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15회 제2행정위원회2007-09-07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 5억 9,88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3,987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5억 5,8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예산 259억 8,062만원보다 183억 8,214만원 증가한 443억 6,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12구역의 사업시행으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기정예산 29억 3,321만원보다 108억 7,790만원을 증액하여 138억 1,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12억원보다 67억 9,201만원 증가한 279억 9,201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p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9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1,183만원으로 총 7억1,2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감소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 교부세 22억 4,754만을 증액하여 29억 4,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6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액 175억 3,215만원을 반영하여 1,122억 3,7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1억 9,529만원이 11억 3,586만원으로 축소되어 5,943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236억 4,080만원보다 375억 360만원이 증액된 2,611억 4,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대수수료 부가가치세 1,1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4,557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우리구 체납시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 및 봉투제작 등 인쇄비 2,175만원과 우편물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062만원을 합쳐 5,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행잔액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17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0쪽을 보시면 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이 2,100만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숫자가 늘어서 증가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제작비, 인쇄비가 올라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1년간 부과하는 구세하고 시세를 다 하면 약 80만 건의 1,200억 정도 부과하면 1,050억 내지 1,100억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은 납기내 징수된 것뿐 아니고, 체납된 것도 독촉장을 보내야 하고, 또 안 내면 안내문도 보내야 하고, 세금을 많이 받아야 구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인쇄비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발송하게 되면 세금을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발송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특히 저희들은 재개발, 뉴타운하다 보니까 철거가 되다보니까 납세의무자들이 현재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고지서를 송달해도 납기내 못 내시는 경우도 있고,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시 우송해야 하고 그만큼 체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야 하고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김지환위원

결과적으로 숫자가 늘었다고 보아야 하네요. 발송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늘어나기보다 발송해야 할 건수가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발송해서 징수되는 비율은 어때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각종 재산세나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취·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평균 징수율은 93%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소득세할 주민세와 균등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93.5%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고지서 보낼 적에 5,000~6,000원 정도 드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6,000원입니다.

김지환위원

종이값도 아까울 정도로, 조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을 포함해서 같이 고지서를 발부할 단계는 안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각종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일반 보통징수방법이라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임의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2,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나요, 시급한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저희들도 기정예산에 많이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집행 안 하고 불용이 된다면 오히려 예산 운용상의 낭비라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7월, 8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모자란 것을 편성해서 연말에 불용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처음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넣고 못 쓴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 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지서를 자꾸 발송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우편취급 수수료 인상 이것도 3,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작년 9월에 우편요금이 등기요금도 그렇고 보통요금이 3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30원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편성을 했고, 아까 저희들이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송하는 비용이 있어서 합해서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요금 일부보전 그리고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부족한 우편요금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1,750원 × 7,500건인데 봉투가 일반봉투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것은 등기우편요금입니다.

김지환위원

등기요금이 1,750원이 들어갑니까, 적지도 않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우편요금은 250원인데, 전에는 220원, 등기요금은 1,720원이었다가 30원씩 올랐습니다.

김지환위원

인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우편요금을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4p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세입을 봐주십시오. 지금 기부채납을 아이원에서 6지구 쪽으로 해서 한 300~400평 기부채납 한 것이 있지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박영복위원

아이원 준공을 하면서 삼백 몇 평을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주택과 소관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기부채납은 조건부로 준공에 의해서 받았고, 기부채납 받은 땅을 20억원에 매각했다는데 법적으로는 나도 알아봤지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채납 받은 것을 바로 매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복위원

주택과 소관이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매각대금 100억원 정도가 매각대금이잖아요. 그러면 20억원이 여기 매각대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100억원이 대부분 미아뉴타운지구 6구역, 12구역 매각대금인데 아이원에서 판매한 20억원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매각대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포함여부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우편취급수수료가 2005년 9월 1일부터 인상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p에 보시면 사업목적이 2006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2005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여기에 2005년 9월 1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사업목적 근거에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2006년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종오위원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보조자료에는 2005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9월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2006년 9월 1일이면 얘기가 되지만 2005년에 된 것으로 여기에 나오니까 나는 질의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주면 우리가 자꾸 혼동이 안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나도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우종오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것하고는 다르면서도 세무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합세라고 각 구에 재산세.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공동재산세라고 이번에 새로 됐습니다.

우종오위원

공동재산세가 금년도에는 40%이고 내년도에 45%, 2009년도에 50%로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에 돌아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니까 향후 계획을 들려주세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재산세에 대해서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지난 7월에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원래 지방세법 하면 전국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25개구만 규정한 일종의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강남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1년에 2,530억원 2,600억원을 받는데 저희는 170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세 핵심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25개구의 균형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동재산세는 금년이 아니고 2008년부터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9월이나 10월까지 세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2008년도에는 각구 재산세의 40%를 서울시세 공동재산세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25개구에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45% 재산세를 공동재산세로 빼서 25개구에 똑같이 나눠주고 2010년부터 50%로 본격적으로 반반으로 나눠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갑자기 너무 줄면, 강남권 같은 경우 1,300억원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충격이 온다고 해서 내년에는 40%, 내후년에는 45%, 2010년부터는 50%로 본격적으로 가져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2008년도에 재산세 부과예정이 약 18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세입변동현황이 나왔는데 이 공동재산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170억원이 더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180억원, 170억원 하니까 전체 350억원 규모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후년에는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강남이 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50%씩, 일부 구는 40%씩 감액해서 한 것이 세법이 폐지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서울시가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매년 세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2008년에 170억원 정도 우리구에 수입이 들어오고.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더 늘어납니다.

우종오위원

2009년도부터 늘어나서 2010년이 돼서 한 50%되면 또 변동이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볼 때는 한 200억원 이상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2009년에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저도 많이 기대를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7억 4,842만원, 보건지도에 19억 4,271만원, 의약관리에 1억 8,086만원, 지역보건에 24억 4,325만원 등 총 103억 2,1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3억 3,74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겨울철 환절기를 대비한 독감예방접종 전담의사 인건비 440만원, 병의원 결핵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관리전담요원 인건비 등에 7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2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취소에 따른 구비 감액분 96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는 지역사회 걷기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걷기운동지도 발간에 필요한 비용 920만원, 비만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자동혈압계 구입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등 9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20만원과 불임부부지원 등의 7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취소에 따른 구비감액분 154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는 1, 2급 장애인 환자와 방문진료 환자의 조제에 필요한 약포장기 구입비 660만원, 검사 및 시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약냉장고 구입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에는 지역사회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구비분담금 등 891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3,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 구비분담금 3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기암검진비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5만원과 대도시방문보건 등의 10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교육비는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369만원과 41만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 및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17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7쪽 보시면 독감예방 접종사업 소요예산 44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440만원은 저희가 10월경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작년까지는 접종하기 전에 환자들 예진에 관해서 기존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당번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회접종이 생기고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반 업무에도 지장이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부터 인접 구에서 22일 동안 단기간에 의사를 고용해서 예진 전담을 시켜왔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도 금년에 처음으로 접종예정기간 22일 동안에 일용인부 의사를 고용해서 환자들한테 예진을 시키려고 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동에 돌아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삼각산 분소에서만 나가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삼각산 분소하고 보건소 두 군데만,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동별로 다니면서 하게 되면 힘드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전에는 동별로 다녔는데, 순회접종을 안 하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들 자체도 동사무소 접종은 대기장소가 마땅치 않고, 어차피 교통편도 인근에 사시는 분 빼놓고는 보건소보다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복지부에서 접종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집단 이동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요즈음 이동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인부임을 노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몇 개 동을 묶어서 어디 어디 동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동 통폐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2일간을 접종하면 몇 개동을 묶어서라도 하면 어떤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질적인 면을 봐서도 저희가 이동접종을 하게 되면 대충 아침 한 8시 30분 경에 냉장고에서 보관된 약품을 꺼내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후까지 접종약품을 보관에도 저희들도 자신이 없고, 적정온도가 넘어갔을 때 약품을 접종했을 때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접종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동접종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78쪽 보시면 병·의원 결핵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 사업했던 것이 아닙니까, 72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들이 크게 민간 병·의원하고 저희 보건소 두 군데에서 결핵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정한 국가 틀에 의해서 6개월 처방, 9개월 처방으로 해서 일정기간 흉부방사선 촬영도 하고 객담검사도 해서 완치율이 한 9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치료를 받는데 거기에서는 그 분이 방문했을 때만 약을 주지, 6개월을 계속 투약하도록 권장하고 반복적으로 방사선검사나 객담검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의 완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말고 민간부문에서 치료받는 분들에 대한 병·의원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반수정도 되는 민간부문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들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날로 가면 갈수록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점차적으로 준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취지는 좋아요. 왜냐 하면 결핵환자가 옛날 같으면 제일 큰 병이었는데 요즘은 다른 위험한 병이 더 많이 있고, 웬만한 결핵환자 같으면 4기, 5기면 위험하고 초기 같으면 웬만하면 낫는 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결핵환자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가 전체 숫자만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견되는 신환자라든지 그런 쪽에서 과거에는 노약자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젊은층에서 발생을 하는 차이가 있고 전체 숫자로는 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3쪽 보시면 지역사회 걷기운동사업 620만원이 올라왔는데 많은 예산이네요. 걷기운동지도 제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도 있는데 꼭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5회 이상 매회 40분 이상 걸으면 좋다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마음대로 걸으실 수 있는 데가 우이천변의 자전거도로 외에는 특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권장만 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시설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각 학교운동장, 삼각산주변의 산책로를 전수조사 해서 주민들이 적당하게 걸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왜 추경에 했냐고 하시니까 변명 같지만,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미뤄지는 당초 예산편성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금년에 발간은 해야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부당 단가는 920원입니다. 그래도 한 1만부 정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92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지도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강북구 전체로 지도제작을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몇 군데만 할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강북구 전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야만 이것이 실효성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 군데만 한다면 지도제작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제목이 지도인데 강북구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데가 다 표시되고, 그 안에는 올바로 걷는 방법이라든지 체중조절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그런 것이 다 담아져서 한 장으로 접어서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웬만한 관광지도 같은 것도 보면 흐지부지 한 번 보고 없애고 폐지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지도도 지도이지만 그것보다도 구소식지나 매스컴에 어디어디 걷기가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는 보니까 그 때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인데 홍보를 하려면 기왕이면 좀더 넓혀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른 대중매체를 이용해서도 주민들이 그런 장소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의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 신설되었는데, 예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누가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누가했느냐가 아니고 예방접종은 이 예산이 있든 없든 저희 간호사들이 합니다. 그 시기에 또 일용직 간호사 3면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예방접종은 주사를 맞기 전에 의사가 예진을 합니다. 사전 진찰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인력이 모자라서 금년에 새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의사도 없이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 근무하는 의사들이 교대로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근무하는 의사들이 교대로 했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한 분만 모셔와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수요가 더 많으면 더 모셔와야 하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명이면 됩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독감예방접종을 보통 노인들이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동을 묶어서 다니면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약품의 처리 관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 생각에 이동차량을 운행한다거나, 할머니들이 독감 예방접종하러 보건소까지 갑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모셔다 드려야 가는 것이고 버스를 타도 한 번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강북구에서 진취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차량을 운행해서 주민자치센터 통·반장회의때 다 홍보해서 어느날 어느 동에 차량 한 대 대기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다 나와서 차 타고 가고, 접종해드리고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접종대상자 주민이신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역보건과 직원들이 방문해서 접종을 합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의사가 따라다니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문진료 의사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방문 간호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방문 의사가 있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필요할 때는 의사가 나갑니다.

김용욱위원

의사가 있어요. 전용 고용하는 의사가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데 17개 동을 다 다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명입니다.

김용욱위원

1명인데 17개 동 그 많은 분들한테 다 다닌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서 접종해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꼭 거동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보건소나 어디를 가시는데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안 가는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동차량을 운행해서 홍보를 잘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서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은 어떠냐, 아까 동료위원은 동을 묶어서 접종해 드리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제 보관 처리부분에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한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부에서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집단접종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보통 10만명 당 1명이 부작용이 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은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상위부서에서 금지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두 번째 이유도 동사무소에서 접종을 했을 때도 많은 노인분들이 대기할 때도 없고, 복잡하고 또 미아2동 이런 데는 한 번 차를 타고 못 가더라 보건소가 차라리 낫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수년간 그런 의견을 수렴 했고, 약에도 문제가 있고.

김용욱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그 일환책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이동차량을 동별로 날짜를 잡아서 대기시켜서 모시고 가서 접종해 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는 방법은 어떠냐?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차량 제공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20일 동안 하는 종목입니다. 그것을 위한 차량 임차료나 구입비를 쓴다는 것은 비용효과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자체에서 차량제공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불편해서 예방접종을 못 맞겠다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홍보나 계획이나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 의사분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누가 올지 모르지요.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온다면 그 병원은 22일 동안 출근을 안 할 텐데 한 분이 계속 오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오셔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 한달 그 병원을 비워둔다면.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출하는데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장난 삼아 몇 시간 와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사람은 필요한 기간 동안 보건소의 전담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용욱위원

직장이 없는 분 같으면 와서 있겠지요. 그런데 의사가 직장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딘가에 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종일 8시간을 와 계신다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서 제가 전화로도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지역보건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는데, 경로당에 다니면서 체조협회와 얘기가 되어서 경로당에서 서비스봉사를 해주면 일당, 수고비를 실비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간호원들은 다니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다른 체조서비스를 하고 다니는 분들은 직접 관리를 안하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는 별도로 노인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구립하고 사립이 92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요. 여기에는 추경에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더 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체조를 원하는 경로당을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쯤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체조사업을 원하는 경로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06년도에 2007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경로당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는 더 늘어나도 받아주지도 않고 1년 계획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이유도 없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똑같은 건강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체조도우미는 체조연합회와 어떤 계약 속에서 체조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경로당 체조운영사업은 저희가 강북구 관내 체조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말 저희 소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몇 개 경로당에 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적정 자격을 갖춘 체조강사를 몇 명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하면 거기서 체조 강사명과 자격기준 해서 저희 보건소로 보내주십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강사분을 선정하지요.

김용욱위원

강사는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자질도 갖춰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꼭 체조연합회만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조단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체조강습을 받고 강습을 하는 교사들이 자기 동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만은 우리가 봉사하고 싶다 그런 민원이고 애로사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 계획 세우실 때는 꼭 체조연합회만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사는 교사니까, 전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조협회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조연합회로 공문을 보냈었는데 필요하다면 개개인한테 일일이 공문을 보낼 수는 없지만 각동의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독감예방접종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국회심의결과 예산확보가 안 돼서 취소됐고, 예방접종확대도 예산확보 실패됐다고 해서 두 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쯤 민주노동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1세 미만 영아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민간 병·의원에서도 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재원은 정부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으로 했었지만 담뱃값 인상이 실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이 재원확보가 안 돼서 일단 보류가 됐고, 내년도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정확한 것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종오위원

담뱃값 인상은 그렇고,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담뱃값이라고 안 돼 있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예산확보 실패라고 했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우종오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건강증진기금이 담뱃값 당 얼마씩 갹출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비 연막소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소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약품을 말씀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안 하고 연무소독을 하는데 차이점은 살충제는 똑같은데 기존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살충제에다가 경유를 혼합해서 그것을 가열하여 연기를 내보냈는데 지금 방식은 경유를 쓰지 않고 확산제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냥 약 분말만 내보내면 공기중에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산제를 1:1 비율로 섞어 그 확산제를 가열시켜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방역비가 1,700만원씩 나가다가 한동안 중단이 됐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역용 유류지원비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1,000만원으로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1,000만원은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하면 그 약값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약값이 비쌀 것인데, 물론 구의회에서 삭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이 1,700만원을 계상했을 때 세부내역이 유류대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1,000만원에 맞춰서 새마을 쪽과 1년 사용할 것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7월달에 750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8월달에 25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마는 사용내역은 일단 경유지원이 안 되니까 방향을 틀어서 차량용 연무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휴대용이 본래에는 연막연무 겸용이었는데 기계가 낡아서 연무가 잘 안되는 데가 있다고 해서 143만원을 주고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확산제가 비쌉니다. 확산제를 480만원어치 경유대신 구입했고, 그 분들 목욕·식사비로 쓰겠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 운영비 형식으로 한 것이 지출내역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각동에서 방역이 한동안 뜸했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다고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은 받아보셨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랬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은 다 넘어갔고 내년 봄부터 살충제 투여를 잘해서 모기에 잡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0p 보조자료 시약냉장고 얘기를 또 안할 수 없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오래돼서 이것을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새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폐기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쳐서 쓴다든지 방안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해서 냉장고 구입비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야단을 치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과별로 해서 전체 냉장고가 12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가 법적으로 내구연한 7년인데 7년이 도래하면 예산부서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린 점도 있고, 지난번에 올렸던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였는데 이번에 이 냉장고는 각종 혈액검사를 할 때 시약이 들어갑니다. 그런 종류를 보관하는 의약과 소관의 냉장고입니다. 보조자료 설명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6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1년을 더 쓰고 내년 예산에 올려도 될 것인데 조금 앞당겨서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 약의 순도를 유지하는 것도 곤란한 차에 이번 추경에 여유재원이 될 것 같아서 앞당겨서 올렸습니다. 금년 추경에 안 되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쉽게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속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2대가 되다보니까 계속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7년 써야 되는 것을 2년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에 번호를 부여할 수도 없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물품번호가 다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고장이 났으니까 났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새 냉장고를 구입을 하신 이후에는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를 고쳐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완전 교체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냉장고도 자동차 같이 정수물품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12대로 정수를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대폐하지 더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우리 강북구가 강남구처럼 부자동네 같으면 김치냉장고 무슨 일반 냉장고, 냉장고가 여러 대 있으면 편리한 줄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절약해서 부강하는 강북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