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윤재화 의원 발언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의 소관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25-2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고문변호사의 업무연속과 위임사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를 현실에 맞게끔 2년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3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27건의 형사민사소송이 2008년에 이월되는 등 행정관련 소송진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쟁송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법률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고문변호사 관련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법률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윤재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북면 가산권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및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산보건진료소를 신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를 하게끔 의료행위를 하게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시설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북면 가산리에 보건진료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가산리 97-3번지에 가산보건진료소가 이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밀양시 부북면 청운, 가산, 대항 12동, 퇴로, 월산, 위양, 무연, 춘화리 춘기화산 구역이 되고, 남전차월덕법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전보건진료소에 상남면 조음리 조동조서와 남산리 남산평리를 포함시키고, 차월에서 차월보건진료소에는 명성리 명포신포성암을 포함하고, 덕법보건진료소에는 인산리 평지인산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다. 별표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남전보건진료소는 하남읍 파서리에 은산, 남전리에 남전보담만 진료를 하다가 인근 바로 관할구역인 상남면 조음리 조동조서와 남산리에 남산평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차월보건진료소에 초동면 대곡리, 반월리, 검암리 해가지고 6개동이 있습니다만 명성리에 명포신포성암 해서 포함을 시키고, 최고 하단부에 덕법보건진료소에 청도면 고법리 소고덕법, 요고리에 안곡대촌에서 인산리에 평지인산을 포함을 해서 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북면 가산리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 하남읍 남전, 초동면 차월, 청도면 덕법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지원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현행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서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규정으로 구분한 하남 또는 수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설치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보건진료소를 신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진료권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3개 진료소의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의 하한선에 접근하고 있고, 농촌지역주민의 노령화에 따른 지속적 보건의료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권역조정으로 안정적 운영여건을 확보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의안번호 125-4호인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일동 81-1번지에 위치한 밀양시립도서관이 삼문동 184-11번지로 이전하게 됨으로 도서관의 주소지를 변경코자 하고,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의 운영을 22시까지 조례상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3시까지 실제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관의 시간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주소 변경과 도서관 개관시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10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중 내일동 81-1번지를 삼문동 184-11번지로 한다. 제8조 중 08시부터 22시까지를 08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밀양시립도서관이 삼문동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상 도서관 주소지를 변경하고, 도서관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열람실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위원
예, 과장님, 이건 조례안하고는 별 큰 관계는 없는건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시간이 연장되고 이러면 우리 공무원은 뭐 시립도서관에 배치가 됩니까?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몇 명쯤 배치가 되는데요?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도서관 직원이 일반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교대로 이렇게 전체 일반실과 열람실에 배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몇 명, 몇 명이나 됩니까? 포함해서 공무원.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8명이 하고 있는데 8명을 교대로 야간에 11시까지. 저희들 초과근무를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교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 또 본청에서 당직을 거기 2명씩 당직을 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옮기기 전에 도서관에서는 몇 명했었는데요? 공무원이.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옮기기 전에는 당직 1명하고, 직원 1명이 근무를 했었고, 저희들 이전하고 난 이후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의 당직 2명하고, 도서관 직원의 직원1명이 매번 교대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로 공무원은 8명이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서관내 공무원 8명이 배치되고 하면은 문화관광과의 다른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다른 담당은?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다른 직원들의 부분은 저녁당직과 관련한 부분만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들을 2명씩 당직을 파견근무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당직을 문화관광과는 별도 시청 당직에는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도서관에만 당직을 하는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큰 어려움은 없네요?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마치면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