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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4회 제4행정위원회2007-07-06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점 방청인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 주요업무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황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황보고 청취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황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 주요업무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17개동의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하니까 매우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편안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맨 먼저 부른 것 같아서. (미아제1동장 직무대리 답변석으로 나옴)

이기황위원

미아1동 동장님이십니까?
몇 급이시요?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6급입니다.

이기황위원

6급이면 발언을 못 하시네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로 정식 발령이 났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동장은 사무관 승진해서 장기교육 들어가 있어요.

박영복위원

질의자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면 안 될까요?

이기황위원

그것은 맞는데, 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답변석에 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 주요업무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아1동 동장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상임고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잘 알고 계시냐고 묻냐 하면 동장님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무대행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잘 모릅니다"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임고문과 단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님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전 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단 한 차례도 없다”했는데 그것이 불성실 답변입니까, 편의주의 답변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요구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자문과 조언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는 뜻은 동장님이 모든 체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계장님이셔서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이셨는데 모든 것을 파악을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자문과 조언을 저희는 고문님을 모시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례회의때마다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첨석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그 답변내용을 불성실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보아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문과 조언을 위원님과 별도로 단독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협의사항이 없다고 잘못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상임고문과 단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금까지 사업내용으로 보아서 매우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요?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저희가 강좌는 2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동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이·미용사업에 대해서 총예산이 21만으로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며 현재 사용한 21만원 금액으로 충분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지금 무료 이·미용사업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그날은 점심을 제공한다든가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이·미용사업 실시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총2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충분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소속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장님이 오셔서 마치고요. 다음은 미아2동 동장님 나오세요.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2동 동장 박호영입니다.

박영복위원

아침부터 일찍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아2동 사업을 보면 무료세탁서비스, 무료한방진료서비스, 소식지 발간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 세탁 방문 횟수가 총 28회 143세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가정방문을 하는지 직원들이 방문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호영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2명씩 교대로 방문하셔서 수거해 와서 5층에 있는 세탁실에서 세탁을 해서 건조시켜서 다시 갔다주는 것까지 끝입니다.

박영복위원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러면 세탁 재료비가 매월 2만원이라고 하는데 재료비라고 하면 하이타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양이 많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것이지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기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 충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예, 더 나올 때는 더 쓰고 덜 나올 때는 덜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미아2동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잘 추진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무료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액 무료로 하다보면 한정된 인원이 있을 것이고, 또 금액이 많이 드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미아제2동장

무료한방서비스라고 해서 약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침술원 원장님이 우리 주민자치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나가셔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침술을 위주로 하고 마사지나 안마 같은 것을 해주는데 특별히 한약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박영복위원

내용에 보면 침술이나 안마, 마사지, 기타 진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경로당 4개소를 11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방문일지 작성이라든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미아2동장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록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 점검도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있을 거예요.
호영

박호영미아2동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박영복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아팠던 노인이 다음에 아팠을 때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아팠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두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5동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지역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여기 아닌 더 급한 데가 있는 모양이니까 5동은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미아6·7동장님! 미아제6·7동장직무대리 김상만 미아6·7동장 김상만입니다.
내가 미아6·7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정사진을 이전에 김영진 동장 때부터 영장사진을 촬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영정이라는 뜻 그대로 보면 영정인데, 지금 미아5동에서는 영정사진을 장수사진으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물론 장수사진이라고 해서 더 오래 살리는 만무합니다마는 영정보다는 그래도 장수사진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장수사진으로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미아8동 동장님께 묻고 싶은데, 어제 내가 8동을 갔더니 동장님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어서 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고, 계장님은 거기에 앉아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이 오셨으면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로해서 병원에 계신 모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과 이런 자리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2월달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사회단체보조금, 또 사회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다툼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동장님들이 일선 행정의 총수로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또 행정감사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날짜를 어기고 누락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불편한 자리가 됐습니다마는 오늘은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견제만하는 것이 의회가 아니라 공생하는 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동장님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구의원들이 군기를 잡더라고 하는데 군기잡는 데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 한 것 있으면 앞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모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한 것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신 질의를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장님 그렇고, 미아2동장님은 아까 답변 들었고, 미아3동장님은 동사무소에 동장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저하고 말씀을 나누실까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정규윤입니다.

이기황위원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겠고 동장님들도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론적으로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12월 29일날 공포된 것 아시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조례 21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21조 2항 확인됐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미아3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회의통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동조항 5조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항간에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동장은 전혀 자치위원회에 영향을 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발언도 할 수 있고.

이기황위원

발언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으로 봐서는 충분히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뿐 아니라 모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부분개정까지 포함은 됩니다마는 해서 구청장님이 그것을 시행공포를 했다면 조례가 잘된 규정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법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에 보면 작년 12월 29일날 개정공포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고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고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의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이기황위원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운영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어느 것이 문제냐 하면 미아3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고문과 자문, 조언, 운영협의의 내용을 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2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역으로 해석해서 안 하신 것인지 전혀 한 사업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이기황위원님께서 제18조 제3항의 근거를 들어서 동장에게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동장이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을 명확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아1동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서면질문·답변서의 답변내용이 저희 미아3동에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표시를 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까 미아1동장께서 착오에 의해서 했다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미아3동에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자치위원회 고문이 자문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 고문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조언도 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형태의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구의원님 세 분께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동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자문이나 조언이 구해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별도로 제18조 3항에 근거해서 동장이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구의원님들을 불러서 자문한 사례가 없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네요. 자문,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임고문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만이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하는 것으로 국한돼서 보시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회의 한 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의 때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협의하고, 그렇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아3동이면 미아3동에 협의해야 할 일, 또 사업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수시로 상임고문과 협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조례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구의원은 우리 관내의 구의원님으로서 또 지역을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동장하고 상의하고 동장은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제18조3항에 나오는 얘기는 구의원의 지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치위원회의 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이를 테면 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하시면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발언이라든가 그 위원회의 활동 이런 바람직한 사항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 자문을 해주는 형태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기황위원

동장님 말씀이라면 상임고문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면 협의를 하라고 했지, 또 자기 지역의 구의원이었다면 평상시에 구의원 대우로서 협의를 하는데 미아3동에는 구의원은 없고.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묘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우리는 36만 구민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될 의무가 사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묘하게 이상하게 빠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아3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문고 구성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장님이 그런 것을 구성해서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새마을문고가 동장님들 몇 분 때문에, 동을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동은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보고를 늦게 해서 누락돼서 그 자료요구 했던, 그것을 믿고 발언했던 제가 욕먹었고, 어느 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을 충분히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있고, 명단도 올렸는데 구청에서 빼먹은 것을 가지고 빠졌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바람에 욕을 먹었고, 이런 과정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미아2동, 3동, 4동은 새마을문고가 있다고 해서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고 가니까 슬그머니 120만원씩 3개동 360만원을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그 폭탄을 제가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동장님들이 명확하게 해주셨다면 그분들도 피해를 안 받고, 저를 비롯한 구의원님들이 피해 안 받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에 동장님들이 종종 불려나오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데 제 날짜에 그것도 보고를 못하나, 보고했는데 구청에서 빼먹지를 않나, 없는 단체를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나,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만 극히 일부분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구의원이나 동장님이나 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틀릴 것이 없고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다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는 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살 피해나간다면 오늘 아무리 얘기해 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오고 앞으로 동장님들과 구의회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새마을문고 같은 것도 수유2동장님도 마찬가지고 미아2동, 미아3동, 미아4동 동장님들 같이 이야기 들으십시오. 이것 하셔야 됩니다. 동장님이 아니면 누가 할 거예요, 지역에 사회단체가 없는데 누구하고 일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묵과하고 방치하고 놔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 조례 때문에 이러저러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 18조 3항에 할 수 있다고 된 조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제조항이 아니고 부드러운 조항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함은 여기 17개동 중에 8개 동장님들은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가 하면 9개 동장님들은 “자문, 조언 협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협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미아1동장님처럼 무언가 오해가 생겨서 안 한 것인지 이런 문구가 명쾌하게 나와야지 여기 와서 말장난이라고 입씨름만 한다면 진전이 없어요. 몇 번 나오시고 이런 자리를 몇 번 만들어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이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미아1동장님처럼 생각을 잘못해서 빠졌거나 누락이 됐다든지 뭔가를 밀고 나가야지 그것이 아닌 양 이상하게 구의원이기 때문에 상임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상임고문 따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구의원이 상임고문인데 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임고문으로 갈 때는 구의원 배지 떼고 옷 갈아입고 다 상임고문이라고 마크 붙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바로 그 점이 바로 동장하고 구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구의원님들, 우리 동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구의원님들을 대하고, 관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구의원님과 동장과의 관계는 서로 규정에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구의원과 동장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러한 형태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드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항의 의미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의원님과 동장 간의 관계는 그 조항을 벗어나서 상호소통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취지로 미아3동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 올립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새마을금고가 미아3동이 결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려고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원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참고로 새마을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마을문고가 우리구에 3개동에 없어서 작년도 예산에 불용처리 됐어요.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엊그제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을 청장님도 하셨어요. 청장님은 구성이 된다면 내년도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협의회인가 심의회인가에서도 금년도에 구성이 되면 금년 추경에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역에 사회단체를 열심히 관장을 하시면 동장님이 일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강북구의 문화예술이 살아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해 주고 가십시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12월 29일날 일부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네, 못됐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작년도에 조례 개정된 부분 일부분입니다. 18조 일부분, 즉 “자문·조언·운영 협의를 할 수 있다”, “구의원은 상임고문이 된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동장님이 객관적인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구의회에서 답변하기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기황위원

물론 부담은 되실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못하실 것은 없잖아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견제와 균형, 감시와 집행 이런 쪽의 역할이 형성되는데 구의원이 지역에서 선출이 되면 한 지역의 구의원이 아니고 강북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님의 지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북구 전체 구의원님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미아3동 출신 어떤 구의원님이 계시면 그분은 미아3동 지역에 국한되는 구의원이 아니고 강북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구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아서 행정라인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의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에 일부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부기능이라고 표현하면 구의원님들께서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동사무소의 일부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구 의원님들이 동사무의 하부 일부 기능에 있는 이를 테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고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법 논리상 체계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황위원

다음에 미아4동장님 나오셨지요?
숭인

최숭인미아제4동장직무대리

미아제4동장직무대리 최숭인입니다.

이기황위원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칭찬을 직무대리님한테 해야 되나 동장님한테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아4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자치위원회 운영 또는 관련해서 상당한 사업도 많이 했고, 한동진 상임고문님과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한동진 상임고문님 말고 두 분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시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세 분 중에 한 분만 하면 두 분은 소외받을 수도 있고 불쾌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은연 중에 다른 감정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잘 하셨는데 세 분 상임고문들과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3항에 보면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근거에 보면 협의를 하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구의원이고 상임고문이니까 하신 것인지, 이 법과 관련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숭인

최숭인미아제4동장직무대리

미아4동장 직무대리 최숭인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상임고문으로 한동진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정수민의원님 구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월 주민자치센터가 열릴 때마다 항상 참석을 해주십사 요청했고, 일정이 바쁘셔서 못 나오시면 참석을 안 하시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항을 떠나서 동 업무는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차원이든 법에 의해서 하셨든 잘 하셨는데요. 세분 상임고문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통보를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통지를 하지요? 21조 2항에 개최 통지는 위원장님 명의로 한다고 했는데 미아4동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숭인

최숭인미아제4동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의견청취이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 일부 개정된 조례가 불편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잘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아4동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숭인

최숭인미아제4동장직무대리

미아4동장 직무대리 최숭인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직무대리의 역할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사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숭인

최숭인미아제4동장직무대리

지난 번에 개정된 조례에 구위원님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으로 모셔서 항상 같이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고문과 상임고문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이름만 다르지 과거와 별차이가 없다고 표현하신 것이지요?
숭인

최숭인미아제4동장직무대리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동 주요업무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번3동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번3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번3동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

저희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미아4동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에도 상임고문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정수민위원님하고만 상의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대체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조 3항 운영협의에 대한 부분에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관례대로 하신 것인지, 정수민위원님하고 많은 협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번3동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자치위원장 명의로 자치위원은 물론이고 상임고문에게 회의 참석 통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 번3동과 관련된 토의과제나 논의과제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결정도 내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유독 정수민 상임고문님만 자문을 하고 다른 상임고문님은 안 했느냐는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앞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여타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을 때는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발의나 문제 제시는 개인이 하지만 결정은 위원님들의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 개개인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만 상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한번씩 열리는데 그때는 주민자치위원님 이하 상임고문님이 참석해서 구정이나 동정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논의하고 개진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주로 구의원님 신분으로 자문도 받고 동네에 관련되는 의견도 서로 여쭤보고 듣기도 합니다.

이기황위원

구의원 자격과 상임고문의 자격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니까 평상시에도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번3동도 자치위원회 회의 통지를 위원장님 명의로 보내지요?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당연히 위원장님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서면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서면으로 보냅니다.

이기황위원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우편으로 보내고 회의 임박해서 이틀 전에 다시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이기황위원

완벽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 발언하시는 데에 크게 부담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없습니다. 저희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치위원회를 하면 그달의 주요논의나 결정과제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 시간에 저희 구정이나 동정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동을 홍보하거나 이해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의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모습이 역력히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자격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및 일부 개정돼서 작년 12월 29일에 공포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잘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혹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입법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입법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기능을 가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그 입법취지에 따라서 집행을 했을 뿐이지 그 외에 별도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개인자격으로는 말씀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번제3동장

추후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생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역시 번3동장님 대단한 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유2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준기입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세분 동장님들과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협의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협의사항 없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3항에 의해서 협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신 것인지, 협의를 하셨는데 누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준기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은 구의원으로서 동장과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조언도 많이 받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고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고문이 되었을 때는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미 논리상 맞지 않느ㄴ다고 생각해서, 그날 고문으로 참석해서 많은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조언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협의사항 없음"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기황위원

평상시에는 활발하게 협의를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상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똑같은 답변에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동장님들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우편으로 주민자치위원에게 통지를 하십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우편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동장님으로서 조금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해촉은 할 수 있지만, 동장이 깊이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동장이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하고 의견개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총체적인 통제를 많이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총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동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지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장으로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독단이라든가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앞으로 평상시에 협의를 하셨어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에 협의를 했다고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윤영석의원님은 구의회 의장님이시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자주 안 오십니다. 그리고 회의때 참여하시겠느냐고 문의하니까 의장으로서 참여하시가 불편하셔서 참여를 안 하시고, 백중원의원님과 김동식의원님은 매달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참여를 못 하시는 것은 동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황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자격으로 여쭙는 것이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고 이것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유2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18조 3항에 대해서요?

이기황위원

18조 3항과 작년 12월 29일에 공포된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된 부분, 또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재개정을 해야 한다든지 잘됐다든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그것은 동장 입장도 반영되고, 제 개인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7개 동장의 의사도 대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동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공감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18조 3항 같은 부분, 구의원이 상임고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고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끝난 분들 중에 연세가 많지 않은 분은 위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봉쇄됐기 때문에, 구의원만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사항은 조금 수정해서 일반인도 고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조 3항에 대해서는 21조 4항에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문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나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운영협의한다는 것은 사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문맥상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문맥상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당일날 운영협의를 회의과정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황위원

회의에서 상임고문과 운영협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할 때 자치위원회를 하기 전에 상임고문과 운영협의, 자문, 조언,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회의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매월 회기때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외에 의원님들과 이런 것으로 협의하는 것은 대동소이 하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안건이 생기면 사전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견임을 전제하고 상임고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고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평상시에는 상임고문 외에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운영협의를 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유4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

동장님, 밖에서 듣기로는 동장님이 동 발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 고문님들과 협의한 사항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평상시에 고문님들과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자치위원회 회의통지도 우편으로 보내고 계시지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나중에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먼저 분과 같으시네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18조 3항 자문, 조언, 운영협의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들으셨지만 협의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수유4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조 3항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 고문에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들께서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기황위원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문맥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문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기황위원

답변하신 것으로 문제되지는 않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여쭙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래

안부래수유제4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번2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번2동장님을 뵈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번2동장 조번입니다.

이기황위원

상당한 고민 끝에 이 자리에서 번2동장님을 뵙게 되니까 무엇인가 새롭고 뜨거운 감정이 생기는데 동장님이 작년 9월달에 번2동 동장님으로 오셨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작년 9월 2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사석에서는 저와 구정에 대한 대화는 아니지만 사담이나 이런 대화를 하셨고 제가 동사무소에 찾아다니면서 동에 관련된 질문이나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섭한 일은 한번도 없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윤영석 의장님 역시 번2동에 사시면서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돈이 있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요즈음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주민과의 대화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 지원되는데, 번2동에서는 "우리동네 깨끗이 하기"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강화 지시가 있어서 깔끔이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이봉사원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청소 후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것에 대한 식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고,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윤영석 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자치위원회는 20만원 월 나가는 판공비가 있으니까 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와 대화하는데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동네 사람 아무나 불러다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동네가 깨끗한 것도 좋지만 청소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밥을 사주고 그런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나오셨던 동장님들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번2동과 번3동, 수유2동, 수유4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체가 180도 다릅니다. 다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가 이상하다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반드시 조언을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번2동장 조번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가 있다고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자치위원회 위촉만 하고 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도 됩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조례에 보며 위원회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은 자치센터의 장이고 자치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한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릇된 결정을 한다며 자치센터의 장님으로서 그릇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아니죠?
조번

조번번제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는 당연히 동장도 번2동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운영되도록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아까 21조 5항에 나오는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발언이라는 것은 아무 말이나 발언이 아니고 잘못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으로서 당당하게 센터장으로서 발언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동장님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복사한 것을 동장님께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앞면에는 번2동 직원 연락망해서 동장님부터 팀장님들 이름까지 넣어서 핸드폰 번호, 자택번호가 되어 있고, 이면에 보면 번2동 직능단체 연락망해서 지부, 성명, 핸드폰 쭉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주민자치 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방위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적십자봉사회장, 새마을문고회장, 주부환경회장, 번2동예비군동대장, 강북구의회 의장 윤영석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이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만든 것인지 아십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직능단체 연락망은 본 바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어디서 만든 것인지 모릅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동사무소에서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기황위원

동사무소에서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면 동사무소의 총 책임자로서 동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잘된 것도 책임이 있고, 잘못된 것도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번2동 직능단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번2동 직능단체에 강북구의회 의장 윤영석이 들어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강북구의회가 번2동의 직능단체는 아니지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여기에 넣은 것은 강북구의회를 모독하거나 윤영석 의장을 모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진 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것이 유포되었고, 번2동에 이것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음모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이지 않고 이것을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동 직능단체 연락망이라고 해서 어느 동이나 다 만듭니다. 그 전에 번2동도 만들었습니다. 단체별로 이것이 앞번호로 들어가나 뒷번호로 들어가나 단체끼리 그것으로 싸워요.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했다고 해서 선례를 만드는데, 왜 여기에 동대장이 왜 들어가며, 강북구의회 의장 외 아주 거룩하신 분들이 번2동에 사시나봐, 구의회 의장을 여기에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업무현황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말 자르시지 말고, 이것은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의 문제이지 번2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의장이 강북구 기관단체간 서열 몇 위입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직능단체 연락망으로 해서 번2동 전화번호부를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항은 각 통담당들이나 단체 담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화를 하기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전화번호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외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직능단체 담당이 있다고 하는데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 담당은 누구예요? 의장 담당은 누구입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내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수첩에 넣고 평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부 참고용 자료이지.

이기황위원

내부에서 했든 외부에 다녔던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불순한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 동대장해 놓고, 강북구의회 의장해 놓고 그 밑이 공익요원이에요. 공익요원보다 조금 높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한 단계 위라고 보아야 하나요. 그 옆에 복사하신 것 보면 제가 수유1동을 입수했습니다. 수유1동은 그렇게 안 했어요. 수유1동 구의원님이 계신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음모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이 의장님 사시는 동네에서 나와서 돌아다녀야 하는가 이것 반드시 규명해 주세요. 이것 규명 안 하시면 공갈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이 생깁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의회 기관장 서열 2위가 구의회 의장님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구의원이에요. 청장님 다음입니다. 그런데 번2동 직능단체 연락망에 맨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나와서 돌아다니는지 내부에서 만들었든, 내부에서 만들어서 유출을 시켰든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전화번호부 내에 강북구의회 의장님 성함하고 핸드폰번호를 적어놨는데 그것은 이기황위원님께서 의회를 경시해서, 무슨 음모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장님이 모르시고, 절대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동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말장난 하십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이기황위원

요를 맨 끝으로 쭉 빼서 해도 답은 답이에요. 변명하려 하시지 말고.
조번

조번번제2동장

음모는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음모는 없고 그냥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조번

조번번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 만든 사람이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번

조번번제2동장

만든 사람을 찾아서 제가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응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요, 구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석 의장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러나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가도 예우를 안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의장님이시니까. 그런데 번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요? 행정관리국장님,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것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경위에 의해서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업무를 전혀 몰라서 한 것인지, 우리가 조사하고 정황을 판단해서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동장이 하셔야 하고. 우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잘못됐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동장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으니 집에 보내셔야 하고, 알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 중징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때가 되지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나옵니다. 구의원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동장과 동직원들하고 기분 나쁜 얘기만 해도 이런 것이 나돌아 다닐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보이며) 제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해서 찾은 것입니다. 진짜 간첩처럼 해가면서 찾은 거예요. 이것이 음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음해예요? 하여튼 동장님도 동장님이시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책임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대답 못 하시는데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질의를 했으니까 답을 받아야 속기록에 들어가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일단 경위를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구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래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동행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17개 동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대화하게 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보건소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절기 질병에 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회를 해서 동장님들을 모시게 된 것은 동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방대책 또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좀 전념을 해보자 그런 뜻도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협의내용을 보시고 조금 격앙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고, 사실 동장님들은 우리 구청을 상부기관으로 두고 주 업무로 동행정을 맡고 계시고 동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 견제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우리 지역 동에 또는 강북구 전체 동에 강북구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필요에 의해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대민 관계가 밀접하게 이뤄지는 것은 동장님들과 구의원님들과 그 관계만은 아주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구의원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9개동은 전혀 상의한 내용이 없다고 했고, 8개동은 그래도 구의원들과 상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동장님하고 그 동에 사회, 복지, 문화, 체육, 건설 등등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9개동에서 상의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제 나름대로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상의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장과 구의원과 그런 상의가 없을 수 있느냐 참 서운했어요. 그러면 일반 구의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상의할 필요가 없어서 상의를 안 한 것인지, 두 번째는 구의원과 동장과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가 안 좋아서 그냥 상의도 안하고 본체만체 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아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기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껄끄러운 점이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대책을 마련해서 서로 관계가 좋게 성립돼서 앞으로는 동장님들과 구의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싶은 충동과 또 동의 발전과 수방대책이나 안전사고 대비에 각별히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의 임무에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가 주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강좌를 개설해 놓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항간에 구의원한테 칭찬을 받으면 동장님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분한테 칭찬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각 동의 운영강좌를 보면 제일 적게 운영하는 동은 6개 강좌,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까 18개 강좌라고 했는데 21개 강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적게 개설해 놓고 운영한 동이 미아6·7동이에요. 적게 강좌를 운영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실을 기하면 되지요. 그런데 미아6·7동장님 나오셔서 타동은 18개 내지는 21개 강좌를 개설해서 아주 빡빡한 동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6개 강좌만 개설하고 운영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동청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잘 알습니다. 이것도 내가 미아6·7동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안 가봐서 사실 이런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밀접한 관계가 서로 갖춰졌으면 제가 한번 가봤을 수도 있겠지요. 다음은 제일 많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미아1동장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예산, 관리 등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미아1동장 직무대리 홍성국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좌개설이 17개동에서 제일 많아요. 그 부분에 좋은 점, 어려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성국

홍성국미아제1동장직무대리

미아1동장 직무대리 홍성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무대리를 맡은 지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17개 강좌를 운영하는 동장님을 갑자기 찾을 수가 없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번2동장님, 수유2동장님인데 수유2동장님이 나와 주세요. 수유2동장님은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준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동청사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청사라 보니까 공간도 있고, 현재는 구의원으로 계시지만 구의원을 하시기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를 하신 김동식 현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강좌를 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위원장인 최윤호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강좌를 운영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제가 수유2동장으로 와서 보니 16개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싶지만 청사여건상 도저히 더 이상 강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주민자치 위원장도 동청사 여건을, 조금이라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강좌를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장 입장에서, 특히 자치센터 센터장으로서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강좌가 많이 개설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동장님의 역할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구의원의 역할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그것은 이런 강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청사 내에 여유 공간이 있느냐, 1층은 대부분 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층에 일부 예비군동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여유 공간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유2동은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좀 있어서 많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능력도 있지만 백중원 의원님이라든가 김동식 의원님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동장인 저한테 많은 건의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청사 여건상 도저히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내가 인근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구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내가 잠깐 못 들었어요. 수유2동 “조언, 자문, 협의사항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것 한번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예, 구의원님은 평소에 강북구 의원으로서 또 수유2동에 사시기 때문에 동장과 구의원의 관계로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동장 입장으로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을 건의도 드리고, 또 구의원으로서 동장한테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고문이 되기 때문에 고문으로서 서로 협의한다든가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구의원으로서 서로가 만나서 많은 건의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주민자치 회의할 그 당시에는 고문으로 돌아가시니까.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괜히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구의원과도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보다도 구의원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이 동장의 입장입니다.

김용욱위원

예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운영상 강좌도 있고 주민들의 대화부분도 있고 하는 것을 위원회에다가 국한시키면 안 되고, 국한을 안 시켜도 조언을 하고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맞지요?
준기

이준기수유제2동장

제 생각에는 평소에 구의원으로서 저희들이 항상 해왔으니까 구의원으로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이것 해석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동장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된다.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이나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동에서 운영강좌를 보면 대개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미아8동은 3개의 강좌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 전혀 봉사자가 없는 데는 수유5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동장의 역할인지 아닌지 미아8동장님 나오셔서 3개 강좌를 자원봉사자로 유도했던.

이영심위원장

미아8동 동장님은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그러면 사실 자원봉사자를 적극 유치해야 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이 열심히 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수유5동장님은 자원봉사자 강좌가 전혀 없어요. 돈 2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수유5동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노재명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에 관한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보면 저희가 단체의 장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정에 가서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임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는 자원봉사자가 하니까 2만원이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수유5동은 한 군데도 자원봉사자가 하는 데가 없고, 강사비가 2만원씩 다 나가는데 그것은 과연 동장의 역할인가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5동은 자치센터를 임대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강좌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자원봉사자가 없다고요?
재명

노재명수유제5동장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로 하면 강의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자주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무료이용 봉사사업에도 보면 어느 동은 예산을 하나도 안 썼고, 어느 동은 예산을 써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오신 분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는 분들도 있고, 이용도구를 산 데도 있고, 대개가 자원봉사자들의 재료비를 사준 데도 있고 그런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동장님들의 권한이겠지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렇게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내가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이용도구를 사셨다고 하면 기계를 사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번2동장님이 이용도구를 사시면서 4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무료이용 봉사사업이 없었습니까, 번2동장님?
조번

조번번제2동장

서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욱위원

예, 그러시지요.

이영심위원장

관계관에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번

조번번제2동장

번2동장 조번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없으면 이용기구를 사셔야 되겠지요. 들어가십시오. 그냥 제가 답변 안 받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번3동에 민원서식이 어려워서 봉사자들한테 대필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로 쓰여지는 서식을 대필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5년간 했는데 자원봉사 실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각 동에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동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보화시대가 돼서 충분히 교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들이 타동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좋은 사업만 색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아3동은 기초생활지키기 계도 및 단속이라고 해서 담배꽁초 40건, 규격봉투 29건, 불법광고물 전단지 수거 등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동은 미아3동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아3동장님,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정규윤입니다. 김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북구에서도 청장님의 "원칙 있는 사회" 이것을 모토로 해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동에서도 다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내용에 미아3동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들이 담배꽁초와 검정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렸습니다.

김용욱위원

다른 동도 하고 있는데 미아3동만 자료에만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단속을 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주민들이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그런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기회에 기초질서지키기와 쓰레기를 정비하는 기회로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욱위원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동장님들과 연관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미아3동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몇 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업무현황 자료 3p에 보면 300세대, 482명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있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김용욱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난방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의해서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꿔준다거나 열 보존사업을 해준다거나 열보존매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몇 명이나 신청하셨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서.

김용욱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회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각 구청에서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구청에서 동으로 내보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많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계직원에게 지시해서라도 많이 동참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르고 계셨으면 그렇지만 알고 계셨으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앞으로 김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적극 동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욱위원

취지야 어떻게 비춰지든 동장님들과 구의원들과 상관이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협의하고 또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오늘 일선에서 많이 애쓰시는 동장님들은 오시는데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지만 저는 뵈니까 좋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합시다. 저는 동장님보다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서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우종오위원

이것이 동장님들과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연례행사로 하고 있고 또 승용차요일제는 연례행사로 하면서 현재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우종오위원

어제인가 보니까 승용차요일제가 우리구에 50% 정도 된 것으로 나오는데 먼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실적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각 동에 10%씩 목표를 상향해서 배정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1억 정도를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2위를 했고, 별도로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10% 정도 상향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따뜻한 이웃돕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목표가 있으니까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강제성은 없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강제성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전혀 강제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도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강제성 많이 가미됐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문제는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요일제로 일주일에 하루를 선정해서 스스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센티브사업에도 걸려 있고 또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참여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강제성은 가미가 되어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50%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10부제처럼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면 잘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스스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아까 강제라고 했지만 안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만약 강제성을 띠고 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오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100%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고 따뜻한 겨울보내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방법에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에서 할당이나 목표량을 배정해 주면 그것이 결국은 통장들한테 내려갑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이 구청에 집중되어 있지 동사무소에는 잘해야 12명,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담당직원들은 뛰지를 못하고 동장 혼자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장들에게 갑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통장연합회에 가서 통장들을 만나보면 이것 때문에 각 동이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 강제성을 띤다고 하시지만 좋은 일도 어느 정도라야지 통장들한테 수당 20만원 줘놓고 너무 괴롭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보든지 찾아보든지 좀 연구해봐야 하는데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각 동에 할당하고 각 동장들은 통장들한테 할당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구청에서도 어느 동이 일등이다, 어느 동이 꼴등이다,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실제 통·반장들이 각종 여론의 핵심에 있는데 그분들이 반항은 못하지만 소리없이 내는 소리, 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구청 국·과장님들께서는 꼭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통장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1인당 5대,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을 했고, 동에도 나름대로 인구수나 차량 대수를 감안해서 할당이 됐을 것입니다. 직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경쟁사회입니다. 또 우리가 목표없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부족한 직원이나 통장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도 없습니다. 단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됐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17개동 통장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쁘신 중에 오셨는데 동장님들께서 구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기회가 많지 않고, 여기 나오셔서 아직 답변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현장의 고충, 또 우리동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동장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