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12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5-20

정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제1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자인 저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부양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의 민간사업인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토록 하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밀양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7-3호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정윤호 의원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부양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이며, 또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에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조례입법에는 이의가 없으며 자구수정 등의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 과장인 건설과장이 아니고 발의한 저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정윤호위원장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동의, 거기에 참여하고 다 했는데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여러 번의 검토와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번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수정 보완해서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그러한 사항으로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수정 보완도 하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정윤호위원장

예. 방금 장태철 위원님이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127-8호.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 환경부 포상금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나.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 위반행위 유도를 통한 무분별한 신고로 상인들의 불만증가와 라.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 수준 향상되어 있으며 도내 다수 지자체가 신고 포상금 조례 개정 또는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제명개정으로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나. 포상금 지급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제8조 신고 포상금 조달 및 지급기준, 제10조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 제14조 신고서의 사실확인 처리 등, 제15조 신고서의 조사처리 등, 제16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제17조 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 별표1의 포상금액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은 별표1과 같이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 사업자 즉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코자 합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련 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66 페이지 내용과 같으며, 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은 2007년도에는 66건에 145만원, 2008년도에는 100건에 200만원, 2009년도에는 43건에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2페이지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마항의 괄호 3번, 괄호 4번은 매장면적이 33㎡ 미만도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삭제하였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2003년 9월 4일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밀양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로 개정 시행하여 왔으며, 신고 포상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2008년 5월 14일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또한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동제도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함에 따라 조례제명개정 및 신고 포상금제를 폐지하고 별표1의 매장면적 33㎡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행초기 상당한 효과도 있었으나 그간 동 제도를 이용한 의도적인 위법사례 유발로 시민들간 위화감 조성과 또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증거 불충분한 신고 증가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었고 고시나 지침 등은 그 자체가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적용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본 조례에서의 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개정 역시 신고 포상금제가 폐지되므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는 법률상 의무규정이 아닌 자치단체별 재량행위로 폐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1회용품 신고 포상금 관련 연도별 예산과 포상금 지급현황은 2007년도에는 예산액 300만원 중 66건 145만원 지급, 2008년도에는 예산액 300만원 중 100건에200만원 지급, 2009년도 예산액 200만원 중 39건에 6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도내 다수 지자체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폐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시군에서 폐지가 되어 있습니까?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4개 시군이고 폐지가 7개 시군, 나머지 9개 시군이 폐지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곤위원

저도 듣기로는 지금 파파라치들이 생계수단으로 함정 요구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이것 타 시군에 발맞추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고 포상금 관련 연도별 예산 지급현황인데 2007년도에 66건에 145만원, 8년도에 100건에 200만원, 2000년도에 39건에 60만원인데 이것 33㎡ 미만 업체 거기에서 발생된 그러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급현황이기 때문에 33㎡와 관계없이 신고 되었던 사항이고 금액입니다.

장태철위원

거기에 신고 된 사항은 알겠는데 이것 분류해보면 각 상점이나 식당이나 이러한 곳이 33㎡를 초과한 그러한 곳도 있는 지, 전체적으로 33㎡ 미만으로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그것은 분류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모양이죠, 그죠?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면적에 어떤 그것이 아니고 신고 건에 대해서 현장 출장해가지고, 사실여부 확인해가지고 지급된 것입니다.

장태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것도 한번 씩, 이럴 때 한번 씩 그런 분류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과연 소규모만 그러한 대상이 되었느냐, 표적이 되었느냐! 파파라치 활동에 표적이 되었느냐는 이러한 사항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한번 구별해서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없어짐으로서, 과장님 환영한다고 헬리콥터가 뜨고 이렇는데 말씀은 들립니까?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잘 들립니다.

장태철위원

없으면 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종

백문종환경관리과장

예. 지도 점검이나 단속이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겠지만 아까 저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할 때도 대부분 이게 일명 봉투라 해가지고 봉파라치라 합니다. 자기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 사고 봉투를 달라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생계수단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정말 폐지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포상금 제도가 없어지므로 해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떠나서 오늘 환경관리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인근, 얼마 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인근 창원시에서 음식물 줄이기 운동으로 집행기관과 그리고 음식업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포장지를 업소에 일부 지원을 해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드립니다"라고 써 붙여 놓고 손님들한테 알려서 먹다 남은 음식을 모두 포장을 해주고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50% 이상 줄였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도 좀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업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 우리가,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우리 밀양시도 한번 동참을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19페이지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 제정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정하고 있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재정의,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요금을 개선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급수설비의 관리를 명확히 정의하며,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기초수급자들에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상수도 기본요금의 폐지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을 정하여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82조이며,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안이지만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에 의거하여

정윤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과장님의 충분한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이지만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에 의거해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6조 2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의 승인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전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 구분 계량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해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그 밑에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실제 신청에 의해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12조 1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조항이 있었으나 좀 명확하지 못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옥외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6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선납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조 1항이 되겠습니다. 요금부분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윤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하고 위원들한테 배부된 책자에는 페이지수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수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31페이지인데, 과장님 3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문만 이야기해주세요. 페이지 수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문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조 1항이 되겠습니다. 29조 1항은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밀양시만 운용하고 있는 기본요금을 폐지해서 실사용량에 의해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되는 내용은 별표2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다음 42조 1항이 되겠습니다. 42조 1항. 시장은 해당 급수설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수질에 대한 우려해소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급수설비 또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별표2의 이 부분은 2002년도 이후 요금이 동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본요금을 폐지하면서 결손액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고 밑 칸에 보면 업종에 산업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시켜서 가정용 보다는 조금 비싸고 업무용 보다는 좀 헐은 그런 부분 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의 1단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1단계 제일 윗 칸에 보면 10톤까지는 5,050원 적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기본요금을 해지할 때는 톤당 요금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톤당 한 505원 치이는 게 540원 정도로 이렇게 요금이 조정되어서 기본요금 폐지로 인한 결손액이 5억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고자 조금 조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안 맞아서,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상수도와 같이 하수도도 사용료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실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물 절약과 하수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전 업종의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여서 실사용량 부과를 위한 톤당 단가로 요율을 조정하고 기본요금 폐지로 인한 결손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요금을 조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용 업체에 대해서도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한해서는 업종별에서 산업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하수도 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4월 10일 해서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전부개정을 하였고 이번에는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부분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 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와 같이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 5,400만원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제일 위 칸에 보면 가정용, 기본 1톤에서 10톤까지는 1,2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톤당 요금으로 톤당 130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7-6호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7-7호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부담,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적용이 각각 상이하여 환경부로부터 2008년 7월 표준조례안이 제정 시달되었고, 또한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그간 시행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조례의 조문수가 3분의 2 이상, 또한 조례상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전부개정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많은 조문의 개정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마련된 상위법 위배 또는 자구정정 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6조 내지 7조 규정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마련은 다세대주택의 수도요금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권리의무 변동시 수도요금 정산제 실시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 주체 마련 안 제34조, 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 설정 안 제52조, 수도요금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제정 안 제54조 등은 그간 지방자치단체별 적용이 각각 상이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수도요금 민원해소에 통일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할납부제도와 수돗물의 실제사용료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담하는 기본요금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요금 폐지로 인한 세입결손액 추정은 약 5억 5,200만원 정도, 세입결손액충당을 위한 요율인상은 2009년 2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어 의견은 없으며, 시행 전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사용료 기본요금이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역시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 확보를 위한 요율인상과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 별표1 1-2 하수도 업종구분표 중 산업용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본요금폐지와 업종신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손 세입 확보를 위한 요율인상 역시 2009년 2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친 바 있어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현실상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71억 5천만원, 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 3,900만원 등 총 83억 8,900만원, 전체예산 248억1,013만 1천원의 33.8% 총 83억 8,90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의 많은 지원에도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11.6%로서 매우 비현실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매년 시비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용료 인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긴박히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의논을 가지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요금 요율표에 보면 상수도사용 요율표가 다른 지자체에는 구분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구분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도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의 구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는 않았고 대부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정도는 지금 현재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용, 영업용을 분리시킨 이유를 추정해보면 업무용은 주로 사무실 위주의 것이고 영업용은 물이 많이 들어가는 곳 큰 규모의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욕탕2종은 현재 밀양시에는 없습니다. 이런 대부분 대규모의 큰 이런 부분, 욕탕2종 부분은 밀양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산업용이 추가 된 것은 경남에서 현재 두 번째로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조정하는 시기가 오면 이 업종분류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용, 영업용이 톤당 사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설명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톤당 사용요금으로 하면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인근 창원이나 김해나 마산에 보면 업무용과일반용,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반용으로 묶어 놓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너무 또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밀양은 또, 타지역에는 1톤에서 30톤, 그 다음 31톤에서 50톤, 101톤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밀양에는 1톤에서 20톤, 20톤에서 30톤 계속 이렇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일하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에전체 원가계산 용역을 한번 해서 업종분류와 단계별 사용량 구분 문제는 한번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큰 시에는 물을 쓰는 량이 많기 때문에 좀 크게 분류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이 중소규모에 맞는 또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

행정은 또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니까 굳이 너무 세분화 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책자에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타 시군보다 수도요금과 같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도요금도 우리 밀양시가 타 시군보다 좀 낮거든요.

정윤호위원장

양순자 위원님! 하수도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5조 2항에 보면 조문이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개체라 하는 말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 교체로 수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표준안을 우리 몸에 맞게끔이렇게 많이 연구해서 이 문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설명할 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준안에도 개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체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용어상으로.

장태철위원

표준안은 개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표준안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표준어에는 이렇게 개체가 맞느냐? 교체가 맞느냐?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저가 보니까 개량 하는 '개'자 하고 교체하는 '체'자 2개 용어를 같이 해서 표준안에도 개체로 그렇게, 개량 및 교체를 그렇게 묶어서 개체로 한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

우리가 법률용어에 표준어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개체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개량 및 교체를 했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진곤위원

의장님!

장태철위원

예, 해보십시오.

손진곤위원

한자 용어라도 개체하는 말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낱말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장태철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개량 및 교체로 하면 풀어지겠습니다. 개량 할 때 '개'자와 교체할 때 '체'자. 그러니까 개량 및 교체 등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그리고 6조하고 7조에 2조 말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여기 이 조문에 따른 운영을 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안을 삽입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 단서조항을 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의 조건이 어느 정도맞아도 실제적으로 이 분리를 못해야 될 사정들이 있을 부분에는 그 부분은 시장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적으로 신청인 위주로 하되 그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도 거기에 어떤 불합리한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장이 판단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이것 해석을 잘못하면 시장이 강제조항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불필요하면 삭제해도 관계없으면 삭제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운영상 꼭 이렇게 이 문안이 있어야 운영에 매끄럽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이 조항이 들어간 사유자체가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대부분 신청자대로 해줘야 되지만 한번도, 지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극적으로 시장이 판단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일단 운영을 해보고 대부분 신청자의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은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

예. 다음 9조에 3항. 3항 둘째 줄 중간부분에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품'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앞에 시공자재가 있으면 자재가 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맞겠는지, 관급품일 때 이렇게 문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봐 주시겠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이라는 말은 조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재라는 한정 하에서 이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쓰도 되고 안 쓰도 이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니 그 앞에 시공자재가 들어가 있는 문안이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개진해봤습니다. 그리고 12조 말미 쪽에 보면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개조하는 것 보다는 이것도 교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러한 사항 문안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도 표준용어에 개조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개조라는 것은 교체보다는, 교체는 그 부분 그대로 다시 교환한다는 의미이고 이 개조라는 것은 개량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제5장 관리에. 제42조에 보면 2항 셋째 줄에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했는데 갱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갱생보호인가그렇게 있는데 이 자재도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갱생이라는 말은 지금 새롭게 정부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 정책적으로 지금 굉장히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 갱생이라는 것은 기존의 노후관 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다든지녹이 있을 때에 이 부분을 관은 놔두고 그 부분을, 녹이나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이나 큰 도시에는 시작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 조항이 들어간 부분은 앞으로 중소도시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래서 쓸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그러한 취지인데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수명이 짧다 이말이죠. 오히려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5조에 신고 해서 관경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이 50㎜는 3만원, 관경 100㎜는 3만원에 시장 선행상, 관경 100㎜ 이상 일 때는 6만원 상당인물품 및 시장 선행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조금 적은 면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 특별회계 자체가 적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어떤 그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벌써 저희들이 작년에 5건 정도 이 부분에 포상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항도 되겠고 앞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면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이 금액이 작은 쪽에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들이 이 돈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지금 돈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수율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좀 인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인상해서 신고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요율인데 종전의 요율하고 지금 인상요율하고는 얼마만큼 인상이되었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요금 폐지로 인해서 나오는 결손액이 5억 5,20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들 1년에 35억 정도에서 5억 5천만원 굉장히 큰 결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한 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한 25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많이 인상되는 부분 자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5억 5천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참 어렵고, 어려움이 우리 몸에 부닥치는 이러한 시기인데 시기적으로 인상폭이 좀 많으면 시민들에게 참 다가가는 그러한 사항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럼 기본료를 없애고 지금 이제 구역으로 톤당 가격을 매겼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인상을 한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면 기본료하고 지금 인상률하고는 그에 따른 몇 %로 인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얼추 비슷하다든지 그러한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 우리 밀양시의 상수도요금은 경상남도에서 최하위입니다, 금액자체가. 현실화율이 57%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요금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참고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억 5천만원 정도의 결손이 나는 부분은 충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내는 사람이 한 46%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실사용량 부과를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분배를 했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물 절약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고 5억 5천만원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한 5억 정도에서 요금조정을 했습니다. 5천만원은 시가 원가절약이라든지 관리비를 절약해서 하겠다고 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많았었지만 저희들은 시장님과 수용을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했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간추려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료를 없애고 지금 이 요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가정에서 쓰는 요금이 종전과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46% 정도 되는 사람은, 기본요금내는 사람이 우리 밀양시 수도급수를 사용하는 중에 46% 되는 세대는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이득 보면서 나오는 차액부분을 전체를 분배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8년 동안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고 경상남도 최하위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부담을 작게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태철위원

과장님께서 몇 년 동안 인상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적절하게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올리려 하면 바로 저항이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물 값을 정수해서 보급을 하는 그러한 금액을 그 선에 얼추 따라가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받아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지금 최하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려 그러면 많이 올리면 시민들이 그냥 아이고 정말 참 못사는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정한 시기에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수정동의를 의논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기본요금체계를 없애고 대신 그 손실만큼 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1.6%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정되었을 때 현실화율이 올라간다고 보는지, 아니면 체계만 바뀔 뿐이고 현실화율은 그대로 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현재 요금 조정을 그동안 많이 안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우리시 같은 데는 관할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투자비가 엄청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계속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현실화를 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만 보충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부 조정을 하고 향후 어떤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별도원가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소한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부분만 보충하는 선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을 인상해야 하는 부분을 이번에 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6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또 보면 현실화율이 높은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등은 업종별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시만 예전 그대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구분을 이렇게 통폐합 하는 부분이 나오려 그러면 이 전체 요금부분 전부다 원가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실정에 맞게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현재 분류되어 나온 부분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쳤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득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업종의 분류를 새롭게 하려면 원가 계산을 할 때, 전반적으로 업종을 통폐합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 부분을 업종에 대한 통폐합 부분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타 시군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시에서도 좀 참조를 해서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폐합 할때는 한번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2조에는 주요기능입니다. 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교통안전법,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기능.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1호부터 4호,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8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는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쳐서 제출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이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6조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간사와 서기가 되어 있고, 제8조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7-9호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조금 전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2006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이며, 위원회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장은 시장 이것은 의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 조례안 내용 등 상이법령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 임기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내용과 2009년 4월 8일 조례 제704호로 제정된 밀양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표기내용인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부합되지 않아 연임할 수 있다를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위원

예.

정윤호위원장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유인물에 보면 표준용어를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요내용 다항 말미에 보면 위원장, 시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이래 놓았는데 지금 '인'자를 안 쓰고 '명'자를 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본문에 들어가서 제3조 2항에 다섯 번째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1인 이래 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명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조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명으로 표시했는데, 잘 하셨는데 이 하나만은 밀양시의회하고 조금 관계가 그것 한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인을 명으로, 앞으로 조례안 문안을 만들 때 인을 명으로 꼭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명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시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법조문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인쇄 잘못으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지정곤위원

예.

정윤호위원장

지정곤 위원님.
정곤

지정곤위원

지정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조 임기부분 중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5조 '연임할 수 있다'를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윤호위원장

방금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조례안 제5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공사비 3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후 이월금 추가 발생으로 5,96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시설비를 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도비 추가 지원분 3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 1,6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외송배수로정비 3억원과 가곡2, 삼문2 배수장 펌프교체사업입니다. 예치금은 시설비 증액에 따라 1억 5,63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추가 부담분 2억 1,600만원 내역은 결산이월 증액분 5,961만 7천원, 시설비증액에 따른 예치금 1억 5,638만 3천원을 과목변경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제출경위, 2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대비 1억 5,638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7,814만 4천원의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재난관리기금안 중 2008년도말 현재액 부분이 2008년도 결산결과 5,961만 7천원이 증액되어 수정하는 사항이며 지출부분에 있어 재난 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비로 당초 4억원을 지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삼랑진 외송배수로 유입수로정비외 2개소 도기금 3억과 시기금 2억 1,600만원 등 합계 5억 1,600만원이 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9억 1,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랑진 외송배수로 유수로정비외 2개소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이 손을 봐야 할 그러한사항인지 어떻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공사는 사실상 삼랑진 외송배수장에서 펌핑을 하면 우수기에 유입수로가 좁아가지고 물이 유입수로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 30분 돌리고 기계를 또 스톱하고 다시 물이 유입되도록 해가지고 물을 퍼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입수로가 좁은 데는 약 2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 저희들 한 4m 정도로 넓히는 이런 계획이고 삼문2 배수장과 가곡2 배수장의 펌프교체사업은 현재 그 펌프가 옛날식인 원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원동기를 철거를 하고 전동기로 바꾼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시에 전기가 갔을 때 우리가 전동기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동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동기를 그대로 두고 전동기를 설치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기를 철거하고 전동기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삼문1, 2 배수장에 저희들 비상발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더라도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펌프 가동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동기는 근본적으로 펌프 효율이 낮고 가동하기도 어렵고 첫째 펌프 효율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전동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삼문2 배수장, 가곡2 배수장에 지금 현재 비상발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가더라도 비상발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다 펌프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원동기 설치 해 놓은데 왜 발전기를 먼저 설치를 했죠? 전동기도 있습니까, 거기에.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2 배수장에 전체 펌프대수는 3대입니다. 3대 중에 전동기로 되어 있고 1대가 원동기로 되어 있고, 가곡2 배수장도 그렇습니다. 전동기 2대, 원동기 1대인데 원동기가 80년대에 설치한 펌프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전동기로 전부다 펌프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지금 발전기가, 그러면 전동기 3대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발전기용량이 거기에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용량은 충분합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4,255억 3,1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3,959억 3,570만 8천원보다 7.47% 상당액인 295억 9,58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148억 7,708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66억 1,528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23억 9,65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647억 1,776만 6천원과 특별회계 608억 1,378만 1천원 합쳐 총 4,255억 3,1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7% 상당액인 295억 9,58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69억 7,158만 4천원, 특별회계가 26억 2,425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소관 예산의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976억 5,90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34억 7,717만 9천원, 특별회계가 441억 8,19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34억 7,717만 9천원은 기정 세입예산액 418억 3,730만원 대비27.82% 상당액인 116억 3,98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41억8,191만 6천원은 기정 세입예산액 422억 2,354만 4천원 대비 4.64% 상당액인 19억 5,83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248억 5,73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06억 7,543만 8천원, 특별회계가 441억 8,19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밀양시 총 예산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06억 7,543만 8천원은 기정예산액 1,648억 6,348만 5천원 대비 9.59% 상당액인 158억 1,19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41억 8,191만 6천원은 기정예산액 422억 2,354만 4천원 대비 4.64% 상당액인 19억 5,83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증감현황인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부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은 1,806억 7,54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58억 1,195만 3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역개발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상수도관리, 농업경쟁력에서 증감액의 7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441억 8,19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2억 2,354만 4천원 대비 4.64% 상당액인 19억 5,837만 2천원이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주요 증감원인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 2,26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의 재정지원의 변경, 또한 당해 밀양시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대사유로 총 295억 9,583만 9천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7억 7,032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8억 1,195만 3천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액 295억 9,583만9천원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9.5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억 5,83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국․도비 분석결과 국․도비 전체 예산액은1,329억 3,762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의 국․도비보조금 1,017억1,407만 7천원보다 312억 2,35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도비 제1회 추경 증액분은 건설과 10억 3,300만원, 도시과 25억원, 재난관리과 24억 4,358만 6천원, 건축과 800만원, 상하수도과 11억 5,968만 6천원, 환경관리과 1억9,684만 5천원, 교통행정과 3억 425만 5천원, 산림녹지과 4,481만 8천원, 농정과 7,149만 5천원, 농산물유통과 26억 9,490만 8천원, 농업지원과 3,998만 4천원, 축산기술과 1억 8,539만 7천원 등 총 합계 106억 8,197만 4천원으로 전체 국․도비 증액분 166억 1,528만9천원의 64.2%를 차지하며 이는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우리시는 21.6% 정도가 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담당부서 직원들의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예산사업 중 건설과의 초동지구전원마을조성비 7억 2,400만원, 사촌-안법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개선 시설비 6건7억 1천만원, 도시과의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재난관리과의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원, 귀명 소하천정비 5천만원, 건축과의 경관 기본계획수립에 3억원, 교통행정과의 유가보조금 19억 8,498만 3천원 등 총 13건 49억 6,898만 3천원을 삭감하여 타사업에 전환한 것은 추경예산의 목적상 국․도비 변경사항 정리와 세입의 범위 내 불요불급한 사업비 예산반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재정이 어려운 우리시 여건을 감안 예산사장은 물론 본예산 편성시 신중하지 못한 사항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상 어려운 여건으로 본예산에서의 71억 5천만원, 금회 추경에서의 12억 3,900만원 등 총 83억 8,900만원의 많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년 일반회계의 지원이 층가추세에 있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중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의 투자확대를 위해 부서별 기본경비에 획일적으로 5% 절감으로 향후 행정수행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재해대책지원사업비는 국비 1억 5,800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용두교 재가설 사업에 5억,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연권역에 1억 4,600 해서 50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용포 용수로 정비에 4천만원, 국전 용수로 정비에 4천만원, 장송 용수로 정비에 5천만원, 동촌마을 안길정비에 4천만원, 동산마을 안길정비에 2억의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부북 용포 용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 단장 국전 용수로 정비에 4천만원, 초동 장송 용수로 정비에 5천만원 도비확보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의 정주기반확충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확정 보고에 따라서 시비 500만원 감을 해서 총 15억 5,9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마을종합사업에 단장 사연권 및 부북 가산권에 대해서 시비를 2억 확보하고 도비 500만원 해서 당초에 16억 1,700에서 2억 500만원 증이 된 18억 2,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지원에 따라서 보조사업 1억 5,800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5,30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한해장비 및 암반관정 보수에 7천만원 편성해서 1억 5,8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억 2,400을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초동 전원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와 도시계획위원회의 2회 상정결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당초의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이 사업은 변경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부득이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집앞들보 용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신전마을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거족들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집앞들보는 단장숲 안쪽에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신전마을은 부북초등학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족들은 삼랑진 거족마을 앞 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개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라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증감 조정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2천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계속공사비로서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편성 했습니다. 사촌-안법간 사업은 당초에 3억을 확보했는데 2억을 감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사촌-안법간 도로는 실제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당초에 3억을 확보할 때는 그 잔여지 매수요청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들 1억만 집행하고 2억은 매수 취소가 되어서 사업비를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촌-대흥간 확포장사업은 1억을 추가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사업비 1억을 조정하였습니다. 신월교 재가설사업은 당초에 2억인데 5천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사용하고 1,500 감을 시킨 이유는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한 30억이 소요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기 위해서 1억 5천 감을 시켰습니다. 우곡-만어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10억에서 1억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계를 할 때 1억원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봉의-가라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양림-동촌간 확포장사업도 1억을 마무리를 위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신안 골안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보상금이 증액되고 마무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용포-운전간도 보상금 증액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5천만원 증 시켰습니다. 감내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감을 시켰습니다. 설계시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보니까 보상금이 조금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굴곡도로 개선사업 홍제중학교 앞도 7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노선 선행 조정에 따라서 보상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어 그렇습니다. 양림-광탕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초에서 9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 노선을 활용하여 보상비가 감이 됨으로써 조정된 사항입니다. 무릉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1억 3천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다음 용두교 재가설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비 5억과 시비 5억 3천 해서 10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 마무리와 난간 조명 검토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도로보수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삼거-시전간 도로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구간은 단장 삼거에서 구천의 표충사 진입로구간. 이 사업은 실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우리시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남 동촌마을 안길 정비사업에 4천만원 도비로 했습니다. 무안 동산마을 안길 등 정비에 도비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서 8개소 숭진 농로 정비 삼랑진에 1천만원, 부북 내곡 진입로 차량대피소 설치에 5천만원, 상동 외매화 진입로 정비에 3천만원, 산내 발음 진입로 확포장에 2천만원, 단장 큰골 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상남 조동 소교량 설치에 3천만원, 초동 신포 농로 개설에 4천만원, 무안 노루실 소교량 설치에 2천만원 해서 총 추경에 2억 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행정운경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96만 4천원과 국내여비 247만 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수해복구 사업에 3,551만 9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3,123만 6천원, 앞에 보고드린 초동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2,050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과장님, 시설비에 예를 들어서 삼랑진 우곡-만어사간 확포장이라든지 모든 공사에서 삭감된 부분은 보상비가 조금 조정이 되고 감이 되어서 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다하고 다음 차후에 또 재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설계를 하고 보상비가 최종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지금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죠?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 2개 면이 있는데 이 2개면은 어느 면입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상동면과 부북면입니다.

장태철위원

상동과 부북. 다음 차례는 어느 면으로 갑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다음 차례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장태철위원

순서대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파악을

장태철위원

여태까지 순서대로 쭉 해 왔는데 혹간 과장님께서 정실에 따른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 순번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없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장태철위원

정말입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장태철위원

믿어도 되나요?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장태철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초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부적격 사유로 감액처분 시켜가지고 국비를 반납 하는데 이것 정말 7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왜 못쓰고 국고반환을 해야 될 사유가 설명은 부적격 사유라고 했지만 부적격 사유에 어떠한 사항이 들어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는지?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저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동마을 전원사업을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 저희들 전원마을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의 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 농림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농림지역도 이 대상사업에 반영하도록 관련 중앙부처 협의만 가능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협의 없이 시군 자체에서 협의를 거치라는 그런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동 전원마을은 기존 저수지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묶였었는데 농림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취락지역 정말 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시계획위원회를 거처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써 취락이 정말 불가능 하면 용도지역으로 바꾸기 상당히 힘들다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검토에 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예산상 공기관에 대한, 이것 농촌공사에 이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7억 2,400만원 잡혀 있는데 반환금은 7억 2,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관계없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국비를 반환하는

장태철위원

그럼 7억 2,400만원 중에 우리 시비가 있다든지 도비가 있다든지 하면 도비도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만 손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사업추진을 하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저희들 설계비용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대로 결산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용두교 재가설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10억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10억 3천만원만 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도비를 5억 받아서, 시비는 5억 3천만원만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할 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용두교 재가설 이것은 더 요구가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경관 조명 같은 사업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저희들 용두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두교는 저희들이 경관조명까지도 설치를 합니다. 그 외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경관 조명도 설계안에 들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이제 밀양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외부에도 알리고 그런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소모성 경비 즉 말해서 유지관리보수, 그리고 전기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업을 조금 늦추어서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과장님, 초동 전원마을 국비 반납하는 것 7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것, 그렇죠?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작년도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것 승인이 나고 나면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초에 저희들 협의결과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시킨 그런 것입니다.

정윤호위원장

그래서 보조금으로 작년도 사업을 못하고 반환할 그런 사업인데도 올 당초 자체 예산에 7억 2천을 올려서 다시 또 삭감을 하게 되는데.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들 원래 국비가 내려오면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도비예산을 우리시비로, 집행잔액을 시비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그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면 그 시․도비만큼, 국비만큼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그래서 생활환경정비에 정주기반확충 사업이 올해 정주권사업농촌공사에서 하던 것이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든 정주권사업이 읍은 제외되어 있죠?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면지역 밖에 안 되죠?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예.

정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면지역에 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삼랑진읍이나 하남읍에, 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에 2개의 읍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해서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읍을 포함시켜야 된다. 읍도 똑같은 농촌으로 읍면지역이 되어야 되지 읍이 빠져 있어서 우리 읍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는 전원마을조성 읍단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석

박철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시설녹지점용료 26만 2천원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해천복원사업비가 기정 4억 5천에서 국비가 20억이 더 교부가 되어서 2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는 전기연구시설에 도비 5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수립에 기정이 1억에서 예산액이 8,788만7천원으로 1,211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기정 7억원에서 4억원으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녹지네트워크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역결과에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시설비에 생태하천 해천복원사업비에 20억이 증액된 것은 환경부에서 추경에 국비 20억을 더 확보해서 교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연구시설에 22억입니다. 도비 5억에 시비 17억입니다. 이 전기연구시설은 첨단과학산업단지 추진의 일환으로 나노융합 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부산대 내이캠퍼스 8호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푸르지오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장은 160m이고 폭은 12m입니다.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30m에 폭이 20m입니다. 기정 20억원에서 8억을 삭감하고 1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4차로 중에서 기존 2차로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기 조성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까지를 새로 손을 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재포장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남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실시설계비를 1억원 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진입도로나 용수공급시설 등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해줄 때는 3년간에 걸쳐서 첫해는 용역비, 다음 해에는 보상비, 그 다음해에는 시설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준공시점과 기반시설의 준공시점이 1년 내지 2년씩 차이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5억 이상 실시설계용역비가 필요한데 그런 기간을 용역 하는데도 근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중에 일부만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용역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첫해에 실시설계용역비만 주는 것을 실시설계용역비 플러스 보상비까지 지원을 받고자 그렇게 1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83만 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269만 2천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경제위기극복의 경비절감관계로 5%씩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노연구센터 연구시설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전기연구원 나노센터는 지금 현재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포항에 있던 전기연구원 나노센터가 밀양으로 이사를 4월 15일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비가동까지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진곤위원

당초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처음에는 3월말까지, 처음에 포항에서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3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동안 3월말에 임대계약 만료가 되고 이사하는 기간을 포항 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 2주 정도 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손진곤위원

저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매주 일요일마다 내이캠퍼스에 조기 축구를 하러 가다보면 청소한 시설하고 수리하고 남은 쓰레기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해서 저것 언제까지 정리될까 보고 있었는데 5월달인데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근 한달 보름이나 늦어지는데 그 뒷마무리나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지금쯤은 뭔가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 환경을 그렇게 어질러 놓고 있으니까 청정 연구센터로서는 격이 안 맞다. 그런 것까지 다 시에서 해주도록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깨끗이 정리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파헤쳐가지고 마무리도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 합니다. 단단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정실은 가동을 해서 연구는 계속하고 있고 그 마무리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시설비 맨 밑 159페이지에 푸르지오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100m.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이렇게 세입,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푸르지오아파트에 지금 우리 삼문동사무소에서 미리벌초등학교 가는 대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 대로로 진입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푸르지오 진입로가 중간에서 끊겨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방까지가 연결이 안 되니까 푸르지오 입주자하고 그 일대 사시는 분들이 연결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나라당 쪽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하고 협의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이것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공약사업은 아닌 것 같고 주민건의사업 이런 것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이런 부분보다도 더 시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당 차원에서 도시과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없느냐 할 때 도시과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를 봐서, 우리시를 봐서 어느 것에 특별교부세가 먼저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인데 어제 김진출 계장하고 안기완 과장하고 또 이재승 계장하고 상당히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열의에 찬 모습인데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도는 반반으로 저가 봤습니다.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반반으로 보고 했는데 이것을 욕심 속에서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를 먼저,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고 나서 다음에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빨리 중앙정부에서 받을 욕심으로 이렇게 1억을 얹혔다 보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이 연내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하남산단이 정말로 열의에 차서 지금 유하거리가 조정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상 걸렸죠, 그죠? 유하거리 조정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반대의견자도 만나고 지금도 마이크 소리가 나고 이렇는데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소리 안 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오래 길게 소리가 간다 그런 차원에서 실시설계비니까 올해 실시설계비 용역을 줘버리면 소화는 되겠죠. 지출은 가능한데, 그 이후 사항이 정말 행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작년 12월 5일날 지침이 개정되어서 유하거리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시에서 도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해서 과연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접수시켰는데 올 1월 17일날 그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고 그리고 실시계획서류를 만들어서 2월 17일날 접수를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 2년에서 3년, 때로는 4년까지 걸렸는데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날 접수를 해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같으면 8월달에는 승인이 날 것이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빨리 모든 실시계획 같은 것은 승인해주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은 5월 28일날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심의를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5월 28일날 승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후에는 감정과 보상을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2010년, 11년 연말 되면 완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시설계비나 진입도로의 국비 지원관계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우리 산업단지의 완공시점하고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하고 기반시설 완공시점하고 차이가 생겨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아무튼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아무튼 힘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여기에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하고 농공단지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지원되는 사항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국가산업단지 하면 이름자체가 브랜드가 국가산업단지라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좀더 대외적인 어떤 신인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기왕이면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추진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지원받는 내용은 같고 단지 국가산업단지다 지방산업단지다 그 이름 차이만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지원받는 것은 똑같다. 이름만 틀린다. 그러나 이제 국가산단은대외적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기업체 유치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도와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그런데도 왜 국가산업단지를 각 지자체에서 희망을 하느냐 그러면 제일, 어떤 산업단지를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참여가 되어져야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라 하면 토지공사나 이런 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참여를 시키니까 그게 해결이 되니까 국가산업단지를 원하는 것이고 지방산업단지는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특별히 노력해서 토지공사나 안 그런 것 같으면 도의 개발공사나 일반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사업시행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회피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추진하는 것이 여섯 군데인가 그렇죠?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농공단지는 현재 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춘화농공단지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춘화, 미전, 제대.

장태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도 농공단지의 지정을 받는 것이, 지정을 받는 데는 똑같은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농공단지 지정받는 것이 좀 수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지방산단 지정받는 것하고.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지정받는 절차는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규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장태철위원

업체수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산단이고 농공단지고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아무튼 당과 행정 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좀 빨리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한 하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비. 이게 지금 현재 밖에서 확성기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잘될 수 있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하거리조정 후에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되고 삼랑진 용전산업단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지금 삼랑진의 용전산업단지도 지금 똑같이 2월 17일날 접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같이 1억씩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전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미전천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변경이 하남보다도 단계가 한단계 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하남은 5월 28일날 실시계획승인 심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용전은 아마도 한 8월경 되어야 실시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에 반영된 진입도로 같으면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을 해줄 때 기준을 잡는 것이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 것을 2009년도 5월말까지 실시계획승인이 난 현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전도 확보를 하려 그러다 우선 하남만 하고 다음에 하려고 지금 2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지금 용전주민들은 주식회사 영진에서 토지협의매수를 위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용전주민들은 기업이 들어서는 것 반대를 하기 이전에 빨리 해주기를 사실상 바라고 있는 입장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에게 면담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토지매수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시장하고 면담을 요구해도 시장이 면담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은, 저한테 이야기는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은 토지를 80%까지 협의매수를 해라. 수용을 하지 말고 협의매수를 하라는 것이고 다음에 영진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전부다 주식회사 영진을 믿지 못하겠다. 실질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빨리 시장님과 면담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농어촌 농공단지하고 지방 일반산업단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는 경제투자과 소관입니다만 단순한 우리 하나의 목적은 일반산업단지로 가기 위한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우리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정윤호위원장

그런데 하남주민들의 반대의견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농어촌 농공단지를 하면 환경법에 저런 주물단지가 농공단지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를 우리 행정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 설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올해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257억이죠?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장

257억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5%를 계상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정윤호위원장

257억에 15% 같으면 얼마입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하면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약 37억 정도

정윤호위원장

15% 30몇 억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계상을 시켜야 되는데 7억만 계상을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항시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법상에 되어 있는 대로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확보를 다 못해주는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보상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만 그런 예산사정상 확보가 덜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나, 우리 밀양시의 조례에도 15% 계상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도 우리 지역의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 가신지 1년이 되었는데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리고 추진하지 않는 사업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궁금증이 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해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할 때는 환경부장관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물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밀양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지침은 환경부에서 올해 4월 8일날 지침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비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침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 담당사무관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데는, 원래 지침이 개정되면 개정일로 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포함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도 지금 밀양시에서 그동안 지침개정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또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특별히 보고를 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침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체 보상비를 다 지급 보조를 해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토지매입비만 주고 건물보상이라든지 영업보상이라든지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든지, 안 그런 것 같으면 다해주는 대신 어느 일정 금액 한도를 정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지원을 얼마큼 해줄 것이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전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모아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위원

저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에 이런 문제를 행정 혼자서만 꿍꿍 앓고 쥐고 있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동환경위원회 위원이니까 잘 활용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 내도록 해야 되지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또 환경부장관령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핑계를 대면 약속한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방법을 지역 국회의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이 시장님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1일 월요일 10시에 내년도 국․도비 확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시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해천에 따른 보조금관계를 특별히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지원을 해준다든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준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토지매입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이런 것들을 전체 보상비 70%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이 50억 7,17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 4,35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8억 2,247만 4천원으로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8억원의 국비가 확보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국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체 9억 6,342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2,11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고 재해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900만원,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1억 4,73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1,78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생활정착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방재업무입니다. 재해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비 1,9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난 2월 12일에서 2월 15일 광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포함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삼랑진 검세 및 무안면 무안리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비 도비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엄남 수해상습지 개선비 1억원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사업입니다. 하단에 귀명 소하천정비 사업은 하남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업 불가능으로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 2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소방행정의 농촌형 간이소하전 설치사업은 도비 630만원이 보조되어 2,100만원으로 삼랑진 숭촌, 청도 고법 등 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방행정 자체사업비 2,190만원은 의용여성소방대에 대한 지원경비로 일반보상금에서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시민들의 가로등․보안등 설치요구가 많아읍면지역 및 동지역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16만 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76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재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국․도비를 가져온데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중앙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비에 보면 예산편성에서 국․도비 증액에 대한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재난종류인지, 재난취약 선정할 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재료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현재 재난취약가구에 작업하는 것을 보고 밀양시가 잘 한다고 추가적으로 돈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지원받았고 저희들 현재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공사를 위탁을 시키지 않고 우리가 재료를 사 가지고 그 다음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거기 사람들 1일 사역을 해가지고 직접 노임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가스재료, 전기재료 모든 재료를 사기 위해서 재료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재난관리과 과장님과 직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욱 더 국․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국․도비 확보는 노력이 없으면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62페이지 말미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인데 여기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분산해서 하실 것입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1차적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해달라고 조사 보고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시설비가 540만원인데 물놀이 안전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540만원이 적다. 앞으로는 더 확보해서 그렇게 안전을 요하는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1수중보와 제2수중보가 있는데 제1수중보 밑에는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제2 수중보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의 부산국토관리청 허가를 득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만 노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2수중보 밑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감시카메라 시스템 설치로 추경성립전예산인데 이것 설치를 했습니까? 어디에.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이것 저희들이 계속 재해감시카메라를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1,900만원 와가지고 저희들 추경성립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표충사, 현재 2수중보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카메라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

시설은 했는데 운영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시설비에 방재업무 자체인데 시설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로 삼랑진에 하겠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음에는 가곡 제1양수장 있죠, 세종고등학교 뒤에. 거기 우수저류시설이 하나도 갖춰진 것이, 조그만 웅덩이도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염려스러운 가곡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거기에도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같은 이런 것은 24만 4천원인데 한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이것보다 더 들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환하지 않고 소화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환금이라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좀 더 보태가지고 표지판을 하나 더 만들어, 지금 다 설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설치해 놓아도 관계는 없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순자

양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66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 보안등과동지역 보안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점화와 점등 시간 차이가 나지요?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요즘 같으면 새벽 5시 되면 밝거든요. 골목에 나가면 그때까지 불이 있더라고요. 그 점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가로․보안등 켜는 것을 GPS로 하기 때문에, 거의 옛날에는 햇빛에 의해서 새벽에 켜지고 했는데 지금은 GPS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조정을 맞추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에 불이 켜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165페이지에 의용․여성소방대 자본이전인데,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천만원,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품 2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본이전 하는 것인데 천만원 속에서 기술경연 대회를 하는데 천만원 주면 거기에서 당연히 주최 측에서 상품도 구입을 하고 할 것인데, 돈이 혹시 부족하면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여기에 1,200만원을 넣는 것이 맞지 기술경연대회에 천만원 자본보조로 잡아놓고 밑에 또 기술경연대회 시상품 해가지고 200만원 잡는 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목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상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본이전으로 주는 것인데 천만원가지고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상품 사는 것이 부족한 것 같으면 1,200만원을 주더라도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해가지고 한꺼번에 잡는 것이 맞지 기술경연대회에 천만원을 주고 또 시상품을 200만원 별도로 준다 하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손진곤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손진곤위원

예.

정윤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혹시 가로등 중에 LED 가로등 하는 것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손진곤위원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밀양도 관광지입구는 새롭게 볼거리를 줘야 되고 절전형이라니까 초기 시설비가 늘어나더라도 새로운 녹색체험마을이나 농촌 종합정비 시범지역이나 관광지입구는 한두 대 정도씩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장

우리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보면 LED가 있고 우리시는 CDM으로 하고 있습니다. CDM은 현재 일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의 약 60% 정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부북면, 청도면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읍면동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 내년도 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LED 보다는 현재 CDM이 전기는 같이 작게 들면서 요금이 저렴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LED는 교통신호등이나 이런데 많이 적합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는 CDM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관광지하고 저기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진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지에는 뭔가 모르게 볼거리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LED가 더 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하니까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방금 우리 손진곤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에는 LED가 적합하지 않더라도 공원 같은 그런 곳 보안등에는 LED가 더 아마 효과적 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택특별회계에서 8억 5,699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청사본관 3층 옥상 녹화사업에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빈집철거 정비사업에 물량 약 20동이 감액되어가지고 7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문화마을 등 집단경사지 지붕 설치사업도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6,267만원에서 2억 3,005만 9천원이 감액된 10억 3,26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청사본관 3층 옥상녹화사업에 도비 3천만원, 시비 9천만원. 이것은 도에서 올해 공공건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빈집철거 수선 정비에서 물량이 20동 감액되어가지고 시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자본에 있어서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에 있어서 최근 건축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주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도비․시비 각각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관리에 있어서 이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업무이관되므로 인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2,218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경관기본계획수립에 3억을 삭감시키는데 이것은 경관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도에서 시군의 경관용역 중단 지시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공동주택 측벽 브랜드도안 및 옹벽그래픽 설치에 있어서 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각각 72만 7천원과 215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마음타운상가 임대료 4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는 임대 없이 공가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난 12월달에 전세 임대계약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하단부의 잡수입 247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변경하고 하반기까지 공공예금이자를 계상해서 2,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자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 및 원금회수에 있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목존치를 위해서 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앞서 세입분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 등 일반회계전출을 위해서 8억5,699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청사 본관 3층 옥상녹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회계과청사관리계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민간에까지 확대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도에서 건축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중간부분 도시환경에 시설비. 경관기본계획수립 3억이 전액 삭감 조치되었는데 아까 설명할 때 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 지시에 의해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장태철위원

시비인데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전체를 이번에는 낙동강유역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하반기에 전체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중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도에서 4대강 살리기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 아니고요.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그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면 우리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도에서 전액 도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다음 그 밑에 공동주택 공동브랜드 도안 옹벽 그래픽설치인데 어디설치할 계획입니까?
태영

김태영건축과장

이것은 아파트, 기존 옛날에 시 로고 그래픽을 설치해놓은 것을 전부 지우고 미르피아로 6개소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나머지 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북성사거리에 보면 3층 건물에 측벽부분이 미색으로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 그래픽을 설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아무튼 밀양을 알리고, 그리고 또 밀양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사업도 좀 널리 보급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봐 주시고 특별회계부분 세출부분에 일반회계전출금 이것은 정말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로 그냥 놔두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일반전출금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허가과장

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172페이지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3,020만 8천원 보다 189만 8천원이 감소된 1억2,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경상경비로서 5%씩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동일 5% 삭감하였고 그 다음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이고, 국비 산지전용모니터링에 129만 천원, 그 다음 도비인 산지모니터링 똑같은 사항으로 13만원. 이 부분은 2008년도 저희들 산지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정산액인데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이 10억 997만 5천원인데 5,21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억 5,781만 5천원으로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가 기정에 200만원을 했는데 예산액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되어가지고 신규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원인데 2,300만원 되어 3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6,256만원 줄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편성 때 미수납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4천만원인데 2,100만원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기반시설위에 위임수수료 법률회계에 의해가지고 신규 부과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 10만원은 저희들 과목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난년도수입으로 과년도수입해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천만원의 예산을 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이 10억 997만 5천원인데 5,216만원을 줄여가지고 9억 5,781만 5천원을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비 저희들 1억 9,585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양덕진입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저희들이 감정해서 사정한 금액이 7억 5,812만 5천원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 600만원은 저희들 주로 보상부분이기 때문에 부대비를 지출할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해가지고 1억 4,969만원을 저희들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미착공 되었거나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세입은 12억 5,033만 9천원이 증액되어 36억 9,503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예산액 보다 적게 내려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입금을 100만원 감액 편성시켰으며, 분권 교부세 및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차보전에 9,165만 3천원,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가뭄지역 관정개발에 11억 5,96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84억 5,287만 3천원으로써 35억 5,1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촌 가뭄지역의 마을상수도 시설비로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삼랑진 안촌마을 상수도 개량 및 관정개발 등 29개소 가뭄지역에 1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시설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14억 8,06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산시 감소되어 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은 2억 9,889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억 9,889만 1천원이 감액된 98억 4,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급 후 남은잔액 공공운영비 6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73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편성되어 4억 5천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출예산 시설비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외 1건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21억 2,269만 9천원이 증액된 248억 1,013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9,165만3천원을 공기업자본전출금을 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청운마을 하수도 설치에 2억 4,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건 1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3,870만원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3억 5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비용은 21억 2,269만 9천원이 증액된 248억 1,0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 하수도 준설에 5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일반운영비 8,892만 7천원을 감액하여 신생동 축산폐수 및 음식물 탈리액 고도처리 타당성조사 외 2건 8,75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3,85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하남, 남기, 안법,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운, 하양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17억 7,60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하수관거 정비 시설부대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하남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정산금 반납분 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구입비에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전자납부, 자동이체를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 요금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데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병곡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자동납부를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되기는 좀 멀었습니다.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은 기본요금폐지에 따른 서식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자동납부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과장님, 자동납부를 하더라도 고지서는 발부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여기 예산절감은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상단에 있는 국고보조금 저상버스대폐차비 1억 5천만원은 2009년도 저상버스 국비증액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당초 국비 지원계획이없었으나 대당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이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중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도비가 24만 5천원 감소되었고 저상버스 대․폐차비는 도비가 당초보다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09년도에 3대를 구입계획이며, 당초 대당 500만원 지원계획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대당 3천만원으로 총 7,500만원의 도비가 증액 지원된 금액입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비는 도비가 800만원 감액되었으며, 다음 부분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도비가 8,750만원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5대 구입 계획이며, 당초 도비 지원계획이 없었으나 대당 6,750만원 총 8,750만원이 증액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중간부분 벽지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도비가 일부 감액되고 이에 따라서 시비가 88만 1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공영버스 구입비는 도비가 800만원 감액이 되고 시비도 저희들 차량 구입시에 절감을 시켜서 53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마을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용역비 및 시내버스운행손실 용역비는 각각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201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과목이 잘못 편성된 500만원과 유지보수비 부족분 600만원 합해서 1,100만원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은 전년도 지원금액과 운수업계의 유류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한 요인 및 오늘부터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사용 결재 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19억 8,498만 3천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참석수당 84만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 감액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당초예산과목 편성오류로 인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앞서 설명드린 2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중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900만원은 농촌지역의 버스승강장이 야간에 어두워서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야간에 조명을 비추기 위한 시설로서 올해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을 시에는 내년부터 점차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분은 시설비 무인교통기록장치 설치 6천만원 증액분은 밀양경찰서에서 2개소 추가 설치 요청금액으로 기존 4개소 설치 외에 긴늪사거리 부분과 시청사거리 부분에 추가 설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3단계 확장구축사업비는 4억원 중에 계약금액 잔액분으로서 1,549만 6천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시설비 신호제어기 교체 2,100만원은, 이 부분도 당초 과목편성오류로 인하여 바로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 부분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당초 개소당 3천만원씩 10개소 예상하였으나 올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물량과 또 개소당 사업비가 다소 미달이 되어서 9천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끝부분 저상버스 대․폐차비는 국비 1억 5천만원 증액과 도비 7,500만원 증액에 따른 시비 2억 500만원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는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약자 콜택시 현재 4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야간의 운행기사는 다음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저희들당초 업무착오로 인해 그 부분을 생각 못해서 올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도비 증액으로 시비 8,500만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감소분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끝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화물자동차 감차대상 사업지원비로 2008년도에 우리시에 3대가 감차 배정되어 대당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감차보상금이 당초 기대보다 적은 관계로 화물차주들의 신청이 없어서 반환을 하게 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는 대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고 꼭 필요한 부분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5,4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44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9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6억 7,781만 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과목별 중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에 국․도비 증액 내시가 있어서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추선별기 구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농가에가구당 14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윗부분 시유림교환으로 3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동면에 있는 시유림과 제대리에 있는 국유림을 교환하는데 대한 가격차이분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감정은 끝나고 감정사가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격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조림비로 감리비 집행잔액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변경 하였으며, 그 밑 부분 숲가꾸기 사업도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시비 2억 331만 천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확보해야 될 시비를 미확보한 바람에 이번 추경에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 부분 가뭄피해목 제거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산림이 지금 가뭄으로 피해목이 약 한 2, 30만 그루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제거는 어렵고 도로변 위주로 고사목을 일부 정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내일 산림청주관으로 우리시에서 고사목 대책보고가 전국적으로 교수님들하고 합쳐가지고 산림청 주관으로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마 이것을 하고 나면 전체 산림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고사목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용두목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는 6천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일자봉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도 당초에 일자봉 보안등 설치 사업에 투입하려 했습니다만 목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분 공원내 방송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녹화공간 사후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밑 부분 가지산도립공원 공공근로사역비는 얼음골주변 청소인건비로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일자리창출계획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은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농림사업 쪽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금년도에 이것을 타용도로 불법 전용코자 우리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한 천만원을 회수해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난 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던 산불진압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산림녹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에서 수고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산림녹지과장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과장님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모두의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 준비를 너무 많이 했으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밤 재배 농가들이 지난번, 지난 연말부터 올 초에 저한테 건의했던 내용을 전달을 한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시기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예산편성이 추경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유감입니다. 재배농가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깻잎이나 대추나 사과 농가들처럼 시범적으로 4, 5농가 정도 간이저온저장고를 꼭 하도록 만들라니까, 수출농업이고 해서 꼭 내년도 당초사업에는 계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물론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곳곳에 임도가 난 곳이나 산골마을 한적한 곳에 가면 도로에 대도시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를 마음대로 내버려 놓아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니, 너희 과 소관이니 할 필요 없이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가 힘을 합쳐서 하면, 시범적으로 밀양시가 앞장서서 하면 참 좋은 선례가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윤호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자봉 보안등 설치 이래 놓았는데 과연 밤에 일자봉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혹시 이 보안등 설치로 인해서 등반하는 사람들만 밤에 올라가면 혹시 학생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추경 심의 하면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돈 쓸데가 없느냐! 오늘 내가 보니까, 이것 과장님 사업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보면 산림욕장 보안등 설치하고 일자봉 등산로 설치 사업비로 도비가 1억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돈과 이 돈을 합쳐가지고 일자봉 헬기장까지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도비는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만 도비 좀 부족해가지고 변경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헬기장까지는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일자봉 용두목 자체가 산림욕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오니까, 너무 늦게까지 밤새도록 켜놓는 것이 아니고 밤 10시까지나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계상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고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지정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간을, 정확한 10시면 10시 지켜서 혹시 우범지역이 될 수 없도록 특별히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혹시 이래가지고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진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잘못되면 담당부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용두목 재해위험지구 1억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삭감되어 이 7천만원이 일자봉 보안등으로 내려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것도 맞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일자봉 보안등 설치에 7천만원 가지고 그것이 다 되어지는지 그것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1억 3천 중에서 재해위험시설비는 7천만원이 남고 6천만원을 감액해서 일자봉 보안등 설치로 전환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도의원 재정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6천만원 하면 일자봉에서 일자봉 밑 헬기장까지 완전하게 설계를 해보니까 이 돈만 하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6천 만원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 6천만원만 하면 그 사업장에는 아무 하자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이게 과장님, 한 몇 년 전에 일자봉이나 가곡동 주변의 사건 등으로인하여 우리 주부들이, 일자봉을 찾는 주부들이 이 보안등을 좀 해달라고 수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장태철 의원님이나 저나 허홍 의원님이 그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허홍 의원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김갑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의구심이 가서, 주부들이 건의를 했고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다음에 전기세 같은 것은 누가 감당합니까?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전기세는 우리 시에서 내어야 됩니다.

손진곤위원

자! 이 문제가 저도 모 기자한테 듣고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지켜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모든 것은 도에서 재정지원사업비가 도비로서 왔다 하더라도 시비를 보태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사후관리에 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업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불이 있으면 반드시 젊은 애들이 다시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혹시나 한두 사람의 낙오자나 한두 사람이 늦게 등산을 하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