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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14회 제2행정위원회2007-07-04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7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역발전과 구 행정에 많은 노고와 각별하신 애정을 갖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842억 901만원보다 4% 증가한 1,916억 1,8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49억 3,280만원보다 1.7% 증가한 151억 9,764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억 5,000만원보다 28.2% 증가한 8억 3,34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3억 488만원보다 31.6% 증가한 4억 132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58억 8,767만원 대비 3.4% 증가한 164억 3,2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49억 9,422만원보다 7.9% 증가한 809억 4,4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51억 9,070만원보다 25% 증가한 65억 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98억 352만원보다 6.6% 증가한 744억 4,48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37억 2,20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98억 3,323만원, 보조금 6억 8,566만원이 실제 수납된 결과 2006년도 총세입은 1,916억 1,8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액 35억 6,330만원 중에서 33억 2,87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51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6억 1,580만원, 세무관리에 6억 1,873만원, 지적관리에 1억 639만원, 지역경제관리에 19억 8,7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1억 8,641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국·공유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에 19억 1,97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2억 1,210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0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860만원, 예산절감 3,469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564만원, 보조금잔액 4,55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검토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안설명서 3p 보시면 여기에 세외수입내역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이 어디에 어떻게 임대수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 1,000만원 미만일 때는 80%를 국가가 가져가고, 우리구에서 20%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일 때도 국가가 80%를 가져가고, 시에서 6.66%, 구에서 13.34%를 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시수입이 72.5%, 구수입 27.5%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기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건수도 나와 있지 않고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2006회계연도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밑에 똑 같네요. 재산매각수입 역시 과연 몇 건에 대한 수익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하지 않나, 위원들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 포괄적으로 몇 십억 올리는 것보다도 몇 건에 몇%, 몇 십억 매각수입이 기재되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나 해서 질의하니까 참고적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알겠지만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지방세는 1.7%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5%가 증가했는데, 세입부분에 관해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현재 세목이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 강북에는 종업원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주로 지방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20%를 가감산해서 감해서 부과했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입은 3% 이내로 증가했는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아뉴타운 지역이라든가 국·공유지매각에 따른 수입,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징수 전담반을 구성해서 한 34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주원인은 세외수입분야에서 국·공유지 매각수입이라든가 시유지, 구유지 매각수입, 기타 특별전담반에서 징수율을 높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전년도 세입분야에, 특히 재정경제국에서 세입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수납을 했다는 사례나 구청에 홍보할 수 있는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전담반 연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했다거나 성공적으로 잘 했다거나 그런 부분의 사례를 발표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외수입보고서 책자 35p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수범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전담반을 운영해서.

김용욱위원

아, 우수사례.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래서 2005년도는 전년 대비 230% 증가했고, 2005년도 이전 것이 고질적인 체납이 많은데 그것이 418% 증대했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김용욱위원

세입결산설명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30억 5,000만원, 결손처분액이 약 3억원,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26억원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한 15~16만 건, 면허세가 한 2만 건, 사업소세가 70~80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100% 들어오지 않고 체납으로 자꾸 누적되는데, 결손 같은 경우는 요즘엔 건설교통부에 토지·건물이 전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했더니 예금된 것도 없다, 각종 비씨카드 등 카드회사에도 다 조회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받지 못한 것은 과년도로 이월돼서 미수납이 되는데,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동안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욱위원

내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니까, 지상 3층짜리 어떤 건물이 있는데 2층은 용도에 맞게끔 허가가 되어 있고, 1층하고 3층은 무허가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벌과금이나 이런 것이 구청에서 징수, 부과될 텐데 여기는 도저히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곳이고, 계속 세금을 안 내고 연체되는 건물이 있는데 압류를 해서 받을 수도 없고, 강제징수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강도있게 심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밀린 연체금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주로 건축과하고 주택과 쪽의 소관입니다.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부과가 되는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체납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구제해 주기도 했지만 계속 새로운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치유할 수 없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결국은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의식이 성숙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10년에 한 번씩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구제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모 건물은 보니까 약 4,000만원~5,00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불법건물로 등재해 놓고 있느니 해줘야 된다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징수액을 다 받고 허가해 준다는 제도를 특별법이라고 해서 10년이나 5년 기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나 주택과 쪽의 소관사항인데, 양성화기간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주택의 경우 양성화했는데, 그동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다 납부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다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이나 등기까지 해줬는데요.

김용욱위원

그것이 건축과, 주택과 소관도 되지만 밀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주택과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재산세나.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돈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받으면 어쨌든 세무과로 돈은 올 것 아니에요. 총 수입은 세무과로 잡힐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원래 세입 자체는 저희들이 현계만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세외수입계라고 있는데 그것은 현계, 총괄 얼마나 들어오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저희들이 직접 자금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시금고로 모든 것이 은행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용욱위원

아니,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였을 때 그 돈을 주택과에서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세무과로 넘어왔다가 다시 가든지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받은 것을 주택과 자체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은행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금고로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몇 건에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총괄 현계만 유지하고 돈을 쓸 때는 그 세입을 가지고 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현계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만 유지할 뿐이지 실제로 집행은 은행에 재고가 얼마 있으니까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될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부과하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도 그 돈은 예산과에서 편성된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따로 쓸 때는 예산과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오직 세무과는 법적인 근거에 맞아 떨어진 곳에서 세금만 받는 일이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4p를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맨 아래쪽에 일반회계예산 전용이 있는데, 국·공유재산관리 여비지원과 인건비 부족분, 포상금 부족분들의 전용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250만원 전용, 인건비에 237만 9,000원, 또 포상금액 220만원으로 해서 전용금액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전용금액까지 해가면서. 지금 제가 병원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제 질의를 못했고 오늘도 안 하려다가 해서 자꾸 헷갈립니다마는 전용까지 한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보조금은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데 일반운영비 8,129만 9,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의 사용목적이 주로 국·공유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약 1억원이 내려와서 강북구 국·공유지를 일괄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할 곳이 별로 없어서 약 4,000만원 정도는 썼고,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 국·공유지관리 직원이 2명 정도가 병가를 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비, 직원들의 국·공유지 출장여비하고 포상금 관계를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707만 9,000원을 전용했고, 그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7만 9,000원, 포상금으로 250만원,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일용직을 한 사람 썼는데 금액이 여비, 인건비, 포상금 해서 그랬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일용직을 한 사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250만원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일시 사역인부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쓴 것이 아니고 여비하고 포상금은 국·공유지관리전체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일용직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여비하고 인건비는 일용직으로 해서 대체하셨다고 하니까 됐고요. 포상금과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국공유지 관리직원이 총 8명입니다. 그 8명에 대한 여비와 포상금입니다.

박영복위원

여비는 물론 한 발을 걸어도 차를 타야 되고 휘발유를 소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비하고 포상금은 무엇을 잘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징수조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애매해서 그럽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포상금 지급조례가 2007년도에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가 되는데 2006년도에는 과년도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에 많은 국공유지 매각을 하고 변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박영복위원

확실히 이해가 잘 안가기는 합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자체는 2005년도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3%에서 2006년도에는 71.8%로 7.5%가 증가되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005년도 비율이 35.7%에서 2006년도에는 28.2%로 7.5%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 또는 향후 우리 세외수입이 이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의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수입보다는 세외수입이 거의 5배 정도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인데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빌딩이 많고, 대형 회사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큰 빌딩에는 각종 면허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고, 사업소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대형 업무용이라든가 상업용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세수입은 상당히 빈약하고, 그 외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세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 2008년도에는 50%가 아니라 40%입니다. 40%를 다 걷어서 서울시세로 해서 어려운 데 나눠주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45%, 2010년부터 50%로 합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할 경우에.

우종오위원

어제 국회에 통과됐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갑자기 50%를 하면 강남이나 이런 뺏기는 데는 갑자기 충격이 크다고 해서 40%, 45%, 50%로 완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산세가 서서히 더 증가되면서 그 대신 상대적으로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외수입 중에서 국공유지 매각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 많지 차지하고 있는데, 각종 미아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이 되면서 국공유지를 많이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서히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줄고, 그 대신 지방세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강북구도 희망이 보이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당장 공동세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한 100억원 이상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각종 지가현실화계획에 의해서 2017년까지 5%씩 인상해서 현 시가에 가깝도록 과표를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강남에도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50%를 나눠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세외수입분야 보다는 지방세 쪽으로 오는 것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 매각이라든가 시유지 이런 것은 재개발되고 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지방세 쪽에 많이 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하여튼 희망적인 내용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2p에 보면,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8.2%, 과년도 수입예산현액 3억 488만원보다 31.6% 증가한” 이렇게 되어 있고, 넘어로 가서 세외수입내역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25% 증가한”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것은 1.7%, 4%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기는 25%에서 31%로 증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p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통상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될 경우 그 급여액의 일정 퍼센트를 종업원할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재산할은 1년에 한 번 8월달에 납부하는데 330㎡ 이상 사업상일 경우 1㎡당500원씩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많이 늘어난 이유는 미아동에 도봉로변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입주함에 따라서 종업원할도 늘어나고 재산할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정되고 거기에 많은 건물이 들어오면 그쪽에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세 뿐 아니라 면허세도 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무실에 각종 면허사업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을 받는 것이거든요. 체납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징수활동을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체납세 인센티브로 25개구 중에서 1위를 했고, 법인업무에도 작년에 8위에서 4위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 세외수입중에서 아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라고 했는데, 징수교부금은 재산임대에서는 국공유지 같은 것을 임대해 주고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저희들이 시세를 많이 받으면 시세의 3%를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교부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고요. 전반적으로 재산세는 임대, 매각, 징수교부금, 수수료 쪽에서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 즉 체납세액을 31.6%나 많이 받아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결과도 되는 것이거든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세상이 자꾸 전산화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은행금융권도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조회가 되고, 카드회사 가입 같은 것도 조회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자꾸 투명화 되고 전산화 되면서 징세하는, 세금 받는 기법도 상당히 고도화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이지요.

우종오위원

과장님이 현대화 된 장비를 얘기하면 그것도 계속 얘기하게 되면 “작은 정부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인력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것은 거기서 마치고, 체납을 그렇게 받아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28.2% 증가한 목적세나 25% 증가한 세외수입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입 면에서 보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다보면 반대로 민원이나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조심을 해서 원성을 듣지 않는 행복한 강북구가 돼야 되겠기에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여쭤볼게요. 제안설명서 5쪽에 재래시장활성화는 19억 1,970만원 중에서 얼마가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쓰인 것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국·공유재산관리 등에 19억 1,970만원이 쓰였는데 이 중에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쓰인 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억 1,900만원 중에서 우이시장환경개선사업, 우이골목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15억 8,8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종오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쪽으로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우종오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주로 쓰였네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용도는 잘 쓰셨을 테고, 제가 늘 얘기하는 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걸림돌을 제거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정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상인들 경영교육도 하고, 제반 지원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도 몇 번 해보았지만 그것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방법을 찾다가 어느 한계에 부닥치면 왜 안 되는지,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요. 재래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될까,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예를 들면 노점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예를 자꾸 수유시장을 많이 드는데 재래시장 출입구 안은 잘되어 있지만 그 인근으로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아닌가, 아마 그것은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점상은 허가도 받지 않고 이상한 물건 싸게만 파는 것으로 가격을 흐려놓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법도 세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또 비닐봉투 같은 것도 아까 노점상문제와 연결되는데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가게에서는 비닐봉투 파파라치한테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비닐봉투 20원이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물건 사는데 20원 달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냥 주면 그것을 신고해서 몇 십만 원씩 타 먹고 그러는데, 노점상은 그런 비닐봉투를 주어도 단속을 못 하잖아요. 이 문제가 상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세금 내고 정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은 거기서 아무짓을 해도 규제를 안 받고 심지어 비닐봉투 같은 것도 자유롭게 사용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제재가 없고, 이런 것도 물론 환경문제이고, 해야 하는 문제이면서도, 노점상문제를 계속 둘 것이냐,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강북구 문제로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느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어느 것은 교통과에서 맡고 해서 손발이 안 맞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담부서도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도 담당부서가 아니면 타 부서에 건의해서라도, 청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앞서 보건소 세입·세출 총액 120억 7,827만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27억 5,900만원으로, 세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4억 2,239만원,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 38만원, 이자수입 2만원, 과태료, 위약금, 회계연도 이월분, 제증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28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3억 3,55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3억 1,863만원 중 83억 6,1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5,754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9억 8,562만원, 경상적경비가 10억 1,985만원, 보조사업비가 26억 2,287만원, 자체사업비가 5억 3,534만원, 반환금 등 기타 1억 4,73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각 항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는 5억 3,475만원, 보건지도 분야는 3억 4,158만원, 의약관리 분야는 1,436만원, 지역보건 분야는 6,684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먼저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합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구민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69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p를 보면 부처별, 사업명이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제도 자체도 좋을 뿐만 아니라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에서 더 부과를 시켜서 2억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연클리닉에 도움이 된다면 금액을 증액을 시켜도 좋을 듯한데, 집행잔액을 보면 5,4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의 예산 1억 3,000만원은 국비가 50%, 구비가 50%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영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비율이 있어서, 구비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으로 하는데 , 불용액이 5,400만원 남은 이유는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나머지는 패치라든지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6개월 동안 금연을 다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분이 계셔서 약품의 사용량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덜 지급되다보면 재고가 생겨서 신규구입을 안 해서 생긴 불용액이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덜 했다거나 해서 불용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절대 아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목표치대로 잡은 것인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만두면 모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이 된 것이고, 보조제는 사용량이 적다보니까 덜 구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반반입니다. 인건비 2,800만원, 패치 등 보조제구입 2,7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아니 구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 반납하고 다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비 2,700만원을 반납한다면, 국비는 우리가 받아오기 굉장히 힘들 텐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는 다 썼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 약간 미흡했는데 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인건비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 지급을 못한 사유가 발생이 됐고, 보조제 같은 것은 조금 덜 산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경쟁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예가에 삭감을 해서 입찰이 되니까 금액이 남는 것인데, 그것은 규정상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고 그대로 국고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고사업이든지 그런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구비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국비반납일은 언제쯤이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국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끝의 부분과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설명서 22p가 같은 내용인데, 저도 불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불용액이 9억 5,754만원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전체가 93억 1,800만원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언뜻 보면 한 10%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고 불용으로 되는데 이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반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종오위원

9억 5,700만원 중에서 국·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국·시비를 분류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우종오위원

대강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22p에 맨 밑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6,200만원.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그곳에 적혀있는 것처럼 6,269만원이고요. 이것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우종오위원

6,200만원은 전체가 국·시비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우종오위원

그 외에 예산집행잔액 같은 것은 아니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부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국·시비별로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같은 것에도 국·시비가 들어가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주로 일반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잡기 때문에 사업비에서는 크게 안 들어갑니다.

우종오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10%가 불용이라고 하면, 꼭 남길 돈을 남긴 것이겠지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든지 공사를 발주할 때 예정가에 삭감되는 부분이 보통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5%~7%가 자연발생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이 87명인데 4명 결원으로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들 수시로 결원이 생길 때 발생하는 10% 정도의 인건비 불용액이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저희가 사업을 미집행 했다거나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생긴 불용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발생적인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내년 2007년도 것도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나오지요.

우종오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이나 잔액이 10%씩 남는 경우가 없거든요. 보건소만 유독 매년 한 10%씩 남는다면 나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5억원 정도 결여됐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좌우간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정원이 87명인데 현원 83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책정해 놓으면 그 직원이 충원됐을 때에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문제여서 그것은 당연히 정원대비로 인건비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품 구입이라든지 공사는 시장조사를 해서 그 예산대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가 70%로 저가입찰을 하면 30% 불용이 남는 것이지, 예산을 불용 대비해서 낮게 잡아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다른 부서보다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너그럽게 해줬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이나 모든 것은 거의 노터치하다시피 했고 오히려 증액시켜준 예도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여기에 국·시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안 나온다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국·시비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그냥 두고 그대로 국·시비를 주지는 않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까 박영복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국비지원이라는 것도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금연보조제를 1,000명 분을 사라고 하면 단가가 있으니까 1,000명 분을 잡아서 곱하기 100을 해서 10만원 예산을 잡았다고 했을 때 업자가 10만원이 아니고 7만원에 낙찰을 보면 3만원은 자연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을 했다면 지금 우종오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물건을 사고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남는 불용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다 완수한 것이거든요.

우종오위원

물품을 구입 할 때 아끼고 아껴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야 좋은 현상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탓할 것은 없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같은 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더 깎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데, 그런 것에서도 국·시비 예산이 남아있다면 시나 국가에서 볼 때는 “여기는 인원이 너무 풍족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안 해서 불용된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다 일용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 두면 다시 채용하는데 짧게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공고기간이 있고, 이런 절차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인건비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래도 소장님 설명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책정하고, 내년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일용직은 그렇게 돌아가는 출석률이나 사고율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일용직이라고 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년에 10개월을 고용한다는 예측 하에 예산을 잡아야지요. 과거 5년 동안 두 달 만에 나갔다는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줄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 이 인건비와 불용액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축소했다거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덜해서 생기는 불용액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용액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도 써보는데, 다 아시는 일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인 기업은 사업이 잘 안되면 인원을 줄이는 구조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국가나 단체에서는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사업이 왜 안 됐는가를 연구하는 부서를 늘린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비유는 안 될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것이 개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도 예산에 일용직이지만 좀더 연구해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좌우간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계속해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 세입내역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이 4억 2,239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총액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보험단가라든지 수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좌우간 진료수입은 조금씩이지만 줄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줄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날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정부차원에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러는 것인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잉해서 진료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기존에는 관절염에 붙이는 파스류 같은 것도 무한정 처방을 해줬을 때는 환자수가 엄청 많아서 수입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 또 물리치료를 일정기간 이상 하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맞추다보니까 이 분들이 덜 오시는 것보다 그 분들에게 가는 진료방법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 수입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뒷장에 보면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주차는 없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일시주차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보건소하고 번2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민간인들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입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보면 과태료, 제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과태료는 주로 병·의원, 약국 이런 데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건수가 대강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설명서에 얼마에 얼마를 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위원들도 자세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도 불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보건행정에 약 5억 3,400만원, 보건지도과에서 약 3억 4,000만원, 의약과에서 1,400만원, 지역보건과 6,600만원 불용인데, 아까도 답변 잘 들었지만 꼭 불용을 해야만 되는지, 물론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가끔 듣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타 보건소를 들려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 불용에 대해서 불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더 노력을 했으면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행정분야에 불용액이 5억 3,000만원 많이 잡힌 것은 보건행정에서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표시가 된 것이고, 인건비 불용액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각 구청에 충원을 시켜주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3명 내지 4명의 직원의 충원을 계속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용액이고, 의사라든지 계약직들의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그 사람들이 없을 때에 발생하는 불용액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불용액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분야에서의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발주를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낙찰차액이 안 생기는 것이 도리어 저희들은 행정집행을 잘못하는 것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현 규정은 낙찰차액은 다른 데에 쓰지 못하고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구 전체의 방침으로 경직성경비에서 일정비율은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아예 자금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낄 것은 아끼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생긴 결과가 이 정도의 불용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불용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더 효율성 있게 한다면 불용액을 줄여서라도 우리구를 위해서라도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비예산은 불용이 생기면 자연히 예산과에서 모아서 이월시키면 되지만, 저희가 구차스럽게 그것을 다 집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물건을 사고 남은 돈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가 해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 전체가 좀더 노력해서 불용액의 양을 줄여서 그런 것들이 다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분야에 관해서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이 4억 2,239만원인데 세분화해서 환자진료는 얼마이고, 예방접종은 얼마이고, 건강검진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방접종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지역보건과 3개로 나눠져서 되는 것이 있고, 대부분이 무료도 있어서 예방접종 수입이 얼마이고 그렇게는 지금 자료를 안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금방 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방접종이 무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방접종은 그렇게 수입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크든 안 크든 간에 어떤 분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어떤 분에게는 유료인가, 어린이에게는 무료고 성인한테는 유료인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국가예방접종,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다 무료고, 유료예방접종은 성인 간염, 유행성출혈열 이런 일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세입분야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 구입대가 약 5,000만원 정도로 책자에 나있는데 여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무료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나는가, 그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총 예산이 94억 1,863만원인데, 이 불용액을 보면 행정 쪽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에 5억 3,000만원, 지도분야에 3억원, 의약관리·지역보건에 6,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가 나왔는데 행정분야에 특히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현액 93억원 중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50억원이 보건행정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의 인건비도 보건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불용액을 보건행정 쪽으로 하다보니까 보건행정에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잡힌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4억원 정도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보건지도 분야도 많은 불용이 났는데, 보건지도분야나 다른 부분에 인력이 달려서 방문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우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불용을 안 시키고 남은 것을 전용해서 쓰는 제도가 다른 부서에는 많이 있던데 보건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입에 보시면 국비와 보조금이 23억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지도에서 불용액 3억원 중에서 주로 민간이전에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인구비율로 해서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한 번에 150만원까지 3회까지 시술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암환자, 선천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 쓰고 반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국비를 적게 받으면 금년에는 이 정도를 신청했는데 내년에 신청이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면 그 분들을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받아오고 쓰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런 가용금액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못 박고 내려오는 것이지요.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얼마, 얼마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임부부라든지 선천성질환, 미숙아, 금연하시겠다는 분이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그 분들에게 패치를 다 드리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가 안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도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적게 오니까 그것을 다 소요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하니까 다시 보낸다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따라서 홍보부족이라거나 그런 미비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완벽하게 홍보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1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혜택이 엄청 큰 것입니다. 시행해 온 지가 3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홍보할 필요 없이 그 분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십니다.

김용욱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12월까지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내려온 금액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또 지도과에 방문 간호하는 간호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 부분이나 강북구 해피넷 방송이나 등등에 많이 홍보해서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개선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불용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다, 남으면 많이 남아 있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불용액이 6.6%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집행하시는 과정에 참고가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예비비에서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돈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기황위원

262p입니다. (보건소장 책자 확인) 보건소 예산이 아닌가 봐요. 예비비 지출목록 262p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고 했는데 보건소의 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비비 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는 예비비 자체가 편성되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보건행정이라고 나와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예비비를 꼭 쓰게끔 만들었나 의아심이 생겨서 여쭤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번 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