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형석 위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사실을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서경방송에서 기자가 혹시 참석을 할 지 모릅니다. 오면 제가 그런 부분도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강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주요 업무라고 생각되죠?
신설한 이유가 사실은 시정을 잘 해 보겠다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내 놓겠 다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시책개발 사례에서 시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것 같고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독창적으로 개발해 낸 시책이 있습니까? 그런 시책들이 몇 개 있습니까? 독창적으로 공무원들이 순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주성대첩기념관은 진주성에서 하든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고 시책 개발 사례를 보니까 금호지 체육공원, 나불천 배수 펌프장은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아지는데 굳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업부분에 대한 질의까지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과장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성격도 상당히 띈다고 보아야 되죠, 업무성격상?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법무계에서 하는 모양인데 2004년에 조례나 규칙을 제정네 건, 개정이 스무 건, 많이 했습니다.
규칙은 개정을 아홉 건했습니다. 2003년에 조례개정을 38건, 규칙 개정을 26건했는데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작업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무과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해서 올라오면 법무계에서 최종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일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약 173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나 시행 규칙만 몇 가지를 빼 보았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이라 하면 13세이상 19세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주성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에는 보면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외 군인해서 괄호 열고 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여기 보면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또 진주성에 보면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말한다 라고 해 놓고 5항에 가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은 제외한다 라고 중복을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어른이라 함은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또 어떤 조례에는 만 6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입장료 및 사용료 이하 요금이라 한다 해 놓고 5조에 보면 입장료 등은 이렇게 되어 있는 등 각 조례별로 용어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에서 18세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19세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각종 용어의 사용이 일관성이 없고 부적절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진주성관리규칙에 보면 개방 시간은 일몰시까지로 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일몰시까지가 아니거든요?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만 개방을 하는데도 개방시간은 그렇게 명기를 해 놓고 시설물 개방은 일몰시까지로 한다 라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주성관리규칙에 보면 제7조 사용 허가에 보면 제2항 1호에 보면 행사의 주최측 및 할 때에 최자를 어와 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와 이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규칙이나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행정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보았을 때에는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진주시자체감사규칙에 보면 위에는 감사관은 공보감사담당관이 되며 해 놓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99년 7월 1일 개정을 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넘기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매년 안 되면 2년 만에 한번이라도 각 과에 조례나 규칙을 다시 정비하는 업무를 지시를 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그래도 진주시의 조례나 규칙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3개 단체가 되었죠?
조례에 보면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일반 단원의 구분에서 정단원과 연구 단원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운영 규칙에 보면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단원과 연구단원의 구분은 기량으로 구분하는 모양인데 상임단원과 정단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단원과 연구 단원의 결정은 전형위원회의 전형결과와 예술단 활동의 전년 관행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정단원에 대한 급료, 즉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운영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많이 주고 적게 편성하면 적게 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결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단원과 연구단원의 기준은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위원회에서. 월급여 및 실비보상을 보면 예술단설치조례운영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월 본봉액은 당해연도의 기능직 9등급 봉급액으로 하고 예능수당, 직책수당, 여비의 규정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따라서 무작정 지급한다면 운영규칙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설치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 상임단원인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규칙 자체를 상임단원이라는 것을 둘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립전통예술단 단원이 54명, 교향악단이 57명, 합창단이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더 위촉된 인원들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그때도 보니까 전통예술단은 55명, 교향악단 60명, 합창단 40명의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크게 인원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전통예술단은 오히려 1명이 줄었고 교향악단도 3명이 줄었고 합창단도 5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4월에 결원단원을 23명을 위촉하겠다는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위촉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설치 조례에 보면 예술단들이 특히 교향악단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시 행사에 지원이 되죠?
개천예술제 등 진주시민이 벌이는 큰 행사에 시립 교향악단이나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시립 전통예술단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의 수당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여기 보면 예술단 설치조례의 기능에 예술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해서 2항에 보면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개천예술행사 때에는 처음으로 시립 전통예술단에서 출연을 했죠? 그 앞에는 교향악단에서 했고 이번에 전통예술단에서 처음 했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들이 개제식에 참여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 예술단원들을 애초에 모집할 때에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립예술단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 개천예술제 때 개제식에 시립 전통예술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시립교향악단이 출연 거부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사실을 압니까? 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장하는 예술단이 이렇게 기념행사에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장악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분들은 진주시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나와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거부를 한 이유가 수당이 작다는 것입니다.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면 약 3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통예술단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전통예술단원들에 대한 결례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통예술단이 큰 행사에 나와서 공연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틀이 안 잡힌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예술단이 좋으니까 출연해 달라는 것과 교향악단이 작년까지 만 해도 했는데 올해는 수당이 적으니까 더 달라, 수당이 작아서 공연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술단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술단 같으면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2항에 나와 있지만 기념행사에 지원 공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돈 들여서 그분들을 연습시켜 놓습니까?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장악력이 없습니다. 예술단에 대한 장악력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만 할 뿐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수당이 적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느냐 하면 시립 전통예술단원 54명 중에서 17명이 진주분이고 나머지는 외지사람입니다.
교향악단이 57명 중에서 대부분이 외지인입니다. 진주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약 10명입니다.
약 18%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지인입니다. 합창단이 35명 중에서 10명이 진주분입니다. 30%정도 됩니다.
전통예술단도 30%가 진주시민이고 합창단도 30%가 진주시민인데 교향악단만이 유일하게 18% 정도밖에 진주시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외지에서 와서 공연을 하고 나면 여기서 잠을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수당이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작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통예술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았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수 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립 교향악단이 가장 큰 행사에 진주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돈을 주어서 열심히 키웠는데 가장 좋은 행사에 공연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무나 외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주시민이라면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주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이나 예술인들이 다소 기량이 떨어지더라도 진주 시민을 선발해서 기량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위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소 기량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진주 시민이 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기량이 다소 떨어져도 그분들을 트레이닝 시킨다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실력이 조금 우수하다해서 월등히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약간 우수하다고 해서 외지인들을 이렇게 단원으로 많이 채용을 한다면 진주시민들의 예술향상은 요원하다,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을 모집할 때에도 시민들을 하라는 규정은 못하겠지만 되도록 되면 진주시민 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 옳고 앞으로 진주시에서 예술단은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부실한 운영이 되니까 낭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관리가 부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도우미가 진주성 내에도 있고 산청 휴게소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산청 휴게소에서 하는 관광 도우미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 3명이 있었고 2003년에도 2명이 했고 2004년도에도 2명이 했는데요, 5월 현재? 예산을 애초에 확보할 때에 2003년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도 그렇고 2,07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 135만원씩 주어서 시비 1,800만원 해서 2,070만원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간. 교육을 국제대에서도 시키고 도에서도 시키는데 전문교육이 됩니까?
도에서 진주에 관한 관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기본 자질을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제대학에서 시킬 때만이 진주관광이나 문화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네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코스는 없습니까? 당연히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는데,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내용을 보니까 배정이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월부터 9월까지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영경씨는 2, 3, 4, 5, 6, 7, 8은 전혀 근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혼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2002년도에 아마 근무를 안 한 것 같고 2003년도에 두 분이 근무를 했는데 한 분만 9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영경씨는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교육을 시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하던 분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대상도 보니까 젊은 분들입니다. 65년생 74년생으로 젊은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 직업 삼아 있기는 곤란합니다.
어떤 시에 가 보니까 문화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 아니면 퇴직공무원을 교육시켜서 문화유산해설사로 시키는데 우리와 같이 국비 지원 받아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도 어느 곳에 갔다가 정말 역사책으로 피상적인 것만 배우다가 그분이 해설을 해 주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까지는 몇 번을 가도 깊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해설을 잘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퇴직공무원입니다.
그런 분들은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은 조금하다가 가 버리고 김정덕씨는 2002년도에 그만 두어 버렸고 2003년 되니까 다 그만두어 버리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운영을 한다면 진주의 머무는 관광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촉석루에 와 보아야 누구하나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촉석루구나 하고 그냥 갑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역사성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자체는 괜찮게 운영이 되는데 내부를 보면 운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인원도 3명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4, 5명, 6명 정도 두어서 이쪽 저쪽 배치를 하고 있다가 공북문에도 오면 예약을 하지 않아도 15명 정도의 단체가 왔다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꼭 예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약이 되어 있는 분들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10명정도 온다면 진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 관광을 상품화로 만드는 것이지 그냥 왔다가 둘러보고 가는 것은 상품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유산해설사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체험을 해 보세요.
그냥 둘러보는 것과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어떤 역사가 서려있고 하는 설명을 해 주면 진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유산해설사가 제도적으로는 운영을 잘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미비한 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은 부분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양호관리사업소장과도 상관이 없고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진양호 남강 둑이 현재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을 안 하죠?
그런데 진주시에서 진양호 둑을 개방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테마관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개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일정시간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둑을 통해서 다녀올 때에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 관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시립청소년 예술단 창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칭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교향악단 정도입니까? '95년도에 했어요?
조례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시립예술단인데 조례가 된다면 같이 했어야 되지 왜 별도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는 청소년예술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조례가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 예술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조례도 없는 예술단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죠.
있다고 하니까 가져오면 확인이 될 것이고 재차 이야기됩니다만 김형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현재의 시립예술단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황이 가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은 공연에 매번 가봅니다만 거의 학생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위원들도 많이 안 오십니다. 더구나 더 많은 공무원들도 아예 관계자 외에는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립예술단이 발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판국에 또 다시 시립청소년 예술단까지 창단한다는 것은, 현재 힘에 부쳐서 시립예술단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청소년 예술단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교향악단도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시립청소년 예술단까지 합해서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제고해야 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절반 가까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는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만약에 창단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의 예산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창단을 해 놓고 예산이 안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단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특히 전통예술단의 경우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성숙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이 정립되었을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실 감사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소관의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