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대정부 건의안( 정윤호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를 심각한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어 정부도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각종 도로개설과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정부가 시행하는 경전선 철도 곡선화사업과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20%에서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현재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정부 건의안. 지난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단 경기침체는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친환경주택 2백만채 공급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중 60%를 6월말까지 조기집행 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침을 시달하여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의 조기발주와 자금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기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현재 밀양시는 각종 도로개설과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정부가 시행하는 경전선 철도 곡선화사업과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원만히 이끌어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국가경제 회복 및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20%에서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현재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김기철의장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백경희 의원 외 11인 발의) 3.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기 의원 외 11인 발의) 4.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윤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중복위촉, 장기위촉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작성과 회의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서 밀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통해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밀양시 여성발전기금이 당초 기금 설치목적을 실현하기에 기금액이 크게 부족하여 현실에 맞게 목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간판을 민관이 합동으로 정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시범거리에 대하여 현행 읍면동사무에서 본청에서 직접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에게 평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천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의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밀양시 문화의집이 시민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향상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청소년수련관과 밀양시립도서관 건립으로 기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문화의 집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상위계획인 2020년 밀양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도시개발 방향의 수용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해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부북면 전사포리 마암산 마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공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고 농협에서 교동 밀성근립공원지구에농․공산물 판매 백화점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과거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무산된 적이 있으므로 밀양시의 발전가능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잘 파악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주요시설 및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건의서 채택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기원 드리면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