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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1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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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필요하며,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된 도시미래상과 개발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상위계획인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도시개발방향의 수용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해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의 위치는 우리시 전 행정구역인 7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 설명)

정윤호위원장

예.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3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관련근거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청취 철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배경으로는 종전 도시지역관리법인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 관리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밀양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상위계획인 2020년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개발계획 반영과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계획 등을 정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계획안입니다. 주거지역은 한솔병원 맞은편 지역인 내이동 59번지 일원 등 8개소, 녹지지역은 교동택지개발사업지구인 교동산 58-43번지 일원 등 5개소, 관리지역은 상남면 예림리 398-26번지 일원 1개소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은 총 14개소이며 상위계획인 2020년 밀양시 도시기본계획과 지형여건변화, 용도지역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12페이지 용도지구변경은 내일동 431-128번지 및 내일동 431-199번지 일원 아북산7부능선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원이 2004년 5월 주거지역 세분에 따라서 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토록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최고고도제한이 불필요하여 폐지하였고 내이동 486-1번지 탑마트 일원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함에 따라 인근 지역과 연계코자 최저고도지구를 6m 이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상남면 기산리 1477번지 일원 등 기존의 집단취락지의 개발진흥지구 193개소를 해제하고 해제되는 개발진흥지구와 기존 집단 자연마을을 주민편익을 위해 취락지구로 변경코자 입안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로와 공원부분으로 도로는 지역통합에 따른 노선통합과 주 간선도로인 기존 국도와 지방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공원은 가곡동 693-68번지 일원의 용두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구역확장과 내이동 남천공원이 밀양강 하천기본계획 내에 입지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고 교동 57번지 일원의 추화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절차 등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남도에 결정신청 하는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됩니다. 금회 제안 상정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국가제도가 변화되었고 상위계획인 2020년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방향수용 또한 그간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코자 수립된 계획으로 본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 수준으로 그동안 곳곳에 산재했던, 미뤄졌던 것을 주로 한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청과 공설운동장 사이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한다 그러는데 자연녹지가 되었을 경우에 체육부대시설은 가능합 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자연녹지에도 부대시설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손진곤위원

앞으로, 아직까지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만약 신공항이나 유치되고 하면 체육시설은 한곳에 집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삼양사 뒤편에 이 일대 전부를 집단화된 체육시설이 부대시설이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자연녹지가 되어도 제약조건은 그러면 생산녹지나 거의 같다 말이죠?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생산녹지보다 자연녹지가 오히려 더 완화가 되어집니다.

손진곤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에, 경제개발이나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곳은 미리 예견해서 다음에라도 준비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그런 곳은 더 이상 없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예정용지는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예정용지가 개발이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항이 들어서고 하는 같으면 밀양시 전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문동에서 사포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도시계획용도입니까? 바꿔 놓았는데 여기에 사업비나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지금 남부권 문화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리벌초등학교에서 사포까지 연결되어 있는 교량가설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1순위로 우리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만 되는 같으면 바로 사업시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진곤위원

예.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포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흡수 유인해서 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교량이 반드시 가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여러 요로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반드시 함께 발을 맞추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도시과장님 재정비안을 수립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사유에 보면 2015년도 목표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우리가 목표를 했다면 그때 밀양시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재정비를 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현재 밀양기본계획에는 2020년도에는 19만명이고 2015년도에는 17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연 2015년도에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런 인구가 불어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한 그 이상의 여건변화가 오면 이렇게 17만명으로 예정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우리 밀양시가 25만에서 30만 도시규모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재정비도시계획을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재정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뭔 안목을 봐서. 지금 용두교 가설하는 것도 2차선입니다. 우리의회에서 구두로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묵살이 되고 2차선밖에 새로 가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존 용두교를 그냥 놔놓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2차선을 가설하면 차후 또 2차선을 예림교 모양으로 가설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놓도록 하자. 지금 제1밀양교가 2차선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대의원이죠. 1대 의원인데 아주 잘못되었다. 그것을 장기안목으로 봐서 그것은 4차선으로 놔주는 것이 맞다. 우리 도시가 2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2차선으로 놓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행정안목에서 보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날을 봐서 4차선으로 확장해서 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목표연도에 그 인구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구가 25만에서 30만으로 밀양을 가꾸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도시기본 재정비를 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도시업무를 보실 때 보시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드리고 그리고 롯데인벤스 옆에 준공업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 공업지역을 하나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 내에서도 공업지역을 지정해놓으면 어느 한 사업가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왜 공장을 짓도록 허용을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제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앞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동산이나 우리 영남루나 이러한 사항들을 가시권에서 이제 문제점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최저,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차기에 지금 아동산이나 영남루나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에 가서 보면 그 지역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지에서 아동산이나 영남루를 바라볼 수 있는 지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제방에 나와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고도 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 뒤에 자연녹지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었는다는데 자연 녹지에서는 우리가 농산물판매나 공산품판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허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구를 목표연도에 25만 내지 30만명을 목표로 잡고 도시계획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시에서는 여태까지 기본계획상에 보면 목표연도에 계획인구를 25만명으로 잡고 그 당시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목표인구가 또 목표 연도에 계획인구가 많아야만 시가 예정용지들이 면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인구를 늘려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기존 인원하고 그리고 각 어떤 산업시설 등을 건설함으로 해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산업시설 건립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계획으로 인해서 더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목표연도의 인구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전체인구가 5천만명인 것 같으면 각 도시계획을 해서 계획인구를 보는 것 같으면 5천만명이 아니고 1억 5천만명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보면 자기들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가지고 오면 목표연도의 인구는 확정을 딱딱 지어줍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떻게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용두교 2차로 관계 이런 것은 앞서 밀양교 가설 때도 그런게 거론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예전부터 그 도로를 제일 큰 도로로 생각을 하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하는 김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거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에는 옛날의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확장을 할 때 어떤 보상비문제, 확장의 어려움 이런 관계 때문에 기존 노선 그대로 하고, 12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삼문동에서 우리 영남병원 앞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를 신설하면서 35m도로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구간 다 4차로로 변경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 준공업지역을 없애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어떤 공장이 유치가 되지 않고 지금은 롯데인벤스 아파트가 들어서고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 있고 예맥에서 아파트 허가까지 지금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현실화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준공업지역을 면적을 줄여주므로 해서 다른 지역에 이 면적만큼 또 더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 관계는 지금 2020년도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지역은 강변의 하천 경관보호를 위해서 최고 고도지구를 지속적으로 존치를 시키도록 이렇게 자기들 요청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어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수산물공판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

예. 그러면 농수산물공판장은 자연녹지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4대 때 이 지구에 농협중앙회에서 농산물판매와 공산물판매 백화점을 설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이 지구가 바뀌지 않아서 하지 못한 그러한 참 안타까운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농산물공판장만 건립을 할 수 있고 공산품은 사용을, 공산품판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점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한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농협중앙회에서 그렇게 하는 예산을 잡고도 설치를 못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인구가 그렇게 1억 몇 천만명이라는 이러한 인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맞죠. 가공하는 인구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중앙에 가서라도 그러한 대변을 해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입장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만 좀 더 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문동제방을 통해서 가곡동까지 오는 도로는 폐쇄를 지금 안 했습니까, 그죠? 폐쇄했지요?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장태철위원

그 도로는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문동도로가 지금 청구나 거기에서 대우나 나오는 출퇴근 시에상당한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이 그여 있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거지역에 소음막이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설치하면 차량이 분산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님 생각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옛날 청구아파트, 대우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삼문동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태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라도 좀 분산을 시키자하는 그런 안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삼문동제방이 밀양강제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으로는 지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삼문동에 송림하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송림하고 그 사이에 제방도로가 2차로가 채 안 나오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자동차도로를 만들기에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거기에는 보행자만, 보행만 통행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삼문동에 교통혼잡이 있지만 거기에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노선에 더 이상 추가로 도로개설하려는 그런 사항은 지금 발생하지 않으리라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우나 청구나 아파트건립을 허가할 때 도시과에서도 협의를 해주자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업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진출입도로를 건립자. 즉대우나 청구를 건립하는 건립자가 부담을 해야지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성이 뭐 있 느냐! 그 협의를 안해주면 그분들이 왜 협의를 안해 주느냐? 그러면 진출입도로를 사업자가 개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해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대우나 청구나 버젓이 돈벌어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업자들한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진출입도로를 지금도 아직까지 원활하게 소통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행정의 난맥상이라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그러한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또 지금 준공업지역을 해제해서 거기에 허가가 났다는데, 허가를 받아놓고 있다는데 그 지역도 한번 상세히 봐서 그렇게 한번 다시 허가가 났지만 그러나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점은 자기들 사업주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맥에는 진입도로 확장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장태철위원

거기가 4차선인데 4차선에서 만약 그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거기에 복잡하면 가변차선을 하나 더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림에 교육청이 오고 경찰서가 오고 이러한 사항 속에서 교육청, 아까전 도면을 보니까 교육청 뒤에 바로 학교부지만이 지구지정을 변경했는데 그 뒤에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니 그 지구를 도로까지 라도 이렇게 딱 끊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공판장, 예림공판장 그 도로에서 이제 예림오거리까지 오는 그 안이라도 지구지정을 변경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안이지만 생산녹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지구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이것이 예림도로 부분에 여기는 기존 주거지역이고 이 사이에는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도로 안쪽으로 말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동촌나가는 도로. (도시계획담당 김원식 - 여기에서 이 라인이, 이 구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여 있는 구간이 공판장 길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원식 - 맞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장 위원님 말씀 이만큼 확대해라는 말 아닙니까?

장태철위원

아니 그만큼 말고 그 삼각형. 그 밑이 공판장 아닙니까? 흰점 그것이. 공판장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확장하는 것이 안 맞겠나!.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고 이것은 생산녹지로 농림지역 되어 있었거든요. 자연녹지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했고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바람직 안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반 도시 농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되어, 개발되어 가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래서 도로와 도로 안쪽에는 그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주민공람 할 때 박철우 씨 외 41명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주변여건 등의 변화추이를 보아 검토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상 과장님도 그쪽에 많이 다녀보고 지금 도로확장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안다녀 보겠습니까만 주거지역으로서는 정말 맞지 않는 지구다. 왜 그러냐 하면 뒤쪽으로는 산이 탁 막혀있고 앞쪽으로는 제방에 막혀있고 그리고 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지구에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 누가 거기에 집짓고 살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가야 될 판이고 그리고 또한 홍수 시에는 저습지로서의 역할로 침수의 우려성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도시과장께서 이렇게 밋밋하게 이래놓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고 의견제출하는 것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묻혀 나가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다음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수립이 됩니까? 언제 또 손을 봅니까? 다음연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금 연도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은 좀 단계적으로 10년 정도 있어야 안 되어지겠습니까?

장태철위원

우리시에서 5년 마다하고 있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비이고

장태철위원

재정비 속에서도 그렇게 손을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상 공업지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도 느끼고는 있습니까? 공업지구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그 지역은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최근에 도시가 발전되어 자동차정비소도 생기고 건설자재도 생겨지고 또 업체도 생겨지고 했기 때문에 점차발전이 그런 쪽으로 안 되어 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발이 그런 쪽으로 되어지면 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당연하게 검토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태철위원

제일 쓰기 쉬운 공무원들의 용어가 연구 검토, 제일 좋은 답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주민의견을 청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을 해주는 것이 옳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재정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쭉 가면 전부 공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마암산터널 지나서 사포 까지 쭉 나가면. 앞으로 사포, 지금 남은 지구도 앞으로 공업지구로 묶여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제출한 이런 분들에게 좀 더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