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제도가 시행되고,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저공해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촉진하고 승용차요일제 관련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내용을 추가하고 승용차요일제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내용중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주차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또한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을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요일 준수차량”으로 하고,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전자태그”로 변경토록 하는 조례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 개정사항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것은 아니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라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장 등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추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지, 확인은 누가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저공해자동차라고 해서 겉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중간에 개조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 등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착을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조하는 공장에서 해주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환경부에서 제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표지를 제작해서 차량에다 부착하는데, 또 당초에 이런 차를 제작한 회사에서도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라는 이런 증명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차에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부착장소는 자동차의 앞창문 내면 좌측 하단부터는 뒷창문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가 부착된 차는 감면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복사를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작한 회사에서도 부착할 수 있고 개조한 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어떠 어떠한 자동차를 보고 저공해자동차라 합니까? 그 규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항에 보면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시행령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저공해자동차는 3종류가 있습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그러니까 제1종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등 이런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쉽게 말해서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나 태양광자동차 등이고,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입니다. 이런 것을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 하고, 제3종은 경유, 휘발유 등을 쓸 수 있는데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배출기준보다 낮은 자동차까지도 저공해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스자동차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가스자동차는 특별히 가스라고 사용연료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5조 규정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중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이것이 제3종이니까 여기에 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2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경유나 휘발유차를 아무리 정화한다 해도 가스차에 비해서는 환경물질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명확하게 그 내용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나중이라도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구에 1급지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는 1급지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구와 1급지는 특별히 관련이 안되어 있네요.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태그 방식을 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요일제를 전자태그 식으로 전환시키는 것뿐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요일 준수차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말은 바뀌었는데 용어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자율요일제라는 말이 있어서 "나는 자율로 안했는데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율이라는 말을 빼고 운휴요일 준수차량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운휴요일 준수차량이 공영주차장에서 20% 감면받는 것 외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구 소관으로는 20% 공영주차장 할인이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세 1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기존 스티커로는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자태그는 리더기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수시로 점검해서 두 번 이상 위반을 하면 자동차 감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태그로 다 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금년에 2회 이상 지적 당하면 내년도에는 감면을 안 해준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제도입니다.

김동식위원
보험료는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메리츠라이프인가 그것은 조금 해 줍니다. 전체 보험회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개 회사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20% 감면, 자동차세 10% 감면, 보험은.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보험회사에 가입할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그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개정안 대비표가 있는데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고 또 1회 주차의 경우에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공해자동차 분류에 1종, 2종, 3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목 자체가 저공해자동차가 추가되면서 조례가 바뀌는 것이라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 가스차량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조해서 저감장치를 하면 2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도 가능하고 경유도 가능한데 연료장치를 바꾸어서 2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장애인차량의 경우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80% 할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50%를 해서 130%로 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그분들은 80%로 할인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더 드리면 복사해서 주신 것 중에 제일 끝장에 보시면 서류가 나옵니다.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에 보면 종류가 있는데 1종, 2종, 3종 안에 포함만 되면 저공해자동차 증명서가 나오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는 당해 자동차의 제작, 판매자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무슨 무슨 자동차 대표 누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는 여기에 규정한 저공해자동차가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라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 감면혜택도 있는데 1종, 2종 3종이라는 저공해자동차 바운더리 안에만 들어가면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이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과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