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정경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제안 현황이 나오는데 공직자 제안 참여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공직자의 양질의 제안을 위해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채택되는 자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공무원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자기의 신분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자 제안에 참여자가 많을 것이고 양질의 제안을 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는데 조옥제씨에 대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조금 주어야 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요구를 인사 부서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를 많이 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제안이 나옵니다.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그 기준에 다소 미달된다고 해서 자꾸 강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지고 의욕을 잃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인사 부서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무원들의 제안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관해서 19페이지 손해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LG화재에서 두 건이 진주성 담벽 붕괴사고와 답천 저수지 그리고 양덕순 외 5인이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자매리 뒷마을 용수로 집수정 추락 사고 세 건이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가장 밑에 있는 LG화재와 진주시에서 양덕순 외 5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 또는 본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LG화재에서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보상을 해 주고 진주시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강제조정 결정문에 의해서 구상금 및 이자를 2,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시의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했고 그 다음에 강제조정 결정문에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본인 과실 얼마, 진주시 과실 얼마해서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강제조정 결정문에 의해서 보상금을 LG화재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시장이 모든 영조물을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3차적인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구상권을 배상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담당하는 읍. 면.
동이나 사전에 위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를 해 놓고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시장이 단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으로써 보상을 해 주고 끝을 낸다면 앞으로 위험요소가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도로과 내지는 해당 읍.
면. 동장에게 이러한 사유로 시장이 손해배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쓰고 위험한 곳이 있는 지를 확인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라는 공문 정도는 내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손해배상 해 주고 그것으로 끝을 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일을 확실히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곡면 용수로 집수정 추락 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할 때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라든지 읍.
면. 동장은 사전에 다니면서 이런 곳이 있는지 견문 보고제를 확실히 이행하라든지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사고는 계속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손해배상 해 주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돈은 손해배상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각별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가 전국에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갖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전문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들,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24일 진주시 투.
융자심사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조건부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는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접근성 그리고 정숙성, 보안성 등을 검토 한 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위치 보고안에 보면 지시사항에 2003년 11월에 곧바로 투.
융자 심사가 끝나자마자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 시립도서관과 연계되도록 자연녹지를 물색할 것, 하나는 동부, 서부지구에 시유지로써 소규모 건립 방안을 강구 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시사항 맞죠? 투.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지시되었던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 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 조건부로 놓았던 사항이 검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치 선정시에 고려할 사항에 들어있는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도가 높은 위치, 이것은 맞습니다.
접근성으로 봐 주어야 되고 교통이 좋고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및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위치, 이것도 접근성이나 나아가서는 보안성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아의 경우 부모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곳, 어린이들은 부모가 동행을 하니까 보안성은 유지가 안 됩니까? 그런데 선정시 고려할 사항에 보면 정숙성은 없습니다.
도서관으로써 가장 기능이 중요시되어야 될 정숙성, 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위치 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부 빠져 버리고 이용도 내지는 접근성만 가지고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어서는 안 될 좋은 것이지만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 제시가 정확하게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제를 시켰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숙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녹지가 있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아늑하고 정말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건물을 지을 때 안에 방음장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면 적어도 검토보고 내지는 시장에게 보고되는 서류에는 정숙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흔적을 남겨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네 가지 안 중에서는 정숙성도 고려해 본 결과 신안, 평거 지구가 가장 좋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빠졌다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용역계약 사항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단청공사와 고산암 석조비로사나불 좌상주변 정비공사 세 건이 있는데 어째서 용역비를 민간자본적보조에 계상해서 주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할 때에 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내지 못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사비는 일체 민간자본적보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역비 내지는 실시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 같은 것은 사고이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여기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목을 목으로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 주었다고 해서 거기에 자본적보조 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용역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비 및 용역비는 반드시 시설 및 부대비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용역 결과나 기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왜 용역비를 줍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조를 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100만원만 보조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근거도 없이 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을 요구하는 측에서 보조를 해 달라는 것만큼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용역을 또 다시 줍니까? 실시 설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보조를 해 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지침을 찾아보시고 예산 부서와 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현저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삼선암 고려동종 도난 방지시설, 주식회사 옛터에 용역을 주었는데 주식회사 옛터가 하는 주 사업이 무엇입니까?
문화재에 관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증을 거쳐서 아름답게 지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를 시공하는 업체에 도난방지 시설까지 용역을 줍니까?
도난방지 시설은 말 그대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광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식회사 옛터에서는 말 그대로 문화재를 할 수 있다는 시공업체라는 것 때문에 앉아서 용역비 받아서 다른 업체에 주어서 용역을 받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모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순응을 하고 오신 것입니까?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하면 문화재 시공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있고 일반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그렇거든요?
아닙니다. 진주성 공북문 앞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일반 화장실과 비슷하면서도 문화재 건축사에서 해야 된다고 평당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고 하는데 도난방지 시설 같은 것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문화재라고 해서 이런 곳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에,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가지고 진주문화원에 진주시 향토민속관 운영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올해는 향토민속관 위탁 관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작년에는 위탁관리비 지급을 했죠? 예산서를 보니까 향토민속관을 위탁 관리하는데 1,500만원 위탁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속관을 운영하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가지고 1,500만원을 또 줍니까? 위탁관리를 하는데 왜 거기에 예산을 또 지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진주문화원에 진주시 향토민속관 운영비로 1,500만원 지원해서 결산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서 229페이지를 보면 향토민속관을 위탁 관리한다고 1,500만원의 예산이 계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민속관 운영비는 무엇이며 위탁관리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도 진주시향토민속관 운영비 그것은 올해이고, 여기 보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도 1,500만원을 주고 정상적으로 예산에도 위탁관리비를 1,500만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원도 해 주고 위탁관리비도 주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 및 임의단체 지원금은 왜 예산서에 전부 계정을 안 합니까? 부기를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구태여 진주문화원 위탁관리비만 똑 같다고 하면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지급이 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