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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14회 제3행정위원회2007-07-05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사업 중 명절 고향 방문시 교통편의 제공 대상을 소속 공무원만 지정하고 있어 처와 자녀 등을 동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상을 소속공무원의 가족까지 포함토록 하여 합리적인 후생복지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명절 고향 방문시 교통편의 제공대상을 확대하여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여 현실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 보면 제7조 "소속공무원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럼 제정된 지 아직 1년도 안 되었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개정된 날짜입니다.

이기황위원

2006년 11월 20일은 개정된 날짜고, 제정된 날짜는 언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내려가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정회합시다.

이영심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제정날짜를 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영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2006년 5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5월 19일 제정되어서 개정은 언제 되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2006년 11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5월 19일날 제정하고, 개정은 11월 20일날 한 번 한 것이지요? 개정은 한 번 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2007년 2월 23일날 또 한 번 개정했습니다.

이기황위원

2월 23일날 개정했으면 우리가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9일 제정했을 때 이 부분 7조에 대한 내용과 2006년 11월 20일 1차 개정.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혼란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11월 20일이라고 한 것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날짜고,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7년 2월 2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한 번 개정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한 번 개정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기황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9일날 제정되어서.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1월 20일날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것은 2007년 2월 2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강북구는 서울시 11월 20일 개정된 것에 근거해서 2007년 2월 23일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개정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앞에 문구가 잘못된 것이지요. 참고사항 2항에 보면 관계법령 밑에 개정에 2006년 11월 20일날 서울특별시의 조례 개정된 것이 우리 것으로 명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것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된 것을 우리 것으로 표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여기에 기재돼 있는 사항하고 보면 잘못 된 것이 맞지요. 아까 번복하신 대로 2006년 11월 20일날은 우리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한 것이니까 여기에 괄호치고 서울시 후생복지 조례 개정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요, 강북구가 아니고 서울시라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거기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요. 이대로가 맞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7조에 대해서 제정될 당시에는 어떤 문구로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속공무원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제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하려는 것이고, 금년 2월 23일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2006년 5월 19일날 제정될 당시에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2월 23일날은 이 조항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정 당시에도 이 내용대로 있었는데 이번에 가족을 대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이 조항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지금 7조를 얘기한 것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시는 데요. 7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7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7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이번이 제정 이후로 처음 개정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다른 조항 없이 가족만 포함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가든 소속 공무원만 가든 교통편의에서 차비라고 할까요, 비용을 계산해보면 일반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비용을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 보면 전액을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혜택은 아는데, 우리가 강북구에서 공무원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데 돈을 줘야 편의제공이 되지 그냥 말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로 그냥 누가 버스를 대주는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돈이 나가야 버스가 와서 그 분들을 귀향시킬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그 귀향비용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든 적든, 대중교통수단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무조건 편의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강북구민을 좀먹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구에서 소속공무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귀향을 시킬 때 그 비용이 일반 대중교통인 기차나 버스로 가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반버스를 타고 부산을 갈 때 5만원이 든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가정해서 3만원이 든다든지 5만원이 든다든지 미만이 들어가면 가능하지만, 6만원, 7만원이 소요되면 이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올라올 때도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1인당 얼마, 대중교통 얼마와 현재 전세버스의 총액을 인원으로 나눠서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이기황위원

반드시 비교가 돼야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물론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개인이 출발해서 역까지 가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황위원

개인이 가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우리 서민층에서 차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공무원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공무원이에요.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인격이라든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사회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영향에 의해서 공무원이 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고향을 못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수지타산도 계산 안 해보고 대중교통수단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는 내 돈을 쓰지 않고 국고금을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과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편의제공해 줄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서 그 계산이 타당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다든지 똑같이 들어서 유리하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편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있는 법도 없애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회하실까요? 계산을 맞춰서 해야지 이것 큰일 나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조례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 3쪽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한 사람당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코자 하는 직원 명절 귀성버스에 대한 대상을 공무원에서 가족의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상위조례가 개정됐고 또 이런 것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강북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귀성버스는 노선을 추석과 설 이렇게 해서 두 번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부산, 해남, 진주, 고흥방면을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정해서 4개 노선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142명이 평균적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용분석은 버스나 기차나 대중교통으로 해서 가는 요금은 노선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가 든다는 것보다는 직원들 노고에 치하하고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격려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노선에 교통 여비는 저희들이 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요금이 드는지에 대해서 는 소상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취지는 직원들의 격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족이 포함된다고 하니 고향 방문길에 좋습니다마는 그동안 4개 노선을 1개 노선에 버스 1대씩 갔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고향방문에 가족이 같이 동행할 경우에는 1대 가던 것이 3대, 4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가족이라는 것도 부모까지 모시고 있는 분도 역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또 다 한다고 하게 되면 한 가족에 다섯, 여섯 명 되는 것은 보통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비가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고견에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명절 귀성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민법 779조가 상당히 많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서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것만큼 가족의 범위도 상당히 중요하게 현재 생활을 지배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779조의 가족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우리 민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인 형제자매로 확대된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무원 본인만 가고 모시고 계신 부모님을 별도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뜻은 고마운데요. 가족은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같이 사는 데에 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요즘 부모하고 떨어져서 사는 가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형제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제간도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디에 가족기준을 둬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게 되면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배우자,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인 형제자매를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형제자매이지 기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거주를 같이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근간이 되는 것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를 준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방금 부산, 해남, 진주, 고흥으로 142명이 다녀왔다고 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우종오위원

지금까지 몇 번을 시행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금년에 구정에 했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추석 때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갔어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2006년도 추석 때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종오위원

추석 때는 몇 명이에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당시에 하행선도 한 140명 정도 갔습니다.

우종오위원

지난 구정 때는 142명?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당시는 상행선, 하행선의 인원이, 가서 먼저 올라오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추석 때는 200명, 구정 때는 14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추석 때는 경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당시에 620여 만원 나왔습니다.

우종오위원

구정 때는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구정 때는 4개 노선에 490여만원이 됐습니다.

우종오위원

강북구 공무원이 지금 1,100명이 넘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정원은 1,138명이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125명이 강북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12~13%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 해남, 진주, 고흥 쪽으로 가는 것은 조사를 해서 방향을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청주나 대전, 춘천, 강릉, 김천, 강화 쪽으로 가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좋은 제도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서 우리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뿐만 아니라 보건소, 동사무소 전 직원들에게 좋은 제도를 항상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제도를 직원들의 수요조사과정을 거쳐서 우선 국토계획이 균형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수요조사결과 가까운 거리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원거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허용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근거리도 저희들이 복지대책이 설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수요가 없다는 것이 구청에서 성의있게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이지.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로 고향을 가시는데 그 당시에 김포출신 직원들이 많지 않았겠지요.

우종오위원

왜 부산, 해남, 진주, 고흥 쪽에만 있냐는 것이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4개 노선을 정한 것은 부산에 가셔서 또 인근 거리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기차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종오위원

이런 것이 바로 소리 없이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경상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와 연결이 안 되는 대구나 이런 쪽은, 물론 부산가다가 내려준다고 하겠지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가다가 중간에 내려드립니다.

우종오위원

거기에 연결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직원들이, 강북구 공무원이 그 쪽에만 있어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부산을 가더라도 중간 지점에서 하차해 드립니다. 오실 때도 경유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일일이 각 지역을 방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종오위원

그러면 지난 추석에 620만원, 구정에 49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진실하게 앞으로 파악해서.

우종오위원

그런 파악이 되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이 얼마가 들어갈 지도 모르면서.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파악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고향을 지방에 두지 않은 부모님들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종오위원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문구하나만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올린 것은 굉장히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안 물어봤다면 모르지만 물어보면 적어도 차후 얼마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든가 이런 데이터는 그래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 그냥 문구 하나니까 별 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제출하면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고견의 말씀은 실천해 가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족하면 의회와 함께 좋은 말씀 같이 토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본인만 가는 것을 가족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지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정도면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다 모이면 강북구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적은 예산이라도 가볍게 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도 안 뽑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김준기 국장님 계실 때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건은 아니지만 그때도 자료가 부실해서 보류시킨 적도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앞으로 올리는 자료는 세심하게 올리고, 기왕이면 데이터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해야 신뢰성이 더 가고 신빙성이 있지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수운 질문인데 구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시골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분야는 우리 강북구에 재직하고 있는 광위의 공무원개념에 포함이 돼서 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을 가족범위로 바꾸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가족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전년도에 140명이 갔는데 예산이 62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약 4만 4,000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0명이 가려면 관광버스 4대면 되지요. 45명 나누기를 하면 충분히 넉넉한데, 다시 620만원을 4대로 나누면 1대에 150만원 꼴이 들어가요. 이것은 관광차가 명절 때 그렇게 비싼가, 언뜻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을 못하겠는데, 설문조사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가족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을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번 추석에는 몇 명이나 가겠느냐, 그러면 전부 체크해서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은 얼마가 들고, 가족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고, 구정 때 관광차에 들어가는 전세비용은 얼마이고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편리하지요. 여기서 짐 가지고 애들 데리고 고속버스 가면 차표를 빨리 끊지도 못하고 열차도 그렇고 하는데 구청 앞에다 차를 대주면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부산, 광주, 해남,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 타고 가면 매우 편리하고 좋지요, 예산까지 대주고. 그런데 그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예산절감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냥 오직 공무원을 가족으로만 바꾸자, 이런 것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대의 전세버스를 얼마주고 갔다는 예산표시는 없습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요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돌아가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귀한 말씀,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의 말씀을 주신 것은 총무과장이 직접 챙겨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또 노고에 대한 치하가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라든지 단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와 함께 항상 토론하고 고귀한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가족을 포함시켰을 때 140명에서 약 3을 곱한 숫자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처와 자식들, 부모들 하면 3이 곱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4가 곱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을 혼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넣어서 서울시 후생복지조례 상위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문화시키고자 합니다. 아마 예산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모님이라든지 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은 같이 해오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타구에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부모님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타구에도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이 다 실시되고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면 준칙안이 시달됨으로써 각 자치구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개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타구는 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만 안 해주면 사기진작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기준조례고,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조례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또 본인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조항을 가족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제 해오고 있는 것을 명문조항으로 보완해 감으로써 좋은 조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서울시 상위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서 우리 강북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이용을 안한 사람들이 가족대상이 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처도 같이 가야 하는데 처가 못 타게 되니까 자기만 타고 갈 수 없고, 처만 떼어놓고 갈 수가 없고, 차표 못 구하면 못 가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갖고 갈 수 있고, 그런데 가족범위로 해주면 많이 고향 방문도 할 수 있고, 동참해서 명절을 보내러 고향을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만 간 것 아닙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본인만 간 것이 아니고 또 어머님을 모시고 오면 같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절 고향방문시 공무원들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부부공무원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쪽이 공무원이었을 때 어린 자녀들을 배우자한테 맡겨놓고 혼자 편히 간다면 매무 많이 불편하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개정조례안 내용은 실속 있고 알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족단위로 갔을 때 비용이나 그리고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군데를 가고 있는데, 더 추가한다든지, 지금 이용자가 146명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불편함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 혼자 전세버스를 타고 고향을 내려가느니 그 비용을 공무원에게 지급을 해서 가족과 같이 내려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례개정안은 좋은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해서 좋은 제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시행을 더 해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늘려야 할 것인지 줄여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면 직원들이 고향을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 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전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의회가 아니더라도 사석에서라도 토론해 가면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수요조사과정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문제도 필요하다면 잡아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제일 의문이 가는 것이 전번 구정때 실시했던 부산, 해남, 진주, 고흥 네 군데인데 그 지역을 더 확대한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런 의사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선호도 수요조사과정을 통해서 차량을 한번 운행할 수 있으려면 절반 정도는 수요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네 군데 노선뿐 아니라 수요가 많다면 1대가 아니라 2대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영복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은 수요조사과정을 통해서 5개 노선 내지 6개 노선까지 확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는데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현재 네 군데에 140명인데, 가족이 어느 선까지 해당이 될 것이며 차는 몇 대가 필요할 것이며 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해주었다가 우리 직원 1,138명인데 가족을 5인으로 생각했을 때 1,138명 곱하기 5를 하면 6,000명이 거의 가야 하는데, "나도 가야 한다", "나도 가야 한다" 하고 이것이 안되면 환불식으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되묻는다면 방안은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추석이나 구정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그동안 지방에 고향을 두고 오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1,138명의 직원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고향을 내려가지 않고 부모님이 역으로 서울로 귀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운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계획은 6개 노선 정도 필요하다고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조사를 했더니 4개 노선을 운행함이 타당하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에 4개 노선을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4개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설문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과 같이 가끔 행정위원회에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함께하는,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왜 1,138명 곱하기 5를 하라고 하냐 하면 서울에 계신 분도 서울이 고향이라는 말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안 앞바다입니다마는 신안 앞바다라고 해서 특별 전세버스를 대여해 주고, 서울에 계신다고 해도 버스를 타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고향방문으로 해서 버스를 대절해 주었을 때 서울에 살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교통비라도 주라고 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박영복위원님의 좋은 고견에 총무과에서 앞으로 겸허히 좋은 말씀을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취지는 가족의 범위를 포함시켜서 이왕 해오고 있는, 실질적으로 해오고 있던 현실을 문맥을 다듬고 손질을 해서 선거법이나 이런 데 오해가 없도록 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취지가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좋은 의견으로 수용하셔서 1,138명의 전 직원들이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로 겸허히 격려해 주심으로써, 가족의 범위로 확대해서 승인해 주심으로써 실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좋은 의회상을 그리면서 열심히 일하리라고 총무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취지, 이왕 만들어진 조례를 좋은 모습으로 손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 구체화를 시켜주세요. 그래도 큰 버스를 몇 대까지는 할 것이다. 10대면 10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 심하게 얘기해서 100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 조례로 봐서는 공무원만 가게 되어 있는데 처를 데리고 오면 타지 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타고, 실시를 한두 번 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비용도 크게 안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안돼. 타지 마” 할 수 없으니까 틀림없이 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가 안보이게끔 조례를 가족범위로 확실히 고쳐 놓으면 떳떳하고 가시방석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도 여기에 많이 담겨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도 견해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공무원법 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장에게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후생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상위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우리 강북구조례도 개정함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좌석의 범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빈 좌석이 있다면 이왕이면 가족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한두 번 실천해 온 것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좋은 직장 분위기, 더 열심히 일하는 가족, 이렇게 공직사회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단가계산이라든지 확대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진단되면 의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함께 토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비를 공통으로 해서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일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차액이 나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소요 교통비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돌아가서 비용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서면으로 올릴 수 있도록 양해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의 취지는 직원들 사기진작에 있기 때문에 비용분석을 해서 이것을 현금으로 본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게 되면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고향방문이 필요 없는 직원들에게도.

이기황위원

현금으로 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현금 얘기하시는 것은 공무원은 어쨌든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는 귀향버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만들어 주는 전세버스로 가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 얘기는 더 할 것 없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청산유수가 강북구의회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청산유수인데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조가 소속공무원에 국한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77조에는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답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과장님이 아까 민법 운운하셨어요. 그러면 민법 가지고 하시지 왜 지방공무원법을 가지고 조례개정까지 나옵니까? 민법으로 받아먹으면 정부에서 주는 대로 하시면 될 것을 여기에 지방공무원법 또는 후생복지법, 민법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니까, 가족의 범위는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범위를 과연 처가집까지 할 것인가 처삼촌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기황위원

사돈의 팔촌을 다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다 걸리지, 그렇잖아요. 공무원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공무원 가족이 함께 가도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보다 예산이 크게 늘지 않는다, 왜? 그 동안에도 공무원만 간 것이 아니고, 가족을 모시고 오면 그 가족까지 같이 귀향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족까지도 혜택을 받았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법만 안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혜택을 봤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강북구에서는 조례 이상으로 실행을 해놓고 뒤늦게 와서 조례를 합법화시켜 달라, 합리화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맞지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견해는 옳으신 견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당사자에서 가족으로, 또 이왕 좌석이 남아있다면 빈자리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오셨을 경우 자리를 낸 것이지 직원을 못 가게 하고.

이기황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좌석이 남아있다고 하면 좌석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가는데 버스 1대가 가야 될 것이라면 하나 더 부르면 좌석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좌석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좀 많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강북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예산을 많이 주지, 돈은 한계가 있는데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디 땅 팔아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의회에서 감히 어디 가서 차관을 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이미 가족과 함께 귀향하도록 시행했으면서 그런 것 저런 것 아랑곳없이 넘어가다가 지금에 와서 뒤늦게 법을 추인해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차비 비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진작에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준비를 못했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무언가를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한다고 하면 오늘 이 조례는 통과 못 시킵니다. 통과 안 시킬 것으로 다 각오를 하고 하시는데, 진작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와서 다 이해가 되도록 해서 설득이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통과를 해야지, 대충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서면답변하고, 나중에 또 하고. 지금 의문 나는 부분을 가서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이 안은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법을 먼저 만들어줘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지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 이 상태로 간다면 강북구 망신당합니다. 왜 자꾸 망신을 끌고 가지요? 완벽하게 해서 와서 질의하면 답변을 착착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야지, 고견을 담아서 사무실에 가서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하면 그때까지 미뤄야지요. 애초에 그만큼 준비해 와야 되고, 보세요. 상위법 얘기를 하는데 상위법을 여기서 답변하려면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법이라는 상위법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조례입니다.

이기황위원

상위법 조례를 부분적으로 하시지 말고 상위법 조례를 가지고 와서 순리적으로 하나하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탕을 만들려면 매운탕 양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딱 집어서 하나만 설명해요. 감자가 들어간다, 고추가 들어간다 하나만 설명해서 매운탕이 됩니까. 매운탕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설명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후생복지법 7조만 달랑 가져다 놓고 "이것 가족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미 다 시행을 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령을 개정할 때는 절차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비용분석이 수요조사 결과 정말 필요하다고, 대수를 늘린다든지 노선을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거나 노선을 늘리거나 하는 과정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더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를 계속해 왔던 것도 아니고 비어 있는 좌석이 있다면 그때 가족이 나왔다면 타고 갔을 뿐이지, 가족을 위해서 자리를 늘리거나 증차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음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자꾸 하시면 저하고 말장난 하자는 얘기인데, 자리가 남으면 가족을 모시고 간다, 자리가 남을 지, 안 남을 지는 다 타 봐야 알잖아요. 자리가 남는다는 예상을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을 "자리가 남았으니 오십시오" 해서 태워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이치가 그렇고 실제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리가 남는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대로 해도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주장을 하려면 끝까지 주장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자리가 남으면 가족을 모시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황위원

여기서 이것을 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못 다루지, 여기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요.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러면 가족으로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안 고쳐도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안 고쳐도 될 것을 왜 올렸어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이영심위원장

일단,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우종오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의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종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민과 동일하게 강북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시책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강북구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부한 자 중에서 1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게 표창하고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27일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본회의에 심의·완료되었으며,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거주 외국인 지원시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전자태그방식으로 추진되어온 승용차요일제가 2007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스티커방식이 폐지되고 전자태그방식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승용차요일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의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일제스티커 명칭을 전자태그로 변경하고 둘째,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자에 대한 경품지급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아파트단지 "주차증·요일제 겸용 스티커" 발급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승용차요일제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두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려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1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민과 동일하게 강북구의 각종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는 지 파악해 봤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765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조례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줍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등록증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765명이 외국인등록증이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분들의 투표권은 어떻게 됩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선거권을 줄 수 있는데, 단순히 외국인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영심 위원장, 우종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환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90일 이상 거주자가 2,765명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발부했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돼서 제가 확인을.

박영복위원

약 5년, 10년이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더 넘었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도 넘었고, 옛날부터 해오던 제도입니다.

박영복위원

옛날이라고 하면 이조때부터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옛날이라고 하면 지금 2007년입니다마는, 기원전인지 기원후인지 그 구분은 가능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지원조례안 첫 번째 다번을 보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생활편의 제공이라면 어디까지 생활편의를 제공해 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편의 제공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그분이 무슨 법률상담이나 본인의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연결을 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럼 편의제공이란 단어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너무나 광범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구내에 생보자가 있고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요.

박영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편의 제공을 금전적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상담으로 그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충,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나 법률상담이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호비를 주듯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돈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박영복위원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주민과 동일하게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는 외국인들도 어렵고 걸거리에 나서고 하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주민과 동일하다는 것은 거주외국인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서 지정된 사항만 우리 주민들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해준다는 것이지 타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이 명백하게 안 되어서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18조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세부상을 정해서.

박영복위원

어디 18쪽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현재 지원조례안 18조에 보면.

박영복위원

18쪽이 어디냐고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8조요. 18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제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조례안 작성을 할 때 페이지를 원래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조문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안 넣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지시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빠진 것입니까, 안 넣게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원칙으로 넣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조문이 1조부터 끝까지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조문일 때는 페이지수를 전혀 안 넣는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안 넣어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박영복위원

교과서를 보더라도 페이지 없는 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편의상 찾기 쉽게 페이지를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조문일 경우는 조문으로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안 넣은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8조 말씀을 제가 잘못 들어서 찾다보니까 페이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페이지수를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승용차요일제는 다음에 질의할까요?

우종오위원장대리

같이 하십시오.

박영복위원

요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방침으로 2007년도 3월 7일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종이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방식으로 일원화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에게 현재 종이스티커를 전자태그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해주고 있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복위원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경품지급 조항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경품을 준 적이 있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선거법과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례에 경품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한 적은 없고 이번에 현실에 맞게 삭제하도록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경품을 준 적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품지급조항을 개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개정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삭제하려고요.

박영복위원

지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경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막상 경품을 지급하려고 검토과정에 선거법도 개정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선거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품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제3조 제1항 제4호, 제3조 2항 제1호 내지 제5호 조례안이 상위법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데 경품은 한 번도 준 적 없고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65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없을 때는 사실 우리구에 거주하면서도 사각지대에 있어서 전혀 어떠한 지원이나 배려나 조금이라도 혜택이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2,765명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법률상담을 개별적으로 해준 사례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준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웰빙센터에 가보니까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 문화나 한국에 관해서 깊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 꽤 조직적으로 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일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예로 미아2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별로 근거 없이 해주는 것은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곳은 동에서 동장책임 하에 외국인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쳤겠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웰빙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고 있던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장소만 도시관리공단이지 강사나 그 부분은 다른 데가 있어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도시관리공단 소속이라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연구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 운영팀에서 강좌를 개발하고 강좌가 안 되는 것은 폐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이 먼저 시행해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훨씬 앞서간다는 얘기인데 강북구의 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전혀 이것을 관여하지 않았다면 너무 서운한 부분이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개별적인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과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행사계획이 해당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지원체계로 외국인들에게 의료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봉사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등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2,765명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통보나 서신통보가 다 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인 등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거주지가 나오고, 민원봉사과에서 외국인 등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등록해 놓고 다른 데에 거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여기서 간 쪽으로 옮겨야지요.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서신이라든지 고용하는 단체장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직접 연락이 된다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연락처가 등록청에 있고, 아마 민원봉사과에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합니다.

김용욱위원

외국인 실태조사를 할 때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을 텐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물론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만약에 직원을 활용 못할 경우에는 일용이라도 잠깐 통역사를 고용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구에서 하니까 대충 배려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더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고, 우리 강북구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승용차요일제 조례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기존 종이스티커 방식이 폐지됐다고.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것은 다음에 하자고요.

김지환위원

아까도 같이 했잖아요.

우종오위원장대리

아까는 제가 몰랐는데, 이것 처리하고 하자고요.

김지환위원

그래요.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고가 되려나 싶어서 참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심의완료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통과된 것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청장이 시행규칙을 만들 듯 시행령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야 완전한 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다면 이 법의 상위법은 아직 시행공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봐야 맞는 것은 아닌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은 5월 17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제정 중에 있다는 것인데.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은 만들어졌는데.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기본법은 5월 1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기본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면 이것은 완전한 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야 이것이 완전한 법이라고 보는데, 국가의 총수가 시행령을 제정 발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조례를 먼저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먼저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시행령이 완전히 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겠는데, 나중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때는 시행령을 참고해서 시행규칙에 보완해서 저희가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말씀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받아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하급기관에서 조례 또는 거기에 준하는 법을 제정해야 옳은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고, 대통령이 아직 시행령을 제정해서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제정된 법만 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구는 지방 기초단체이지 국회나 사법부에 관련되어 있는 산하단체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의 일원이지 사법부에서 됐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제정되지 않은 법을 우리 하부기관에서 먼저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것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것은 본 위원장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보시면 2006년 10월달에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이미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고,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이론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령이 제정중에 있는데 왜 우리가 조례를 먼저 하느냐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상위법은 공포가 됐고, 또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는 것이고,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6개 구청은 조례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정됐다는 상위법이 서울특별시 조례입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다 시달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시행령을 발표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행자부령으로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다는 얘기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정 중에 있는 시행령이 공포돼서 내려오면 조례가 개정되고 또 거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행자부 준칙안이라든가 이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통령이 선포하는 시행령이 다시 나오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또 다시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다시 손질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 법이 따로 있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상위법은 공포가 됐습니다. 법은 공포가 됐고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달라지는 이유는 없고, 우리가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시행령을 보고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

이기황위원

제가 시행규칙은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 공포가 되고, 우리가 오늘 조례를 만든다면 그 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재개정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나중에 의회에서 또 고쳐야 된다, 통합방위법을 두 번 개정했는데 기약할 수 있는 것이 한 번 또 남았고,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다른 위원님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생각한 바에 의해서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놓여있는데 이번에도 하고 다음번에 또 하고, 이런 여지를 남길까 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18조를 말씀하셨는데 1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된 모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청장님이 정해서 공고를 하시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조례를 가지도 봐도 규칙은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파급되는 우리 예산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주외국인 조례 하나 만들어서 대우해 주려고 했다가 청장님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우리구 재정을 생각하고 재정에 따라서 제정하시겠지만, 여기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나 200억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 예산의 1/20, 1/10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엄청나게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구청장님이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도 어느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 이것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예산이 100억원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만듦으로써. 그러면 이것을 제정한 사람은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도덕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외국으로 다 빠져버려요. 이런 것이 심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다툼이 또 생기지요. 우리는 싸움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행자부 지침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유보규정으로 안을 바꿨습니다.

이기황위원

“있다”나 “해야 한다”나.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예산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다든지 하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다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것은 이쪽으로 더 가도, 이쪽으로 덜 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 가지고 북한에 쌀 갖다 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15만 결식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은 갑니다. 주긴 줘야 되는데, 여기부터 내 국민부터, 내 자식부터, 내 결식아동부터 다스리고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강북구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말장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뭐하려고 만듭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굳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다툼이 또 생긴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과정에 적정하게 해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우리 한국 사람도 외국에 가서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대접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항상 상의를 해가면서 편성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있으면 시행규칙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든지 어떤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행정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가서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방망이 두들기는 기술자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행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적절하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체만 해도 최선이에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최선이니까. 그렇잖아요.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잣대가 없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 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전 보지도 못한 외국인을, 피가 섞였어요?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부분은 엄청나게 예민한 것입니다. 위에서 법이 내려오니까 그냥 하기는 해야 된다면, 하기는 해야 돼요. 꼼짝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우리 구민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외국인을 생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적게” 구민을 먼저 살리고, 외국인은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준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조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혈세를 걷어서 미국사람, 일본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소외감 들어서 살겠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기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구민이 항상 우선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우 정도의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지고 다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범위 내용을 보면 교육, 상담, 문화·체육행사 큰 돈 들어갈 데는 없는데 응급구호가 발생했을 때는, 하여튼 한국에 와서 응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의료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이네요. 그러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호제도 혜택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부담이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최소한의 응급조치만 하고 큰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개인부담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일부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다치면 전액 지원해주는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처럼 아직 우리 자체도 해결 못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보다 잘사는 외국인은 좀 그렇지만 못 사는 나라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회사에 취직해서 직원으로 근무해도 의료보험이 안 나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에 정식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직장의료보험으로 해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산재보험, 이런 것도 가입되겠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산재보험 같은 것 가입됩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스티커 방식이 폐지되고 전자태그방식으로 일원화 되는데 승용차만 전자태그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화물차나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다마스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인 이하의 승용승합차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화물차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영업용 화물차는 안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승용차 외 한 가지를 더 집어넣었으면 우리가 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요일제스티커에서 전자태그로 바뀌게 된 이유와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스티커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혜택만 보고 본인들이 안 지키는 사례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왕에 그 분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주니까 정확히 해야 돼서 전자태그로 바뀌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내 곳곳에 감지기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쉬는 차인데 그 차를 가지고 서울시에 다니다 보면 찍히거든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세 번 이상 걸리면 혜택을 전부 취소하는 제도로 운영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완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감시하겠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혜택을 안 받아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혜택을 안 보려면 신고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혼자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 의미로.

김용욱위원

강북구청의 자동차 수와 전자태그를 원하는 숫자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강북구청에 승용차 소지자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구에 총 대상수가 5만 1,400여 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하신 분이 2만 6,200여 대로 해서 50.8%가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담당 직원들이 계속 독려하고, 통장 회의나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분들 그 분들이 신고를 잘 안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통장님들이 5대, 10대 전자태그 신청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통장님들을 만나보았어요.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강제규정은 아니가 우선권을 줍니다. 만약에 10자리다 그런데 20명이 신청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부터 해주고 남으면 신고한 안 하신 분을 해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일주일에 3일 타고 2일 안 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많이 홍보하셔서 90% 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자태그를 시행을 하면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나 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전자감지기를 설치를 시에서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지기를 관리하고 강북구에는 감지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구는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가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에 설치된 곳이 없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대문안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강북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잘 모릅니다.

이기황위원

서울시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있다고는 하는데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짐작으로 있겠지 하는 것이지 하나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우리구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요일제를 위반할 경우는 강북구에서 전혀 제재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강북구에서는 없고 서울시에서만 합니까?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전자태그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하면 되겠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대리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7개동 주요업무 현황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