을텐데,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른 곳에 쓰일 일은 없었겠네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계획변경취소에 28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시 예산관계로 배정이 늦어지거나 지원이 늦어질 때는 저희가 40%, 시에서 60%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60%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고 수유6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됐는데 금년에 다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공기부족이나 보상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월된 것은 알겠는데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2006년도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약속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 주겠다고 해서 2006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시비를 줄 것으로 기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수유1동과 수유6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이 그대로 이월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수유1동 공영주차장은 건설하고 있고 수유6동은 완공됐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p 사고이월에 보면, 특히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최선위원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비 10억원, 구비 2억원으로 12억원짜리 공사인데, 강북구의 어떤 길도 주차하는 곳에 블럭을 깔아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차를 올려놓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특화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기에는 그나마 볼만한데 이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종로의 인사동을 샘플로 해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비싼 블록을 깔았는데 자동차의 운행으로 곳곳이 파손되어 만만치 않은 보수비가 들고 민원도 발생하고 차량도 파손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아8동 특화거리도 구청장님의 동정보고 등 이런 때마다 대단히 의욕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로, 바로 옆에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활성화와 같이 설명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렇게 불만이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차를 하지 않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인도확보가 된 곳이 아니라서 그 이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모차 하나가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일명 은행나무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가 되려면 주차구획선을 아예 긋지 않았어야 인도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되지 않고, 그래서 강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시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거리가 될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면 12억원의 예산에 비해 효과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나가보니까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저희가 주차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공사는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상권을 형성해서 좋은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공무원 힘만으로도 안 되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중요한데 활성화 되면 바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위분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54면만 주차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예비비에 51억 5,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예비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유1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51억 5,600만원이 지금 건설중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대개 사업용자동차하고 불법주차과태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일부 운영비로 지출하고 크게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비비는 저희 생각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아3동 투자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데 공영주차장 건설을 두 군데만 하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주차료를 열심히 받아서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비축해 놓았다가 요긴하게 쓰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질의와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아3동 공영주차장이 투자심사까지 끝났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은 현재 총 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7억원중에서 37억원은 시비이고 30억원 정도를 교통특별회계에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예상은 못하지만 한곳을 추가하려고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특별회계를 많이 지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수민위원

다음에 한 곳을 더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은 받을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서울시 기본방침이 이제는 공영주차장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매년 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발생적인 곳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통국에 저희 어려운 여건을 얘기해서 가급적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미아3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도 한군데 정도는 주차장 예비비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미아8동은 조금전에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의 가로등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끝났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면도로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공사를 이면도로 사업비를 사용한다면 안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정비공사라는 것이 저희가 수많은 이면도로를 매번 단위사업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이면도로 사정이 수시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차가 왔다갔다 하면 금방 파헤쳐지고 해서.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면도로 공사비의 최대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잡으실 것인지?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매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면적당 계산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사례는 나중에 금년에 한 것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골목과 적게 들어간 골목을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면도로를 보면 어느 곳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원까지 들어갈텐데 최대액수를 얼마까지로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면도로 정비는 연간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범위내에서 면적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면도로 공사비로 한 공사 구간을 하는데 최대 얼마 정도까지 집행을 했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위공사당 한 골목에 얼마가 드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8억원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상태나 규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몇 십만원에서 할 수 있는 소파 이런 부분도 있고 전면 포장을 할 골목이 여러 골목이 될 경우에는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대개 몇 천만원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도에 최대공사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이면도로 공사비가 보수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곳에 한 단위사업으로 1억원, 2억원, 3억원을 쓰는 그런 공사가 생긴다면 돈 8억원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조그마한 공사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단위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금년도 이면도로가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6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남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고 안되면 2억원 가지고 소파 위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위사업, 사실 한 골목에 1억원, 2억원 들어간다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연간단가사업 취지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예산상 도로정비사업을 단위사업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억원 이상 대단위 금액이 들어갈 때는 단위사업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울텐데, 그래서 어떠한 상한선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골목 이면도로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지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그 옆 주택들의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집들로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하수도로 들어가는 투입구가 높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횡단하수구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없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 보면 도로를 주민들이 도랑을 내요. 도랑을 내서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랑을 낸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 너무 다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자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시간이 1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참고 삼아서 질의를 간단히 드릴테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2006년도에 101억원 결손처분했고 현재 미납금이 100억원 가량인데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업무의 성격상 충분히 이럴 소지는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100억원 가량이 미납됐다고 하면 특별조치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수입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성질상 어떻게 보면 악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징수여건 자체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월급이나 압류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업무스타일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 증원을 못한다 하면 일용직을 배치한다든지 예산 받아서 고질적인 체납금 받아내면, 열심히 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늘린다든지, 어쨌든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면 우리 강북구 전체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예측되고, 참고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1년에 1개 정도는 주차장을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단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주차면수와 자동등록대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료로 주차장을 설립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동네에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여기에 구청장이 설치하라, 부구청장이 설치하라는 이런 주먹구구식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선정하는데에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지를 선정한 뒤 반경 300m 안에 있는 총 자동차 수와 주차능력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와서 사실과 같은지를 또 조사해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합리적인 근거로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금년에 이면도로 유지관리비로 8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6억원이 소요되고 2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반기를 확인해본 결과 2억원이 부족하다는 취지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8억원으로 각 동의 수요조사를 하고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총 취합해 보니까 8억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고 아니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추경에서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업무부서에서 판단하시고요. 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도로를 파헤치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 주십시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것 같고, 8억원의 예산으로 전반기에 6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연말에 예산이 한꺼번에 소모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연말에 그런 부분으로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p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리된 금액이 1억 200만원 정도 있는데 결손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효가 통상 5년입니다. 저희가 압류 등 강제행위를 안 했을 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또 납부의무자가 잘 있었는데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도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크게 그런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종목은 1억원이지만 건수가 여러 개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건수가 많습니다.

안광석위원

보통 무슨 건수가 결손이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을 미처 안 냈거나 못 내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불법주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244p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골목길 청소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안광석위원

좋습니다. 오늘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상임위원회이지만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등산을 다녀오다가 수유1동 3번 마을버스 종점이 있는 토목창고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목창고에 제설차량 몇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토목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제설차량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다목적 차량은 보통 2억원 정도입니다.

안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설차량 3대와 여러 대의 차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잠깐 1개월 정도 제설에 사용하고 근 10개월 정도를 그곳에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만 안 써도 녹이 슬거든요. 차량 3대이면 6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창고가 장비나 자재에 비해서 비좁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눈이 적게 와서 남은 제설용 염화칼슘을 많이 적재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덮개로 씌워주실 수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예.

안광석위원

안에 기름칠도 좀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함부로 관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해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마을버스를 디젤에서 CNG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소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소음이나 환경오염 때문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이 서울시 방침입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마을버스 회사를 하시는 친구가 많이 있는데 차마 자기들은 얘기를 못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사용연한이 1년, 2년이 남았는데 서울시 방침이라고 해서 무작정 CNG로 바꾸면 그 사람들은 그 차를 폐차해야 한답니다. 1년을 더 사용해야 하는데 새차를 사서 사용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자도 강북구민의 한 사람인데 1년 후에 교체하면 업자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방침도 중요하고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용연한이 다 된 차부터 순서대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관과인 환경위생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CNG로 교체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교통행정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담당 자체는 저희인데 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을버스 7대가 교체됐는데 7대이면 몇 십억원의 많은 돈이 낭비됩니다. 개인 재산이지만 행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번 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